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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title>
		<link>https://peoplepower21.org</link>
		<description>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description>
		
				<item>
			<title><![CDATA[[연대회의]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97]]></link>
			<description><![CDATA[<p><img src="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5235704304_f38dba089a_b.jpg" alt="2026.04.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p>
<p>2026.04.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lt;출처=참여연대&gt;</p>
<p> </p>
<p> </p>
<p><strong>사건개요</strong></p>
<ul>
<li>2026년 4월 18일, 22대 국회가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의 별표2를 개정함.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일부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도입하여 총 광주특별시 의원정수를 79명으로 의결함.</li>
<li>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3:1 기준을 무시한 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에 위헌적 선거구 획정을 함. 결과적으로 광주 지역에 최대 초과 인구 선거구 6곳이 나타남. (이와 반대로 전남 지역에는 최소 인구 미달 선거구가 8곳이 발생함.)</li>
</ul>
<p> </p>
<p><strong>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위헌성</strong></p>
<ul>
<li>이 사건 청구취지에 기재된 선거구가 포함된 광주의회의 경우 국회는 2026년 1월 기준 인구로 광주광역시 1,391,754명과 전라남도 1,779,882명이고, 총 합계인구는 3,171,636명으로 산정함. 광주특별시 의회의원 정수 79명으로 산정한 평균인구수는 40,147.29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인 인구편차 3:1을 대입할 경우 최대 인구는 60,220.98명 이하, 최소 인구는 20,073.64명임.</li>
<li>그러나 광주특별시 서구 제2, 제3, 제4선거구, 북구 제3선거구, 광산구 제1, 제2선거구는 각각 최대 인구인 60,221명을 상회함.</li>
<li>이와 반대로 전남 순천시 제6선거구, 보성군 제1선거구 등 총 8곳의 선거구에서는 각각 최소 인고인 20,074명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남.</li>
<li>전남과 광주의 위헌적 선거구로 인해 유권자 표의 가치가 4:1의 비율조차 지켜지지 못해 선거권과 평등권의 침해가 발생함.</li>
</ul>
<p> </p>
<p><strong>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관련 국회의 문제점</strong></p>
<ul>
<li>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지역대표성을 강조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3:1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정(2022헌마1247)을 함.</li>
<li>그러나 2026년 4월 18일, 국회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였음.</li>
<li>국회가 이와 같은 일을 반복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의 등가성을 심대하게 해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게 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함.</li>
</ul>
<p> </p>
<div>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5rrCKpnoktcw6kOQsCHM3ygdsp7FSHSk6kUo5QX-2U/edit?tab=t.0" target="_blank" rel="nofollow noopener">원문보기/다운로드</a>]</div>]]></description>
			<author><![CDATA[오유진]]></author>
			<pubDate>Tue, 28 Apr 2026 20:26: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1"><![CDATA[소송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시흥시청(시흥시의회)은 아주 불량하고 흉악 무도한 도둑놈 산적단 소굴 인가 의혹 ? 국가기관 산업통상부는 행정절차법 중대한 하자 위법으로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삭제 고시하고 , 시흥시청은 고시 삭제 실효로 사업 영구 불가능한 사실을]]></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96]]></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35c0eee4b0b08.jpg" alt="35c0eee4b0b08.jpg" /></p>
<div class="board_txt_area fr-view">
<div class="margin-top-xxl _comment_body_m201912249cdbb025ba4e0">
<p><strong>시흥시청(시흥시의회)은 아주 불량하고 흉악 무도한 도둑놈 산적단 소굴 인가 의혹 ? 국가기관 산업통상부는 행정절차법 중대한 하자 위법으로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삭제 고시하고 , 시흥시청은 고시 삭제 실효로 사업 영구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인무효 기부채납 토지 3필지만 홀랑 집어 삼켜 드셨다 의혹? 시흥시청(시흥시의회)의 상식 이하의 행정 기망과 행정 강탈 배신의 행위 아닌가 의혹 진실은 무엇인가? 국민들 생각은 이건 아니지 !!!</strong><strong> </strong></p>
<p><strong>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특집 취재 (대성시화MTV 사건 2016.03.1 5-2026.04.27.사건)이정남기자. 박수미기자. 조혜련기자. 최한별기자. 김석희기자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공동취재 2026.04.27</strong><strong> </strong></p>
<p><strong>그동안 연합취재단이 지난 1년간 심층 추적하고 보도한바 있는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산업통상부 2015.12.31.자 고시 제2015-283호 관련한 벤처직접시설삭제에 의한 대성중공업측의 어마 어마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 국가기관들과 산업통상부 . 국토부 . 경기도 . 시흥시 . 한국산업공단등 국가기관 공직자들이 2025.05- 2026.04.27. 현재까지 피해자 대성중공업에게 보이고 있는 행동과 대응 자세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비판 받아 마땅 하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의 공통된 시각이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그동안 기자단이 대성중공업 대표 김성길씨의 공익 제보로 지난 1년간 심층연합취재단으로 각 기관들을 상대로 방대하게 취재를 하여 각종 자료 근거로 보도한 이사건을 분석하여 보자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strong><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2d6704678615b.jpg" alt="2d6704678615b.jpg" /></p>
<p><strong>(첫째) 시흥시장과 시흥시의회의 중대한 행정권력의 만용과 남용의 국가 절대 권력의 과실과 귀책은 !</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1) 시흥시장과 시흥시의회의장은 대성중공업 시화6차 산업단지 개발 관련한 벤처직접시설 지원단지 개발에 대하여 2013.09-2015.12.22.까지 행정절차법 제7조와 산업직활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3조 이하 규정에 의하여 공정.투명.신의성실원칙등에 의하여 변경절차를 승인한 관계기관협의에 의하여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2015-617호 3-7항으로 대성중공업 시화6차 벤처직접시설변경 변경 승인한 고시의 절차와 정당성에 대하여 익히 너무나도 잘알고 있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2) 이사건에 대하여 관계기관협의체인 국가기관인 (가)산업통상부 (나)국토부 (다)경기도 (라)시흥시 (마)한국산업단지공단등의 국가기관 공직자들은, 이사건의 학살 말살극의 단체인 행정처분 불법 위법에 위반에 의한 고시 공고인 깜깜히 암흑의 공정과 투명성을 완전히 배척한 일방독재의 질주극인 산업부의 2015.12.31.자 고시 2015-283호 검은 장막의 고시에 대하여 국기기관협의체 자신들이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2015-617호 3-7항(참고 : 시흥시장은 대성중공업의 시화MTV 6차 벤처지원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을 2015.11.18.자로 승인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시흥시청은 대성중공업측으로부터 개발 이행 조건부 기부채납 원인무효에 의한 기부채납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07.11. 한것에 대하여 사회적 비판과 행정기망.행정강탈. 행정배신 이라는 반사회적 일탈 행위에 대하여 비판과 공분이 일고 있는 것 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이다) 개발 변경승인한 사실에 대하여 산업부의 최고위층 일부 공직자들이 2015.12월 당시 국정농단 청와대 개입 의혹의 연결점은 ❶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에 → 의하여 ❷박근혜 전 대통령이 → ❸당시 청와대경제수석 안종범에게 다시 → ❹당시 경제 비서관 정만기를 통하여 → ❺당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과 → ❻ 당시 , 이관섭 차관 이명박 자원외교 비자금 의혹을 덮은 당사자들 개입 당사자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에 빌붙은 당사자 의혹속에 → ❼당시 산업부 산업단지입지총괄 과정이었던 박영삼 현 한국그리드산업협회 부회장. → ❽현 한국무역위원 서0람(현 무역관련정책고위공직)등과 → ❾하부 조직 선봉대 역할을 하였던 2013-2015.12. 산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이사장 강남훈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 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 ❿전 산업단지관리공단 전 경기지역본부장 정인화 현 생계형 사업장 혁신산업파트너스 대표 였었다</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918b16b6ba348.jpg" alt="918b16b6ba348.jpg" /></p>
<p><strong>&lt;사진설명 :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표적삭제 의혹 주역들 (대성중공업은 이 사건으로 25년의 해상크레인 사업이 행정 공권력과 기레기 언론들. 홍익표 전 국회의원. 감사원들에 의하여 2015.12-2017.10 기간동안 권력 남용과 만용 및 언론 권력의 집중 포화 여론 학살로 중소기업이 도산 말살 당한 사실이 있다)의 기획 김독 연출 실행의 의혹의 정점 박근혜 국정농단 권력의 중심축들최순실.박근혜.안종범(박근혜 정권 경제수석).정만기(박근혜 대통령 경제비서관).윤싱직(당시 장관) 이관섭(당시 차관.으로 윤석열 내란 파면자 비서실정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자금 의혹 당사자들로서 시화MTV 생활형 기숙사등 1,000억원을 투자 하도록 하여 2026.04 공실등 실패작의 주체들) 2015.12-2017.10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장 박영삼. 서0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이사장 강남훈과 정인화 전 경기지역본부장</strong></p>
<p><strong>(3) 위의 전개 과정에 대하여 시흥시장과 시흥시의회는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 청와대 개입으로 실효로 대성중공업 시화 MTV 6차 벤처지원단지 게발사업이 산집법 개정안으로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사실을 2015.07.30. 전후로 진작에 인지하고 알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2015.07.30.일경 중부일보 보도 기사를 확인 하면 일정 기간 강력한 항의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입과 귀 눈을 닫았던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장과 시흥시의회는 대성중공업의 시화MTV 6차 벤처직접시설 지원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대성중공업의 사업계획서를 2015.11.18.자로 승인하고 2015.09-2017.02까지 대성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3필지 부지에 대하여 기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시화연수원 멀쩡한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철거와 설계 토목 평탄 작업등 사업계획 이행 조건을 준수 하도록 하여 2017.02-2017.07.11까지 시흥시의회의 시흥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공유재산취득을 완성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한뒤 2017.07.11. 시흥시 공유재산으로 등기를 경료한 비열하게 치졸한 행정기만.행정배신.행정강탈등의 3류 조폭도 하지 않을 악날하고 무서운 대성중공업 피같은 자산 주머니 털기의 강도단 산적단 협잡단 (참고:피해자 대성중공업 김성길 대표의 억울한 주장 표현을 그대로 기사로 보도)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4) 이러한 의혹으로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2015.12.31.자 산업부 고시 2015-283호 대성중공업 벤처직접시설 지원단지 표적 삭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대성중공업의 국토부 2015-617호 3-7항 고시의 개발 이행조건인 기부채납 원인무효의 자산 토지 3필지를 시흥시 공유재산으로 꿀쩍 집어 삼키고 2017.07-2026.04.27. 현재까지, 현재 우리는 몰라 !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이미 시흥시 고유재산으로 넘어 왔으니 포기해? 이런 행정 권력의 남용과 만용의 행위를 하면서 가뜩이나 억울하고 피를 토할 지경에 있는 대성중공업 김성길 대표에게 벤처직접시설인증에 따른 취득세 경감 50%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고 이를 위하여 채권가압류 금융 재산 조회 금융 압박 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시흥시장과 시흥시의회는 2015.12.31.-2026.04.27.까지 1차 2차 3차 4차 5차의 학살과 강탈극을</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피를 토하고 억울한 심경 이었을까 하는 공감을 기자들이 한다고 하고 있다</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b79333d7e7448.jpg" alt="b79333d7e7448.jpg" /></p>
<p><strong>(둘째) 중대한 행정권력의 만용과 남용의 국가 절대 권력의 과실과 귀책은</strong><strong> </strong></p>
<p><strong>(1) 시흥시장과 시흥시의회는 2015.12.31.-2026.04.27. 현재 기간동안 위의 진행 전개 과정의 의혹속에도 불구하고 2015.07.30. 전후 대성측의 사업이 산집법 개정으로 2015.12.31. 전후로 삭제될 것 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 최고위층 상전 이었던 박근혜 국정 농단의 정권 청와대 최고위층 하늘 같은 권력 이었던 최순실 개입 의심에 대하여 항의도 법률상 행정상 이의 조치나 대성측이 억울함이 없게 행정 조치 행정 방어권등 법률이 보장한 행정상 인허가권에 대하여 행정 참탈한 사실을 외면한 사실 또한 있는 것 으로 의심을 살만하게 행동을 한 것 이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2) 위 전체 과정에 대한 문제의 의혹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의 위법 부당한 불법의 토지 3필지 기부채납원인무효의 실체</strong><strong> </strong></p>
<p><strong>결국, 이사건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벤처직접시설 표적삭제 말살 학살의 대성중공업 중소기업 죽이기 사건에 대하여 이미 2015.08.28.자 국토부 2015-617호 3-7항에 대하여 느닷 없이 어떤 이유나 설명 제시와 대성중공업의 방어권 이의권 청문권 변경에 의한 재산상의 피해 대책등의 제기등을 보장한 행정절차법상의 각 규정을 완전 무시하고 일방 독재 남용과 만용에 의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공동으로 눈감고 귀닫고 입닫고 오로지 개발이행 불가한 조건을 토지 기부채납 3필지를 시흥시 공유재산으로 넘겨 받기 위하여 난 몰라로 일관 하였다는 귀결점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숙제의 답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하여야 하는 </strong><strong>종착역으로 진실 공방이 끝으로 달리고 있는 것 이다</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85c92f7da9d64.jpg" alt="85c92f7da9d64.jpg" /></p>
<p><strong>    &lt;사진 설명 : 대성중공업이 시흥시로 기부한 토지 3필지는 대성시화 MTV 6차 벤처직접시설 변경승인한 국토부 015.08.27.자 고시 제2015-617호 3-7항에 의하여 시흥시가 2015.11.18.자로 이건 사업계획을 승인한 기부채납 조건부 승인에 의한 것 으로 토지 매입 2014.11 .2015.03 중소기업진흥공단 시화연수원 건물 토지 감정(산업부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표적삭제 고시 실효로 사업의 영구 말상 고시는 2015.12.31.자 2015-283호)을 거쳐 기부채납 조건 이행을 위한 2016.02-2017.05까지 건물 및 수목철거. 토지 평탄 작업 토목을 거쳐 2017.03 시흥시의회의 시흥시 공유재산 기부채납 심의 결정을 통하여 2017.07,11 소유권이전등기로 시흥시가 공유재산 공공 도로.주차장등으로 10년간 기부채납원인무효에 의하여 무단 불법 점용으로 부당하게 사용중인 것이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3) 결국 이사건은 행정절차상 고시 공고 및 관계기관협의에 의한 변경승인안 고시안을 2015.12.31.자 산업부 2015-283호로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을 표적 삭제하여 사업의 영구 회복 불가능한 말살 실효로 중단 하게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한 행정처분 절차로 표적 삭제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이다</strong></p>
<p><strong> (셋째) 시흥시장과 시흥시의회의 중대한 행정권력의 만용과 남용의 국가 절대 권력의 과실과 귀책은 !</strong></p>
<p><strong>(1)이사건의 가장 큰 잘못된 귀책의 귀결점은 국민들과의 약속인 행정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일탈의 행정 행위 인 것 인데. 이는 행정법이 정한 입법 취지인 행정상 국민에 대한 공정 투명 형평의 가장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대하여 행정상 국민에 대한 기망. 배신 . 행정 권력의 만용과 남용에 의한 산집법 개정의 일방 독주 전제군주 독재 군사정권의 무지 막지한 국민에 대한 독재의 행위 라고 하는 점에 있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시각이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2) 행정절차법의 기본 상식의 절차인 행정고시 공고에 의한 산집법 개정등의 규정을 완전 무사히고 초 법적인 행위로 2015.12.02.-2015.12.31.까지 관계기관협의에 의하여 개정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7조 산업직활법 제33조 규정등에 의하지 않고 산업단지개발 관련 인허가 행정권한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탈하여 일방 게정을 한 사건으로 , 2015.12.31. 당시에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의 어마 무지한 권력을 휘둘러온 시흥시나 시흥시의회는 산업통상부에 한마디 항의나 이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인지? 못한것인지? 알고도 묵인 동조한 것 인지?</strong></p>
<p><strong> </strong><strong>(3)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대성측의 원인무효 기부채납 토지 3필지를 기부채납을 개발 조건부로 토지 소유권이전을 받아 놓고 , 토지만 집어 삼킨 의혹에 대하여 시흥시청의 공직자들의 작태에 대하여서는 비판 정도가 아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행위로 대응하고 있어 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이다 !</strong></p>
<p><strong> </strong><strong>(넷째) 시흥시장과 시흥시의회의 중대한 행정권력의 만용과 남용의 국가 절대 권력의 과실과 귀책은 !</strong></p>
<p><strong> </strong><strong>(1) 이에 대하여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대성중공업 사유재산을 꿀꺽 드시고 2015.12.31.-2026.04.27. 현재 까지 난 몰라 이제 공용 공공재산 이니까 라고 배째라 하는 시흥시장과 시흥시의회 이게 정신 똑바로 박힌 공직자들인가? 아니면 강도단 도둑단으로 변화중 인가? 이게 상식과 사회 정의 공직 정의에 부합하는 것 인지 국민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2) 이사건의 전게 과정을 살펴 보자...</strong></p>
