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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title>
		<link>https://peoplepower21.org</link>
		<description>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description>
		
				<item>
			<title><![CDATA[공공기관장 보은인사]]></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43]]></link>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참여연대에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사안이 있어 제보드립니다. 이데일리는 2026년 8월 5일 김연지 기자의 「[단독] ‘이재명 멘토’ 임혁백 교수 차기 사학연금 이사장 유력」 기사에서, 최종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1·2차 종합평가 결과 임혁백 교수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자문그룹에서 활동했고 2024년 총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현 정부 들어 다른 공공기관장 인선에서도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정 인사의 내정·유력설이 먼저 보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전력 사장 인선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모집과 심사가 실질적인 경쟁인지, 아니면 사실상 정해진 인사를 위한 절차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학연금의 경우 최종 결정도 전에 구체적인 평가 결과가 어떻게 언론에 알려졌는지, 정치적 인연이 인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여연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부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민주시민]]></author>
			<pubDate>Fri, 07 Aug 2026 22:15: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집시법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집시법개정안 발의]]></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42]]></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mb-1">
<div class="card-body col-md-10">
<h1 class="card-title fw-bold mt-2"><span id="post_title">[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span></h1>
</div>
</div>
<div id="container_write" class="card-body mb-3 text-dark">
<h3 class="wp-block-heading">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h3>
<h3 class="wp-block-heading">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h3>
</div>
<p>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집회의 보장보다는 집회·시위의 억제·관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에 규정된 다양한 규제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를 불법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오늘(8/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참여연대가 협력하여 평화적 집회 보장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 충실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시법)」을 발의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p>
<p>현행 집시법은 제1조(목적)에서 명시된 것처럼 ‘적법한 집회’의 보호와 ‘위법한 집회’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법집행기관인 경찰이 판단하면서, 본래 보장해야 할 집회의 자유를 위축·통제하고 평화적 집회의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집시법은 평화적 집회 보장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p>
<p>현행 집시법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회의 한 형태인 시위를 집회와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고 시위가 ‘기세’, ‘제압’ 등으로 해석됨으로써 시위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씌우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행진조차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신고 의무’는 관할 당국이 집회·시위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집회 주최 측의 ‘협력’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인도 등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집회조차도 미신고나 기재사항 불비를 이유로 불법화하여 제재해왔습니다. ▲셋째, 다중이 참여하는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불편은 헌법재판소가 여러번 확인하였듯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3자가 일정 부분 수인해야 하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그동안 교통 소통을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로 제시해 왔습니다. ▲넷째, 행정상 협력의무인 신고의무, 해산명령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미신고 집회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a href="https://peoplepower21.org/publiclaw/2016433?cat=9&amp;paged=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2021헌바168</a>).</p>
<p>이에 집시법은 평화적 집회 보장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의 구분을 둠으로써 시위를 위험하고 불온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집회·시위 구분을 없애고, ▲소규모 집회나 우발적 집회 등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의 예외를 두고, ▲교통소통만을 이유로는 집회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반 등 행정상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등 행정벌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초안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지난 2년여간 논의하여 마련했습니다.</p>
<p>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허진민 소장과 법안 대표발의자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집시법의 개정이 중요한 이유와 집시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국회가 민주적 공동체의 기능유지에 근본요소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집회 억제와 관리 위주의 현행 집시법을 헌법에 충실한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SWRhhO7-jlxBa4lIYDbVvP6M2rsrGUNEd3VIilsK4M/edit?usp=shari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원문보기/다운로드]</a></p>]]></description>
			<author><![CDATA[이지은jieun]]></author>
			<pubDate>Fri, 07 Aug 2026 15:11: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2"><![CDATA[입법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소식지 발송 중지 요청]]></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41]]></link>
			<description><![CDATA[<p>조영심 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p>
<p>요청하신 대로 &lt;참여사회&gt; 우편물 발송을 중단해 드렸습니다. <br />추후에 다시 우편물 수령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시민참여팀(02-723-4251, we@pspd.org)으로 연락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p>
<p>-참여연대 시민참여팀 드림</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Thu, 06 Aug 2026 10:47: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민 적폐 변호사의 “배은망덕 적반하장 막장극” !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경제살인극 피해금 7억5천만원을 물타기 하려고 손해배상 10억원을 청구한 의혹의 변호사 속보이는 소송질...이게 대한민국 변호사 현주소?]]></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37]]></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299dae327363a.jpg" alt="299dae327363a.jpg" /></p>
<div class="board_txt_area fr-view">
<div class="margin-top-xxl _comment_body_m201912249cdbb025ba4e0">
<p><strong>국민 청산 대상 변호사의 “배은망덕 적반하장 막장극” !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경제살인극 피해금 7억5천만원을 물타기 하려고 손해배상 10억원을 청구한 의혹의 변호사 속보이는 소송질...이게 대한민국 변호사 현주소?</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일부 반사회적 일탈의 변호사들의 몰지각 배은망덕 몰염치의 현주소</strong></p>
<p><strong>국민들은 소송 호구 변호사 소송 수임비용은 자신들의 돈잔치 밥상의 호구로 생각하는 의혹의 현주소 실태는 갈수록 매년 늘어나고 기소율도 증가중에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뺀돌이 비열자 변호사들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반사회적 일탈에 대한 국민 피해에 대해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무용지물속에 징계권을 박탈 해야지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lt;경기 안산 소재 법무법인 온00 변호사 양00의 사례로 본 국민들의 생각&gt;</strong></p>
<p><strong>“독립위원회서 변호사 징계” 공약 … 변협·법무부 긴장속에</strong></p>
<p><strong>자율규제’라는 이름의 제식구 감싸기 불공정 일방 편파적 피해자 국민들의 눈높이와 반사회적 일탈의 변협 징계권, 이대로 괜찮은가...</strong></p>
<p><strong> </strong><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65c67da1ba3ac.jpg" alt="65c67da1ba3ac.jpg" /></p>
<p><strong>법 개정해 징계권 제3의 독립기구 이관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 일파만파 !!!</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 기자외 박동수기자, 조미연기자,정나랴기자,한정호기자,김충열기자, 공동 특집</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권 문제는 협회가 변호사 징계 1차 권한을 행사하는 '셀프 징계' 구조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다.</strong></p>
<p><strong>징계 양정의 온정주의, 특정 플랫폼이나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한 징계권 남용 논란, 그리고 불성실 변호사에 대한 징계 지연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주요 쟁점 및 문제점제 식구 감싸기 및 온정주의 :</strong></p>
<p><strong>변협이 자율규제 명목으로 1차 징계권을 가지다 보니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변호사의 반사회적 일탈 의혹 사례 1</strong></p>
<p><strong>변호사의 피해자에 대한 경제 살인극 7억5천만원 특별 취재 사건의 정리</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1. 문제점의 실체 : 진실을 가리려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 ! 사실 관계가 명확 하니까 !</strong><strong> </strong></p>
<p><strong>㉮ 변호사가 운영비와 변호사 사무실 문닫게 생겼다고 하소연 질질질 짜면서 매달려 변호사 지위를 이용한 차용금 2억원과 4건의 소송을 139건으로 부추켜서 소송 수임 선수금 받아 챙긴 13억9천여만원&lt;참고 변호사의 반사회적 일탈과 품위유지위반 신의성실위반의 사실에 대한 의혹 시민사회단체가 공개적으로 던지는 화두 :법조계와 판례에 따르자면 변호사 선수금은 받아서도 안되 고 받았다고 치면 이돈의 주인은 선수금 지급자 이며, 소송의 진행 여부를 계산하고 변호사 수임비 정산을 통해 당연하고 마땅히 돌려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다, 선수금을 돌려 주지 않고 보관증을 교부한 사실은 돈을 받았다는 것이며, 보관증 액수 만큼을 보관하고 있다는 실체적 증거 이며, 피해자가 요구할시 마땅하고 당연하게 정산을 하고 돌려줄 책임이 있는 것 이라고 . 피해자가 선수금 보관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 계획적으로 정산과 결산을 하지 않고 돌려 주지 않을시 에는 횡령과 배임 보관증의 경우 사문서위조에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에도 해당할 것 이라고,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는 입을 모아 이구동성으로 이게 사회적 상식과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의 책임과 의무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gt;</strong></p>
<p><strong> </strong><strong>㉯ 문제의 변호사는 미정산 반환금 5억5천여원등 총7억5천여만원에 대하여“적반하장 배은망덕 막장극”으로 변호사의 잔머리로 상환 변제할 능력이 없는지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만나서 정산과 결산을 하고 돌려줄 돈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여 돌려 주면 그만인 것을 사건을 크게 만들기로 작정하여 13억9천여만원을 선수금 수임비로 지급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게 하고, 다시 안산지방법원에 변호사 사무실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했다고 시위 참가자 시민단체연대 활동가들 4명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였다가 각 50만원 합계 200만원의 판결만 받고 망신 당한뒤 다시 항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2명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고 물타기로 퉁 치려고 하는 소송 남발에 배은망덕 적반하장의 소송 막장극을 펼치고 있다고 제보자 피해자 김성길씨는 주장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2. 피해자가 대한변호사협회로 변호사 양00에 대한 영구제명급의 징계를 청원한 사실 관계를 위 사건 정리의 핵심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았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변호사의 반사회적인 일탈에 의한 불공정 신의성실원칙위반의 막장극에 대하여 국민여러분들과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에게 피해자는 묻는다 피해자가 잘못한 것인지? 악덕 배은망덕 적반하장의 변호사의 잘못인지? 아래 내용에 대하여 영구제명급의 징계를 처분하지 않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불공정 일방 편파적 제식구 감싸기 초록은 동색의 제식구 감싸기 징계 위법인지? 국민들의 일반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평가해 달라고 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a7429985c44e1.jpg" alt="a7429985c44e1.jpg" /></p>
<p><strong>㉮ 변호사지위를 이용한 금전거래 차용 강요에 의한 2억원의 피해, 차용증을 장래에 발생할 소송 선수금으로 보관한다고 차용증 세탁으로 교부한 위법과 부당한 잔머리 행위 이 역시도 위법 아닌가?</strong></p>
<p><strong>㉯ 피해자 수임 사건 4건을 43건으로 부추키고 늘려 1~3심으로 139건으로 확대 13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돌려 주지 않은 선수금 보관금 위반등. 소송을 139건을 늘린 사유도 소설이라는 피해자 주장 사건의 전문성과 변호사의 사건 인지성 소송 대리 대응성 전문화를 위해 1심 2심 3심 까지를 전부 선임하게 하여 선수금을 받아 가로채고 있는 가스라이팅 당한 것 이라는 주장</strong></p>
<p><strong>㉰ 소송 수임후 9건의 소송 1억6천여만원을 선수금으로 지급 받은뒤 1년 6개월여동안 소송 접수 및 소송 관련 문서 종이 1장도 나오지 않고 깔아 뭉개고 수임비만 챙긴뒤 돌려 주지 않은 행위</strong></p>
<p><strong>㉱ 소송 수임인에게 불리한 해서는 안될 소송 수십건을 해서 패소하고 그 소송의 피해를 피해자 에게 전가한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위</strong></p>
<p><strong>㉲ 소송 진행의 사건 정리 구성과 내용을 수임자 피해자와 상의나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패소등의 피해를 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strong></p>
<p><strong>㉳ 악의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진행중 취득한 증거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어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는 피해자 인격과 도덕성에 금이 가게 잔머리로 돌려 우회적 망신주기 경찰과 검찰 법원에 피해자를 아주 파렴치한 악덕 사업자로 인식하게 가스라이팅 시킨 사건</strong></p>
<p><strong>㉴ 변호사 수임 선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지하고 선수금 보관금을 일체 돌려주지 않은 위법적 행위</strong></p>
<p><strong>㉵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고소하고 대표자 집까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거꾸로 부도 직전의 변호사 사무실을 살리도록 2억원을 차용하여준 피해자를 상대로 사무실앞에서 시위 하였다고 손해배상 8억원을 청구한 “배은망덕의 파렴치 적반하장의 난장판 막장극 소송을 펼쳐 시간 끌기로 동정을 구하는 이중적 잣대의 행위</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3.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처분 제식구 감싸기 국민들 눈높이와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일반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길로만 질주하는 변호사들의 반사회적 일탈과 법공익 수호를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피해준 사례로 2026.08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 진행의 사건이다 &lt;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8억원을 소송으로 물타기 하는 막가는 변호사?&gt;</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변호사들과 국민들의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상식의 범주를 한참이나 벗어난 괴리 아니 불공정 편파의 잣대의 선을 한참 넘은 사건으로 변호사의 반사회적 일탈을 바라보는 시작의 전혀 다른 정반대의 시각차...</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대한변호사협회의 아닌 눈감고 귀듣고 입닫고 난 놀몰라로 불공정 편파적인 잣대의 눈높이로 변호사징계 처분한 한심한 작태로 질타를 받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1. 경기 안산 소재 법무법인 온00 변호사 양00 변호사의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약7억5천만원 상당의 경제 살인극에 대한 피해 징계처분 기각의 황당하고 한심한 외계인 안드로메타 방식의 징계처분에 국민적 공분이 일파만파로 쓰나미 파도처럼 밀려 들고 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2. 누가 보아도 변호사가 수임자의 등치기 뒷통수 배신 때린 행위 라는 사실이 눈에 확들어 오고 변호사윤리강령에 명시된 위반 항목은 골고루 골라 가면서 비열자의 변호사 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가 없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국민들은 분노에 치를 떨고 갈수록 안하무인에 국민들 생각과 사회적 일반의 연론 그리고 사회적 일반의 통상의 관념. 개념과는 더 멀어져 가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권에 대하여 당장에 징계심의를 다시 해야지 하고 변호사 자격을 영구 박탈 해야지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strong></p>
<p><strong>같은 사안의 동일한 유사 사건을 놓고 대한변협은 징계기각과 서울변협의 징계처분의 온도차 시각차 징계는 정반대 였다 . 변호사협회의 징계권의 폐단과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지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과연 이대로 놔두어야 하는 것 인지 ?</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3. 대대수의 국민들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은 법적인 소송에서 억울함에 대한 법적인 방어 체계의 보호 대응의 변론으로 보호 받고 법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증거에 의하여 변론을 받기 위하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경계 선상의 최후의 보루요 최후의 방어선 의지할 곳 인 것 이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그런데 일부 악덕 파렴치한 몰염치의 변호사들이 바로 이점을 즐기고 이용하는 것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드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진실 일 것 이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4. 경기 안산 소재 법무법인 온00 변호사 양00의 반사회적 일탈 의심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 정리해 보았다&lt;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등 게시글&gt;</strong></p>
<p><strong> </strong><strong>(가) 이사건은 동일한 유사 소송사건을 가지치기로 4건 소송을 고무줄처럼 늘려 늘려 139건에 13억9천만원을 받아서 내돈은 내돈 니돈은 내돈의 이상한 궤변의 셈법을 주장하고 사회적 상식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의 잣대에서 한참 동떨어진 주장은 설득력도 없고 국민들이 받아 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lt;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이상한 궤변&gt;</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나) 양00 변호사의 이상한 논리 스스로 정산과 결산의 시기기 도래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해놓고 13억9천만원에 대한 돈의 실체는 “내돈은 내돈 니돈도 내돈의 이상한 궤변이 셈법” 논리 이중성 잣대 &lt;양변호사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처리되었다&gt;</strong></p>
