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제도개선 2025-11-11   81709

[입법청원]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시급

참여연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서 제출
신고 대상 범위 확대 · 보복 소송 금지· 필요적 책임감면 도입 등 포함해

2025.11.11.(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김남근 의원 소개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11/11, 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정비되어 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고 대상입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대상 법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491개까지 늘어났으나, 여전히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나 내란죄 등 중대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열거하는 방식은 해당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이 업무상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은 사례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공익제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 역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여 줍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피신고인의 보복성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명시적으로 불이익 조치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많은 공익제보자는 물론 조력자들까지 피신고자 등으로부터의 고소 및 고발로 고통받고 있으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공익신고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고 부패행위의 정의를 확대하는 등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안을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가 제출한 두 입법청원 내용에는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책임감면 도입 등 책임감면제도 강화, ▽보호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향 및 의무화,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에 대한 현행 지급 한도 완전 폐지와 정률제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참여연대와 김남근 국회의원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 이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걱정 없이 제보를 결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과 관련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관련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공익신고자 보호법」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입법 청원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5. 11. 11. 화 13:40 / 국회 소통관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 참가자 및 발언순서
    • 사회: 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
    • 청원소개 발언 :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취지 발언: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청원안 주요 내용 소개 :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안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입법청원안 [원문보기 /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주요 개정 내용

1. 신고자 보호의 획기적 강화

  •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명문화하여 금지
    •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민·형사소송 등 절차적 권리 남용 행위를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 제2조제6호아목, 제20조, 제20조의3 / 부패방지권익위법 안 제2조제7조아목, 제62조의7, 제62조의8, 제66조 등)
  • 신고 준비 단계부터의 보호 개시
    •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등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론 제보를 근거로 불이익을 받거나, 신고 준비 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를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 제15조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안 제62조의2제1항 등)
  • 협조자 보호 범위 확대
    • 기존 진술·증언자 뿐만 아니라 조사·소송 과정에 ‘조력한 자’까지 보호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 제2조제5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안 제 65조)

2.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신고 대상 및 접수처 전면 확대
    • (공익신고 대상 확대) 현행 열거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 제2조제1호)
    • (신고 접수처 확대) 국민의 공익제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신고 접수기관에 추가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또한 모든 신고 접수기관에서 가능하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 제6조, 제8조의2 / 부패방지권익위법 안 제55조, 제58조의2)
  • 신고자 책임감면 의무화
    •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필요적(의무적) 감면규정으로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 제1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안 제66조 등)
  •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및 현실화
    • 보상금 지급 한도(부패신고 30억 원)를 폐지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 및 증대액의 30%를 정률로 지급하도록 변경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 제26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안 제68조) 등

3. 보호조치 실효성 확보

  • 이행강제금 상향 및 부과 의무화
    •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부과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하고, 재량에 맡겨졌던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 제21조의2)
  •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 신설
    •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 제22조의2)
  • 신고자의 입증책임 완화
    • 불이익조치 추정 요건 중 ‘신고 후 2년 이내’ 라는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시간 경과와 무관하게 신고로 인한 불이익임을 법적으로 추정받을수 있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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