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수익금의 30% 정률 지급 시행령 개정안 찬성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8/24) 부패신고 등 보상금의 지급상한(30억)을 폐지하고, 신고로 회수된 수익금의 30%를 정률로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공고를 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7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7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75호)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신고로 회수된 수익금(보상대상가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보상금 지급비율을 삭제하여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의 100분의 30으로 정률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 상한(30억 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024년「공익신고자 보호법」및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 상한(30억원)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모두 보상대상가액 규모에 따라 보상금 산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5년 공익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회복되거나 증대된 공공기관의 수입 등(보상대상가액)은 총 38억여 원에 달했지만 이 중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총 금액은 약 3억 8천만 원으로 보상대상가액의 9.9%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부패행위 신고에 지급된 보상금 역시 총 보상대상가액의 6.4%, 부정청구등 신고에 지급된 보상금도 총 보상대상가액의 14.1%에 불과합니다.
보상금은 공익신고 등으로 발생한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의 수입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익제보자가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와 희생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부패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상한(30억)과 차등지급 규정으로 인해 공익제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급 지금을 통해 신고 독려와 부패를 예방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상금 상한액 폐지와 보상금 차등 지급 기준 삭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22년 말 보상금 상한액 폐지와 보상금을 30% 정률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해당 내용은 공포된 시행령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공익신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익신고 대상 범위 확대(포괄주의 도입), 보복소송 금지, 책임감면 의무화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 별첨자료 공익제보자 보호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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