<p><strong> </strong><strong>(다) 이에 대하여 징계 재청원인 피해자 김0길씨는 분명히 법무법인 온0리 양0영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 계약금으로 13억9천만원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한 사실은 분명하고 양0영과 피해자들 간에 139건 소송 위임 사건중 종결된 사건등을 정리하여 7억5천만원의 중간 정산 비용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 관계에 부합 한 것 같았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라) 피해자 수임 사건에 대하여 4건을 소송을 43건으로 다시 139건으로 늘리는 소송 부추키기 13억 9천만원 변호사 비용 지급의 가스라이팅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 법무법인 변호사로서 정치인으로 안산시장. 안산 국회의원 경선 참가등 4회에 걸친 입후보 경선의 신뢰성등의 사회적 포장 홍보에 피해자가 넘어간 가스라이팅 심리도 한몫 했다는 것이 피해자와 일반 법조계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것이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마) 이러한 배경에는 아마도 피해자 김0길과 변호사 양0영이 안산 소재 아파트에서 같이 십수년을 살아온 이웃 사촌 이라는 배경과 안산 꿈의 교회 장로. 안산 시장. 안산시 국회의원 경선 4회 출마등의 공적인 활동을 포장한 사실도 가스라이팅으로 속 내면은 알지 못하고 겉 모습만 보고 판단한 일면도 있었을 것 이라 생각 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바) 또한, 마음이 모질지 못한 피해자들이 양0영이 보내온 문자로 정치를 한다고 꼴깝을 떨어 사무실 운영 경비가 없어 문닫게 생겼다는 하소연에 한창 진행중이던 피해자들의 소송 사건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중압감을 느껴 혹시나 피해자들의 소송 위임 사건이 중단 되면어쩌나 하는 우려감도 작용을 상당 부분 하였을 것이라고 당사자 인터뷰 취재로 그 당시의 절절한 분노의 상심된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사) 법무법인 온0리 양0영 변호사의 변호사 도덕 윤리 양심을 포기하고 변호사 윤리장전을 아주 작정하고 적극적으로 위반하여 피해자와 대다수의 선량하신 변호사 분들에게 피해주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취재해 보았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아) 법무법인 온0리 양00 변호사 피해자 김0길씨 경제 살인극 사건에 대하여 시민사회나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은 변호사들이 아무리 경제적인 난국과 변호사 업계의 경쟁력 심화의 총체적 난국 이라고 하더라도</strong></p>
<p><strong>❶ 사건 부추키기로 139건으로 사건을 늘리고 ❷1심 2심 3심을 작정하고 기만하여 13억9천만원을 선임하게 하고 ❸1억6천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불한 사건은 소송 서류 종이 한 장도 경찰 및 법원에 제출 하지 않고 1년10개월(25.08.14 기준)을 시간 허비하여 소송 기일과 시점을 포기하여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 ❹약19건의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소송을 전개하고 전후 설명도 없이 법원과 검찰에서 각하 기각 당하여 피해자들 소송 반대편측에 오히려 도움을 주고 면죄부를 준 소송 패소의 책임 ❺피해자들이 정당하게 양0영 변호사가 합의하여 자필로 작성하고 교부한 중간 정산 합의서. 선수금 보관 확인서. 소송 완주 이행합의서등이 버젓히 존재하고 증거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줄게 없다고 오리발 발뺌하는 행위는 정산과 결산을 하던지 하면 간단한 것을 일을 키우고 크게 만들고 있다는게 중론이다 ❻특히 양0영 변호사는 경기중앙변호사회 2025.04.30.- 2 5.05 .10 사이에 징계위로 피해자와 소송 대리 위임 계약이 진행중이고 계약자와 정산의 시기가 도래 하지 않았다고 소명해 놓고, ❼양0영 변호사는 뒷통수 치기 수법으로 2025.05.29자로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소송 위임 대리 계약 46건을 전부 계약 해지 한다고 통지해 놓고도 정산하지 않고 있는 이중성과 비인격적 변호사로서 거짓말과 신의성실위반에 의한 작정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를 포기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❽피해자들의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포기와 계약 취소로 피해자들이 다시금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준비하게끔 설명하고 증거들을 정리하여 설득하여 소송을 다시 준비하여야 하고 ❾다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하는 2차 3차 가해의 피해 사실등의 사실 관계를 놓고 판단 할 때 ❿변호사 양00이 이런 사람이 정말 변호사가 맞는지 도대체 변호사의 인격과 양심 도덕은 포기 한 것 아닌지 하는 의구심에 양0영 변호사의 사회적 정의와 법공익 수호에 반하는 반사회적 일탈 행동에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분노에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이런 사람을 가만 두면 되겠냐고 대한 변협은 반드시 제명의 징계를 하여야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자) 피해자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양00 변호사의 사건 부추기기 139건과 1심 2심 3심 수임료 13억9천만원에 대하여 가스라이팅 논리의 틀에 갇히게된 사실등, 피해자들이 변호사의 법 논리와 소송 위임 이라는 최후의 보루 단계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틀에 갇히게 하여 가스라이팅 한 것 이 아닌가 하는 취재 후기 기자들과 국민들의 일반적인 국민 생각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 이러한 양00 변호사의 작태를 피해자에게 벌인 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의 법질서 수호의지 법 공익의 수호와 질서를 포기한 참으로 희안한 내돈은 내돈 니돈도 내돈의 이상한 궤변의 셈법”에 대하여 진정서로 양00 변호사의 제명 징계를 시민단체나 이를 들은 국민들은 강력히 주장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차) 양00 변호사는 변호사 이전에 인간의 마음과 도덕. 양심. 인격등 일반 국민의 상식과 사회 상식 눈높이에 비교해 볼 때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lt;이와 관련한 유사 사례 징계에 대하여 대한변협&lt;기각&gt;과 서울변협&lt;징계&gt;은 상이한 처분을 한 변호사 징계.공정성.형평성.투명성.그때 그때 다른 잣대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있다&gt;</strong></p>
<p><strong> </strong><strong>양0영 변호사 이전에 인간이고 변호사 이전에 이웃 사촌으로 20년을 함께한 사이, 양0영 변호사가 스스로 정치계에 발을 잘못 딛어 변호사 사무실 유지가 어려워 문 닫게 생겼다고 구구절절하게 하소연 하면소 통사정한 사실 인정에 호소한 사실 , 안산 지방법원 집회금지가처분 사건 판결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적나라 하게 판시로 드러난 사실등을 객관적으로 비추어 볼 때 “양0영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진정한 공익적 차원과 법수호 의지의 법률 서비스로 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법질서와 공익의 수호를 이행할 자격 자체가 상실한 상황 이라고 생각 하게 하는 것 이다</strong></p>
<table>
<tbody>
<tr>
<td>
<p><strong>대한변호사협회의 2021.05.31. 개정 변호사윤리강령</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이사건 국민 민폐 경제 살인 의혹의 법무법인 온00 변호사 양00의 윤리강령 위반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위반한 사실 증거. 이런 윤리강력의 공정하고 투명 형평한 눈높이 잣대를 스스로 무너트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손가락질 받고 질타 받아 마당할 것 이라는 피해자의 피를 토하는 심경의 주장이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strong></p>
<p><strong>1962. 6. 30. 선포 / 1973. 5. 26. 개정 / 1993. 5. 24. 개정 / 1995. 2. 25. 개정</strong></p>
<p><strong>2000. 7. 4. 전문개정 / 2014. 2. 24. 전문개정 / 2016. 2. 29. 개정/ 2017. 2. 27. 개정 / 2021.05.31.</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윤리강령</strong></p>
<p><strong>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strong></p>
<p><strong>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strong></p>
<p><strong>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strong></p>
<p><strong>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strong></p>
<p><strong>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strong></p>
<p><strong>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strong></p>
<p><strong>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윤리규약</strong></p>
<p><strong>제1조[사명]</strong></p>
<p><strong>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strong></p>
<p><strong>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2조[기본 윤리]</strong></p>
<p><strong>① 변호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strong></p>
<p><strong>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③ 변호사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strong></p>
<p><strong>④ 변호사는 법률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윤리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5조[품위유지의무]</strong></p>
<p><strong>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strong></p>
<p><strong>제13조[성실의무]</strong></p>
<p><strong>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strong></p>
<p><strong>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14조[금전거래의 금지]</strong></p>
<p><strong>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15조[동의 없는 소 취하 등 금지]</strong></p>
<p><strong>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strong></p>
<p><strong>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19조[예상 의뢰인에 대한 관계]</strong></p>
<p><strong>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부당하게 소송을 부추기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이나 제3자가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20조[수임시의 설명 등]</strong></p>
<p><strong>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 진행과정, 수임료와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strong></p>
<p><strong>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③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린다.</strong></p>
<p><strong>④ 변호사는 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24조[금전 등의 수수]</strong></p>
<p><strong>변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28조[사건처리 협의 등]</strong></p>
<p><strong>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strong></p>
<p><strong>②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29조[사건처리의 종료]</strong></p>
<p><strong>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설명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32조[서면계약]</strong></p>
<p><strong>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정하여 약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단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의 준비,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33조[추가 보수 등]</strong></p>
<p><strong>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② 변호사는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strong></p>
<p><strong>③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정해서는 아니 되며, 그와 연관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37조[소송 촉진]</strong></p>
<p><strong>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기일, 기한 등을 준수하고, 부당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47조[비밀유지의무]</strong></p>
<p><strong>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퇴직한 경우에도 같다.</strong></p>
</td>
</tr>
</tbody>
</table>
<p><strong> </strong><strong>참고 자료 :</strong></p>
<p><strong>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제식구 감싸기 국민들 눈높이와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일반의 상식과는 정 반대의 길로만 질주하는 변호사들의 반사회적 일탈과 법공익 수호를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피해준 사례 2</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매달 한 번꼴 ‘권경애’ 나와도 변협 징계는 정직 1년</strong></p>
<p><strong> </strong><strong>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올해 3월부터 3개월 동안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불량 변호사'는 총 25명이다. 이들 중 권경애 변호사와 같이 사건 수임 후 사건을 진행하지 않아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들은 4명이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권 변호사와 같은 변호사가 나온 셈이다. 변협은 이들 변호사에게 정직 3~6개월, 과태료 300만 원 등의 징계를 내렸다.</strong></p>
<p><strong>변협의 중징계 처분은 영구제명과 제명, 정직 순이다. 변호사법 제90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9일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의 정직 처분에 대해 "5년 제명이 그렇게 어렵냐"며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도 고작 정직 1년이라니, 권경애와 마찬가지로 변협 징계위원 8명의 결정이 저를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인 이 씨가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 측을 대리했다. 지난해 1심 부분 패소에 불복한 유족 측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권 변호사가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strong></p>
<p><strong>변협 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정직 1년의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strong></p>
<p><strong>5</strong><strong>. 위의 사실 관계 실체에 대한 변호사 양00의 징계처분 사례로 본 징계권 남용 및 갈등 :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처럼 협회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나 노선에 대해 징계권을 무기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법무부가 해당 징계를 취소하며 일단락되기도 함).</strong></p>
<p><strong> </strong><strong>㉮독립성 결여 및 제도 개선 요구 :</strong></p>
<p><strong>변협 내부 기구 중심의 징계에서 벗어나, 징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3의 독립된 외부 기관으로 징계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독립위원회서 변호사 징계” 공약 … 변협·법무부 긴장</strong></p>
<p><strong>법 개정해 징계권 제3의 독립기구 이관할 수도</strong><strong> </strong></p>
<p><stro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변호사 징계권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별도 위원회에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법조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조한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 현재는 징계권이 대한변협과 법무부로 나눠져 있지만, 공약이 현실화되면 법 개정을 통해 징계권 전체가 제3의 독립기구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은 독립된 징계기구를 운영 중이다.</strong></p>
<p><strong>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변호사 징계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별도의 독립 위원회에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법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변호사 징계 심의“공정·투명·중립·객관성 담보할 방안”</strong></p>
<p><strong>현행 변호사법 제92조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는 대한변협 산하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징계 대상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이 후보와 민주당은 별도의 독립된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면 징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의 객관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strong><strong><br /></strong></p>
<p><img src="https://peoplepower21.org/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8/6a703b19910246785230.jpg" al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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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제식구 감싸기 국민들 눈높이와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일반의 상식과는 정 반대의 길로만 질주하는 변호사들의 반사회적 일탈과 법공익 수호를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피해준 사례 3</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2 권경애' 이러니 계속 나온다...'불량 변호사'에 눈감는 변협</strong></p>
<p><strong> 동생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던 A씨는 2017년 9월 모 법무법인 대표였던 김모(77) 변호사에게 2200만원주고 사건을 의뢰했다. A씨는 동생이 구속되지 않으면 1000만원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2000만원을 더 내겠다는 약정도 했다. 하지만 동생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일, 김 변호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날부터 A씨가 수 차례 “동생이 꼭 변호사님 접견을 원한다” “영장심사가 오늘이라고 한다”고 알렸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A씨의 동생은 구속됐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A씨는 동생이 구속된 후에도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가니 열흘 뒤에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A씨는 김 변호사를 해임하고, 경비 2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김 변호사는 거절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김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 3월 정직 3개월이 최종 확정됐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학폭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대한변협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하자 유족은 “우리 주원이를 두 번 죽이고 나를 죽인 것”이라며 주저앉았다. 그러나 무책임·비양심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솜방망이 징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한 중견 변호사는 “‘먹튀 패소’로 권 변호사나 김 변호사 정도의 징계를 받은 건 중징계라 할 만한 게 현실”이라며 “일반인들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절반 이상이 과태료…251만원 내면 넘어간다</strong></p>
<p><strong>지난달 19일 학교폭력 소송에 무단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변협에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strong></p>