<p><strong>시흥시청과 시흥시의회의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개발 사업 국토부 고시 2015.08.28.자 2015-617호 7항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에 대한 개발승인 변경 고시 이행 조건에 대한 시흥시청의 건축.분양 허가 절차 진행 이행 조건을 위하여 (1)대성중공업이 투자한 시화MTV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시화연수원 부지 매입2014.11.03. 공매에 의한 부지 확보</strong></p>
<p><strong> </strong><strong>(3)이후 국토부 고시 2015.08.28.자 2015-617호 3-7항 대성중공업을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지원단지 개발사업자로 개발승인 고시하고</strong></p>
<p><strong>(4)시흥시장은 2015.11.18.자로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개발 사업 국토부 고시 2015.08.28.자 2015-617호 3-7항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이건 사업 고시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였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5)국토부장관은 2015.12.22.까지 이건 사업을 산업부. 경기도. 시흥시. 한국산업공단등으로 관계기관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조건으로 행정상 제7조와 산업직활법 제33조에 의한 관계기관협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련 인허가 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최종 확정 하였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6)그런데 산업부장관은 느닷없이 행정절차법상 관계기관들의 산업단지 개발 관련 행정처분 협의 권한을 침탈하여 일방적으로 산업부장관 2015.12.31</strong></p>
<p><strong>. 고시 2015-283호로 대성중공업의 국토부 2015-617호 3-7항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변경인가 고시에 대하여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삭제 하는 전국 200여군데중 대성중공업 딱1곳만 표적삭제를 고시하여 행정처분 하였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7)그런데 시흥시장은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장의 권한을 행정권한을 침해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나 행정심의 이의제기등 조치 없이</strong></p>
<p><strong> </strong><strong>(8) 결국 이사건은 대성중공업에 대하여 산업부 고시 2015.12.31. 이후</strong></p>
<p><strong>(가)국토부 장관은 2016.02-2016.10 까지 실시계획인가 준공허가 통지등을 하였고,</strong></p>
<p><strong> </strong><strong>(나)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하루에 3회에걸처 2016.03.29. 대성중공업에 대하여 벤처직접시설적격 공장등록 적격등의 통지를 하였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다)시흥시장은 대성중공업에 대하여 2017.01 벤처직접시설 공장등록 인허가 조건인 이행을 위한 기부채납 3필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신청하여 시흥시가 대성중공업으로 건축허가를 교부 할수 있도록 하는 기부채납 신청 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여 대성중공업은 이를 조건 이행 하였으며</strong></p>
<p><strong> </strong><strong>(라)시흥시장은 2017.02 대성중공업이 2015.03-2017.07.11.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시화연수원 부지 토지 매입. 건물 및 조경 철거. 철거후 설계.토목등 작업을 통하여 평탄 작업을 마친 시흥시 정왕동 2123-14 / 2123-15 / 2123-16 부지를 시흥시의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시흥시 공유재산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공유재산으로 등재하였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마)그런데 알고 보니 대성중공업의 시화MTV6차 벤처직접사업은 2015.12.31자 고시 2015-283호에 의하여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삭제 표적삭제한 산집법 개정으로 영구 무산 영구 회복 불가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면서 사업 자체가 실효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무산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시흥시장은 이사실을 알면서도 대성중공업의 기부채납 토지 3필지를 가로채서 도로 주차장등 공용시설 부지로 확보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2015.12.31.-2017.07.11. 까지 행정기망 행정배신 행정 사기로 기부채납원인무효의 행위로 대성중공업의 자산을 꿀꺽 삼킨 날강도? 산적단? 사기단의 행위 작태로 피해를 주고 2026.04.27. 현재에 이른 것 이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다섯번째) 시흥시장과 시흥시의회의 중대한 행정권력의 만용과 남용의 국가 절대 권력의 과실과 귀책은 !</strong></p>
<p><strong> </strong><strong>(1) 대성중공업 대표 김성길씨가 억울함과 국가 공권력 행정 권력의 남용과 만용에 대하여 피를 토하고 정의의 가치와 국민의 권리 행정 기관들의 국민들에 대한 공직자들의 “행정 기망” “행정 사기” “행정 배신”“행정에 의한 사유재산권 부관무효 기부채납원인무효 재산의 꿀꺽 강탈극”에 끝장 종착역 까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실 관계이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대성중공업 대표 김성길씨는 위의 진행 과정과 불법 부당한 행정처분등에 의한 재산 강탈 피해극의 사실 내용도 2015.12.31.-2025.05 까지 행정절차법 위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 험결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보도 기사를 확인하고 그때 서야깜깜히 장님과 귀먹거리의 장막을 벗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2) 대성중공업에 대하여 국가기관 기관들과 공직자이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이어지는 지난 12년의 피해 사실을 행정 기망과 행정 배신의 형태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분노와 기도 안찬 행위에 대하여 , 또 다시 엄청난 쓰나미 파도의 진실이 일파 만파로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분노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말로만 외치는 것인지? ” “국민들에 대한 공직자 공무원들의 대응 태도나 자세가 행정기만. 행정배신 . 행정뒷통수 . 행정신의성실 이라는 행정상 입법 취지는 ”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 것 인지?</strong></p>
<p><strong> </strong><strong>(3) 대성중공업은 그동안 지난 1년 여간 연합심층취재보도기자단이 공개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여려분들에게 공익 제보에 의하여 알려 드린 이건 관련 사건의 진실을 정리하여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4) 1차 산업통상부장관 2015.12.31. 고시 제2015-283호로 사업 실효와 영구 회복불가능한 사업 무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흥시는 도둑놈 산적단 소굴? 국가기관은 행정절차법 중대한 하자 위법으로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삭제 고시하고 , 시흥시장은 고시 삭제 실효로 사업 영구 불가능 사실을 알면서도 쌩까고 원인무효 기부채납 토지 3필지만 홀랑 집어 삼킨 것이 정당한 것인가의 의혹? 이건 도대체 상식 이하의 행정 기망과 배신의 행위 아닌가 의혹 진실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런 경우는 무엇이라고 해명 할 것 인가 ?</strong></p>
<p><strong> </strong><strong>(여섯번째) 시흥시장등 국가기관들 채무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조게 및 시민단체들의 공동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strong></p>
<p><strong> </strong><strong>채권자와 공동으로 이사건 종결시 까지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진실 규명 운동과 대응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1) 산업통상부 2015-283호의 산집법 개정안은 시화MTV 6차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대성중공업)만 표적 삭제하여, 대성중공업은 이사건의 벤처직접시설 공장등록 변경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토지 등)을 이행했으나, 이후 관련 법령(산업집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정으로 인해 벤처직접시설 공장등록 요건이 삭제되어 기부채납의 원인이 실효·소멸된 경우, 토지 반환 여부는 기부채납의 성격(부담부 증여 여부)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사회적 운동으로 행정공권력의 남용과 만용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2) 원인 실효에 따른 반환 논리</strong></p>
<p><strong>가. 부담부 증여 성격 : 기부채납은 보통 행정청의 개발 인허가(벤처시설 지정)를 위한 '조건'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96다20581 판결 등 참조). 만약 기부채납이 "벤처직접시설 유지"를 전제로 이루어졌다면, 법령 개정으로 이 목적이 달성 불가능해지거나 소멸했으므로 기부채납 약정은 해제 조건부 증여로 보아 원인 소멸(법률상 원인 없음)로 반환 요청이 가능 하다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사정변경 및 부당이득 : 기부채납 당시의 목적(벤처시설)이 법령의 변경으로 달성될 수 없게 된 것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중대하고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지자체의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3) 토지반환 당연 가능성 검토 (유사 판례)</strong></p>
<p><strong>반환 가능성(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기부채납 부지가 기반시설로 사용되지 않거나, 그 목적이 폐지·소멸된 경우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반환 부인(대법원 판결례) :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9다272053)에 따르면,</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aeaed67c9527a.jpg" alt="aeaed67c9527a.jpg"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3a0abca010756.jpg" alt="3a0abca010756.jpg" /></p>
<p><strong>기부채납은 '증여계약'으로서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후 사정 변경으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기부된 토지 자체를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른 조건부 부관이었는지, 아니면 순수한 기부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상이 하다 할 것 인바</strong><strong> </strong></p>
<p><strong>(4) 이사건은 기부자가 아무 이유나 사유 없이 기부자가 개발 조건을 담보로 하는 기부채납자의 행정상 부당결부원칙금지의 개발조건부 부관 무효 기부채납 행위가 명백 하므로 이에 해당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5) 대성중공업에 대한 국기기관 채무자들이 반사회적 일탈에 의하여 위법하게 대성중공업에게 행정상 중대한 침익적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한 헌법과 행정법이 보장하고 있는 규정 헌법, 행정, 투명성, 공정성은 민주 국가의 통치 구조와 공직 수행의 핵심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헌법적 기초 위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때 국민의 신뢰와 권익이 보호됩니다.</strong></p>
<table>
<tbody>
<tr>
<td>
<p><strong>1. 헌법적 기초 (헌법과 행정)</strong></p>
<p><strong>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모든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적법절차원리 : 행정절차법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바탕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공무원의 봉사자성 :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2. 행정의 투명성 (Transparency)</strong></p>
<p><strong>정보 공개와 알권리 :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의사결정의 공개 :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재판의 투명성 :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또한 재판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3. 행정의 공정성 (Fairness)</strong></p>
<p><strong>불공정 해소 및 절차적 정당성 : 공직자, 언론인 등은 부정한 청탁을 받지 말아야 하며(김영란법 등),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4. 공직 가치 확립 : 책임감, 투명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지방공무원 등 공직자들이 공익을 우선시하도록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5.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은 국민 앞에 투명(정보 공개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해야 하며, 공정(절차적 정당성과 부정한 개입 배제)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strong></p>
</td>
</tr>
</tbody>
</table>
<p><strong> </strong><strong>맺음말　:　1 대성중공업 김성길 대표와 대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의 연관기업 하청기업 임직원 일동등 일자리 경제 공동체 약4,000여명은 지난 시간을 뒤돌아 보면서 2015.12-2026.04 현재에 이르는 기간동안 발생한 일들에 대하여 억울하다 못해 피를 토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심경을 이렇게 주장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달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２“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 , 문재인 정권, 독재의 윤석열 정권이 해결 하지도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눈감고 귀닫고 입닫고 입장 곤란해 전 정권의 문제를 우리가 왜? 건드려야지 해로 일관하여온 사건을 국민 주권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마지막 도전으로 이사건의 진실의 억울한 숙제를 해결하고 풀어 주시기    를 간곡히 소망 한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3　다만、 걸림돌로 깨름직한 사실은 어떤 정권이 들어 서든지 변하지 않는 공직자들의 나몰라 복지부동 관피아 자리 나눠 먹기 밥상 챙기기 나눠 먹기 한 무리  국민 혈세 뜯어 먹기 공동체 우리는 한 식구 나눠 먹기 공동체 하는 의식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라고 전하고 싶다고 하는 것 이다... </strong><strong> </strong></p>
<p><strong> 4　시흥시의 대성중공업 시화MTV6차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지원단지 개발 진행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제2015-617호 3-7항에 대한 개발 이행 조건부 진행에 대하여 산업부 2015.12.31.자 고시 제2015-283호에 의한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표적 삭제 고시 실효에 의한 외부 요인에 의한 사업 무산 영구회복 불가능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대성중공업 당사자에게 사실 관계를 고지도 통지도 협의도 없이 무작정 흉악 무도하게 2015.12.31. 이후 2017.03.08. 시흥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가결을 통하여 2017.07.11. 시흥시 공유재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여 시흥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부당 위법하게 2017.07-2026.04 현재 무단 불법 위법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 사용중인 악날한 시간표</strong></p>
<p><strong>명색히 국가지방단체 국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상 투명 공정 형평의 원칙을 준용 하여야할 국가 기관이 선출직 시장과 선출직 시흥시 의회가 이런한 흉악 무도한 작태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우리도 이런 작태의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제보자 대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성길씨는 주장하고 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5 대성중공업 시화MTV6차 개발의 국민에 대한 패악질 시간표</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5c3a91389253d.jpg" alt="5c3a91389253d.jpg"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32964a467f642.jpg" alt="32964a467f642.jpg" /></p>
<p><strong>2014.11 대성중공업 시화MTV6차 국토부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제2015-617호 3-7항)</strong></p>
<p><strong>2015.03 시흥시 기부채납과 사업 조건 이헹을 위한 토지감정</strong></p>
<p><strong>2015.08.28 대성중공업 시화MTV6차 국토부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이후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제2015-617호 3-7항 변경 승인안 고시</strong><strong> </strong></p>
<p><strong>2015.11.18 대성중공업 시화MTV6차 국토부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후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제2015-617호 3-7항 변경승인안 고시에 따른 시흥시 사업계획서 변경승인</strong><strong> </strong></p>
<p><strong>2015.12.31 대성중공업 시화MTV6차 국토부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후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제2015-617호 3-7항 변경승인안 고시에 따른 시흥시 사업계획서 변경승인 의결후 산업통상부 2015.12.31.자 고시 제2015-283호로 국토부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표적삭제 고시로 2015-617호 3-7항 사업 무산 실효됨</strong><strong> </strong></p>
<p><strong>2016.02-2016.10 대성중공업 시화MTV6차 국토부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후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제2015-617호 3-7항 변경승인안 고시에 따른 시흥시 사업계획서 변경승인 의결후 산업통상부 2015.12.31.자 고시 제2015-283호로 국토부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표적삭제 고시로 2015-617호 7항 사업 무산 실효된 이후 국토부.한국산업단지공단 실시계획인가 공장준공등 벤처직접시설 공장등록등 사실 확인 적격 통지 발부</strong></p>
<p><strong>2017.02 대성중공업 시화MTV6차 국토부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후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제2015-617호 3-7항 변경승인안 고시에 따른 시흥시 사업계획서 변경승인 의결후 산업통상부 2015.12.31.자 고시 제2015-283호로 국토부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표적삭제 고시로 2015-617호 3-7항 사업 무산 실효됨된 사업에 대하여 시흥시 건축허가 조건 개발 이행 독촉 토지3 필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strong><strong> </strong></p>
