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보자 대상 불이익조치 현황 및 보호제도 실태 설문 진행
보복 소송 금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논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제보자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불이익조치 현황 및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이슈리포트 <공익제보자 보호의 현주소> 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등 관련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중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호루라기재단 ·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공익제보자 지원단체들과 연락이 가능한 공익제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14일 간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57명의 공익제보자들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왔지만, 여전히 신고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제보 이후 피신고자 측으로부터 보복성 민·형사소송을 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복성 소송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설문조사는 보복성 소송 등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현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57명)의 94.7%(54명)가 공익제보 이후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이익조치의 유형으로는 집단 따돌림, 폭언·폭행이 66.7%(36명), 파면·해임·해고 등이 61.1%(33명)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불이익조치를 경험한 제보자의 81.5%(44명)는 2가지 이상의 불이익조치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이익조치를 경험한 공익제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불이익조치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접수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61.1%(54명 중 3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의 31.5%(54명 중 17명)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2곳 이상의 기관에 구제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보호조치 등을 신청하는 것이 곧 실제 보호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익제보자의 39.4%(33명 중 13명)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54.5%(33명 중 18명)는 법정 처리 기간(최대 90일)을 초과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인용 결정을 받은 공익제보자의 53.8%(13명 중 7명)가 피신고인·기관의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구제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66.7%(27명 중 18명)가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이들 중 44.4%(18명 중 8명)도 피신고인·기관의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행정소송을 경험한 공익제보자의 70% 이상은 최종 판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했는데, 이 시간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 중 약 70%가 징계 또는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57명 중 40명). 그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책임감면을 신청한 공익제보자는 10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4명만이 책임감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책임감면 제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3.2%(57명 중 36명)가 공익제보 이후 공익제보자 본인을 포함해 주변인이 피신고인·기관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형사 소송을 당한 당사자로는 공익제보자 본인이 가장 많았으나(36명) 본인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직장 동료, 공익제보자를 도운 변호사나 공익제보 사건을 보도한 기자 등 기타 조력자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피신고인·기관의 보복성 소송이 공익제보자는 물론 공익제보자를 도운 인적 네트워크에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피신고인·피신고기관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경험한 공익제보자의 69.4%(36명 중 25명)가 2건 이상의 소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을 경험한 공익제보자(36명) 중 27명은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한 제보자도 7명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된 공익제보자 중 61.1%(36명 중 22명)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전적으로 사비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공익제보 이후 공익제보자가 경험하는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 역시 설문조사로 재확인되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공익제보자 대부분이 (98.2%, 57명 중 56명) 신체적·정신적 이상증상을 경험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87.7%(57명 중 50명)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조금을 신청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2.3%(57명 중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대상 구조금 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미신청 사유나 현행 구조금 제도의 지급사유 및 한도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및 관련 대응에 대해 공익제보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공익제보자들이 체감하는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2.5%가(57명 중 47명) 0점(매우 불만족)~10점(매우 만족) 척도 평가에서 5점 미만으로 평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평가 사유로는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 보호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소극적이고, ▶ 보호조치 등 신청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공익제보자가 불이익 상황에 방치되고 있으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호조치 등의 결정이 내려져도 피신고인·피신고기관에서 무시하는 등 강제력이 부족하고 직접적인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꼽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보상 조직 강화 등은 물론,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도 실제 제도 운영 및 공익제보자들이 체감하는 보호 수준과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 금지·책임감면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안 처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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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포트 〈공익제보자 보호의 현주소 –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현황 및 보호 실태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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