<p><strong> 변협 월간지 ‘인권과 정의’ 2018년 1월~2023년 6월호에 실린 법무부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총 징계 580건 중 절반 이상인 333건(57.4%)이 과태료 처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 많은 건 견책(28.8%, 167건)이었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정직은 76건(13.1%)에 불과했고, 제명(영구제명 포함)은 단 네 건에 그쳤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정직 기간과 과태료 액수 상한을 각각 3년과 3000만원으로 두고 있지만, 실제 같은 기간 동안 처분된 최장 정직 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최고 금액도 1000만원에 그쳤다. 평균 정직 기간은 2.8개월로, 정직 처분을 받은 변호사 대부분(73.6%)은 단 한두 달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평균 과태료는 251.4만원, 50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건 43건(7.4%)뿐이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 2018~2019년 필로폰을 불법 구매해 7차례에 걸쳐 투약해 형사처벌을 받은 모 변호사는 단 1개월의 정직 처분을, 2021년 3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차를 운전하던 한 변호사는 과태료 100만원의 경징계를 받았다. 가장 빈번했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165건, 전체의 28.4%)이었고,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116건), ‘성실의무 위반’(74건) 등이 뒤를 이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변호사가 범죄행위에 협조한 사례도 14건에 달했지만,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한 건을 제외하곤 모두 경징계(견책~과태료)를 받았다. 공직 퇴임(판·검사 등 출신) 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이나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례(62건) 중엔 중징계가 한 건도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특히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수임 신고를 누락하거나, 몰래 변론을 하는 등 전관 비리와 관련해선 징계가 매우 가볍다”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는 만큼, 변협에서 더 엄격하게 심사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권경애 판박이’는 정직 6개월…기준도 깜깜이</strong></p>
<p><strong> 변호사시장이 과포화(6일 기준 개업 변호사 2만8119명)되면서 징계를 받는 변호사 수는 늘고 있다. 2010년만 해도 단 29명만이 변협 변호사징계위에 회부됐지만, 지난해엔 징계 처분이 결정된 건만 68건이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징계 건수가 급증했다” “과거보다 변호사 비위에 대해 변협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전 변협 간부)는 게 변협의 시각이지만, 솜방망이 징계와 징계의결의 폐쇄성이 ‘불량 변호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법이나 변협 변호사 징계규칙 등에도 구체적 징계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징계위의 판단은 그때그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실제로 B(41) 변호사 역시 수임한 사건에 상습적으로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지만, 권 변호사보다 짧은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하면 의뢰인들에게 직접 피해를 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게 변호사 집단 안팎의 시선이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한 서초동의 변호사는 “징계 기준은 변협 징계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똑같은 사안인데도 (징계위 판단에 따라) 징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로톡에 가입했다가 변협에 징계 처분을 받은 한 변호사는 “징계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기일이 있었지만 이미 징계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절차는 형식적이었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변협 관계자는 “협회 내에는 오랜 기간 축적된 선례들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양정을 한다”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판사·검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징계위원회가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 등 해외보다 국내의 변호사 징계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라며 “징계 양형 기준이 없고, 징계 절차가 주로 변호사들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외부적 감시나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시민사회가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가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국회엔 변협에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정직 기간 상한을 7년으로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정성호 의원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 법안은 3년째 ‘상임위 계류중’이다.</strong></p>
</td>
</tr>
</tbody>
</table>
<p><strong> </strong><strong>㉱정형근(67·24기) 경희대 로스쿨 객원교수는 “대한변협에 징계권을 부여한 것은 자율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해서였지만, 실제로는 ‘제 식구 감싸기’, 혹은 과도한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 실정”이라며 “대한변협이 징계를 올리면 법무부에서 취소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해, 사실상 공권력 성격을 띤 징계권을 협회가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데 대한 비판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말 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정 교수는 “다른 전문직의 징계는 모두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데 반해 유독 변호사만 단체(변협)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 기구 설치 논의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실제로 세무사·관세사·회계사·변리사 등의 징계는 기획재정부나 특허청 등 국가기관이 직접 관장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현실화 땐 변협·법무부 영향 불가피</strong></p>
<p><strong>이 후보가 당선되고 공약을 본격 추진할 경우, 변호사법 개정 등 상당한 제도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1차 징계권을 대한변협에, 이의 신청 시에는 법무부가 최종 판단하는 구조인데, 공약이 현실화되면 모든 권한이 제3의 독립 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며 “법무부와 대한변협 모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대한변협은 징계권 상실 가능성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strong></p>
<p><strong>대한변협 내부에서는 “조직의 정체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 회무를 경험한 한 변호사는 “현행 구조도 외부 견제를 담보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제97조의2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수사 과정에서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그는 “대한변협만이 징계 개시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 등에게도 징계 신청권이 부여돼 있어 일정 수준의 공공성과 견제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영국·미국 등은 독립규제 기구 운영</strong></p>
<p><strong>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변호사 징계에 있어 독립적 규제 기구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영국은 2007년 ‘법률서비스법(Legal Services Act)’을 제정해, 법률서비스규제기구(SRA)와 변호사기준위원회(BSB)에 징계 및 규제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 기관은 형식상 민간 기구지만, 공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독립 규제기관이다. 변호사협회와는 기능적으로 명확히 분리돼 있다. 이는 규제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미국은 주대법원을 중심으로 독립된 징계 기구가 운영된다. 변호사 징계 권한은 각 주의 대법원이 최종 보유하고, 실제 징계 업무는 주대법원이 설치한 독립 기구가 담당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미국변호사협회(ABA)는 자율 규범을 제시할 뿐, 징계권은 전혀 보유하지 않으며, 징계 기구와 철저히 분리돼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7. 법조계 의견 컬럼을 인용해 보았다 / 법무법인 대륜(유한) 변호사 박동일 기고</strong></p>
<p><strong> </strong><strong>자율규제’라는 이름의 변협 징계권, 이대로 괜찮은가</strong></p>
<p><strong>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 윤리를 수호하는 자율기구이자, 전체 변호사의 자정기능을 대표하는 조직이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그러나 본래의 목적인 ‘자정’을 위해 주어진 징계권이라는 칼날이, 과연 공익을 향하고 있는지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이제는 사회가 그 칼끝의 방향을 묻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현행 「변호사법」 제91조 이하에 따르면 변협은 징계개시 청구부터 심사, 의결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그 제재 수준도 견책에서 영구제명까지 이른다. 형식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되지만, 실질적 권한은 민간 직능단체인 변협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우려가 제기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변협의 독점적 징계권은 타 전문직과 비교할 때 공적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이례적 구조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의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와 세무사는 각각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징계를 담당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유독 변호사만이 공적 자격의 존폐를 민간 단체 스스로 결정하는 모순적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는 ‘자격에 대한 통제는 공권력에 의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흔드는 논리적 결함을 지닌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우려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협은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이 주도하는 정치적 조직이며, 징계권이 특정 집단이나 이견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돼 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실제로 변협은 일부 사안에서 징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예고하면서 내부 통제 장치의 부재를 드러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이러한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된 상징적 사건이 바로 ‘로톡 사태’다. 변협은 내부 회칙을 근거로 합법적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의 선택을 강요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이는 내부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에 따른 조치였으나, 언론과 시민사회는 이를 자율규제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권 남용이자, 합법적 광고 및 서비스 경쟁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평가하기도 하였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이 문제는 단지 법조계 내부의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독립된 변호사 징계기구 설치’가 등장했을 만큼 이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단순한 직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적 가치와 긴밀히 연결된 공공 사안이다. 따라서 징계 구조의 개선은 직역의 내부 통제 차원을 넘어, 공적 자격을 둘러싼 헌법적 정당성과 민주적 책임의 문제로 접근돼야 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그렇기에 현재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치명적 위험을 내포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① 민간 단체가 공적 자격의 박탈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strong></p>
<p><strong>② 그 판단 기준은 ‘품위 유지’와 같은 추상적 개념에 근거하며,</strong></p>
<p><strong>③ 절차적 투명성과 외부 견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이는 곧 징계권의 자의적 남용 가능성과 조직 정치화라는 이중의 위험으로 이어진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지금은 변호사 징계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편을 차분히 모색해 볼 시점이다. 징계권의 일부를 독립된 외부기구나 행정기관에 분산하고,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며, ‘품위 유지’와 같은 포괄 조항은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징계 근거와 절차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비례원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법치 선진국들은 이미 이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내놓았다. 영국은 법률서비스규제청(SRA)과 변호사기준위원회(BSB) 등이 징계를 담당하며, 변호사협회와는 명확히 분리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미국 역시 각 주 대법원이 징계권을 보유하며,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한다. 미국 변호사협회(ABA)는 윤리규범 제정만을 담당하며, 징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는 자율성과 공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자율규제는 민주사회에서 직역단체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그 전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권한에 대한 견제와 책임이다. 직능단체가 공적 자격의 생사여탈권을 독점하면서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를 법의 이름으로 용인하는 셈이다. 변협이 진정한 자율성의 권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속히 ‘감시자’ 자리에서 내려와 외부의 견제를 수용하는 결단부터 보여야 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변호사 징계 권한을 별도의 독립 위원회에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이와 관련된 제도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8. 변호사들의 반사회적 일탈과 국민들에게 뒷통수 치는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503a2c2754627.jpg" alt="503a2c2754627.jpg"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93ca35b174eff.jpg" alt="93ca35b174eff.jpg" /></p>
<p><strong>#경찰청, #경찰청감찰위원회, #경찰청수사심의위원회, #경찰수사독점문제, #경기남부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수사2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국정감사, #안산법무법인온00, #안산변호사양모씨, #국힘안산시장후보, #국힘안산국회의원후보, #단원경찰서범죄수사규칙배제불공정수사, #단원경찰서편파적수사, #법무법인경찰형사전문위원홍보, #경찰해결사브로커, #참여연대사법개혁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법권력의남용과오만, #경찰수사직무유기직권남용,#안산지방법원2025가단64800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민사3단독재판부, #경우회, #경기남부경우회, #대한변호사협회경기중앙변호사협회 #안산변호사협회,<br /></strong></p>
<p><strong> </strong></p>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기자(피해자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님 제보 인터뷰)]]></author>
			<pubDate>Mon, 03 Aug 2026 15:55: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공동발의]]></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36]]></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mb-1">
<div class="card-body col-md-10">
<h1 class="card-title fw-bold mt-2"><span id="post_title">[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span></h1>
</div>
</div>
<div id="container_write" class="card-body mb-3 text-dark">
<h3 class="wp-block-heading">서영교 의원·19개 소비자시민단체,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h3>
<div class="wp-block-spacer"> </div>
<blockquote class="wp-block-quote is-layout-flow wp-block-quote-is-layout-flow">
<p>가습기 살균제 사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완화 등 ‘소비자보호3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등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과 서영교 의원이 소비자시민단체 공동의 요구를 담은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습니다.</p>
</blockquote>
<div class="wp-block-spacer"> </div>
<div class="wp-block-embed__wrapper"><a href="https://flic.kr/p/2s1jPNS"><img src="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5137641354_16b345c748_z.jpg" alt="20260309_집단소송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 width="640" height="480" /></a></div>
2026. 3. 9.(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영교 의원·19개 소비자시민단체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lt;사진=참여연대&gt;
<div class="wp-block-spacer"> </div>
<p>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출사태 중 최대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는 3천 건에 불과하다고 하거나, 보상책이라며 사실상 5천 원에 불과한 쿠폰을 지급하고, 국정조사에서도 불성실한 태도 보이는 등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 정재계 로비를 통해 한미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이러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쿠팡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서울시 따릉이에서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불법행위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BMW 차량 화재 사건, 디젤게이트 사건 등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등 해외 주요국들이 모두 집단소송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비자 개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소송 제기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도 보안 투자를 하지 않는 등 피해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국회는 더이상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와 기업들의 책임 회피를 방치해선 안 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집단소송제가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생안전 10대 법안 중 하나로 집단소송법을 꼽으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집단적 소비자 피해 방지와 피해구제 등 집단소송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과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모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소비자시민단체 공동의 요구가 담긴 집단소송법안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올해 안에는 국회가 ‘가습기살균제·쿠팡방지법’, ‘소비자보호3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strong>▣ 붙임자료. 기자회견문</strong><br /><strong>▣ 별첨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안 [</strong><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Fgy2yPE8gsyvQMd6ppyTGOqv_69o7JoL/view?usp=shari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strong>원문보기/다운로드</strong></a><strong>]<br />▣ 붙임·별첨자료 및 보도협조요청서 [</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tPRPZSBo1Sny4mjgUh9kr0FIbDOOM6Qeek1dcwS6ab0/edit?usp=shari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strong>원문보기/다운로드</strong></a><strong>]</strong></p>
<div class="wp-block-spacer"> </div>
<div class="wp-block-embed__wrapper"><a href="https://flic.kr/p/2s1kCQP"><img src="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5137799575_c9047d9296_z.jpg" alt="20260309_집단소송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2)" width="640" height="360" /></a></div>
2026. 3. 9.(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영교 의원·19개 소비자시민단체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lt;사진=참여연대&gt;
<div class="wp-block-spacer"> </div>
<hr class="wp-block-separator has-alpha-channel-opacity" />
<div class="wp-block-spacer"> </div>
<p class="has-text-align-center">기자회견문</p>