<p><strong>2017.02 대성중공업 시화MTV6차 국토부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후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제2015-617호 3-7항 변경승인안 고시에 따른 시흥시 사업계획서 변경승인 의결후 산업통상부 2015.12.31.자 고시 제2015-283호로 국토부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표적삭제 고시로 2015-617호 3-7항 사업 무산 실효된 사업에 대하여 시흥시 건축허가 조건 개발 이행 독촉 토지 3필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후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개발조건부 이행 조건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 시흥시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안건 가결</strong><strong> </strong></p>
<p><strong>2016.02-2027.07 대성중공업 시화MTV6차 국토부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후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제2015-617호 3-7항 변경승인안 고시에 따른 시흥시 사업계획서 변경승인 의결후 산업통상부 2015.12.31.자 고시 제2015-283호로 국토부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 표적삭제 고시로 2015-617호 3-7항 사업 무산 실효된 사업에 대하여 시흥시 건축허가 조건 개발 이행 독촉 토지 3필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시화연수원 부지에 대한 벤처직접시설지원단지 이행 조건 충족을 위한 건물 및 수목 철거. 토목 . 평탄 작업등 독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후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개발조건부 이행 조건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 시흥시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안건 가결을 위한 대성측 건물 및 수목 철거.토목.평탄작업 진행 시간</strong></p>
<p><strong>2017.03.11 시흥시청.시흥시의회 토지기부공유재산 취득 심의회의</strong><strong> </strong></p>
<p><strong>2017.07.11. 대성 토지 3필지 소유권이전등기완료</strong><strong> </strong></p>
<p><strong>2017.07-2026.04.기부채납원인무효에 의한 기부채납 토지 3필지 불법 무단 무상 점유로 사용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행정상 위법한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행정 위법 부당한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대성측으로 토지 3필지를 소유권이전말소에 의한 토지 원물을 반환도 정산등 마땅하고 당연히 정리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오히려 뻔뻔하고 가증 스럽게 국토부 2015-617호 3-7항 의거하여 벤처직접시설 공장등록 지원단지 개발에 대한 토지 취득세 경감을 하여 놓고</strong><strong> </strong></p>
<p><strong>산업부 2015-283호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삭제에 의하여 혜택 받은 토지 취득세 감경율 50%를 다시 납부하라고 하는 추태와 흉악 무도한 행정 권력의 남용과 만용을 부리면서 대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성길에 대하여 금융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하는등의 행정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6 이게 나라냐고? 자기들이 변경해 놓고 자기들이 대성측에 통지도 사실도 알리지 않고 고시 삭제로 실효하고 이제 와서 시흥시는 토지 3필지 기부채납 이행조건을 취소도 말소도 하지 않고 산적단 수준으로 3류 건달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벤처직접시설 토지 취득세 감경율 세금 50% 다시 내어 놓으라고 하고 있다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주장하고 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7 시흥시장과 시흥시의회는 이제 답을 내놓고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대성중공업 한테 부당하게 불법적인 원인무효의 기부채납 토지 3필지를 소유권이전으로 넘겨 받은 시흥시 공유재산 3필지를 반환하고 불법고지한 취득세도 취소하고 지난 10년간 원인무효 기부채납 토지 3필지를 무상 점유 부당이득 사용료 지료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행정상 공정.투명.형평의 기본 행정법 입법 취지에 부응하는 조치 일 것 이라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 해서는 안될 것 이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특집 취재 (2025.04.01.-2026.04 .27) 이정남기자. 박수미기자. 조혜련기자. 최한별기자. 김석희기자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공동취재 2026.04.27</strong></p>
<p><strong>#시흥시장, #시흥시청, #시흥시의회, #시흥시정왕동2123-14시흥시무단점유사용, #시흥시정왕동2123-15시흥시무단점유사용, #시흥시정왕동2123 -16시흥시무단점유사용, #시흥시시화산업단지개발불법, #시흥시청공직자들공직윤리기망, #시흥시청흉악무도한강도집단?, #산업통산부2015-283행정절차법위법중대한하자, #국토부2015-617호3-7항재결하라, #경기도벤처직접시설인증, #경기도의회, #감사원, #행정중앙심판위원회, #시흥시상공회의소, #안산상공회의소, #국회산자위, #국회의장,#그것이알고싶다, # 적60분, 스트레이트, #참여연대, #시민사회연대단체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만기차관, #강남훈산업단지공단이사장, #정인화산업단지관리공단경기지역본부장, #민주당, #조국의당,</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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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escription>
			<author><![CDATA[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 기자(대성중공업 대표 김성길 제보)]]></author>
			<pubDate>Mon, 27 Apr 2026 16:11: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란은 정말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까?]]></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89]]></link>
			<description><![CDATA[<p>미국, 이란간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갔다.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을 감행한 이유는 이란의 핵무기 제조 완성을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란이 소유하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4백 몇십킬로그램을 확보하는 것 또한 미국이 내세우는 군사행동의 주요 목적이다. 그러면 이란은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까? 2025년 6월, 12일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 이 시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의 대부분 핵시설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증거로 포르도 농축 시설에 3개의 큰 구멍이 나있는 사진이다.</p>
<p>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판단 기준은 3가지이다. 첫째,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95% 이상 고농축 우라늄 20킬로그램 또는 8킬로그램 이상의 플루토늄이다. 둘째는 이 같은 핵물질을 폭탄으로 터뜨릴 수 있는 기폭장치이다. 셋째로는 준비된 핵폭탄이 제대로 터지는지 확인해 보는 핵실험이다. 이 세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성공했을 때에만 비로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란은 과거부터 2025년 5월까지 60% 이상의 농축우라늄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2025년 6월 공격 전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한 60% 농축우라늄 460킬로그램이 최종 보유량이다. 실제로 2025년 6월의 공격으로 460킬로그램의 농축우라늄이 존재하는 지도 의문이다. 이란이 기폭장치에 대한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란 의심은 있지만 검증된 정보도 아니고 충분한 핵물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이를테면 총알이 없는 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란이 핵폭발 실험을 했다는 근거 또한 어디에도 없다.</p>
<p>결론으로 이란에 핵무기는 없다. 이란이 계속 농축을 하여 핵무기급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과거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존재한다고 하여 특별 사찰을 하였고, 그때는 한스 블릭스 특별 사찰관이 이라크에서 그 시점까지 대량 살상 무기 존재에 대한 검증을 못하였고, 검증에 대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중간 보고를 하였지만, 미국은 2차 걸프전을 감행하여 이라크를 완전히 초토화 시켰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수년간 많은 인원과 비용을 들여 이란의 핵무기 유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이란이 핵비확산이나 핵물질 보장조치등 국제 규범을 어긴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p>
<p>이 모든 내용은 이 전쟁이 끝나면 언젠가는 확인이 될 것이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여러가지 이유 가운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함이란 것은 상당히 빈약한 논리이다. 미국이 휘두르는 총, 칼 앞에서 진실조차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마음이 답답할 뿐이다.            </p>]]></description>
			<author><![CDATA[KYUNGTAI SUH]]></author>
			<pubDate>Fri, 10 Apr 2026 03:21: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민사] 동의 않은 카드정보까지 제3자에 제공한 하나카드사 신용정보법32조1항 위반 손해배상 소송 변론지원]]></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87]]></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mb-1">
<div class="card-body col-md-10">
<h4><strong>□제목 : 동의 않은 카드정보까지 제3자에 제공한 하나카드사 신용정보법32조1항 위반 손해배상 소송 변론지원</strong></h4>
<h4><strong>□소송취지</strong></h4>
<ul>
<li><span style="font-size:16px;">하나카드와 같은 대기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넘긴 것은 기업 윤리측면뿐 아니라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담당 구본석 변호사)에서 공익소송으로 지원함<br /><br /></span></li>
</ul>
<h4><strong>□소송 경과</strong></h4>
<ul>
<li>지난 2021년 SK플래닛 직원 김 모씨 등은 SK플래닛이 사원 복지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포인트 혜택 내역을 확인하면서 복지 연계 카드인 SK패밀리카드 운영사인 하나카드가 복지연계 하나카드뿐 아니라 전체 하나카드 사용내용을 복지포인트 서비스 운영 수탁사인 SK엠엔서비스 등에 제공한 사실을 발견함. 김 모씨 등은 복지연계 카드 이외의 카드사용 내용까지 SK플래닛에 제공한다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녀 학원비, 병원비 결제 내역 등 민감 정보까지 포함한 다른 카드 사용내역까지 제공한 것을 확인함.</li>
<li>2023.3.16. 원고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함.  원고들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카드의 신용정보를 복지포인트 서비스 제공 제휴사 SK엠엔서비스에 제공한 것은 제3자 제공시 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신용정보법 32조1항 등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2023년 3월 16일 제기함. 하나카드가 실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신용정보까지 SK엠엔서비스에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동의 시점 이전의 카드 정보까지 제3자에게 제공한 점, 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카드사용 내용까지 제공한 점은 목적 달성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15조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과 원고들은 원고들 본인과 가족의 카드 사용내역, 사용시각, 사용장소 등 민감정보가 제3자인 회사에 제공되어 심리적 부담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원고들과 고용관계에 있는 SK플래닛에도 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안 후 노조활동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해 하나카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li>
<li>2026.1.7. 1심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li>
<li>2026.2. 21. 하나카드 항소함.이에 원고측 부대항소장 제출</li>
<li>2026.4.3. 하나카드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각하</li>
</ul>
</div>
</div>
<div id="container_write" class="card-body mb-3 text-dark">
<p> </p>
<p>1심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LRBr4_F2IANGzKUO2leO7S-sc9OxT-Yf/view?usp=drive_link</p>
<p>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T6rAZR14B8jZGoDzi2FF42dgPuGQY7dVAOkUU1yC93Y/edit?usp=drive_lin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description>
			<author><![CDATA[이지은jieun]]></author>
			<pubDate>Thu, 09 Apr 2026 14:17: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1"><![CDATA[소송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진정서]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85]]></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mb-1">
<div class="card-body col-md-10">
<h4 class="card-title fw-bold mt-2"><span id="post_title">□제목 :12·3계엄군 CCTV 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span></h4>
</div>
</div>
<div id="container_write" class="card-body mb-3 text-dark">
<h4>□ 취지</h4>
<ul>
<li>12.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짐. 이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진 결과임.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남.</li>
<li>계엄군의 스마트도시시스템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이자, “12. 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임.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시민이 군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되어 있음.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strong>“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strong>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함.<br /><br /></li>
</ul>
<h4>□ 진정 요지</h4>
<ul>
<li>2차 특검이 <strong>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strong>하여 <strong>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strong>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진정함.</li>
</ul>
<div class="wp-block-spacer"> </div>
<div class="wp-block-buttons is-layout-flex wp-block-buttons-is-layout-flex">
<div class="wp-block-button"><a class="wp-block-button__link wp-element-button"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6fdWSwD3WN3F-hKyJLKf2qoNM1QCdwgblfnhr7chjY/edit?tab=t.0#bookmark=id.j6oeek5ql7wj"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 진정서 요지 보기</a><br /><br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6fdWSwD3WN3F-hKyJLKf2qoNM1QCdwgblfnhr7chjY/edit?usp=drive_lin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원본보기/다운로드]</a></div>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이지은jieun]]></author>
			<pubDate>Wed, 08 Apr 2026 16:42: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1"><![CDATA[소송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도람프의 이란 전쟁 휴전? 믿을수 있을까나! 자고나면 변덕 부리는 변덕 입벌구 도람프의 미친 주둥질 입을 믿을수도 안믿을수도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 이작자 1인 때문 전셰계 국민들이 피곤에 쩔고 있다]]></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83]]></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d1ace161e4e26.jpg" alt="d1ace161e4e26.jpg" /></p>
<div class="board_txt_area fr-view">
<p><strong>도람프의 이란 전쟁 휴전? 믿을수 있을까나! 자고나면 변덕 부리는 변덕 입벌구 도람프의 미친 주둥질 입을 믿을수도 안믿을수도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 이작자 1인 때문 전셰계 국민들이 피곤에 쩔고 있다</strong> , - sns24news 이정남 기자 프레스센터 -</p>
<p><a href="https://cafe.naver.com/asiango1004/2793">https://cafe.naver.com/asiango1004/2793</a></p>
<p><strong>이란 전쟁에 대한 2026.04.08. 휴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헤 본다</strong></p>
<p><strong>sns24news 심층탐사보도 이정남 기자</strong></p>
<p><strong>1.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이란 전쟁 명분은 무엇일까?</strong></p>
<p><strong>2026년 4월 기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란 전쟁의 주된 명분은 이란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제거, 지역 내 친이란 세력(헤즈볼라 등) 무력화, 그리고 트럼프 개인에 대한 이란의 암살 시도에 대한 복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체제 붕괴를, 미국은 협조적 정권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6e151099f77d4.jpg" alt="6e151099f77d4.jpg" /></p>
<p><strong>핵심 명분 및 목표</strong></p>
<p><strong>이스라엘의 목표 (체제 붕괴) : 네타냐후는 이란이 중동 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군사·경제적으로 완전히 약화시키는 것, 나아가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트럼프의 목표 (타협 유도) : 트럼프는 이란의 핵 위협을 멈추고 자신에게 협조적인 정권으로 만드는 것을 '승리'로 규정하고, 필요시 군사 행동을 감행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복수 및 안보 위협 : 트럼프는 이란이 과거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는 의혹을 전쟁의 직접적인 명분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실질적 행동 :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아살루예 석유화학 단지 등)을 공격하여 경제를 마비시키려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상황 배경</strong></p>
