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열거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하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해당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011년 법 제정 당시 180개였던 신고대상 법률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497개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와 직권남용, 내란죄 등 중대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열거주의는 새로운 유형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법 개정을 통해 신고대상 법률을 추가해야 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며, 새로운 유형의 범죄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적기에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많은 공익제보자들은 신고 이후 피신고자로부터 보복성 민·형사소송을 당해 장기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보복성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익제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률들은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책임감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실제 책임감면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공익침해행위라면 어떤 법률 위반인지와 관계없이 공익신고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성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여 금지하며, 책임감면을 의무화​하는 등의「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대상 확대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1항 개정)

2)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확대

  •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민·형사소송을 ‘불이익조치’로 명시하여, 보복성 소송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6항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7항 개정 등)

3) 신고자 책임감면 의무화

  •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책임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개정)

3. 관련 법안

  • [221467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 [221467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5인)
  • [221154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 [220024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참여연대)
  • [220024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참여연대) 

4. 소관 상임위 : 국회 정무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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