<p class="has-text-align-center has-medium-font-size"><strong>국회와 정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을 결단하라</strong></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쿠팡이라는 한 기업에서만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역대급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건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5천원 짜리 기만적 쿠폰을 보상책이라고 내놓았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쿠팡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뉴스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기사가 계속 새롭게 쏟아지고 있다. 어느샌가부터 우리 국민들은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하고 있다.</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개인정보 유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BMW 연쇄 화재 사건, 디젤게이트 사건처럼 사람의 생명과 재산, 안전, 환경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건들도 반복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이윤 때문에 보안에 투자하지 않거나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이들 기업에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저 책임 회피에 급급한 기업들과 고통 받는 피해자들만 남을 뿐이다.</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집단소송법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다. 이미 피해 입은 개개인이 패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주어진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재계는 남소의 우려라는 반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계속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해쳐가며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정말 이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이미 OECD 등 해외 주요국가의 국민들은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는데, 왜 우리 국민만 차별 받아야 하나.</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되고 충분히 논의되었던 만큼 이제는 집단소송법 제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 아울러, 집단소송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 완화도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송 단계에서 피해규모를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집단소송법안을 처리하라. 우리들은 기업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이윤을 이유로 소비자들과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활동해나갈 것이다.</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 class="has-text-align-center">2026년 3월 9일</p>
<p class="has-text-align-center">기자회견 참가자 일동</p>
</div>]]></description>
			<author><![CDATA[김윤진]]></author>
			<pubDate>Fri, 31 Jul 2026 15:15: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2"><![CDATA[입법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참여사회 구독지 미희망]]></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33]]></link>
			<description><![CDATA[<p>최인경 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p>
<p>요청하신 대로 참여사회 우편물 발송을 중단해 드렸습니다.</p>
<p>현재는 회원 가입 시 참여사회를 우편으로 받으실지, 이메일로 받으실지 수신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독 여부를 회원님께서 더 편리하게 변경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p>
<p>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p>
<p>-참여연대 시민참여팀 드림</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Thu, 16 Jul 2026 13:45: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입법의견서] 문제적 조항 여전한 중수청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반드시 수정돼야]]></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31]]></link>
			<description><![CDATA[<h3 class="wp-block-heading">수사심의위 요청 있을 때만 사건관계인 의견진술 가능토록 축소,</h3>
<h3 class="wp-block-heading">법적 근거 불분명한 수사심의담당관 지위 강화로 위임 입법 한계 넘어</h3>
<div class="wp-block-spacer"> </div>
<p>어제(7/14) 참여연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재입법예고안의 중대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적 조항의 전면적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하는 입법의견서(총 17쪽)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1차 입법예고안’)에 대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을 촉구하는 입법의견서를 7월 6일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0일(금) 나온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strong>여전히 참여연대가 지적한 핵심 문제 대부분을 수정하거나 개선하지 않았습니다.</strong> 이에 입법의견서를 통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p>
<p>구체적으로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p>
<p><strong>첫째,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이첩요구권을 통한 사건 선별 구조가 여전합니다.</strong> 중수청법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인지 시 즉시 통보·이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수사권·이첩요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적 통제 규정이 여전히 부재합니다. </p>
<p><strong>둘째, 통보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 또한 잔존합니다. </strong>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제12조(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 제1항은 여전히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는 열거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가 통보 대상으로 포섭돼,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제한해야 하는 입법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것입니다.</p>
<p><strong>셋째, 개인정보 공유 및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도 여전합니다.</strong>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제12조(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는 기존과 같이 통보 대상 범죄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통보되는 정보의 항목 범위, 피의자 단계에서의 통보 적정성,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p>
<p><strong>넷째, 법률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심의담당관 신설 규정을 유지한데다, 외려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strong>중수청법 제44조(수사심의 등)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직위 수사심의담당관을 두는 것부터가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게다가 시행령 1차 입법예고안 제14조(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 제2항은 수사심의담당관을 “둘 수 있다”(임의규정)고 했으나,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지정한다”(의무규정)로 바꿔 수사심의담당관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조사종결권 부여 등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p>
<p><strong>다섯째,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을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축소시켰습니다. </strong>재입법예고안 사건관계인·관여수사관 및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것을 “수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스스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절차적 권리를, 위원회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이는 중수청법 제44조(수사심의 등)가 예정한 사건관계인의 실질적 절차 참여권을 하위법령 단계에서 축소·형해화한 것과 다름 아닙니다.</p>
<p>참여연대는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이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와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위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만 합니다.</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dS35PfRxTOJkna0hpRgrK8DhQQ4LUWO-enlzGZ_tm4U/edit?usp=sharing" target="_blank" rel="noopener">입법의견서 바로가기(링크)</a></p>]]></description>
			<author><![CDATA[김봄빛나래]]></author>
			<pubDate>Wed, 15 Jul 2026 13:45: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2"><![CDATA[입법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경찰의 국민 배신 뒷통수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도“庶民 經濟殺人劇” “不公正 偏頗搜査”눈감아 주기 庇護劇이 벌어지고 있다는 强力한 의혹 제기?]]></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29]]></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board-title holder header"><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0c488ccbff5e4.jpg" alt="0c488ccbff5e4.jpg" /></div>
<div class="board_txt_area fr-view">
<h1 class="view_tit">경찰의 국민 배신 뒷통수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도“庶民 經濟殺人劇” “不公正 偏頗搜査”눈감아 주기 庇護劇이 벌어지고 있다는 强力한 의혹 제기?</h1>
<p><strong> 경찰수사독점권 과연 독이든 성배일까? 실과 득의 한계점은 무엇일까?</strong></p>
<p><strong><u>&lt;피해자 제보자 김0길씨는 일부 경찰관들의 반사회적인 일탈 경찰 행위로 인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하고 정직한 경찰분들 국민의 지팡이 들이 도매금으로 치욕과 오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한다&gt;</u></strong></p>
<p> </p>
<p><strong>경기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 서00 수사관의 법무법인 변호사 법조인에 대한 수사 공정성 편파성 의혹 범죄수사규칙 일탈에 의한 피해자 7억5천만원 경제 살인극 피해 사건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축소 은폐 처분 의혹 사회적 관심사로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다 !</strong></p>
<p><strong>검찰의 고질적인 권력형 해바라기에 대한 경찰의 독점수사권 과연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 동의를 구할수 있을까 ?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증과 의견을 듣고자 한다 ...</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경기남부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의 피고소인 법조인 변호사의 고소인 경제살인극 피해 7억5천만원 상당의 고소 사건과 관련한 범죄 행위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 중립과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하여 수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국민적 공분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쓰나미 파도처럼 몰려 들고 있다</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063f1fe0805b2.jpg" alt="063f1fe0805b2.jpg" />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50eb606e82035.jpg" alt="50eb606e82035.jpg" /></p>
<p><strong>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 기자(대표)외 장애란기자. 박한별기자. 민정희기자. 김석희기자 공동 심층탐사보도연 합취재단 공동취재 2026.07.09.</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이 보도 기사는 피해자 김0길님의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 경제살인극 피해 사실에 대한 공익 제보와 ➊경찰청 감찰청구 감찰 진행중 ➋경찰청 수사심의 진행중 ➌국회행안위로 제출한 관련 국정감사청구 항목을  기초로 하여  보도 기사를 작성한 것 입니다</strong></p>
<p><strong>이건 보도 기사의 보도에 대하여 :</strong></p>
<p><strong>하나 . 피해자 김0길님의 피를 토하는 억울한 주장과 국정감사청구 항목에 대한 사실 관계를 보도하여 “피해자의 억울한 경제 살인극 7억5천만원 피해 사실 고소 범죄 혐의”에 대하여 경찰관의 &lt;범죄수사규칙위반에 의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분석에 의한 수사 오인 수사 미진 일방 편파적 눈높이 잣대에 불공정 편파적 수사 중립성 위반에 의한 직권남용.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및 특경 배임 횡령 사기.위조사문서행사 사기&gt;등의 범죄 행위 분석을 수사한 경찰이 얼마나 공정하고 진실 되게 수사(범죄)규칙과 피해자 김0길님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심도있게 최선의 노력과 집중으로 증거에 의한 수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진실을 중립적 입장에서 보도 하고자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둘. 고소인 주장은 피고소인 법조인 변호사에 대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정에 일반 범좌 행위는 탈탈탈 털고 범죄 행위를 재구성 소명하여 공정한 수사 눈높이 잣대 치밀한 범죄 행위 입증으로 수사 처리하고 기소 하면서</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셋. 무려 국민피해 경제살인극 7억5천만원에 대한 수사는 불공정 수사 상식의 선과 도를 넘은 수사 방식, 고소인의 주장을 우습게 여기도 피해자 고소인을 대하는 불성실 하고 까불지 말라는 태도 고소인을 향하여 니가 변호사를 상대로 이길수 있어? 변호사가 이런 사기를 치겠어 ? 하면서 속전 속결로 사건을 축소 무마 하였다는 주장에 수사 경찰관은 얼마나 신의 성실 공정 상식의 잣대로 수사를 하였는지 감찰 조사에 성실히 답하여야 할 것 이라고 피를 토하는 인격을 무시 당한 수사관의 행동에 비분 강개를 하고 있는 것 이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넷. 현재 경찰 수사권 독립과 맞물려 남양주 살인 사건 광주 장윤기 사건등에서 보여준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등으로 계획적 살인의 무자비한 광란극을 밝혀 살인죄로 기소한 사건등과 맞물려 수사의 공정하고올바른 수사 상식 주장과 경찰의 수사독점권에 대한 국민적 불안 요인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생각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여 공익적 목적의 여론을 확인 하고자 보도를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경찰청은 수사관에 대한 인터뷰를 거절 하는게 관례이고 관련한 정직하고 솔직한 객관적 인터뷰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경찰에 대한 피해자 공익제보자 김0길님의 경찰감찰청구. 경찰수사심의 진정서와 피해자의 국정감사청구 항목 내용을 발췌하여 이를 보도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1.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의 불공정 편파적 수사 의혹 사건의 개요및 현황</strong></p>
<p><strong>공익제보자 피해자 주식회사 엔파크 대표이사 김0길이 경기 안산 소재 법무법인 온00 대표 변호사와 양00간에 발생한 2022.01.21.-2025.05.19. 기간 동안 발생한 변호사 수임 계약과 그에 따른 수임비 및 관련 양모 변호사의 계약 일방 해지후 정산금 14억원중 7억5천만원(이중 2억원은 변호사 지위를 이용한 강압에 의한 차용금 이라는 주장)을 정산과 결산을 하지 않고 양00 변호사가 소송 수임후 2년 10개월간 소송 관련 문서 제출 종이 1장도 제출하지 않고 소송 수임인에 대한 기망과 배신 배은망덕의 비인격적 비도덕 인간적 윤리를 포기한 뒷통수의 작렬한 행위 사실이 폭팔하여 발생한 사건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2. 피해자 주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살펴 보자면, 가해자 피고소인 법조인에 대한 변호사의 반사회적 공분의 일탈에 대하여 피해자 기망 사실등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피해 사실의 범죄 행위를 증거와 함계 피고소인을 고소한 바 있는 것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가. 피해자 공익제보자 김0길이 주장하는 법무법인 온00의 양모 변호사의 반사회적 일탈에 의한 변호사 “품위유지위반”과 “신의성실원칙위반”의 현저하고 중대한 “변호사윤리강령등의 위반점”에 대하여, 국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대한 수사 축소 직권남용.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에 의한 불공정 일방 편파적 불공정 수사 축소등에 대한 국정감사청구항목을 정리하여 살펴 보았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나. 피해자 김0길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청구한 국정감사 항목은</strong></p>
<p><strong>경기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 서00의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범죄)사무규칙위반 직무유기 자의적해석에 의한 반사회적 일탈의 수사처분과 피의자 법무법인 소속 전직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3명(법무법인 온00에 경찰 형사전문위원으로 홍보중 이중 1명은 김00은 단원경찰서 수사과정으로 2024년 퇴임) 브로커들의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관들의 일방 편파적 불공정 형평성 증거 수사 원칙 투명성 경찰 수사 중립성을 위반하여 수사 경찰 서00과 결탁한 의혹의 일방 편파적 수사 축소 은폐 조작 의혹에 대한 중대하고 현저한 위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국정감사청구서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다 . 피해자 공익제보자의 구체적인 국정감사 청구 항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구체적인 사항은 감찰.수사심의.국정감사 청구항목으로 제출 되어 있어서 피해자 김0길의 공익제보 핵심 범죄 행위 주장 부분만 정리하여 보도 하겠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lt;참고 : 경찰청 감찰. 수사심의 결과 확보후 2차 보도 기사에서 관련 주장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gt;</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라. 경찰관의 범죄수사규칙 불공정 일방편파적 형평성 증거 배척 수사 부당성 및 법무법인 온00 변호사 양00진영의 피해자에 대한 경제 살인극 범죄 행위 성립 잣대 눈높이의 부당한 수사 경찰관의 자의적 해석에 대하여 , 관련 변호사협회 징계 사례. 판례를 위법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배제하고 변호사협회의 관련 징계 사유을 확인하지 않고 무협의 처분한 부당 행위에 대한 국정감사 청구 취지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참고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 수사관은 사회적 일반 상식과 국민들의 법감정 수사 사실 관계의 미진한 수사와 오인 수사로 불공정 편파적 수사의 정점의 오해를 받을수 있는 소지와 여지를 스스로 충분히 제공 한 것 이라는 것이 관련 법조계의 일반적인 다수의 의견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❶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피고소인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 금액 범죄 행위 수사 눈높이 잣대의 기준점은 무엇인가?</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❷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금전거래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윤리강령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수사규칙에 의거 공정하고 형평성 투명한 수사를 하지 않은 위법적 사실에 대하여 국정감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공익제보자 엔파크 대표이사 김0길의 분노의 취지에 주장에 대하여</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가) 피의자 변호사 양00의 피해자 엔파크 김0길등에 대한 사건 수임후 소송 진행 기간중 변호사 지위와 소송 진행 불가를 빙자로 문자등으로 강박 공갈하여 차용한 2억원의(2024년 3월 18일) 차용금에 대한 자력 상환. 담보. 재산권 통장잔고 미확인 능력에 대한 사기적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미진한 사실이 명백 합니다</strong><strong><br /></strong></p>
<table>
<tbody>
<tr>
<td>
<p><strong>중요 참고 주장에 대하여 :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관의 불공정 편파적 시비 원인 제공 사실중 피고소인의 사기점에 대한 범죄행위 구성에 대한 항목을 놓치고 간과한 범죄수사규칙상의 수사 매뉴얼을 살펴 보았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1. 피고소인이 변호사의 지위를 내세워 소송 중단 겁박과 압박을 통하여 강제로 갈취성으로 차용한 2억원에 대한 차용증이 아닌 선수금 보관 명목의 보관증을 교부 받았다고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치용금2억원에 대한 차용증이 아닌 선수금 명목의 보관증을 교부 한 것 자체 부터가 처음부터 피고소인 변호사가 고소인에게 2억원을 차용하고 상환 변제할 의사가 0%도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2. 피고소인 변호사의 악날하고 계획적인 차용금 2억원의 강탈 편취의 의도적인 범죄 구성의 행위를 재구성 하여 정리 하자면 이런 결론 도달 한다고 피해자 김성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3. 변호사의 선수금 보관증의 위법</strong></p>