<p><strong>전쟁의 성격 :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율한 것으로, 두 정상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동맹의 균열 : 이스라엘은 완전한 '체제 붕괴'를 원하나 미국은 '타협'을 원해 목표의 차이가 존재하며, 네타냐후는 휴전 논의 중에도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등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2.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이란 전쟁 휴전에 대하여 언제까지 갈까?</strong></p>
<p><strong>2026년 4월 초 상황을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동 휴전 시도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비협조와 독자적인 군사 행동으로 인해 그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003465ee79a29.jpg" alt="003465ee79a29.jpg" width="480" height="320"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17d736ae289d0.jpg" alt="17d736ae289d0.jpg" width="443" height="320" /></p>
<p><strong>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가자지구 및 이란과의 전쟁 종료를 압박하고 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거부하고 군사 작전을 강행하고 있어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핵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strong></p>
<p><strong>네타냐후의 반대와 독자 행보 :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의 '즉시 휴전' 방침이 이스라엘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공격을 계속하고,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등 미국의 휴전 방침을 '훼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트럼프의 대이란 휴전 선언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즉시 종료하는 휴전을 발표하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의 시설을 최대한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가자지구 2단계 휴전 협상 난항 : 트럼프 행정부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전제로 가자지구 휴전 2단계를 신속히 추진하려 하나, 네타냐후는 하마스의 완전한 비무장이 우선이라며 완전한 철군이나 휴전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신뢰의 균열 :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미국의 압박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결론적으로 요약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위해 조속한 휴전을 원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장기화를 통해 안보 목표 달성을 원하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휴전 약속은 믿기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 휴전이 이행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3. 시민언론 민들레가 분석한 트럼프의 이란 전쟁의 현실은</strong></p>
<p><strong> </strong><strong>트럼프와 네타냐후, 인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 </strong><strong>학교와 병원을 겨냥한 잔혹한 폭격과 대량 학살 / </strong><strong>제국주의와 시온주의의 인종주의와 생명 경시 / </strong><strong>이스라엘 퍼스트와 미 제국주의 패권 위한 전쟁 / </strong><strong>수렁에 빠지는 미국과 이미 파산한 네오콘 기획 / </strong><strong>갈팡질팡하는 트럼프, 침묵으로 끌려가는 세계 / </strong><strong>전 세계적 고통에 맞서 평화 향한 시민 연대로</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41e997c1e18aa.jpg" alt="41e997c1e18aa.jpg" width="497" height="280"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0acb22dae3396.jpg" alt="0acb22dae3396.jpg" /></p>
<p><strong>세계는 다시 한번 중동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살육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트럼프-네타냐후가 강행한 이란 침공은 얼마 지나지도 않아 1200여 명을 훌쩍 넘는 이란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의 '부수적 피해'를 넘어선 명백한 '학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대도시를 향한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융단폭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과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목격했던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재현되는 것을 본다. 그것은 군사 시설이 아닌 학교와 병원을 정밀 타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민간인과 여성,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방식이다. 폭격을 가한 뒤 그 처참한 현장으로 가족과 이웃, 구호 요원들이 달려오면 그 타이밍을 노려 다시 한번 폭탄을 투하해 더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더블 탭(Double Tap)' 공격 전술이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는 강력한 파괴력의 폭탄이 투하된 현장에서 희생자들은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되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란 미나브 지역의 '좋은 나무'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비극은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지금 폭격으로 사라진 18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남긴 피에 젖은 가방, 공책, 필통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strong></p>
<p><strong>이러한 참극은 결코 단순한 ‘오폭’이나 정보의 오류로 인한 실수가 아니다. 오히려 이 전쟁의 본질이 낳은 필연적 결과에 가깝다. 과거 이라크 전쟁에서 선보였던 '충격과 공포' 전술을 극단화하여, 압도적인 무력 행사를 통해 이란 사회를 총체적으로 마비시키고 전쟁을 조기에 승리로 끝내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이 기저에는 시온주의자와 제국주의자들의 철저한 인종주의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그들은 중동의 민중과 무슬림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비백인 생명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다. 이란 정권의 잔인한 탄압에 분노하며 미국의 개입을 기대했던 일부 이란인들조차, 이제는 상황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정권의 탄압에 죽어가던 시민들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아래에서 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그리스로 망명한 이란 민주화 활동가 시야바시 샤하비(Siyavash Shahabi)는 이 모순적인 비극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칼날과 탄압이라는 칼날 사이에 끼어 있다. 정말 미칠 것 같은 점은 외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체스 게임처럼 바라본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모든 움직임은 곧 시신이고, 가족이고, 응답없는 전화이고, 인터넷이 끊긴 도시이고, 잠 못 드는 또 다른 밤이다."</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20b172f9b576f.jpg" alt="20b172f9b576f.jpg" width="512" height="288"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778a3477a940e.png" alt="778a3477a940e.png" width="407" height="291" /></p>
<p><strong>시간이 흐를수록 이번 전쟁이 이란의 민주화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란의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다.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충실한 시온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는 '이스라엘 퍼스트(Israel First)'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Make Israel Great Again)' 만들기 위해 네타냐후의 요구를 수용하며 이 전쟁의 불길을 당겼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물론 트럼프의 계산기에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이란의 신정 체제를 무릎 꿇리고 중동의 세력 균형을 통째로 뒤집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뜻대로 재편한다면, 이 지역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중국을 압박하고 길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미·중 경쟁이라는 거대한 판도에서 미국의 절대적 승리를 보장할 '신의 한 수'로 여겨졌다.</strong></p>
<p><strong>하지만 전쟁은 트럼프의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처럼 단기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장담과 달리 이란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끈질긴 반격을 계속 하고 있다. 미군 사망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미군의 첨단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장기전도 문제없다", "나는 지상군 투입에 대한 울렁증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예상 밖의 상황 전개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한 허풍일 뿐이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현재 이란 정권은 주변 중동 국가들에 위치한 미군 기지와 주요 시설까지 타격하며 장기 소모전을 노리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는 시점을 노려, 비축해둔 극초음속 미사일로 결정적 반격을 가하려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동 국가들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미군 기지들은 이란의 표적이 되고 있다.</strong></p>
<p><strong>이 기지들은 이란 침공의 핵심 후방 기지와 병참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란이 왜 주변 나라를 공격하느냐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왜 중동 각국에 이토록 촘촘하게 수많은 미군 기지가 이란을 목 조르고 포위하듯이 박혀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지금 중동은 곳곳이 불길에 휩싸이며 지역 전체가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일각에서는 죽은 하메네이의 공백을 '전쟁을 통한 정화와 불순분자 제거'를 외치는 더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차지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실제로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며 더욱 강경파로 알려진 모지타바가 후계자로 선출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지상군 투입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현재 미국 내에서 지상군 투입에 대한 지지율은 트럼프 본인의 기록적으로 낮은 지지율보다도 훨씬 더 낮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상군 투입은 어떤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 과거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Neocon) 세력을 대표했던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의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 — 첨단 공군력으로 초토화한 뒤 소규모 지상군으로 마무리한다는 전략 — 은 이미 이라크에서 참혹한 지정학적 대재앙으로 결론 났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네오콘의 꿈이 산산조각 난 이유는 중동의 복잡한 현실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공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독재자를 제거해준 미군을 환영하며 친미 정권에 복종하는 이라크 민중'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는 최근 "쿠르드족의 참전에 대찬성한다"며 쿠르드족을 미군의 대리 전력이자 '총알받이'로 이용하려는 비열한 시도를 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하지만 과거 미국의 배신을 수차례 경험했던 쿠르드족 지도자 중 누구도 이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일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러자 트럼프는 불과 이틀 만에 또 말을 뒤집었다. “우리는 쿠르드족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쿠르드족이 다치거나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트럼프의 갈팡질팡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나는 종교 지도자들을 꺼리지 않는다"며 이란의 차기 정권이 신정 체제로 유지되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전쟁의 명분도, 최종 목표도, 출구 전략도 없이 시작된 전쟁임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 이처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에도 트럼프가 전쟁을 중단하기란 쉽지 않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굴욕적인 패배 선언이자 미국 패권의 몰락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협상을 통한 휴전 역시 어렵다. 트럼프가 협상 중에 뒤통수를 치고, 협상 파트너를 암살하는 것이 특기라는 사실을 이란은 이미 뼈아픈 역사를 통해 학습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부의 견제 장치도 마비된 상태다.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역시 전쟁을 멈출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e67d34cbfb576.jpg" alt="e67d34cbfb576.jpg" width="474" height="267"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e1fa742d0ac79.jpg" alt="e1fa742d0ac79.jpg" width="481" height="271" /></p>
<p><strong>얼마 전 국정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발언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가 이란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실제로 미 의회의 상하원 모두에서 트럼프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부결된 사실은 미국 정치권의 총체적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strong></p>
<p><strong>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 역시 이 학살극을 멈추는 구실을 하기 어렵다. 그들은 가자 지구의 집단학살이 벌어질 때부터 트럼프와 네타냐후에게 '학살 면허', '전쟁 면허'를 부여한 공범들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번 기회에 에너지 가격 폭등을 이용해 자국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며, 중국은 미국이 중동이라는 늪에 깊숙이 빠져드는 것을 관망하며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무엇보다 네타냐후는 전쟁을 중단해서 이번 황금같은 기회를 놓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는 40년 동안의 꿈"이 실현된 지금, 그는 이란의 체제가 완전히 괴멸할 때까지 전쟁을 밀어붙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금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가자, 서안까지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있다. 이제는 개 주인인 트럼프가 자신의 사냥개인 네타냐후의 목줄을 잡고 질질 끌려다니는 형국이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일으킨 이 무모한 침략 전쟁으로 인해 이란의 병원과 학교는 잿더미가 되고 아이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그 피해는 비단 이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는 지금 유가와 물가의 폭등, 주가 폭락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충격파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노리개로 전락하고 있다.</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e4f989970cd74.jpg" alt="e4f989970cd74.jpg" /></p>
<p><strong>트럼프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나의 도덕성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에게 인류 보편의 도덕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연대와 행동뿐이다. 우리는 이 전범들에게 그 어떤 자금도, 무기도, 지원도 제공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중동과 전 세계의 미군 기지들이 더 이상 죽음을 실어 나르는 거점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인류의 발등에 떨어진 이 위험천만한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다음 불길과 폭발 지점이 어디로 번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집단학살의 전쟁범죄자들을 멈춰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엄중한 정언명령이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뉴스 공유 인용 시민언론 민들레-</strong></p>
<p><strong>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81</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sns24news이정남기자, #트럼프 , #네타냐후, #이란, #하메네이, 이란전쟁, #네오콘 , #이스라엘, #민들레뉴스, 호르무즈봉</strong>쇄,</p>
</div>]]></description>
			<author><![CDATA[sns24news 심층탐사보도 이정남 기자]]></author>
			<pubDate>Wed, 08 Apr 2026 13:57: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80]]></link>
			<description><![CDATA[<p>▣ 소송 취지<br /><br />참여연대는 2026년 3월 4일부터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열고 <strong>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윤석열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 등이 포함된 내란죄 1심 실명 판결문(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29) 을 신청한 바 있으나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수령</strong>하였습니다. 동시에 참여연대는 <strong>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실명 판결문을 정보공개청구하기도 하였으나, 판결문의 공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상의 규정이 존재하므로 정보공개법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의 답변</strong>을 받았습니다. <strong>이에 참여연대는 이 두 개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 /><br /></strong></p>
<p>▣ 소송 경과</p>
<ul>
