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제보자지원 2026-02-06   2320326

[논평] 류희림 ‘민원사주’ 감사 결과 늑장·맹탕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데 민원사주 단정은 못한다는 감사 결과 유감
류희림은 다시 엄정 수사하고, 공익제보자는 불기소해야

지난 2/4(수) 감사원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류희림이 가족의 민원 접수 사실을 알고서도 심의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일부 혐의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정작 민원사주가 이루어졌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결국 면죄부를 준 것이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방송을 제재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했다면 이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감사원까지 조사·감사 기관들이 잇따라 면죄부를 준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류희림의 민원 사주 의혹은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5년 3월, 국회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첩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류희림의 민원사주 여부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증 및 위증 교사, 방심위의 자체 부실 감사 의혹, 문제를 제기한 방심위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 행위 등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원은 류희림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위증 사실, 민원사주 관련 자체 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주의와 과태료 통보 처분에 그쳤다. 무엇보다 류희림의 민원사주 여부라는 핵심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정황은 확인했다면서도 민원과 관련된 통신 기록 등이 사라져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민원사주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감사를 종결했다. 방심위와 권익위, 경찰에 이어 감사원까지도 관련 기록이 사라질 때까지 미적거린 결과 류희림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셈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025년 7월 류희림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송치했지만 민원사주와 관련된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주된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주요 증거들이 이미 사라진 상태다. 경찰이 잃은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류희림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반면 방심위의 공익제보자들은 류희림이 고발한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언제라도 검찰에 의해 기소될 상황에 처해 있다. 방심위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로 범죄자로 내몰리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책임감면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검찰은 송치된 방심위 공익제보자들에게 공익제보의 공익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