<p><strong>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임료나 선수금을 받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는 것은 탈세 및 횡령 의혹, 변호사법 제31조 위반 등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임료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가) 선수금 보관증 위법 주요 쟁점</strong></p>
<p><strong>탈세 및 소득 은닉 : 수임료를 보관증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수익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횡령죄 및 배임죄 성립 : 보관증 성격의 돈을 변호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거나 유용할 경우, 의뢰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strong></p>
<p><strong>변호사법 위반 : 수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건을 알선하는 대가로 보관증을 작성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품위유지의무 위반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상 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가 있는데, 편법적인 선수금 거래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9</strong></p>
<p><strong>3. 피고소인의 사기점에 대한 범죄수사규칙에 의한 범좌의 재구성 사실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과 불공정 편파적 이중 잣대의 주장에 대하여 </strong></p>
<p><strong> </strong><strong>(가) 이사건 피고소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차용한 2억원의 사기 범죄 행위 수사 범위 . 사기 사건 수사시 피의자가 차용한 금원을 자력으로 변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 수사경찰관은 피고소인 변호사 양00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범죄 행위의 객관적 합리적 조사와 증거를 확인 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하는 대목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나) 사기사건 수사시 피의자의 변제 능력 조사는 '돈을 빌린(편취한)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재무 상태, 수입원, 채무 규모, 자산 및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가법령센터 + 21</strong></p>
<p><strong>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의자가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지를 다음과 같은 범위를 통해 종합적으로 규명 하여야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1. 차용 당시의 재력 및 경제적 상황</strong></p>
<p><strong>채무초과 상태 조사 : 차용 당시 피의자의 총자산과 부채 현황을 파악합니다. 수입이 전혀 없거나 다중채무(이른바 '돌려막기' 등)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조사합니다.</strong></p>
<p><strong>직업 및 소득원 : 수입의 유무, 고용 형태, 사업체의 실제 운영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2. 자산 및 담보 제공 여부</strong></p>
<p><strong>재산 상태 조회 :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 보유 재산의 유무와 가치를 조사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담보 가치 분석 :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공한 담보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거나 가치가 없는 허위 담보인지 면밀히 조사합니다.</strong></p>
<p><strong>3. 기망행위(거짓말)와의 인과관계</strong></p>
<p><strong>용도 기망 조사 : 빌린 돈을 사업 자금 등 원래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다른 빚을 갚거나 개인적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중요 사항 고지 의무: 변제 능력이 부족함에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부풀려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돈을 받아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4. 사후 정황에 대한 보충적 조사</strong></p>
<p><strong>변제 노력 및 태도 : 차용 후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했는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잠적했는지, 혹은 재산을 은닉한 정황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변제 의사'를 간접적으로 판단 합니다</strong></p>
</td>
</tr>
</tbody>
</table>
<p><strong> </strong><strong>(나) 피해자 김0길의 피고소인 변호사 양00의 재산 세탁 주장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 수사관이 놓치고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사실이 같이 포함 된 것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피고소인 변호사 양모씨는 자신의 자력 변제의 독자적 명의의 재산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재산권을 왜? 부인 명의로 했을까요?</strong></p>
<p><strong>피고소인 가해자 양00 변호사는 자택과 법무법인 온00의 사무실 보증금을 왜? 부인의 명의로 전부 돌려 놓고 있었을까요?</strong></p>
<p><strong> </strong><strong>그래도 명색히 변호사 인데 자산 능력이 0으로 되어 있는 경제력 판단의 기준인 부동산등 자산을 부인의 명의로 양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처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채권 보전과 채권 집행등을 대비하여 사전 차단의 포석으로 하여 놓은 것이 라는 피해자 김0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다) 피고소인 변호사가 선수금을 빙자하여 2억원을 차용할시 집은 부인과 공동 명의 사무실은 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어 자력으로 상환 변제할수 없는 무자력임을 조사 하지 않은 위법 부당 수사라는 주장입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라)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고소인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앞세워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무자력) 이를 숨기고 선수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면,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마) 변제 자력 조사 부실 지적 :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고소인의 자산(주택,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경제적 상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명백한 수사미진으로 지적 하여야 합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바) 기망행위 입증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피고인의 재력, 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소인이 객관적인 신용상태 자료(채무 내역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피고소인이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 규약을 현저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 </strong></p>
<p><strong>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strong></p>
<p><strong>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strong></p>
<p><strong>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제14조[금전거래의 금지] 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결론적으로 문자등 사실 관계의 공갈 협박에 위한 강제 차용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경찰관 서00은 문자등 현저하고도 중대한 증거에 대하여 민사로 자의적 해석을 한 형사 범죄에 대한 채증법칙의 증거 수사와 관련 사례 판례등을 철저히 공정 형평 투명 수사에 대하여 일방 편파적으로 눈감고 축소 은폐한 사실이 명백 하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❸ 2항의 변호사의 수임인과 금전거래 강요등 금지 위반점이 명백 합니다</strong></p>
<p><strong>피고소인의 비밀유지위반점에 대하여</strong></p>
<p><strong>또한, 피고소인 변호사는 이사건에 대하여 2025.05.19. 일방적 계약 해지는 통지 한뒤 , 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소송 분쟁 다툼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고소인 김성길이 피고소인 법무법인 온00 변호사 양00에게 수임한 사건중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개발 사건의 국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고소인이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 하는등 법 기관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위반을 한 사실도 명백히 있는 사실을 비추어 놓고 살펴 볼 때 피고소인 변호사는 인간적인 인격 사람의 양심.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포기하고 법공익을 수호할 의지가 0%도 없는 자라고 강력히 경제살인극 분노의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❹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은 피고소인 변호사 양00이 피해자 엔파크 김0길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률 상식과 법률적 대처 방식을 모른다고 철저히 이를 기망하고 이용하여 가지고 놀기로 작정하고</strong></p>
<p><strong> </strong><strong>(가) 공익제보자 피해자에 대하여 상대방측과 채권 채무 정산과 결산을 통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피해자와 상대방 간에 채권 채무의 진실이 드러날 경우 기타 판결문과 사건 전개증 드러나고 밝혀진 판결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특정하여 , 연관 소송을 다시 전개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권 집행, 채권 자산 확보 회복등의 절차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 고소인 주식회사 엔파크의 재산권 회복 권리의 보전을 사건으로 전개하고 판결상 유불리를 따져 관련 소송을 진행 하기로 하여 소송을 수임 하기로 하여 위임한 최초 제시 4건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전개하기로 하여 놓고 139건으로 사건 부추키기로 사건을 고무줄로 늘려 수임한 기초 사실을 배척한 것 이라는 주장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나) 피고소인 변호사 양00이 고소인 김0길에 대하여 철저한 피해자 기망 행위로 사건을 늘려 부추킨 것은, 마치 당장에 시급하게 수임한 소송을 전방위로 진행하지 않으면 대항력도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이 전개 될수 있다고 , 강박으로 겁박을 준 사실 행위를 간과한 것 입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다) 피해자 김0길에게 사건 부추키기로 4건의 소송을 43건으로 다시 1심 2심 3심 139건으로(소송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전담 변호사 배치로 대항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늘리기로 작정하여 부추켜 14억원에 수임하고 진행한 부당한 사실 관계에 의하여 14억원중 소송 계약 해지후 정산과 결산을 하지 않은 약7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 사실을 확인도 철저한 검증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경제 살인극의 피해 사실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라) 위의 사실에 대하여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의 경찰관 서00은 피고소인이 피해자 김성길과의 수임 계약의 일방 해지후 정산과 결산으로 수임비용을 변제 상환 하지 않은 특경 배임. 횡령. 사기등에 대하여 일체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 피고소인 변호사 양00의 이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 협회 징계 사례등 처분 사실 확인과 대법원의 판례등을 확인도 검증도 하지 않은 철저한 수사 미진과 사실 오인에 의한 귀차니즘의 일방 편파적 수사관 본인 개인 자의적 해석에 의한 판단으로 수사 처분하여 수사 중립성을 현저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직권남용.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의 수사 처분을 한 부당한 사실이 명백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참고 : 법조계의 의견은 이런 상황과 지경에 이르렀다면 수사관은 명백히 중대하고 충분한 객관적 수사를 벗어난 수사 중립성. 편파적 수사 불공정등의 오해를 사고도 남을수 있는 다툼의 여지를 열어 준 것 이라는 것이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마) 변호사 윤리장전 (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strong></p>
<p><strong>변호사는 사건을 부당하게 유치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과장된 승소 가능성을 확산시키거나 소송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strong></p>
<p><strong>위반시 처벌 :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알선하거나 부추겨 수임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❺ 피해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주장과 일반 경찰 수사 상식의 관점에서 살펴본 사실 내용</strong></p>
<p><strong>피고소인 양00 변호사가 사건 수임후 선임비를 수령하고(23.9.14) 당장 민 형사 고소를 한다고 속이고 1억6천을 편취후 소송 진행율 0% 소송 접수와 관련 문서 종이 1장이 나오지 않고 제출하지 않은 위법한 범죄의 재구성과 경제살인극 특경 배임등의 변호사의 법공익 수호 포기와 작정한 수임인과의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으로 소송을 빙자한 수임비용 1억6천만원의 갈취 착복 배임등 행위에 대한 철저한 증거 조사 및 사실 관계를 배척한 수사 행위의 위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strong></p>
<p><strong>이건 도대체 상식선에서 소송을 위임 받은 변호사가 1년 6개월 간이나 소송 지연과 관련 소송 종이 문서 1장을 제시도 제출도 하지 않았다고 분노에 치를 떠는 제보가 피해자의 주장 사실이 아니더라고 법공익의 감정과 변호사의 신의성실원칙 품위유지에서도 도저히 상식상 일반 국민의 논높이 사회적 여론에서도 있을수 없는 부당하고 한참 잘못된 선을 넘은 사건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 사실 입니다</strong></p>
<p><strong>(가)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서 선임계나 위임장 등 단 1장의 문서도 법원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소송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편파적 경찰의 수사 중립성 위반에 의한 불공정 형평성 투명한 수사의 위법 결과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나)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수임한 사건중 소송 문서 종이 한 장 나오지 않은 6건의 소송 수임비 1억6천만원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스스로 이사실을 인정한 사건에서 극명하고 확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다) 중요 참고 :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802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사무실앞에서 시위한 소외 장00등 4명에 대하여 변호사 양00이 5천만원 피고소인 양진영의 법무법인 온00에 5천만원을 손해를 주었다고 손해배상을 공동 1억원으로 하여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소인 양00이 청구한 공동 1억원에 대한 판결로 양00 200만원 법무법인 온00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장00등 4명이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과 소송비용은 1/9로 양진영이 90%를 지급 하라는 판결의 사건에서</strong><strong> </strong></p>
<p><strong>피고소인 변호사 양00이 양심에 찔려서 그랬는지 위법한 행위인 것을 알았는지 몰라고 , 느닷없이 피해자 고소인이 주장하는 소송 수임후 소송 관련 문서 종이 1장도 나오지 않고 1억6천만원을 착복 하였다는 주장에 놀라서 화급하게 위증 성격의 법정 변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 가해자 양00 변호사가 다듭히 변론 하기를 사건 당시 파트너 변호사 였던 김용명 변호사가 무슨 헛소리냐 정신병자 냐고 대노의 분노를 하면서 돈도 받지 않고 양00이 돈은 받아 먹고 왜 내가 그 사건들을 하여야 하는지? 하고 있지도 않은 사건을 왜? 김변호사에게 뒤집어 덤터기를 씌우냐고 분노 하면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을 상대하기도 싫다고 하면서 교부한 2026.07.02.자 사실 확인서에서 진실이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밝혀진바 있습니다</strong></p>
<p><strong>피해자 김0길은 피고소인 가해자 양00이 변호사로서 법 공익을 수호 하여야 하는 자가 입만 벌리면 거짓말과 기망으로 법정을 교란하고 기망한 행위의 막장 인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❻ 결국, 국민 적폐 변호사 피고소인 양00 변호사가 사건 부추키기로 피해자 (주)엔파크 김성길이 법률 상식과 대처 방법을 모른다고 유혹 기망하여 꼬드겨 사건 수임을 139건 14억과 법무법인 운영 비용을 차용하여 피해를 주고 가해자의 말을 안듣고 가해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부당 기망과 배신의 행위가 밝혀져 드러나자2025.05.19. 총139건의 14억원 수임 계약을 소송 진행중 피해자 김0길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피해자 김0길 에게 보란 듯이 협박 강박성으로 김0길 니가 소송 진행중에 소송 대리 변호사인의 나한테 대들고 엉겨? 너 뜨거운 맛좀 보고 죽어봐라 식으로 소송 계약을 일방 철회 해지한 것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가) 피해자 김0길의 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과 생각을 살펴 보았습니다</strong></p>
<p><strong>피고소인 가해자 양00 변호사는 결국 이게 미쳤나 니가 뜨거운 맛을 좀 봐야지 하겠구나 139건 소송을 말아 먹고, 오히려 피고소인 변호사 양00이 손절의 공갈과 강박을 내세워 139건 소송의 무게를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퍼넘겨 숨이 막혀 죽으라고 하는 못된 양아치 행동으로 넌 나를 잘못 건드렸어 ! 넌 139건 소송으로 죽는 거야의 악의적으로 민폐 작렬 심보로 계약을 해지 한 것 이라고 주장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나) 그러면 고소인이 고개를 숙이고 살려 달라고 매달릴줄 알았던 것이라고 주장 합니다 !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으실까요?</strong><strong> </strong></p>
<p><strong>(다) 피고소인 가해자 양00 변호사는 , 피해자 김0길에게 그럼 진행중인 139건의 소송은 누가할건데 하면서 소송을 말살 하겠다는 취지로, 202 5.05.19. 45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방적으로 수임 계약을 해지 통지한후(총139건 14억원의 사건)수임비 선수금 14억원에 대하여 일정 소송 경비를 제외한 계약 해지에 따른 추정 약5억원 이상에 해당 하는 소송 수임비용 잔여금 반환 정산과 결산 거부 행위의 범죄 행위 재구성의 특경배임. 횡령등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관은 범죄 행위로 인지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수상 상식의 수사를 증거에 의하여 원칙적 잣대의 수사를 하지 않은 사실 역시 전직 경찰들(피고소인 법무법인에 2024. 단원경찰서 수사과장을 역임한 자가 경찰 형사전문위원으로)을 고용하고 있기에 명백하게 불공정 일방 편파적 잣대로 변호사 양00의 7억5천만원 경제살인극의 범죄 구성에 대하여 무혐의 면죄부 주기의 부당 편파적 눈감고 봐주기의 위법 수사로 질주한 것 이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 감찰위와 수사심의위가 정직하고 철저한 감독으로 진실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국민 여러분들 에게 호소 하고 있는 것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변호사법 위반 및 횡령·배임 형사 고소 대상 :</strong></p>
<p><strong>의뢰인의 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지속해서 착복했다면 이는 형사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변호사의 일방적 소송 수임 해지 부분은 형법상 권리 행사 방해죄로 인해 강제집행 면탈죄 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포함되기 쉽습니다.</strong></p>
<p><strong>이런 부당한 수사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김0길은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관 서00은 위의 사례등에 의한 형사 범죄 수사규칙 자체를 공정하게 수사 하지 않은 중립성 위반의 편파적 수사 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 하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❼ 피고소인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변호사 지위를 이용하여 강박하고 소송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겁박으로 자녀 결혼식 자금 금2억원을 차용(미정산 소송 정산 결산금 포함)하면서 떼어 먹기로 작정하고 장래에 발생할 소송을 대비하여 보관한다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 행위점 특경 배임등 혐의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 수사 경찰의 시각은 너무나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가) 변호사가 사건 수임 중인 지위를 악용해 의뢰인으로부터 강압적으로 2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장래 발생할 소송 선수금 보관금의' 명목의 차용증대신 교부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입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나) 형법상 공갈, 업무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가 성립하는 법적 문제와 위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다) 형사적 책임 (범죄 성립)공갈죄 (형법 제350조) : </strong><strong>사건 진행에 대한 의뢰인의 절박한 심리와 변호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금원을 갈취한 경우 성립 합니다.</strong></p>