<li>내란죄 실명 판결문 사본 제공 거부 관련_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1649 (원고 참여연대 상근자 간사 1인,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br />- 2026.04.07.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br /><br /></li>
<li>내란죄 실명 판결문 정보공개청구 관련_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1648 (원고 참여연대,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br />- 2025.04.07.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br /><br /></li>
</ul>
<p>▣ 관련 보도자료 <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dPTWwtn0XZxJQZWnNPphwdmGVWhCCDQ8CC2jX-zHU0/edit?usp=shari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escription>
			<author><![CDATA[조아라]]></author>
			<pubDate>Tue, 07 Apr 2026 14:55: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1"><![CDATA[소송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감사원이 정말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68]]></link>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p>
<p>저는 소상공인으로 AI 관련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p>
<p>저가 하는 일은 구청 CCTV통합관제센터에 저의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면 2000여개의 CCTV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 차량 그리고 사건 사고를 금방 찾아 드리지요. 이거 한대면 2000여대 CCTV를 통합관리하고 치매노인, 뺑소니, 쓰레기 무단투기도 금방잡아냅니다</p>
<p><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E2VaLZs1bI">(476) 10시간 분량 CCTV 2분이면 분석 끝…AI로 다 찾아낸다 / KBS 2025.05.17. - YouTube</a></p>
<p> </p>
<p>작년에 KBS, MBC 9시뉴스에도 나왔고  현재 과기부 혁신 인증 제품에 국내 특허 8개 미국 상무성 특허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p>
<p>작년 9월에 인천 남동구청에서 시범 요청이 와서 2주간 무상으로 설치 운영하는 걸 허용했는데 구청에서 써 보더니 좋다고 예산 신청 한다고 해서 2주가 지나서도 철수 안 하고 사용하게 했더니 결론은 4개월 가까이 사용하고 예산 없다고 1원 한장 보상도 없이 철수 하라는 겁니다</p>
<p>그리고 12월에 해당 구청이 AI선별 관제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누가 봐도 저의 제품 알고리즘으로 수상 받은게 틀림없는데 아니라고 오리발 내더군요</p>
<p><a href="https://www.kyeongin.com/article/1758813">‘맛보기 AI 기술’ 실적으로 만든 인천 남동구             신문기사</a></p>
<p> </p>
<p>그래서 지역 신문에도 보도 되었지요</p>
<p>저는 감사원에 제소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p>
<p>그런데 말도 안되는 이상한 판단을 감사원이 한 겁니다</p>
<p> </p>
<p>"시범테스트 제품에 대하여 구매의사 및 대금결제를 언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2025년 10<br />월에 남동구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p>
<p>결론은 뭐냐 하면 예산 신청이라도 했으니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p>
<p>이게 뭐가 문제이냐 하면</p>
<p>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위배 <br />• 구매 의사 근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한다면, 이는 구청이 허위 사업설명서로 예산을 신<br />청했음을 감사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p>
<p>그리고 지방계약법 제5조 (계약의 <br />원칙) <br />정식 계약 없는 장기 무상 점유 — 입찰·수의계약 등 법<br />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절차 위반 <br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 <br />집행의 원칙) <br />계약 절차 없이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 집행 부적정<br />에 해당</p>
<p><br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br />반환) <br />법률상 원인 없이 신청인의 제품을 3개월 이상 무상 운<br />용 →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p>
<p><br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br />의 사전 통지) <br />아무런 예고·계약 없이 민원인의 재산을 점유하여 사업 <br />기회를 제한 → 사전 통지 의무 위반</p>
<p>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예산 신청 했다고 해서 세상에 소상공인 제품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헌법 규정 어디에 있냐 이지요.</p>
<p>그리고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해서는 </p>
<p>이 제품 사용 이전인 2025년 8월 행안부로 신청된 <br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남동구의 업무처리에 특별히 위법·부당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p>
<p>저의 제품이 9월에 시범 설치 한건 맞지만 구청에서 기술 시연회및 알고리즘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어서 7월14일날 시연회를 구청에서 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데요</p>
<p>그리고 구청이 말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국무총리상 받았다고 하는 업체에 연락해서 판매 여부를 물어 보니 자기네는 해당 구청에 판매 한 적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료도 감사원에 제출했는데 무시</p>
<p> </p>
<p>더 웃기는건</p>
<p> </p>
<p>저가 저의 제품을 설치한곳이 구청 CCTV통합 관제센터인데 거기는 구청 주만들의 정보가 다 노출된 곳이기에 제품 설치전에 몸수색및 보안각서등을 자 작성합니다 당연 핸드폰도 못 들고 가지요</p>
<p>그런데 그런 제한도 없어서 저가 사진 한장 찍어 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도 했더니 그건 누락 시키데요</p>
<p> </p>
<p>그러면 처음부터 감사기관이 피감사 기관에 대해 봐주기에 은폐, 축소 하고 갑질을 부축이건 밖에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p>
<p>그럼 소상공인은 제품 개발해서 특허 가지고 있어도 구청이 도용을 하건 말던, 갑질을 하건 말건 더욱이 제2의 쿠팡 사건처럼 보안 문제가 취약하다는 사진 증거도 나몰라라 하고 무시하면 저희같은 피해자는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하나요?</p>
<p>추가로 인천 남동 구청인 경우, 2025-2026년 사이에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p>
<ol>
<li>정보 공개 요구한 민원인에게 연락해서  정보 공개 요구 철회 하다가  적발되서 검찰에 공무원 송치</li>
<li>인천 소래포구에서 공무원들 단체 회식했는데 이때 업자 불러서 식사비 대납 하다가 적발</li>
<li>3년동안 12억이 넘는 금액의 수의계약으로 청소용역 밀어준 사실</li>
<li>관내 장애인 학생 폭행및 학대 당하는거 방치</li>
</ol>
<p> </p>
<p>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p>
<p>이런 구청의 말만 듣고 억울하다고 제소한 민원인은 외면하는게 정말 옳은 국가 감사기관인지 의문입니다</p>
<p> </p>
<p>물론 이건에 대해 신문고에 제소했는데 이거 하나 해결하는데도 몇달에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야 하더라구요</p>
<p> </p>
<p>소상공인 갑질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사원이 이래도 되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p>
<p> </p>
<p>4둴22일 중소기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민원에 대해 결과를 알려줬어요</p>
<p>예산 신청 한건 구청의 소관이고 예산이 안 나왔다는 걸 가지고 민원인에게 무상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할수 없다</p>
<p> </p>
<p>즉 감사원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라는 겁니다</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description>
			<author><![CDATA[박유환]]></author>
			<pubDate>Mon, 30 Mar 2026 12:11: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게 머슨 일이고? 2016.10.11. 대성시화MTV 투기몰이로 사람을 잡아 놓고 국정감사 그날의 진실 기록이 몽땅 사라졌다꼬? 장난 하나? 홍익표씨는 똑바로 답해보소, 이카믄 안되는 기라 ! ]]></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67]]></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board_summary">
<div class="left">
<div class="author">
<div class="tools txt"><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dd27fc7b5de52.jpg" alt="dd27fc7b5de52.jpg" /></div>
</div>
</div>
</div>
<div class="board_txt_area fr-view">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c714227f3c3b2.jpg" alt="c714227f3c3b2.jpg"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ac8db750c172c.jpg" alt="ac8db750c172c.jpg"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16c3bc77013b4.jpg" alt="16c3bc77013b4.jpg" /></p>
<p><strong>이게 머슨 일이고? 2016.10.11. 대성시화MTV 투기몰이로 사람을 잡아 놓고 국정감사 그날의 진실 기록이 몽땅 사라졌다꼬? 장난 하나? 홍익표씨는 똑바로 답해보소, 이카믄 안되는 기라 ! </strong></p>
<p><strong><u>2016.10.11 홍익표는 대성시화 MTV 개발 사업 1건에 588억원 이라고 악의적 명예훼손, 2017.06 감사원 시화MTV 발표는 7개 기업 166건 공장 분양사업 588억원 , 홍익표씨는 숫자도 모르는가? 1개 업체 588억원과 7개 기업 166개 공장등록 588억원은 어마 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왜? 굳이 대성시화MTV 1개 기업만 588억원 이라는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 명예훼손을 터트리고 대성중공업을 생매장 시키는 단초를 제공 하였는지 제발 답좀 해보시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부의 2015.01-2025.09 까지 시화MTV 투기 적발은 6건 66억원이라고 2025.09 국정감사에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 정도면 홍익표가 얼마나 대성중공업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을 한것 인지 알고도 남음이 있을것 이라고 대성중공업 김성길 대표는 주장 하면서 도대체 홍익표와 대성중공업간에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무슨 원한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사업적으로 아무런 교차점도 이해등식도 전혀 상관 등식이 없는 대성중공업을 왜? 몰락과 학살의 전초 단초에 불을 지른것 인지? 반드시 답을 하게 할것 이라고 억울한 피를 토하는 심정을 인터뷰로 말하고 있다(인터뷰 sns24news 이정남 기자 2026.03.27)</u></strong></p>
<p><strong> 1. 홍익표 전의원은(현 大韓民國 大統領 政務首席祕書官)2016.10.11. 대성중공업 시화MTV 사건에 대하여 투기몰이 표적 감사 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국정감사를 해놓고 2017.02 감사원에 고발까지 한 의혹속에 수치와 모욕 20년 해상크레인 전문 수출기업 중소기업 몰락과 학살극의 단초를 제공해 놓고 대성중공업 시화MTV 2016.10.11 국정감사 기록을 통편집? 통삭제? 아예 보고도 안했다? 기록물이 사라질수도 있다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 가슴이 먹먹해 뭐라고 표현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공익제보자 대성중공업 김성길 2025.04-2026.03.27 공동취재단 합류 취재동행</strong></p>
<p><strong>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기자. 박수미기자. 조혜련기자. 최한별기자. 김석희기자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공동취재 2026.03.30.</strong></p>
<p><strong>대성중공업 김성길 대표의 2016.10.11. 사라진 國政監査 그날의 眞實 記錄의 疑惑 반드시 해명하고 밝혀야할 진실 !</strong></p>
<p><strong>(1) 2016.10.11. 국정감사 사전협의가 없었다?</strong></p>
<p><strong>(2) 2016.10.11. 국정감사 증언 출석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strong></p>
<p><strong>(3) 2016.10.11. 국정감사 2017.01 산자위 보고서에 이름 석자중 단 한글 자도 없다? 왜? 무슨 이유로? 삭제 은폐 의혹? 기록물 보관 존치 위 반? 다른 사항과 항목은 다 있는데 대성 시화MTV 국정감사 기록물만 사라져? 은폐? 억울하고 기도 안차서 2026.03.25. 다시 국회의장에세 사실확인을 요청 하였다?</strong></p>
<p><strong>(4) 그런데 국정감사 관련 증인 기록이 없다고? 세상에 이럴수도 있네요 !!!</strong></p>
<p><strong>그럼 국정감사 당일 2016.10.11.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대성중공업 김</strong></p>
<p><strong>성길의 증언과 관련 사항은 뭐지요? 오데로? 흔적을 굳이 지우고 사라지 게 해야지 할 이유가 무엇 일까요?</strong></p>
<p><strong>(5)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너무 너무 아니지요 !</strong></p>
<p><strong> 2. 사라진 국정감사 그날 홍익표의 2016.10.11. 국정감사는 명백히 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 명예훼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 책임은 20대 국회 임기말인 2020.05.29. 이전에 바로 잡았어야 하고 김성길 대표와 대성중공업에 대한 허위사실등 공소시효는 2020.05.28.부터 7년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40082449caec0.jpg" alt="40082449caec0.jpg" /></p>
<table>
<tbody>
<tr>
<td>
<p><strong>참고 조항 : 20대 국회의원의 사례 임기 내(2016~2020) 발생: 2016년 사건 발생 사건은 2020년 5월 임기 종료 시점 사건은 2027년 5월에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7년 기준).</strong></p>
</td>
</tr>
</tbody>
</table>
<p><strong> </strong><strong> 3. 대성중공업 대표 김성길은 2016.10.11. 분명히 그날 그 자리에서 증언도 하고 사실 해명도 하고 억울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떳떳하게 당당하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해명 했다... 그런데 기록이 증발? 은폐? 삭제? 도대체 머슨 일이꼬???</strong></p>
<p><strong>4. 21세기 大韓民國 國會 國政監査의 기록물이 사라질수 있나?</strong></p>
<p><strong>2016.10.11. 대성중공업 시화MTV 아예 사전협의나 증인 협의 없이 국회의원 개인의 일탈에 의한 즉석 국감으로 국정감사를 했나?</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피해자 대성중공업 김성길 대표의 주장은 , 홍익표는 과연 國政監査에 대한 國會 國政監査 관련 法律 條項을 준수하고 지켰는지 ?</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正常的인 국정감사 절차에 의한 것 이었는지 반드시 규명하고 해명을 하여야 한다... 아니면 민 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strong></p>
<p><strong>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감사) 및 제3조(감사계획서).</strong></p>
<p><strong>(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strong></p>
<p><strong>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근거.</strong></p>
<p><strong>(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strong></p>
<p><strong>증인 출석 요구 및 소환 절차 규정.</strong></p>
<p><strong>(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strong></p>
<p><strong>출석요구서 송달(7일 전) 및 신문 요지 첨부 의무</strong></p>
<p><strong>(5) 김성길 대표는 국정감사 2016.10.11. 하루전인 2016.10.11. 한국산업 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달랑 국정감사에 출석 하라는 전화 1통을 받고 영문도 이유도 내용도 모르고 방어권 소명 보장은 아예 받지도 못한체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어는데 , 김성 길 대표의 억울한 진실을 밝혀줄 기록물 이마져도 사라진 것 인지? 삭 제한 것 인지 ? 은폐한 것인지?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고 한다</strong></p>
<p><strong> </strong><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39c333322df32.jpg" alt="39c333322df32.jpg" /></p>
<p><strong>6. 국민 주권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홍익표의 국정감사 권력의 남용과 오판</strong></p>
<p><strong>피해자 대성중공업 김성길은 2016.10.11. 국정감사에 대하여 2017.01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보고서를 2026.03.24. 확보하여 살펴본바 아래와 같이 황당하고 어이 없는 국민의 권력으로 선출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력이 국민을 위한 행정부 행정 권력과 사법부의 사법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이 아닌 “국민 때려 잡기” “국민 재산권 보호가 아닌 말살 몰락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국정감사에 대한 국정감사계획서와 국정감사 증인 협의안등의 법률을” 현저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국회의장에게 2026.03.25.자로 사실 확인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2차 폭로 기사를 예고 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7. 피해자 대성중공업 김성길이 홍익표에게 던지는 질문</strong></p>
<p><strong>결국 홍익표가 대성중공업 김성길에 대하여 2016.10.11. 시행한 투기 몰이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유령을 출석 시키고 유령의 고스트 국정감사로 판명 되고 있는 것 아닌지? 피해자는 홍익표 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가. 홍익표의 피해자 대성중공업 대표 김성길에 대한 악의적 반사회적 투기 몰이의 진실과 사유 무엇 때문에 검증고 확인도 하지 않고 투기 몰이를 하였는가에 대하여 ?</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나. 피해자 대성중공업 대표 김성길은 분명히 2016.10.11.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국정감사를 받고 투기 몰이 반사회적 일탈의 부동산 투기의 주적인양 대성중공업과 김성길을 몰아 족쳐 놓고 급기야는 2017.02 홍익표가 감사원으로 고발 까지 해놓고 멀쩡한 중소기업 하나를 말살 몰락 시켜 놓고 기록이 없다고?</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런 경우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일이 발생 했다면 능지처참에 3개족이 멸족하고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지워 버리는 엄격한 처벌에 비추어 과거 시대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2016-2026년에 현실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으니? 이게 국회인지? 국개인지? 개판 국회 인지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strong></p>
