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계엄군의 위법한 작전수행 제보자, 보호해야

수사단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이루어져야
권익위는 조속히 신고자 보호조치와 책임감면 의견 제출에 나서야

2026.07.23.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위법한 작전 수행 정황을 공익신고한 김현석 씨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고 김현석 씨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위법한 작전 수행 정황을 공익신고한 김현석 씨와 함께, 오늘(7/23)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익신고자 김현석 씨에 대한 보호 및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현석 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2차 종합특검과 국가수사본부에는 수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민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현석 씨는 위성 위치보고장비(Position Reporting Equipment, 이하 ‘위성 PRE’)를 비롯한 군용 지휘통제·통신장비 등을 개발하여 국군에 보급하고, 그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김현석 씨는 12.3 비상계엄 이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가, 군 관계자 발언 및 당시 남아있던 자료 등을 통해 당시 일부 계엄군 부대가 작전 수행 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위성 PRE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지휘·통제 체계에서 이탈한 채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현석 씨는 이것이 계엄군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했다는 중요한 근거라고 보고, 이를 국회의원실과 내란특검에 공익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는 국회의원실과 내란특검에 신고한 내용과 관련해 김현석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 지난 7월 초에는 김현석 씨의 자택과 소속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현석 씨는 형사수사로 인하여 회사의 압박과 직장 동료들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직장에서도 퇴사한 상황입니다.

김현석 씨가 신고한 내용은 비상계엄 작전에 투입된 부대원들에게 위성 PRE를 휴대하지 않거나 그 작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정황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을 수송한 군용 헬기가 수도방위사령부의 헬기 통제기준과 정해진 비행경로를 위반하여 서울 시가지 및 민간인 밀집지역 상공을 비행한 사실입니다. 현재「군형법」 제47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작전부대가 지휘소와 통신하고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도록 한 위성 PRE 운용지침과 군용 헬기의 비행통제기준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한 것은 「군형법」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군형법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현석 씨는 같은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고기관인 국회의원·수사기관에 신고한 만큼, 김현석 씨의 신고는 적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은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 제1항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김현석의 신고 행위가 공익신고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김현석 씨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위법한 작전 수행 실상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어 자신이 확인한 사실과 정황을 공익신고했습니다. 김현석 씨의 신고를 통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난 계엄군의 이동과 군용 헬기의 비행 경로 등 기존 수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가 범죄자로 취급되고 생계수단까지 잃게 된다면,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군 내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현석 씨에 대한 보호조치와 수사기관에 책임감면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2차 종합특검 및 국가수사본부에는 누가, 어떤 경로로 12.3 내란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들이 위치보고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불법적 지시를 내렸는지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6.07.23.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위법한 작전 수행 정황을 공익신고한 김현석 씨. (사진=참여연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12.3 내란 가담 계엄군의 불법 증거 공익제보자가 군사기밀누설 피의자? : 불법 작전 수사 촉구 및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 07. 23. 목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
    • 제보내용 소개 / 김현석 공익제보자 
    • 수사촉구 및 보호조치 신청 취지 / 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 연대발언 / 최요한 단국대학교 민주동문회 대외협력국장 
    • 질의응답
  •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s@pspd.org /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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