<p><strong>(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형법 제355조, 제356조) : </strong><strong>소송을 위해 보관되어야 할 돈이나 예치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차용하여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 합니다.</strong></p>
<p><strong>(마) 사기죄 (형법 제347조) : </strong><strong>애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소송 보관금'이라는 명목으로 속여 차용증을 교부하고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바) 변호사법 위반 및 징계 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 </strong><strong>변호사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사건 수임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제명, 정직,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수임 제한 위반 : 의뢰인과 금전 거래를 맺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강령]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3. 피해자 공익 제보자 김0길의 이러한 피해 사실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살펴 보자면, 결국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관 서00은 위의 사례등에 의한 형사 범죄 수사규칙 자체를 공정하게 수사 하지 않은 중립성 위반의 편파적 수사에 의하여 법무법인 온00 변호사 양00에 대하여 불공정 수사와 판파적 눈감고 안들려 안보여식 수사로 범죄행위 사실 관계를 조사 하지 않고 </strong></p>
<p><strong> </strong><strong>반사회적 일탈로 피고소인 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 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 하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엿보이고 있다고 </strong><strong>법조계나 시민사회 역시도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여론이 다수 인 것을 보자면 분명이 문제가 있는 수사처분은 분명한 것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4. 위 피해자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사회적 여론과 경찰독점수사권과 맞물려 , 경기남부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의 피해자 피해 사실 축소 피고소인 범죄혐의 수사 미진과 사실 오인(고소인 주식회사 엔파크 피고소인 법무법인 온00 변호사 양00의 사건례 비교) ,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변호사 범죄 비리 사실 관계 증거 조사 배척 불공정 형평성 수사 중립의무 위반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실태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의 시각과 그동안 이런 문제가 불거진 사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strong></p>
<p><strong>경찰의 변호사 범죄 및 비리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실태는 수사권 독립 이후 제기되는 구조적 병폐입니다.</strong></p>
<p><strong><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35c21c7036e83.jpg" alt="35c21c7036e83.jpg" /></strong></p>
<p><strong>(1) 단원경찰서 수사2팀의 전직 경찰 수사과장 출신의 개입 파장 의혹 ?</strong></p>
<p><strong>피고소인 법무법인에 경찰전문형사위원 3명에 대한 수사자문등의 활동을 대놓</strong><strong>고 홍보하는 경우 이사건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경찰전문위원을 홍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알아 보았습니다</strong></p>
<p><strong>(가) 법무법인에 경찰 형사전문위원으로 홈페이지에 홍보 하는 경우 경찰 브로커 해결사 인가? 굳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홍보하면서 사건을 모집 홍보 하여야 하는지? 경찰관을 해결사로 만드는 행위가 아닌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심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아닐까요?</strong></p>
<p><strong>(나) 경찰 출신 전관이나 전문가를 법무법인의 '형사전문위원'으로 소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당연히 불법 브로커나 해결사로 규정되지 않으며 합법적인 자문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게 사회 일반의 생각이고 법조계의 시각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궁금증이 드는 대목 입니다</strong></p>
<p><strong>(다) 대형 로펌부터 일반 법무법인까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인력을 영입하는 것은 일반적 형태 라고 합니다.</strong></p>
<p><strong>(라) 그러나 홍보 방식과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 입니다. 법률신문 +3</strong></p>
<p><strong>(마) 합법과 불법의 기준</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a83363d605bb5.jpg" alt="a83363d605bb5.jpg" /></p>
<p><strong>합법적인 경우 : 경찰 수사 실무, 범죄 수사 기법, 내부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과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strong></p>
<p><strong>불법 브로커가 되는 경우 : 전관맥(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 '담당 경찰관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며 청탁을 알선하거나,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고 변호사 몰래 실질적인 사건 해결(수사 개입)을 주도하는 경우는 명백한 불법과 위법이 되겠지요 !.</strong></p>
<p><strong>(바) 홈페이지 홍보 시 주의사항</strong></p>
<p><strong>역할의 명확화 : '형사전문위원'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거나 담당 경찰관과 접촉하여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 절차에 대한 내부 자문 및 의견서 작성을 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strong></p>
<p><strong>불법적인 문구 사용 금지 : "전관의 힘", "경찰 수사 무마", "확실한 해결"과 같이 청탁이나 로비를 연상시키는 단어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조계와 시민들의 생각은 경찰전문위원의 역할이 법무법인 변호사의 본연의 역할의 선을 넘어사는 안되는 것 이라고 합니다</strong></p>
<p><strong>(사) 변호사 업무와의 구분 : 전문위원은 어디까지나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법률대리 행위는 반드시 소속 변호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합니다</strong></p>
<p><strong>(2) 단원경찰서 수사2팀 수사관의 자의적 법리 해석과 편파적인 증거 배척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소지를 발생 시키고 있다는게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공감대의 시각 있습니다 다. 법률신문 +4</strong></p>
<p><strong>(3) 수사 중립성 및 형평성 위반 실태</strong></p>
<p><strong>제 식구 감싸기 및 봐주기 수사 :</strong></p>
<p><strong>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이 강화되면서, 변호사 등 법조 카르텔이 연루된 사건에서 유착 관계나 온정주의로 인해 혐의를 축소하거나 자의적으로 불송치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1</strong></p>
<p><strong>(4) 법조인에 대한 소극적 태도 :</strong></p>
<p><strong>일반 피의자와 달리 변호사 피의자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영장 청구 및 집행)나 신병 확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됩니다.</strong></p>
<p><strong>(5) 자의적 해석에 의한 증거 배척 및 조사 회피 </strong><strong>객관적 증거의 고의적 배척 :</strong></p>
<p><strong>피고소인(변호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재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제출한 명백한 객관적 물증이나 핵심 참고인의 증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수사 기록에서 누락하는 행태가 나타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6) 자의적인 법리 적용 : </strong><strong>형법상과 같은 명확한 범죄 성립 요건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권리행사방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7)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문제 </strong><strong>직무유기 : 명백한 범죄 비리 혐의와 증거가 존재함에도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편파적으로 종결하여 본연의 범죄 진상 규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strong></p>
<p><strong>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수사기관이 부여받은 적법한 권한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강압적으로 제한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제외하여 정당한 고소권 행사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strong></p>
<p><strong>(8) 이사건처럼 피해자가 양산될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자면 ,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의 법무법인 온00리 양00변호사 피고소인 사건에서 보여준 자의적 해석에 의한 무혐의 처분 피해 금원 7억5천만원 주장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 경찰 수사독점 문제는 경찰에 막강한 수사 권한이 집중되면서 권력 남용, 부실·지연 수사,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발생 할수 있다고 법조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9) 경찰 수사독점권에 의한 앞으로 발생할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strong></p>
<p><strong>(가) 수사 지연 및 핑퐁 현상 :  </strong><strong>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와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맞물리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경찰과 검찰 간의 보완 수사 요구가 반복되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나) 통제·견제 장치 부족 : </strong><strong>방대한 수사 인력과 정보를 독점한 경찰을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인권 침해 및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됩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다) 권력형 사건의 편파 수사 의혹 : </strong><strong>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권력형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수사를 고의로 지연·축소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라) 광주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경찰 수사 독점의 위험성  </strong><strong>중앙일보 업데이트 2026.07.07. 08:43</strong></p>
<p><strong> </strong><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06f687395a5be.jpg" alt="06f687395a5be.jpg" /></p>
<p><strong>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26년 7월 6일 광주경찰청은 사건 담당 형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수사팀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정말 충격적이고 참담한 일이다.</strong></p>
<p><strong>수사팀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주요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았고, 범행 차량도 현장에 남겨뒀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검찰이 뒤늦게 차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가 혈흔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발견했다. 또 장윤기의 휴대전화와 리얼돌이 현직 경찰인 아버지에 의해 폐기된 사실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strong></p>
<p><strong>이 정도면 경찰 내부의 기강 해이와 책임의식의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strong></p>
<p><strong>사건이 확대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이 사건은 견제장치 없이 경찰에만 수사를 맡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증거 확보가 부실해지고, 일부 혐의가 누락되며, 사건 처리가 왜곡될 위험은 결코 과장된 우려가 아니다.</strong></p>
<p><strong>이런데도 정부·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소위 검찰 개혁 이후 경찰이 종결한 수사에 대한 검토·보완 기회가 축소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 내부의 유착 혐의까지 직접 밝혀낸 것은 아니지만,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내고 경찰 수사의 허점을 보완한 것은 사실이다.</strong></p>
<p><strong>[출처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2934</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10) 공익제보자 피해자 김0길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민중의 지팡이 경찰에 수사독점권에 의한 배신 뒷통수를 맞은 사실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과 시민사회단체에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가) 이런 상황하에서 수사독점권 시대의 경찰의 중대한 전환기 국면에 , 과연 국민들의 생각도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 서00 수사관의 의견에 동조 하는지 궁금해 집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나) 법무법인 온00 변호사 양00의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가렴주구의 반사회적 일탈의 소송 대리와 작태 그리고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수임 계약을 해지 통지 한뒤 수임료 14억원에서 소송 비용 정산과 결산을 하여 나머지 잔여금과 차용금 2억원을 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 한 것 이 아닌지?</strong></p>
<p><strong>피해자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자문과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strong><strong> </strong></p>
<p><strong>(다) 피해자의 국정감사 청구 항목의 주장 사실이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지?</strong><strong> </strong></p>
<p><strong>(라) 아니면 피해자 고소인의 주장이 정당하고 절대적으로 수긍할 만한 사실 관계의 객관적 합리적 주장인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의 잣대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1차 기사 마무리</strong> </p>
<p><strong>#경찰청, #경찰청감찰위원회, #경찰청수사심의위원회, #경찰수사독점문제, #경기남부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수사2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국정감사, #안산법무법인, #안산변호사양모씨, #국힘안산시장후보, #국힘안산국회의원후보, #단원경찰서범죄수사규칙배제불공정수사, #단원경찰서편파적수사, #법무법인경찰형사전문위원홍보, #경찰해결사브로커, #참여연대사법개혁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법권력의남용과오만, #경찰수사직무유기직권남용,#안산지방법원2025가단64800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민사3단독재판부, #경우회, #경기남부경우회, #대한변호사협회경기중앙변호사협회 #안산변호사협회,</strong></p>
<p> </p>
<p><strong>2차 기사는 공익제보자 고소인이 제출한 경찰청의 감찰.수사심의에 대한 결과를 보도 합니다</strong></p>
<p> </p>
</div>]]></description>
			<author><![CDATA[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기자(공익제보 김성길 경제살인 피해 주장)]]></author>
			<pubDate>Thu, 09 Jul 2026 12:19: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입법의견서] 위임 입법 넘어선 중수청법 시행령안, 재설계 돼야]]></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27]]></link>
			<description><![CDATA[<h4>- 통보 대상 사실상 무제한 확장하고 중수청의 사건 선별 방치해<br />- 참여연대, 행정안전부에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h4>
<p> </p>
<p>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는 검찰개혁의 흐름 속에 이뤄진 정부조직법 개정입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 및 수사·공소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방향성이 각 중수청, 공소청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관철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월), 중수청법의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은 <strong>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다수 포함</strong>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 」에  중대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을 촉구하는 입법의견서(총 13쪽)를 어제(7/6) 제출했습니다.</p>
<p>시행령안은 <strong>다른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저해</strong>하고<strong>피의자·피해자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strong>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시행령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p>
<p>첫째, <strong>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이첩요구권을 통한 사건 선별 구조를 방치</strong>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 및 이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점은 참여연대는 지난 중수청법 <a href="https://peoplepower21.org/judiciary/201030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1차 입법예고안(1/12)</a>, <a href="https://peoplepower21.org/judiciary/2016474">재입법예고안(2/</a><a href="https://peoplepower21.org/judiciary/201647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2</a><a href="https://peoplepower21.org/judiciary/2016474">4)</a>에 대한 입법의견서에서, 이를 통한 중수청의 사건 선별 구조를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기관 간 권한 충돌과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안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p>
<p>둘째, <strong>통보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행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strong>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 제12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통보 대상 중대범죄의 범위를 ‘제외되는 범죄’로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통보해야 할 범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계해,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제한해야 하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p>
<p>셋째, <strong>개인정보 공유 및 인권 침해 우려</strong>가 상당합니다. 시행령안 제12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통보 대상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통보되는 정보의 항목 범위, 피의자 단계에서의 통보 적정성,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정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입니다. </p>
<p>넷째, <strong>법률상 근거가 불분명한 수사심의담당관에게 조사종결권 등을 부여하는 건 위임된 입법 범위를 초과하는</strong> <strong>것</strong>입니다. 시행령안 제14조(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 제2항은 수사심의담당관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 범위를 넘어서 중수청법 제44조(수사심의 등)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직위 수사심의당당관을 새로 만들고 과다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p>
<p>시행령안은 모법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통보 대상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전과 기관 간 권한 충돌을 통제할 절차는 마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률상 근거 없는 직위(수사심의담당관)에 조사종결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과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수사-기소의 완전하고 조직적인 분리와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p>
