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특별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공기관 용역사업 관련 부패행위 공익제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제보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 이정일

공익제보자상 수상자_이정일
  • 선정 사유

이정일 변호사는 2020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공기관 용역사업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사건은 신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쳐 제보자 보호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신고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은 물론 보복적 성격의 고소 및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무엇보다 피신고자들의 보복성 고소·고발은 공익제보자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도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나 이를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 심지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관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관에게도 제기됐다. 이정일 변호사는 현재 공익제보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익제보자를 도운 사람들의 관련 피소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으며, 본인 역시 해당 사건 피신고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5조는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신고내용의 수사나 조사 등에 조력한 사람도 부패행위 신고자에 준해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제보 과정과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 공익제보자 본인의 용기만큼 중요한 것이 곁에서 공익제보자를 돕는 조력자들의 역할이다. 지속적인 피신고인의 보복성 소송 등에도 굴하지 않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정일 변호사를 2025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  수상자 및 관련 사건 소개

사건 내용과 결과

2018년 경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익제보자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공기관 용역사업과 관련해 사업 담당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임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일부 임원이 오히려 제보자에게 은폐를 지시하고 제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고, 제보자는 이를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제보자에 대한 보호 결정을 내리고, 불이익조치를 가한 일부 임원(이하 ‘피신고자’)에게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신고자들은 여전히 단체채팅방 등에서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제보자를 음해하고 있다. 특히 피신고자 중 한 명은 201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공익제보자에게 15건 이상의 보복성 고소·고발을 제기했으며, 대부분 무혐의로 불송치되었음에도 사법적 절차를 남용해 공익제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지원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인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수사기관 수사관 등에게까지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수상자 상황

이정일 변호사는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뿐만 아니라 제보자를 도운 조력자들에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이 다수 진행되자, 이정일 변호사는 조력자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소송업무를 도맡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피신고자들은 이정일 변호사에게도 회유와 협박을 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소송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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