<p><strong>라. 대성중공업 김성길에 대한 국정감사 항목 일정. 증인 명단등에는 글자 한마디 이름 석자 한글자도 표기되어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고 은폐 삭제 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도 안차고 이건 완전한 국회와 국회의원에 의한 국민의 배신과 국정감사 권력의 자의적 판단과 근거나 사실 확인도 없는 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일관한 사실만 입증을 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8. 산업단지 투기 적발등 2015.09-2025.09 기간동안 20대 21대 국회 국정감사에 보고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투기 적발 및 처벌 사례의 상이점과 제각각 다른 투기 금액과 건수 .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주 였나 의혹점 ?</strong></p>
<p><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05be8e075709d.jpg" alt="05be8e075709d.jpg"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474556bd46c7a.jpg" alt="474556bd46c7a.jpg" /></p>
<p><strong>가. 또한 , 홍익표와 산업단지관리공단 그리고 2015.01-2025.09까지의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투기 적발 조사도 국회 국정감사 보고 자료 재출 역시도 시화MTV에 대한 2015.01-2025.09 까지 국정감사와 국세청.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투기 적발 사례와 보도 기사등을 살펴보자면 금액도 적발 업체가 상이한 사실을 알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trong></p>
<p><strong> 나. 특히 2016.10.11.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국산업단지 투기 국정감사에서는 무려 2,5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업체들이 보았다고 하였는데 실제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국세청은 전혀 다른 통계를 내놓고 있었다고 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다. 2025.09 민주당의 전국산업단지 투기 적발 국정감사 발표는 2015.09 - 2025.09 기간동안 산업단지 투기 적발이 10년간 32건 투기 수익 420억원에 이른다고 국정감사 발표를 하였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그리고 시화MTV는 6건에 66억원 차액으로 발표 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라. 그럼 홍익표가 2016.10.11. 대성중공업 시화MTV에 대한 투기몰이 1건만 588억원 이라면 2025.09 기준 시화 산단 6건 66억원 이라는 숫자 금액과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한 것 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아주 작정하고 기획된 투기 몰이 중소기업 몰락과 학살에 부채질한 단초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지 하냐고 반문 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9. 그렇다면 결국 대성시화MTV는 2013.01-2015.12까지 벤처직접시설법에 의한 지원단지 중소기업 공장등록 개발 사업을 하였는데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홍익표는 무슨 이유 에서인지 ? 왜? 그랬는지? 대성시화MTV만 꼭 찝어 588억원에서 881억 이라고 고무줄 투기 금액으로 반사회적 일탈의 투기 주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뻥튀기도 아니고 고무줄도 아니고 투기 금액 적용 잣대가 우습고 애들 장난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지 했는지 묻고 싶다고 한다. 아니 법정에서 반드시 가리겠다고 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산업단지 대성시화MTV 중소기업 지원단지 개발 비용 산업단지조성 원가표에 의한 기초 개발 원가는 쏘옥 빼고 투기 분양 이라는 숫자 588억원 이라는 숫자 맞추기로 이걸 근거로 국정감사를 하였으니 이 자체가 홍익표의 국회의원의 (2020.05 20대 국회 임기 종료시 까지 바로 잡지 않고 임기를 마친 작위에 의함)재량권 일탈 남용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 명예훼손이 명백히 입증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재보자 대성중공업 김성길 대표의 홍익표씨의 선을 넘은 2016.10.11. 국정감사의 주장은 국회 산자위 보고서등 관련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고 주장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이런 사실 관계에 의거하여 피해자는 홍익표에게 民事.刑事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진실을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참고 자료 :</strong></p>
<p><strong>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증거 없이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경우, 면책특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적 논쟁이 있으나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주요 판례와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1. 국감 발언도 허위라면 처벌 가능 (면책특권의 제한)</strong></p>
<p><strong>판례: 대법원은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에서 "국감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 등 다른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핵심 요건 :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증거 없이 의도적으로 발언하거나, 정책 감사와 무관하게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면책특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2.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발언 사건 (대법원 2025도4697)</strong></p>
<p><strong>사건 개요 :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판결: 원심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발언의 허위성을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국회의원이라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3.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strong></p>
<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증인이나 참고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로 발언하여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위증죄와 유사한 수준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형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시민사회단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 개진 요약</strong></p>
<p><strong>국회의원의 국감 발언은 폭넓게 보장되지만, '증거 없는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발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정감사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기조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2탄 기사 사라진 그날의 진실 기록 국회의장의 답변을 공개한다 </strong>-</p>
<p> </p>
<p>#이재명대통령, #2016국정감사기록삭제, #대한민국국회, #대통령실, #청와대정무수석, #홍익표, #산자부, #국토부, #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도, #시흥시, #관리기본계획, #산자부고시2015-283, #대성시화MTV표적삭제, #시흥상공회의소, #안산상공회의소, #국회산자위원회, #시흥부동산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시흥시지회, #국정감사, #감사원감사위법, #감사원직무유기, #감사원사주감사, #감사원투기몰이감사, #홍익표투기몰이국정감사, #홍익표방송, #홍익표TV, #JTBC, #SBS, #MBC, #그것이알고싶다, #스트레이트, #추적60분, #YTN, #경기시화MTV,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대한민국국회, #국민의힘,</p>
</div>]]></description>
			<author><![CDATA[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 기자(공익제보 대성중공업 김성길 대표)]]></author>
			<pubDate>Mon, 30 Mar 2026 11:28: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 민주진보 시민운동권의 정치적 과제(안)]]></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61]]></link>
			<description><![CDATA[<p>1. 2026 한국정치상황 정의</p>
<p>    가. 극보수 정치세력 (윤어게인) : 쇠퇴 </p>
<p>    나. 우파 정치세력 (친한계, 오세훈, 개신당) : 혼돈</p>
<p>    다. 중도 보수 정치세력 (민주당) : 집권 성공 및 정권 재창출 가능성 높음 {내부 분열중 : 친명계, 비명계, (조국)혁신당}</p>
<p>    라. 진보 정치세력 : 혼돈과 분열 (수많은 진보정당의 난립과 소멸 반복으로 권력대안 구축 가능성 없음) </p>
<p>2. 2026 한국정치 발전과제 도출</p>
<p>   가. 정치 민주주의 과제 : 극보수 폭력세력의 근절 </p>
<p>   나. 경제 민주주의 과제 :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해결</p>
<p>   다. 민족 민주주의 과제 : 북한 주민과의 민주적 교류 확대 및 교류 구조 구축 </p>
<p>   라. 국제 민주주의 과제 :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지원 및 국가간 민주적 외교관계 발전에 기여  </p>
<p>3. 2026 한국 민주진보 시민운동의 정치과제(안)</p>
<p>   가. 정치 민주주의 과제 : 극보수 폭력세력의 근절을 위한 민주시민 문화의 구조화   </p>
<p>   나. 경제 민주주의 과제 :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민주적 시장경제 대안 구조 창조 및 실험 </p>
<p>   다. 민족 민주주의 과제 : 북한 주민 및 재일 조총련계등 해외 거주 친북한 동표등과의 민주적 교류 확대  </p>
<p>   라. 국제 민주주의 과제 : 세계 각국의 민주 시민 운동과의 교류 및 지원 확대 </p>
<p>4. 2026 한국 민주진보 시민운동의 정치전략(안)</p>
<p>   가. (1차) 시민운동 통일 : 국내외 한국 민주진보 시민운동 단체의 연대회의체 구축 및 민주주의 시민운동전선 합의 도출    </p>
<p>   나. (2차) 진보정치운동 통일 : 상기 가.와 국내 제진보정당의 연대회의체 구축 및 사회민주적 시장경제 대안 구조 창조 및 실험을 위한 경제 민주화 운동 전선 합의 도출 </p>
<p>   다. 민주진보 시민운동 문화의 세대 교체 : 당위론적 계몽적 운동 문화를 폐기하고 존재론적 참여형 운동 문화를 실시간형으로 전개 (반미 친중 등의 이념형 전선이 아닌, 권리 복지 등 이해 관계형 전선을 구축하고 감성적 메시지와 대중의 개인 참여형 활동 문화 창조. *예 : 집회시 투사형 사회자가 아닌 스탠딩 딩 코미디언형 사회자 필요)  </p>
<p>   라. (3차) 제도와 운동의 변증법적 통합   : 상기 3. 2026 한국 민주진보 시민운동의 정치과제(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운동과 중앙 (중앙 공공기관 포함) 및 지방 정부와 의회 (지방 공공기관 포함)  진출 운동" 병행. *예 : XX시 환경운동단체의 전업운동가 → XX시 동물보호센터장으로 임명을 추진하여 XX시정 차원에서 동물 등 환경보호 운동을 구현하며 XX시의 환경운동을 한단계 Upgrading. 이상 건의합니다! (제가 중앙공공기관인 강원랜드 정년퇴직 후 24시간 맞교대 시설관리 용역 노가다를 하느라 시간이 없어 이렇게 게시판은로 제안합니다 ^^)</p>]]></description>
			<author><![CDATA[문제현]]></author>
			<pubDate>Sun, 15 Mar 2026 12:40: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입법청원]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공소청법 입법청원]]></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60]]></link>
			<description><![CDATA[<p><strong>&lt;청원의 취지&gt;</strong></p>
<p>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0여 년간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무소불위 권력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표적 수사·별건 수사·선택적 수사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으며,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공정성을</p>
<p><strong>&lt;청원의 취지&gt;</strong></p>
<p>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0여 년간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무소불위 권력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표적 수사·별건 수사·선택적 수사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으며,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지난 2025년 9월 26일 검찰청 폐지 및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이러한 체계 개편의 첫걸음이다.</p>
<p>그러나 1월 12일,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제정안은 검찰개혁 취지를 몰각한 법안이었다. 기존 검찰의 비대한 조직과 인력, 특권 등을 축소 및 재편하는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을 떼어낸 공소청에 3단계 수직 구조를 두고 ‘검찰총장’ 명칭을 고수하고, 변칙적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는 등 여러 독소 조항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령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p>
<p>정부안의 부실과 모순을 바로잡고, 수사와 기소가 전문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에 검찰 조직의 실질적인 조직 축소와 권한 분산을 명시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하며 균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p>
<p>이에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진보개혁 4당(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소개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제정안 입법청원을 제출했다.</p>
<p> </p>
<p><strong>&lt;청원의 주요 내용&gt;</strong></p>
<p><b>가</b><b>. </b><b>공소청 및 공소청의 직무</b><b>(</b><b>안 제</b><b>2</b><b>조</b><b>, </b><b>제</b><b>3</b><b>조</b><b>) </b></p>
<p>공소청이 하는 직무에 관하여 ‘공소청의 직무’로 정하고, ‘검사의 직무’로 정하지 않음. 즉, 공소청의 직무는 ‘검사’라는 신분을 중심으로 정하지 않고, ‘기관’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함. 경찰청,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기관 사무를 중심으로 해당 기관을 정의하고 있음.</p>
<p><b>나</b><b>. </b><b>공소청의 직무 조정</b><b>(</b><b>안 제</b><b>3</b><b>조</b><b>)</b></p>
<p>1) 공소청의 직무를 ①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③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 ④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⑤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함.</p>
<p>2) 정부법률안과 비교해 보면 공소청(검사)의 직무 중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삭제함. 국가소송 업무는 공소청 업무에서 법무부 업무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함.</p>
<p>3) 정부법률안의 공소청(검사) 직무 중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의 내용을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으로 수정함.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도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경우처럼 지휘·감독의 지위에서 협의·지원의 지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p>
<p>4) 정부법률안의 공소청(검사) 직무 중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한 사항’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포함되므로 삭제함.</p>
<p><b>다</b><b>. </b><b>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공소청으로 명명함</b><b>(</b><b>안 제</b><b>11</b><b>조</b><b>)</b></p>
<p>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음. 공소청으로 명명함. 경찰청, 병무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대경찰청, 대병무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경찰청-지방경찰청, 병무청-지방병무청의 명칭을 사용함. 특히 고등공소청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음.</p>
<p><b>라</b><b>. </b><b>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으로 명명함</b><b>(</b><b>안 제</b><b>11</b><b>조</b><b>)</b></p>
<p>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으로 명명함. 검찰총장으로 명명하지 않음.</p>
<p><b>마</b><b>. </b><b>공소청연구관 제도를 폐지함</b><b>(</b><b>검찰청법 제</b><b>15</b><b>조</b><b>) </b></p>
<p>공소청연구관 제도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을 본떠 만든 것인데, 행정부 소속 공소청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아니어서 그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연구관 제도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함.</p>
<p><b>바</b><b>. </b><b>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공소청</b><b>-</b><b>지방공소청으로 </b><b>2</b><b>단계 조직으로 함</b><b>(</b><b>안 제</b><b>16</b><b>조 이하</b><b>)</b></p>
<p>공소청의 조직에서 고등공소청은 존치시키지 않음. 공소청 – 지방공소청의 2단계로 설치함.</p>
<p>중수청도 중수청-지방중수청, 경찰청도 경찰청-지방경찰청, 병무청도 병무청-지방병무청의 조직을 둠. 공소청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다르게 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또 종전 고등검찰청의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기소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에서 고등공소청이 유지될 필요성은 크지 않음.</p>
<p><b>사</b><b>. </b><b>검사동일체로 기능하는 규정은 삭제함</b><b>(</b><b>검찰청법 제</b><b>7</b><b>조의</b><b>2)</b></p>
<p>검찰총장, 각급 검사장, 지청장이 가진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규정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로 기능하는 규정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p>
<p><b>아</b><b>. </b><b>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정한 규정은 삭제함</b><b>(</b><b>검찰청법 제</b><b>37</b><b>조</b><b>)</b></p>
<p>검사의 신분보장을 정한 제45조를 삭제함. 검사의 지위에 대해 과도한 특권을 부여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검사는 법관이 아니고 행정부 내 공무원이므로 행정부 내 다른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구별하여 그 신분을 특별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음.</p>
<p><b>자</b><b>. </b><b>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규정을 폐지함</b><b>(</b><b>검찰청법 제</b><b>44</b><b>조</b><b>, </b><b>제</b><b>51</b><b>조</b><b>) </b></p>
<p>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에 관해 검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44조(정부법률안 제52조) 및 공소청 직원의 겸임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51조(정부법률안 제59조)를 각각 삭제함.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규정이어서 공소청법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p>