<p>중수청법 시행령안이 안고 있는 위 네 가지 문제는 개별 조항의 기술적 흠결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보 의무 및 이첩 제도 자체는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보 공유와 사건 조정 절차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문제는 시행령안이 <strong>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정작 그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을 통제할 장치는 갖추지 않았다</strong>는 데 있습니다. 준비 부족이나 시행 일정을 이유로 이러한 통제장치 마련을 미루는 것은, 제도가 왜곡된 채로 고착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p>
<p>참여연대는 중수청법 시행령안이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와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위 <strong>네 가지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strong>합니다. 국회 및 관계 부처는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_8znssOaZU_VUjBmWenwi1qPyjZG6iTzglUNWL3ttM/edit?usp=sharing" target="_blank" rel="noopener">입법의견서 바로가기(링크)</a></p>]]></description>
			<author><![CDATA[김봄빛나래]]></author>
			<pubDate>Tue, 07 Jul 2026 13:49: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2"><![CDATA[입법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후원금 출금 계좌 변경 요청]]></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26]]></link>
			<description><![CDATA[<p>공채원 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p>
<p>정보 변경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
<p>-참여연대 드림</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Mon, 06 Jul 2026 09:24: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후원금 결제 방법 변경 요청]]></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23]]></link>
			<description><![CDATA[<p>남형민 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p>
<p>요청해 주신 대로 회원정보를 변경했습니다.<br />여전히 참여연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br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p>
<p>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포근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p>
<p>-참여연대 드림</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Thu, 25 Jun 2026 11:50: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참여연대가 움직여할 사항이 잠실 7동 문제 아닐까합니다]]></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21]]></link>
			<description><![CDATA[<p>6월 3일 투표용지 사태에서</p>
<p>잠실 7동 주민들의 참정권 침해 사건에</p>
<p> </p>
<p>참여연대의 활동을 기대하였으나</p>
<p> </p>
<p>지난 정권 때 활동했던 내용들과는 다른 기조와 회원들 내에 묘한 기류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려 했습니다.</p>
<p> </p>
<p>"알아서 나서시겠지"</p>
<p> </p>
<p>하지만, 참여연대 조차도 현재의 2030 청년들이</p>
<p>올림픽공원에 모여 태극기를 휘날리는 외침이 그저 잠깐지나가다 마는...</p>
<p>묻혀져도 될 일이라고</p>
<p>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언급합니다.</p>
<p> </p>
<p>우리가 존재하는 이유</p>
<p>참여연대가 조직된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시고</p>
<p> </p>
<p>목소리를 더 크게 내어주시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할 때라 여깁니다.</p>
<p> </p>
<p>글을 쓰는 내내 중립적인 워딩에 대해 고민했습니다.</p>
<p> </p>
<p>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 침해 사건은</p>
<p>있어서는 안될 큰 일 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고려하여 주시고</p>
<p> </p>
<p>참여연대가 뉴스 한 줄로 그저 잘못됐다고 논평하고 마는 것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닌 직무 유기란 생각을 하면서</p>
<p>참여연대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고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p>
<p>올림픽공원에 참여연대 회원들도 각자 자의에 의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더 참여연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독려되어야할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조한준]]></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09:36: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6/27 인문학 온라인 무료 시민강좌 &lt;인공지능, 양극화, 인류의 미래는?&gt;]]></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20]]></link>
			<description><![CDATA[<p># 인문학 온라인 무료 강의<br />- 인공지능, 양극화, 인류의 미래는?</p>
<p>플랫폼 기업의 등장과 뒤이어 진행된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1%대 99%의 양극화 사회는 개인들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더욱더 현격해지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br />기존 세대의 양극화 현상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며 대규모 청년 실업과 더불어 그 심각성이 더해져 초양극화 사회로 진행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br />인공지능 기업들이 약속하는 장밋빛 미래에 관한 목소리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반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과 불평등의 심화, 인류의 존재론적 기반의 침식에 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는 널리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이에 현시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보다 안정된 공동의 미래를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나누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br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p>
<p><strong>주제: 플랫폼 자본주의와 양극화</strong><br /><strong>일시: 6월 27일(토) 오후 3시</strong><br /><strong>시청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lqYCug1lxN8?si=_TdmSSwtGl-KEVQ-</strong><br /><br />- 강의 순서 <br />1차(6/27): 플랫폼 자본주의와 양극화<br />2차(7/11):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br />3차(7/25): 초국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위기<br />4차(8/8): 복지와 노동의 재구성<br />5차(8/22): 소득상한제를 꿈꾸다<br />6차(9/5): 소득상한제 실현 방안 모색</p>
<p>강사: 고김주희<br />- 파리8대학 철학 박사<br />- 저서: &lt;소득상한제&gt;, &lt;소리 없는 우리의 폭력&gt;, &lt;민주주의라는 난제&gt; 등<br />- 유튜브 채널 ‘고김주희’ 운영</p>]]></description>
			<author><![CDATA[김주희]]></author>
			<pubDate>Sat, 20 Jun 2026 14:58: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자영업자·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하는 ‘배민온리’ 공정위 신고]]></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19]]></link>
			<description><![CDATA[<p>오늘(2/24)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최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체결한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지난 1/28,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가 체결한 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로, 핵심 내용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입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strong>이번 ‘배민온리’ 계약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strong>한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공정위 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p>
<p>이번 ‘배민온리’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두 개의 혐의로 이뤄졌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당한 박현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처갓집양념치킨에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일시적 인하하는 조건으로 배민에만 단독 입점하도록 하는 제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strong>이는 배달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배민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점주의 수익창출 다각화 기회를 박탈하여 점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strong>가 있습니다. 박현용 변호사는 ‘배민온리’ 계약이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배타조건부거래행위), 동법 제45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제6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쟁 질서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p>
<p>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담당한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의민족 시장점유율이 57.6% 수준으로, 과거 80~90%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이 완화되었는데도, 배민에만 입점하도록 강제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서 내용에 따라 ‘배민온리’에 입점하지 않은 가맹사업자는 “6,000원 즉시 할인” 행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strong>프랜차이즈 업체 간 경쟁에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처갓집양념치킨 내 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화</strong>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대윤 변호사는 ‘배민온리’ 계약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구속조건부거래),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지위 남용),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p>
<p>배달의민족은 이번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수수료 부담 완화와 할인 프로모션을 지원하여 가맹점주의 매출,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맹점주는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배민의 설명에 대해 “<strong>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가맹점주의 자발적 참여는 어불성설</strong>”이라고 반박했습니다. </p>
<p>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로부터의 과도한 납품단가 부담에 배달수수료 부담까지 이중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본사는 배달앱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strong>이번 처갓집양념치킨 사례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결국 가맹점주들의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져 그 부담이 과중해질 것</strong>”이라고 우려했습니다.  </p>
<p>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앞서 배민과 교촌치킨의 ‘배민온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18, 배달의민족이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소수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앱 상에서의 노출을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적용하는 등 일반 입점업체와 차별취급한 혐의로 <a href="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2000635?cat=16&amp;paged=0">공정위에 신고</a>했습니다. 그럼에도<strong> 배민은 지속적으로 소수 대형 프랜차이즈를 우대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며 일반 자영업자에게 플랫폼의 경쟁비용을 전가</strong>하고 있습니다. </p>
<p>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strong>윤석열 정부의 상생요금제 이후부터 자영업자들이 배달비 부담을 호소한지 수년이 지났는데, 배민은 거대 프랜차이즈만 우대하고 일반 영세자영업자의 상생요구는 외면하고 있다</strong>”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배민온리’ 정책을 폐지하고 진정한 업주와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p>
<p>이날 참석자들은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과도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인하하여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이번 ‘배민온리’ 계약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어 구조적 차별로 안착되지 않도록 신고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배달앱 시장 내 공정경쟁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strong>▣ 보도자료 [</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X8eDBqszw6ScfFzoGKEfkoM5I7ophwABvLdmLGZ8c/edit?usp=sharing"><strong>원문보기 / 다운로드</strong></a><strong>]</strong></p>]]></description>
			<author><![CDATA[이연주]]></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09:55: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1"><![CDATA[소송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을 거부합니다!]]></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18]]></link>
			<description><![CDATA[<p><br /><b></b></p>
<ul>
<li><b>신고인 개요</b></li>
</ul>
<ul>
<li><b>신고인</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전국택배노동조합</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참여연대</span></li>
</ul>
<ul>
<li><b>피신고인</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주식회사 하하물류</span></li>
</ul>
<p><br /><b></b></p>
<ul>
<li><b>위반행위와 적용법리</b></li>
</ul>
<ul>
<li><b>행위 1. </b></li>
</ul>
<ul>
<li><b>춘천 지역 로켓프레시 서비스 도입과 계약 외 업무의 일방적 부과</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피신고인 쿠팡CLS는 2026. 3. 18. 춘천 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함. 이에 따라 위 지역의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새로이 부과되었는데,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위 일자부터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다음 세 가지 업무를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함. </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가) 프레시백 해체 업무 : 세척의 편의를 위하여 프레시백을 반듯하게 펴는 작업</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나) 프레시백 정리 업무 : 프레시백 내부의 아이스팩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다) 프레시백 적재 업무 : 해체 및 정리된 프레시백을 쌓아두거나 이동시키는 작업</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위와 같은 업무들(프레시백 해체, 정리, 적재 업무)은 피신고인 쿠팡CLS가 자신의 영업점들과 체결한 영업점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음. 그런데 피신고인 하하물류와 신고인 산하 조합원 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 부속합의서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수탁자(배달기사, 신고인 산하 조합원)는 위탁자(하하물류)의 운영방침(공지사항 및 규정, 지침, 업무스케줄 등) 및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의 운영방침(공지사항 및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신고인에 대한 위 업무 부과의 근거로 위 규정에 따른 피신고인 쿠팡CLS의 운영방침 및 지침을 들고 있음. 따라서 본 행위는 피신고인 하하물류가 단독으로 한 행위라기보다는, 피신고인 쿠팡CLS가 자신의 운영방침을 통하여 사실상 지시하고 피신고인 하하물류가 이를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이행한 행위로 봐야 함.</span></li>
</ul>
<ul>
<li><b>적용 법리</b></li>
</ul>
<ul>
<li><b>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함</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제1항 제6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6호 라목.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함</span></li>
<li style="font-weight:400;"><b>또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함</b></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Ⅴ. 6. 라. (1) (가).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동 지침Ⅴ. 6. 라. (3) (다).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동항 (마).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Ⅳ. 4. 다. (2) (나).  “사업자가 계약으로 정한 대가를 변경하지 않고 용역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계약 외의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행위”</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동 지침Ⅳ. 2. 다. (4).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사업자가 계약내용 외의 업무를 노무제공자에게 강요하는 행위”</span></li>
</ul>
<p><br /><b></b></p>
<ul>
<li><b>행위2. </b></li>
</ul>
<ul>
<li><b>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의 이행 거부와 피신고인 하하물류의 압박 행위</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은 추가로 부여된 업무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범위 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부여된 업무를 거부하고 2026. 3. 22.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존 업무인“수거 후 반납 업무”만을 이행함. 이에 대하여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압박 행위를 시작함.</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1) 먼저 2026. 3. 24.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자신의 영업점 업무 단체방을 통하여 “프레시백 해체·정리·적재 업무가 계약상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위 업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지를 발송함.</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2) 또한 2026. 3. 26. 같은 단체방을 통하여 ① 위 업무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공지한 다음, 이어서 ②“노조 내부에서 계약서를 공유하는 것은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연속하여 발송함.</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3) 2026. 3. 29.경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매일 아침 위 단체방에, ① 추가로 부과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인 산하 조합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② 미이행 조합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용한 알바 인력의 대체 인력비 명목으로 1일 4만 원을 약정 수수료에서 공제할 것임을 예고하는 공지를 발송함.</span></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피신고인 하하물류는 2026. 4. 8. 신고인 산하 쿠팡춘천지회 하하물류분회 분회장에게, 그 다음 날인 2026. 4. 9.자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 통보를 발송함.</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나아가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분회장 김상원에 대한 계약해지에 이어, 2026. 4. 14. 신고인 산하 쿠팡춘천지회 하하물류분회 소속의 다른 조합원 8명에게도 계약해지 예고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함. </span></li>
