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기타(ws) 2026-04-01   1025479

아동학대 가해자의 기자 고소, 전형적인 봉쇄소송

참여연대, 검찰에 불기소 처분 탄원서 제출
아동학대 보도 기자 처벌은 피해아동 보호 법 취지 왜곡하는 것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4/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탐사보도매체 〈진실탐사그룹 셜록〉 조아영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아영 기자는 전 주니어 국가대표 코치의 아동학대 사실을 보도했다가 가해자인 전 코치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A씨는 초등학교 시절 피겨 선수로 활동하던 중,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코치로부터 일상적인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2024년 12월 해당 코치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해당 내용을 〈진실탐사그룹 셜록〉 조아영 기자에게 제보하였습니다. 조아영 기자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가해자인 전 코치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보도내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진행하고, 해당 기자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단순한 개인적인 폭로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아동학대 의혹과 체육계 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보도입니다. 그런 만큼 가해자의 고소 행위는 공익적 목적의 언론 활동을 소송으로 압박·위축시키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언론을 압박해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행위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2항에서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포함해 피해아동 등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아동학대행위자를 보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행위자 대부분이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인 경우가 많아, 행위자가 특정될 경우 피해아동이 노출되거나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규정은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보호법익의 주체는 아동학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자가 스스로 기자에게 제보하고 보도에 동의하였으며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규정의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근거로 오히려 피해자와 이를 돕는 언론을 압박하고 나아가 처벌한다면 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법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취지, 언론의 공적 기능, 아동학대 피해자의 의사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아영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