<p><b>차</b><b>. ‘</b><b>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b><b>’</b><b>를 규정한 제</b><b>7</b><b>장을 삭제함</b><b>(</b><b>검찰청법 제</b><b>54</b><b>조</b><b>)</b></p>
<p>‘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7장(검찰청법 제54조, 정부법률안 제61조, 제62조)을 삭제함. 법률 체계상 조직법인 공소청법에 둘 내용이 아니고 작용법인 형사소송법에서 정할 사항임.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공소청장에게 수사중지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권을 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하여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음.</p>
<p><b>카</b><b>. </b><b>위법</b><b>·</b><b>부당한 불기소 결정의 심의를 위해 기소심위원회를 설치함</b><b>(</b><b>안 제</b><b>41</b><b>조</b><b>)</b></p>
<p>공소청에 공소청 검사의 위법·부당한 불기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함. 기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불복하여 기소심의를 신청하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검토·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기소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함. 기소심의위원회는 외부인원으로 구성함. 기소심의는 항고 제도와 병존하도록 하되, 기소심의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관해서는 항고의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기소심의 신청인으로는 고소인·고발인·그 변호인이나 대리인 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관을 포함시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관도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적정성에 관하여 심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기소해야 함.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자는 항고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p>
<p> </p>
<p> </p>
<p><b>▣ </b>공소청법 입법청원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sWiQbfjXeILva4lZVjJ0KjgpZBjeAGig/view?usp=drive_lin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원문보기/다운로드]</a></p>]]></description>
			<author><![CDATA[김봄빛나래]]></author>
			<pubDate>Fri, 13 Mar 2026 11:07: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2"><![CDATA[입법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입법청원]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청원]]></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59]]></link>
			<description><![CDATA[<p><strong>&lt;청원의 취지&gt;</strong></p>
<p>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0여 년간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무소불위 권력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표적 수사·별건 수사·선택적 수사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으며,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지난 2025년 9월 26일 검찰청 폐지 및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이러한 체계 개편의 첫걸음이다.</p>
<p>그러나 1월 12일,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제정안은 검찰개혁 취지를 몰각한 법안이었다. 기존 검찰의 비대한 조직과 인력, 특권 등을 축소 및 재편하는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을 떼어낸 공소청에 3단계 수직 구조를 두고 ‘검찰총장’ 명칭을 고수하고, 변칙적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는 등 여러 독소 조항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령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p>
<p>정부안의 부실과 모순을 바로잡고, 수사와 기소가 전문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에 검찰 조직의 실질적인 조직 축소와 권한 분산을 명시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하며 균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p>
<p>이에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진보개혁 4당(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소개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제정안 입법청원을 제출했다.</p>
<p> </p>
<p><strong>&lt;청원의 주요 내용&gt;</strong></p>
<p><b>가</b><b>. </b><b>수사대상 범죄</b><b>(</b><b>안 제</b><b>2</b><b>조</b><b>) </b></p>
<p>1) 수사 대상 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범죄, 내란·외환 범죄 4개 범죄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대상으로 함.</p>
<p>2) 정부법률안의 6개 범죄에서 마약 범죄, 사이버 범죄를 대상에서 삭제함.</p>
<p>3) 관련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p>
<p><b>나</b><b>. </b><b>중수청</b><b>- </b><b>지방중수청 </b><b>2</b><b>단계 구조</b><b>(</b><b>안 제</b><b>4</b><b>조</b><b>)</b></p>
<p>1) 서울에 중수청, 지방에 지방중수청을 설치하여 중수청 – 지방중수청의 2단 조직 형태로 구성함.</p>
<p>2) 지방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인 점을 고려하여 현 경찰서처럼 세분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오히려 광역 단위(고등법원 관할구역) 5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p>
<p><b>다</b><b>. </b><b>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절차 및 임기</b><b>(</b><b>안 제</b><b>5</b><b>조</b><b>, </b><b>제</b><b>6</b><b>조</b><b>, </b><b>제</b><b>7</b><b>조</b><b>) </b></p>
<p>1)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을 허용하지 않음. 탄핵소추의 대상자로 함.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주요 요건 또는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음.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대상자가 될 수 있음.</p>
<p>2)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며, 행안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중수청장으로 임명함.</p>
<p><b>라</b><b>. </b><b>수사관이라는 단일한 인적 조직</b><b>(</b><b>안 제</b><b>13</b><b>조</b><b>)</b></p>
<p>중수청은 수사관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인적 구조로 설치함. 중수청장, 차장,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성함. 그 외 행정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함.</p>
<p><b>마</b><b>. </b><b>수사관의 이의제기권</b><b>(</b><b>안 제</b><b>20</b><b>조</b><b>) </b></p>
<p>수사관은 상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수사인권보호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p>
<p><b>바</b><b>. </b><b>수사관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함</b><b>(</b><b>안 제</b><b>21</b><b>조</b><b>) </b></p>
<p>수사관은 경찰공무원과 같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함.</p>
<p><b>사</b><b>. </b><b>인재 개발의 중요성 강조</b><b>(</b><b>안 제</b><b>25</b><b>조</b><b>) </b></p>
<p>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재개발에 관한 규정을 둠.</p>
<p><b>아</b><b>. </b><b>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b><b>(</b><b>안 제</b><b>29</b><b>조</b><b>) </b></p>
<p>1)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과 서로 협력 관계임을 명시함.</p>
<p>2) 각 수사기관은 대등하고 경쟁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법률안과 달리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이첩권 등을 두지 않음. 중수청이 다른 기관에 우선한 수사권을 가질 필요성은 크지 않음.</p>
<p><b>자</b><b>. </b><b>수사경합조정위원회의 설치</b><b>(</b><b>안 제</b><b>30</b><b>조</b><b>) </b></p>
<p>중수청의 설치로 복수의 수사기관이 운영되므로 수사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사권의 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각 수사기관이 먼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사경합조정위원회’에서 수사 조정 결정을 신속히 하고 이에 따르도록 함. 수사경합조정위원회는 수사경합을 조정함에 있어 복수의 수사기관이 대등한 수사기관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에 우선 수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p><b>차</b><b>. </b><b>공소청 검사와의 관계</b><b>(</b><b>안 제</b><b>33</b><b>조</b><b>) </b></p>
<p>1) 중수청은 수사업무를 함에 있어 공소청 검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임을 명시함.</p>
<p>2)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사의 우월적 지위가 형성되도록 한 정부법률안의 수사개시 검사 통보 제도, 검사의 입건 요청 제도는 두지 않음.</p>
<p><b>카</b><b>. </b><b>수사에 대한 간접통제를 위해</b><b>‘</b><b>중수청위원회</b><b>’</b><b>를 설치함</b><b>(</b><b>안 제</b><b>34</b><b>조 이하</b><b>)</b></p>
<p>1) 중수청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국가경찰행정 업무의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둔 것과 유사하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위원회’를 설치함. 중수청위원회는 중수청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중수청 사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업무 등을 함. 중수청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여 국가경찰위원회와 비교하여 실질화를 도모하였음.</p>
<p>2) 중수청위원회를 통해 중수청을 간접 통제하는 방법은 현재 행안부 장관과 경찰 사이의 관계와 같은 구조임. 중수청위원회를 통한 간접 통제가 가능하므로 정부법률안에 포함된 행안부장관의 지휘, 감독 규정을 두지 않음. 행안부장관과 소속 외청의 관계에 있어 경찰청과 중수청을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p>
<p><b>타</b><b>. </b><b>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b><b>(</b><b>제</b><b>39</b><b>조 이하</b><b>) </b></p>
<p>1)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직권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수사 중인 사건 및 수사를 종결한 사건 모두를 대상으로 함. 수사를 종결한 사건의 경우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해야 함.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는 3개월 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필요한 결정을 함. 관할 지방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p>
<p>2)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적법성, 적정성에 관한 수사심의를 신청하는 것에 더하여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중수청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기회를 두텁게 함. 이의신청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고, 이를 거치지 않고 지방공소청에 이의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후자의 경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게 됨.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공소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공소청 검사가 검토를 할 수 있게 함. 현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제도에 더하여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공소청 검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요구, 타 수사기관(경찰청, 공수처 등) 이첩을 결정할 수 있음. 이 내용은 중수청법이 아닌 형사소송법(또는 수사절차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p>
<p><b>파</b><b>. </b><b>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둠</b><b>(</b><b>안 제</b><b>42</b><b>조</b><b>) </b></p>
<p>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두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및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오작용을 방지하도록 함.<br /><br /><br /></p>
<p><b>▣ 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청원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WIpcR3b5QTicob9Er0SK5orWMscuRtv/view?usp=drive_lin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원문보기/다운로드]</a></b></p>]]></description>
			<author><![CDATA[김봄빛나래]]></author>
			<pubDate>Fri, 13 Mar 2026 11:05: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2"><![CDATA[입법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입법의견서] 중수청·공소청 재입법예고안, 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해]]></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58]]></link>
			<description><![CDATA[<p>2월 26일(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strong>&lt;「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입법의견서&gt;</strong>(총 14쪽)을 제출했습니다.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가 재입법예고한(2/24)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법안이 여전히 <strong>검찰청 ‘간판갈이’</strong>한 수준에 불과한 개악안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입각해 검찰 조직과 인력, 권한과 기득권을 축소시키는 법안이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합니다.</p>
<p>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취지는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안은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없이 검찰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퇴행적 법안이었습니다. 시민사회와 국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한 달여 후 나온 수정안은, ▲중수청 직제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축소하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1차 입법예고안과 달리 하는 등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p>
<p>하지만 이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개혁의 대원칙에서 보면, <strong>‘검찰개혁’에 역행하는 1차 입법예고안의 독소 조항을 일부 제거한 수준</strong>입니다. 1차 입법예고안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수많은 조항이 여전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검찰개혁 취지는 외면했으며, 기존 검찰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이 잔존합니다. 이번 입법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우선, <strong>재입법예고안은 기존 검찰의 비대한 조직과 인력을 축소·재편하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strong></p>
<p>수사 기능을 떼어낸 공소청에 여전히 ‘대검-고검-지검’과 같이 3단계 수직 구조를 두어 불필요한 특권과 인력을 유지하려는 ‘조직 보전용’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고수해 검찰 색채를 탈피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며,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공소청연구관’ 제도도 1차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남겨두었습니다. 게다가 수사의 실질을 가진 사무 수행 여지가 있는 별도의 ‘공소청 직원’ 규정을 두어, 공소청이 ‘검찰청’ 간판갈이만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지도 남겼습니다.</p>
<p>이에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strong>▲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으로 해야 하며, ▲고등공소청 설치 폐지, ▲공소청연구관도 불필요, ▲공소청 직원에 관한 별도 규정을 삭제할 것</strong>을 요구했습니다.</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strong>검찰의 비대한 권한과 특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장치도 미흡합니다.</strong> 재입법예고안 곳곳에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통제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여전히 ‘지휘·감독’으로 규정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과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협력과 지원이라는 원칙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조직법인 공소청법에 작용법적 성격의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나 ‘직무배제 요구’ 규정을 담은 것 역시 부적절합니다. 법무부 겸직을 허용해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면서, 그간 검찰의 기소의 오남용 방지 및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본질적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p>
