2023-2024년 급락한 보호제도 인용률, 보호 사각지대 등 지적돼
권익위, 신고자 대상 보복소송 실태 파악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어제(10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훼손하고 윤석열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했음을 명백히 보여줬다. 특히,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전한길 씨와 윤석열을 석방한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반부패 총괄기구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반부패의 총괄 컨트롤타워를 자임해야 할 기관이 정권의 기조에 봉사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의 주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인용률이 1%도 되지 않아, 권익위가 사실상 공익제보자 보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권익위에 대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권익위는 환골탈태 수준으로 전면 쇄신해야 할 것이고, 공익제보자 보호에 적극 나서 기관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인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해 10명 중 1명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정 처리 기한 위반이다. 보호조치 신청 접수 이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까지 평균 125일이 소요되어, 법에서 정한 최대 처리기간인 90일을 훌쩍 넘기고 있으며,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 종결 처리하고 있어 공익제보자들을 불이익조치에 장기간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피신고자로부터 보복성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도 권익위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의원은 보호조치 인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지적하는 동시에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를 신고한 방심위 내부 제보자들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피신고인의 보복성 신고에 대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보호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반복했다.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피신고인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7인은 공익신고 이후 나눔의집과 운영진 등으로부터 약 47건의 고소⋅고발을 당했고, 2020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피신고자로부터 15건 이상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이처럼 보복소송은 신고자에게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불이익 조치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복소송은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익제보자들은 사실상 보복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 역할을 이대로 계속 방기한다면, 더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기관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권익위는 지금이라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소송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 또한 보복소송을 명확히 불이익조치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즉각 나서 공익제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