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송치결정 규탄한다

경찰 2년간 수사 끝에 제보자 송치, 제보자 탄압에 일조한 격
공소청은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 고려해 불기소 처분 내려야

오늘(10/22) 경기남부경찰청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공익제보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쿠팡 측의 고소 이후 지난 2년간 수사를 끌다 결국 공익제보자들을 송치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책무가 수사기관에도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를 송치한 것은 제보자를 압박하고 탄압에 일조하는 격이다. 공소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책임감면 규정에 따라 공익제보자들을 불기소처분해야 한다.  

쿠팡은 2024년 1월, 공익제보자들의 제보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공익제보자들을  영업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고소는 공익신고와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명백한 보복성 고소였다. 그런 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법 책임감면 규정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야 함에도 제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더욱이 쿠팡이 202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사과하고 고소를 철회했음에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오다, 끝내 공익제보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 이후 피신고인 등의 보복성 고소·고발을 경험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이후의 재판 과정 등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기관부터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취지와 그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범죄 혐의의 외형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고소에 이르게 된 전후 상황 및 고소의 보복적 성격, 그리고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제도의 취지와 공익제보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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