</ul>
<ul>
<li><b>적용 법리</b></li>
</ul>
<ul>
<li><b>위협적인공지행위</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Ⅴ. 6. 라. (1) (나). 거래과정에서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span></li>
</ul>
<ul>
<li><b>비용공제예고행위</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Ⅳ. 2. 다. (3).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사업자가 노무제공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와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Ⅴ. 6. 라. (3) (마).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span></li>
</ul>
<ul>
<li><b>보복적 계약 해지</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1조 제1항.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Ⅴ. 6. (4) (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택배기사 위·수탁 계약서 제11조 제3항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내용과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Ⅳ. 4. 다. (3) (차).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span></li>
</ul>
<p><br /><b></b></p>
<ul>
<li><b>행위3. </b></li>
</ul>
<ul>
<li><b>신규 부속합의서에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추가하려는 시도</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피신고인 하하물류는 프레시백 해체, 정리, 적재 업무의 일방적 부과에 대한 신고인의 반발에 직면하자, 2026. 6. 3.자로 시행될 예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고 주장하며 허위로 공지하고, 신규 부속합의서에 프레시백 해체 등 회수업무를 구체화한 계약서를 발송함. 그 과정에서 피신고인 하하물류가 관련 종사자들에게 프레시백 반납절차를 명시한 안내문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공지하였는데, 그 안내문의 작성자는 피신고인 쿠팡CLS로 추정되는 상황.</span></li>
</ul>
<ul>
<li><b>적용 법리</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피신고인 하하물류가 신규 부속합의서를 제시하면서, 그 부속합의서의 위탁업무 범위에 “회수”의 내용을 새로 추가한 행위는 단순한 업무 내용의 정비나 경미한 변경이 아니며, 당초 계약에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및 그에 대한 불이익 부과가 문제되자, 사후적으로 해당 업무를 계약상 위탁업무 범위에 편입시켜 외형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내지 불이익 제공에 해당함.</span></li>
</ul>]]></description>
			<author><![CDATA[이연주]]></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09:51: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1"><![CDATA[소송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이해충돌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17]]></link>
			<description><![CDATA[<p>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strong>▲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strong>입니다.</p>
<p><br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strong>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strong>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p>
<p><br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p>
<p> </p>
<p>▣ 소송 경과<br />- 2026.06.16.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2570)</p>
<p> </p>
<p><strong>▣ </strong>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IBpEwZ8Koj6Qzy576RNPWQ042CLjAZHi/view?usp=drive_li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br />▣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4NSsmWUwsX4XDKWNdKPlcN9YbMrhpMadQBe8Ex9eqaw/edit?usp=sharing">[원문보기/다운로드]</a></p>]]></description>
			<author><![CDATA[김태일]]></author>
			<pubDate>Wed, 17 Jun 2026 11:46: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1"><![CDATA[소송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수사독점 무소불위 질주 경찰의 현주소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촉구서 "서울송파경찰서의 윤석열 내란당 장인 김충식에 대한 수사 축소 은폐등 있을수 없는 경찰의 직무유기" 의혹?]]></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16]]></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board_summary">
<div class="left">
<div class="author">
<div class="tools txt"><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alignce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4afa042aabbed.jpg" alt="4afa042aabbed.jpg" /></div>
</div>
</div>
</div>
<div class="board_txt_area fr-view">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진 정 서</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보 완 수 사(신속 공정 투명) 촉 구 서</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수사권 절대 독점권에 의한 무소불위 질주 경찰의 현주소 인가 ?</strong></p>
<p><strong>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을 배척하고 자의적으로 수사관 단독으로 윤석열 내란당 장인 김충식의 사건을 덮어 버렸다 의혹? 진실과 사실을 밝히고 송파경찰서를 믿을수가 없으니 다른 경찰서나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라. 이런 지경과 상황에서 어느 누가 송파경찰서의 재수사를 믿을수 있겠는가? 안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 !!!</strong></p>
<p><strong>(공익제보자 주식회사 엔파크 공동 대표이사 김성길씨의 수사촉구 기고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올려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 합니다) </strong></p>
<p><strong>발신(고소인) : 주식회사 엔파크 공동 대표이사 김성길</strong></p>
<p><strong>수신 : 경찰청장님 귀중</strong></p>
<p><strong>경찰청 감찰위원회 귀중</strong></p>
<p><strong>(우)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일자 : 2026.06.17</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사 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5형제31298호 보완 수사지휘 건</strong></p>
<p><strong>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고발 사건</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고소인 : 주식회사 엔파크 (공동대표이사 김성길  010-5XXX-XXXX)</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피고발인</strong></p>
<p><strong>담당수사관 : 송파경찰서 수사 16팀 김00 (현 수사관 수사16팀 윤00)</strong></p>
<p><strong>고소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strong></p>
<p><strong>법인 인감 위·변조 및 사문서위조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의 명백한 부실·편파 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목 : 윤석열 내란당 장인 피고소인 김충식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촉구서</strong></p>
<p><strong>피해자고소 2024.10.08.(고소당시 피해금액 13억8천만원)현재 20억상당 (지연손해 금융이자등)</strong></p>
<p><strong>피의자처분 2025.03.08. 무혐의 (고소인 조사.증거조사. 대질 사실 관게 확인 조사 없이 피의자만 조사하고 처분한 황당한 어이 없는 봐주기 수사 처분)</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b3926c9f2afbe.jpg" alt="b3926c9f2afbe.jpg" /></p>
<p><strong>1. 수사 진행 경과 및 부당성고소인 및 대질 조사 누락 : 고발인은 피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고발인 조사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발인과의 대질조사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2. 핵심 증거 조사 거부 : 피고발인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법인 인감 위·변조 및 사문서위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담당 수사관은 해당 증거에 대한 필적 감정 등 필수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였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 3.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무혐의 처분 :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윤석열 내란당 장인 특정 세력의 범죄를 비호하고 공정 . 투명한 수사 처분이 아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로 석연치 않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25ada4565bf79.jpg" alt="25ada4565bf79.jpg" /></p>
<p><strong>4. 재수사 촉구 사유 진술권 및 방어권의 심각한 침해 : 고소인이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strong></p>
<p><strong>객관적 진실 발견의무 위반 : 경찰은 모든 증거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함에도 법인 인감 위조라는 중대한 사문서위조 범죄를 수사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 및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경찰수사규칙]을 위반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5. 편파 수사 의혹 : 피고발인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것은 특정 집단 또는 내란 세력 비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9e912ad621ad2.jpg" alt="9e912ad621ad2.jpg" /></p>
<p><strong>6. 결론 , 이에 고소인은 담당 수사관의 편파적이고 직무를 유기한 부당한 수사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내란 세력 비호 및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및 진상 규명과 누락된 고발인 조사 및 피고발인과의 대질조사 즉각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피고소인의 법인 인감 위·변조 및 사문서위조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재수사 착수등을 하시어 더 이상 사건 축소 은폐등의 시간 끌기를 하지 마시고 신속히 공명정대 하게 진행 하여 주시기 촉구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참고 사항 / 경찰관 수사규칙 및 범죄수사규칙 위반점</strong></p>
<p><strong>1. 고소인 조사 및 진술 청취 의무 위반범죄수사규칙 제48조(고소·고발의 수리) :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상대로 범죄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 및 주장 내용을 진술조서에 기록 하여야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2. 범죄수사규칙 제66조(참고인 등의 진술조서 등) :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누락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3. 증거조사(사문서위조 등) 원칙 위반범죄수사규칙 제16조(수사의 기본원칙) : 모든 수사는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인감 및 사문서 위·변조 등 핵심 물증에 대한 분석 및 감정 절차 없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4. 범죄수사규칙 제64조(증거물의 제시 및 조사) : 범죄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자료를 조사하거나 피의자 신문 시 적절히 제시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은 명백한 조사 절차 누락에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5. 대질 조사 규정 위반범죄수사규칙 제63조(공범자 및 관련자의 조사) : 관련자 또는 피의자 간의 진술이 명백히 엇갈리거나 범행 은폐의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관은 대질신문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내야 합니다.</strong></p>
<p><strong>6.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도 대질조사를 거부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7. 수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위반경찰수사규칙 제2조(적용범위) 및 수사준칙: 사법경찰관리는 객관적 수사 의무에 따라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특정 집단 비호나 사건 축소 등 자의적인 수사는 수사권 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7. 윤석열 내란자 장인 김충식을 몰랐다는 송파경찰서 수사관의 정보 부족과 말도 안되는 수사 축소 은폐 정황에 대하여 2014.10.2026.06 현재 윤석열 장인에 대한 권력형 비리와 사건 사고 문제점 사실은 우리 사회 언론과 뉴스 보도 그리고 SNS를 타고 전 국민이 다알고 있는 사실인데 피고소인 김충식이 윤석열 장인 이었고. 송파경찰서 정보과의 특이 동향 관리 대상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송파경찰서장과 수사과장. 수사팀장. 수사관만 몰랐다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 들여지고 있을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 지는 것이 아닌 것 인데 , 이걸 말이라고 하는 것 인지? 막거리 라고 하는 것 인지?</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피고소인 김충식의 실체를 세상이 다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첨부하고 송파경찰서 수사관의 고소인에 대한 기망과 수사 축소 은폐에 정점이 도대체 누가 있는지 배후까지 발본색원 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4763765c983cb.jpg" alt="4763765c983cb.jpg"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69b475afa0978.jpg" alt="69b475afa0978.jpg"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81fbb83164470.jpg" alt="81fbb83164470.jpg"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3dc954c3a1fd2.jpg" alt="3dc954c3a1fd2.jpg"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b42b45a86164a.jpg" alt="b42b45a86164a.jpg"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4bb9e638f74b7.jpg" alt="4bb9e638f74b7.jpg"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17d7bade58f3d.jpg" alt="17d7bade58f3d.jpg"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331fba49a9160.jpg" alt="331fba49a9160.jpg"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d4a56d581e115.jpg" alt="d4a56d581e115.jpg" /></p>
<p><strong> </strong><strong>이상과 같이 고소인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울화병속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수사촉구 감찰 진정서를 제출 하는바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2026.06 (2024.10.08. 고소 당시 피해13억8천만원 상당)현재 약2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 피해를 당하여 고통과 암흑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2026년 6월 17일</strong></p>
<p><strong>고소인 : (주)엔파크</strong></p>
<p><strong>공동 대표이사 김성길(인) 010-5xxx-xxxx</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 </strong><strong>경찰청장님 귀중</strong></p>
<p><strong>경찰감찰위원회 귀중</strong></p>
<p><strong>#경찰청, #경찰청감찰위원회, #경찰청수사심의위원회, #윤석열내란파면자, #윤석열장인김충식,  #윤석열배후김충식, #국가수사본부, #송파경찰서,  #송파경찰서수사16팀, #최진혁의원 , #김충식특검하라, #김충식사건축소무마, #김충식사건축소무혐의덮기, #김건희재판,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대검찰청, #법무부장관, #국회법사위,</strong></p>
</div>]]></description>
			<author><![CDATA[sns24news 심층취재탐사연합보도단(엔파크 김성길 대표 공익제보 청원 계시 요청글)]]></author>
			<pubDate>Wed, 17 Jun 2026 10:31: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공무원의 문해력이 딸려서 생긴일 인줄 알았는데 세금을 빼먹으려는 간계가 숨어 있네요..]]></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13]]></link>
			<description><![CDATA[<p>국토교통부에서 2025-1058호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p>
<p><img src="https://peoplepower21.org/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6/6a266cd8948b92356045.png" alt="" /></p>
<p>해당 내용은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등을 구매할 경우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p>
<p>그러자 농업기술센터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내국인이 농지를 구매할때 모두 농지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돌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p>
<p> </p>
<p><img src="https://peoplepower21.org/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6/6a266d0f7ae201577174.png" alt=""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고시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라는 고시를 냈는데..</p>
<p>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내국인이 농지를 구매하는 경우에 농지위원회를 열라고 하는지...</p>
<p>(이것도 웃기는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농지업무랑 어떤 관계가 있다고 지자체에 이런 명령조의 공문을 보낼 수 있는건지.. 참)</p>
<p>그래서 농지위원회에 참석했던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p>
<p>농지위원회는 말이 농지위원회이지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의 알바의 장이라고 합니다.</p>
<p>그래서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의 알바 수익을 챙겨주기 위하여 해당 고시를 곡학아세하여 공문을 보냈고..</p>
<p>여기에 아무생각없는 농지관련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부화뇌동하여</p>
<p>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모든 민원을 농지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분류해서 농지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p>
<p>농업기술센터직원들에게 추가 수익을 챙겨주기 위하여 일반국민들이 법률상 의무도 없는 일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p>
<p>이런 것을 공론화하여 세금낭비와 의무없는 일에 대한 공무원들의 강요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br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p>]]></description>
			<author><![CDATA[고용석]]></author>
			<pubDate>Mon, 08 Jun 2026 16:26: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철학과 종교가 모르는 진실]]></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12]]></link>
			<description><![CDATA[<p>관심있는 분 참고하세요. </p>
<p>https://multiplayer.upaper.kr/content/1216948 </p>]]></description>
			<author><![CDATA[한성수]]></author>
			<pubDate>Thu, 04 Jun 2026 20:00: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주소변경]]></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11]]></link>
			<description><![CDATA[<p>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br />해당 게시판에서는 어느 회원님께서 글을 올려주시는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p>
<p>번거로우시겠지만 비공개 글로 또는 시민참여팀(02-723-4251, we@pspd.org)로 <br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회원 정보를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br />아울러 올려주신 글에 개인정보(주소)가 포함 돼 있어서 비공개 글로 전환했습니다.</p>
<p>감사합니다 :)</p>
<p>-참여연대 시민참여팀 드림</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Tue, 26 May 2026 15:31: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