<p>이에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strong>▲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은 협의·지원으로 수정,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 제61조(협력관계), 제62조(직무배제 요구) 규정 삭제, ▲법무부 탈검찰화 방향에 역행하는 법무부 겸직 허용 규정은 삭제</strong>하는 한편, <strong>▲기소 오남용 통제 제도 마련</strong>, ▲<strong>보완수사권 폐지</strong>를 요구했습니다.</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strong>공소청·중수청·국수본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strong> 중수청에 부여된 우선수사권과 이첩권은 독립기관인 공수처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권한을 행안부 소속인 중수청에 무분별하게 이식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평적 관계를 파괴하고, 중수청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검사에게 수사사항을 통보하게 하고 검사의 입건요청권을 명시한 것은 사실상 폐지된 ‘수사지휘권’의 변칙적 복원입니다.</p>
<p>이에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strong>▲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이첩권 등 삭제, ▲중수청의 수사개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입건요청 제도는 삭제,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규정 삭제할 것</strong>을 요구했습니다. </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strong>중수청 수사 범위도 과다합니다.</strong> 신설될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기존 2대 범죄(부패·경제)에서 마약·사이버범죄를 포함한 6대 범죄로 대폭 확대된 점은, 1차 입법예고안 9대 범죄 대비 축소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던 당초의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수사권의 양적 확대’에 불과합니다. 중수청이 전국적 수사망이 필요한 마약·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할 실질적 역량을 갖췄는지도 의문입니다. 전문수사기관의 수장인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조계 인사들로 편중한 것은,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유능한 수사관이 중수청장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실질적 장벽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습니다.</p>
<p>이에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strong>▲중수청 수사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7호를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으로 수정,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strong>을 요구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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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수사·기소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분리</strong>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무시하고<strong> ‘이름만 바꾼 검찰’</strong>을 존치시키는 재입법예고안은 반드시 고쳐져야만 합니다. <strong>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입각해 검찰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시키고, 그 권한과 기득권 또한 축소하는 방안이 관철돼야만 할 것입니다. </strong></p>
<p>한편, 정부의 재입법예고 기간은 단 2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국회 규칙을 고려할 때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도 하기 전에 당정 협의라는 명목으로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하게 한  점, 시민들의 의견수렴 기간은 2일에 불과한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연 정부가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합니다. 정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충실히 수렴, 반영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5iSMCsgIYnFTpCfwNdppnvn7cE6Po5tSNxuW6ecnrQ/edit?usp=sharing" target="_blank" rel="noopener">입법의견서 보러가기(링크)</a></p>]]></description>
			<author><![CDATA[김봄빛나래]]></author>
			<pubDate>Fri, 13 Mar 2026 10:46: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2"><![CDATA[입법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공동주택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 대신 공용자산(CCTV) 구축비용을 내야 하나요?]]></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55]]></link>
			<description><![CDATA[<p>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예고 하였습니다.</p>
<p><br />기존에는 동법에 의해 CCTV의 교체/증설 등이 필요 시 장기수선충당금(집주인 부담)으로 계획수립/비용적립/집행하여 왔으나, 개정안은 이를 입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명분으로 렌탈(장기렌트)로도 CCTV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 한 것 입니다.</p>
<p>렌탈로 비용을 사용한다는 것은 관리비(사용자 = 거주 집주인 + 거주 세입자)로 비용을 집행한다는 것 입니다.</p>
<p>그러면 세입자의 경우는 집주인의 재산을 세입자의 부담으로 고치거나 추가해 주는 것 인데,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가치가 높아져 집값이 상승하면 그것의 이득은 집주인이 모두 취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은 CCTV설치로 인해 안전한 공동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p>
<p>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들은 20여가지(외벽도색, 방수, 승강기, 지능형홈네트워크, 차단기, 발전기 등등)가 있습니다.</p>
<p>그럼 과연 앞으로 CCTV만으로 국한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p>
<p>승강기의 경우는 최근 교체비용이 대당 6000만원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치 후 20년 ~2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하지요.</p>
<p>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승강기 교체도 렌탈로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바꿔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이고 국토부에서는 CCTV도 그러했으니 승강기도 렌탈로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변경할 것입니다.</p>
<p>이러면 법이 원칙없이 우왕좌왕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p>
<p>이것이 과연 옳은 개정안 인가요?</p>
<p>법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p>
<p>비록 작은 금액일 지라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지어야 다툼이 없습니다.</p>
<p>이번 개정안은 입주민들간의 반목을 방조 또는 증폭 시키는 잘못된 개정이라 생각합니다.</p>
<p>참여연대에서 본 사안을 검토하시어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
<p><br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 70조"에는 "제70조(입주자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등에게 채무부담이 발생되는 공사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배경해]]></author>
			<pubDate>Thu, 12 Mar 2026 16:03: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노무현시민센터가 후원하는 다큐극영화 시사회 초대]]></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54]]></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
<p style="text-align:left;">노무현시민센터에서 후원하는 <br />역사 다큐멘터리 극영화 &lt;1026 : 새로운 세상을 위한&gt; 후원시사회에 초대합니다.</p>
</blockquote>
<p>다음 홈페이지 내용을 보시고</p>
<p> </p>
<p> </p>
<p>노무현시민센터에서 후원하는 <br />역사 다큐멘터리 극영화 &lt;1026 : 새로운 세상을 위한&gt; 후원시사회에 초대합니다.</p>
<p>다음 홈페이지 내용을 보시고 <br />https://www.knowhow.or.kr/center/citizen_detail.php?seq=455</p>
<p>예약신청 링크(무료)  https://naver.me/xgXPGwUN <a href="https://naver.me/xgXPGwUN">로</a> 관람신청을 해주십시오</p>
<p> </p>]]></description>
			<author><![CDATA[양윤석]]></author>
			<pubDate>Thu, 12 Mar 2026 15:34: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란을  비난하는  미국정보국CIA 와 한국  국정원   .그리고  사실을속이는   한국의  국정원의  술수]]></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52]]></link>
			<description><![CDATA[<p>미국정보국  CIA는 얼마전에    이란지도자 가족  3대를  폭격으로 죽였습니다</p>
<p>미국정보국 CIA와 한국국정원은   정치인들 뇌를 조종하고 통제합니다</p>
<p>미국정보국CIA는 팔레스타인 7만명을   네타냐후를  시켜  죽였습니다</p>
<p>그리고  우크라전쟁을 부추켜서  우크라 국민200만명을  강제입영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언론통제)</p>
<p>그리고  이란의 어린아이 180 명을  죽이고   이란에서  오폭으로 죽이것처럼 발뺌하고  아주 잔인한자들 입니다</p>
<p>그리고  한국의  국정원 에서는 국민들에게  이란이  잘못한것 처럼 세놔주입 공작 합니다</p>
<p>이란은 자주국가 청정국가입니다</p>
<p>이란은  적에게 (미국과 이스라엘) 미움받는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자주국가의 신념이 확실합니다</p>
<p>미국과 이스라엘이  (미국정보국CIA주범) 맹목적으로  자주국가  지도자를 죽이고   그들의 모든것 간섭하고  조롱하는데</p>
<p>마치   이란이  문제가  있는것 처럼    한국의 국정원에서   미국정보국 CIA 하수인 역활하며 </p>
<p> 이란의  주권을  먼저  죽이는  미국정보국 CIA 범죄는  침묵하고</p>
<p>마치 이란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p>
<p>얼마전  네팔시위</p>
<p>그리고 이란시위     전부 미국정보국 CIA와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에서</p>
<p> 시위를  공작한것 이라고  통제되지 않는 언론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p>
<p>미국정보국 CIA와  그들의 하수인 역활하는 국정원 에서는  정치인들 뇌를조종 통제 합니다</p>
<p>이들은 사악한  파시스트들 입니다</p>
<p>이들은  지구상에  온갓   사람의 뇌를 조종 통제 하면서   잔인한 살육을 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속입니다</p>
<p>이란은 자주 국가   주권 국가 입니다</p>
<p> 이란을 먼저  침략하고 살육하고  전쟁을 만든자들에게는 침묵하면서</p>
<p>이란이  문제있는것 처럼  속이는   한국 국정원과  거짓 언론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조양호]]></author>
			<pubDate>Tue, 10 Mar 2026 00:40: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판사들도 책임 져야지 ! 법관 징계는 핑계 잔치인가 ! 판결 내용 부당한 사실에 대한 정정 정당한 법관 징계 청구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민원 이라고? 그밥에 그나물인 법 왜곡죄 특집 5차]]></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48]]></link>
			<description><![CDATA[<p><img src="https://www.peoplepower21.org/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3/69a8ebc4a77a64768229.jpg" alt="" /></p>
<p><strong>판사들도 책임 져야지 ! 법관 징계는 핑계 잔치인가 ! 판결 내용 부당한 사실에 대한 정정 정당한 법관 징계 청구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민원 이라고? 그밥에 그나물인 법 왜곡죄 특집 5차 기사</strong></p>
<p><strong>법관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법관의 부당한 판결 무책임 재량권 일탈 남용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판결의 책임 남용에 대한 누가 지나? 아니 안진다? 법관 징계 제도의 이중성 공평.투명.형평.평등은 없는 그들만의 리그 잔치! 그밥에 그나물인 법관들에 의한 법관들의 징계 글쎄 가당치도 않다, 법관징계" 국민들에게 넘겨라... 국민들은 분노하고 어이 없어하고 법원의 이중적 이해충돌회피위반의 법관 징계 제도 웃긴다고 한다...</strong></p>
<p><strong>법관 징계 청구에 대하여 2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묵묵 무답으로 회피 하는 대법원 높으신 양반들... 이러니 탄핵 하자고 촛불들이 들고 일어서지!<br /></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문제의 법관 징계 청구 대상 사건 !</strong></p>
<p><strong>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06호 (재판장 오00(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 재판부 판사 . 한00. 지00) 2025.11.06.</strong></p>
<p><strong>서울고등법원 2025노3404 형사 공판 진행중 2026.03 현재 진행형</strong></p>
<p>1. 공익제보자 피해자 엔파크 공동 대표 김성길의 3년(실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의 형사 재판 기간은 7년)의 기다림의 결정판의 부당 부실 판결에 대한 피를 토하는 역대급 국민적 항의와 공감대 주장을 살펴본다</p>
<p>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기자. 박수미기자. 조혜련기자. 최한별기자. 김석희기자 공동 취재 보도, 공익제보 김성길씨 증거제보(판결내용.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국민들 법공익 형평성 공정성등 정리). 2026.03.06.</p>
<p>가) 판결상 현저하고 중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법 권력의 만용의 결장 주장 의혹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다 !</p>
<p>나) 판결문상 기재일자 2025.09.25. 선고 2025.11.06. 이미 재판부는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06호 (병합 2019고합159) 사건에 대하여 2025.09.26. 기준으로 판결문을 작성해 놓고 재판을 한 것 아닌가?</p>
<p> 다) 판결문상 드러난 재판부 법관들의 재량권 일탈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주장의 이중 잣대와 범죄 소명. 공소시효. 범죄기간. 범죄 수익에 대한 사실 관계 오인 및 심리미진의 현장?</p>
<p>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죄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 이때 공소시효는 15년이 적용 됩니다. 300억 원의 배임은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15년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p>
<p>배임 이득액에 따른 시효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10년 이상 징역형,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15년의 시효가 적용.</p>
<p>공소시효 기산점 :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이 최종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 이사건 피의자들의 배임은 피해자와 하늘안추모공원에 대한 피해자와 피의자들간의 2011.07 채권단 정산 합의 공증에 의하여 2011.07-2026.03 현재 아직 정산되지 않은 사실에 의하여 분양수익이 발생한 2013.06-2026.03의 분양수익 미정산 미결산에 의한 특경배임.횡령의 기간은 계속되고 있다고 이런 중요한 범죄 공소시효를 배척한 오인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p>
<p>시효 정지: 공소시효 기간 중 범인이 형사처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290ca0f313eeb.jpg" alt="290ca0f313eeb.jpg" /></p>
<p><strong>2. 의정부지방법원 2025.11.06 자 2022고합306호 판결문상의 작정한 계획적 눈감은 오류등에 대하여 살펴보자면</strong></p>
<p>(1) 2025.08.19 이 사건의 중요한 배임의 연결 고리인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전 대표이사 피의자 백종진(재단법인 이사회를 피의자들에게 양도해 주고 약7억원 이상을 공로금으로 지급 받은자)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등을 입증할 검사가 병합 요구한 것 도 기각</p>
<p>(2) 2025.11.04. 검사의 검사의 속행을 기각 한 사실 (사건심리 재개신청서 기각)</p>
<p>(3) 이사건을 판결한 사법권력 남용의 완결판 법관들(2025.11.06. 판사 오00. 판사 지00. 한00)은 이미 피의자들에 대하여 증거심리 사실오인 심리미진 증거조사 배척 채증법칙위반으로 무죄를 줄 작정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2025.09.25.자로 무죄로 사전에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2015.11.04.자 검사의 사건심리 재개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은 의혹은 부인할수 없는 진실이 되어 버린 것 이다</p>
<p>(4) 판결 선고일자인 2025.11.06. 이후 2025.11.01. (가) 판결문 경정 발견 정정 (통상 변론 종결후 7일에서 14일 이내 판결문 작성 원칙 위반 / (나) 판결문 사전 작성 일자 2025.09.25 / 실제 판결일 2025.11.06. / (라) 피고인 4 노00에 대한 벌금 미납시 감치 징역 관련 내용 빠트리고 판결한후 2015.11.10 판결문 경정일자로 하여 경정한 위법적인 행위의 완결 종착(2025.11.06. 일주일전 급행으로 선고일자 지정한 오00 판사등 3인방)</p>
<p> </p>
<p>3. 판결문상 드러난 재판부의 비현실적 일반 사회상식과 법 공익 잣대 눈높이와도 동떨어진 재판과 선고 판결문상 “역대급 심각한 오인 오류 괴리에 대한 주장</p>
<p><strong>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법왜곡죄 고발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실 관계의 정리 주장을 공개한다</strong></p>
<p><strong>(1)귀차니즘에 의한 7년의 시간 끌어주기 재판</strong></p>
<p><strong>(2)공소사실 증거 없다는 황당한 판결 그럼 검찰의 직무유기 라는 것인가</strong></p>
<p><strong>(3)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 관계 입증이 안된다? 차고 넘치는 증거를 외면하고 심리미진 사실오인한 재판부 그럼 뭔가? 실제 범죄 행위는 2013.06-2015.11 까지 현재임 2026.03 현재도 계속 범죄는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건 뭐지요 라는 피해자와 시민사회</strong></p>
<p><strong>(4)피해자와 피고인들간의 2008.10-2025.11까지의 특수관계 하늘안추모공원 관련 재무제표 분양수익에 대한 미결산과 미정산에 의한 범죄 사실 성립은?</strong></p>
<p><strong>(5)대출금 220억원 미정산에 의한 특경 배임. 회계분식의 결정적 증거의 심리 미진과 오인 배척.</strong></p>
<p><strong>(6)피의자들의 하늘안추모공원 건축공사비.정산과 결산에 대한 정당한 회계 검증의 오인 배척</strong></p>
<p><strong>(7)하늘안추모공원 피의자들의 부당수익 챙기기 만찬극 2013-2025.11 선고기일 까지 장사시설 분양수익 1,000억원에서 피의자들 범죄 행위 증거 입증과 사실 증거 확인 배척한 오인과 절대적 심리미진 증거조사 외면. 사실상 피의자들의 범죄 행위 기간임에도 이를 배척하고 증거조사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 재판관들</strong></p>
<p><strong>(8)피해자들과 피의자들간의 하늘안추모공원 건축 공사비 130억원. 대출금 220억원에 대한 채권.채무 정산과 결산등 범죄 행위 사실등에 대한 결정적 증거에 대한 회계 검증에 대한 부당 위법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증거조사 외면</strong></p>
<p><strong>(9)실제로 발생한 분양수익에서 피의자들의 특경 배임. 특경사기 . 특경 회계분식. 범죄행위 증거 심리미진 역대급 의혹</strong></p>
<p><strong>(10)피의자들에 대한 비영리재단의 공정 투명한 회계 제무제표. 결산서. 대차대조표. 분양수익 검증에 의한 범죄사실 심리미진 심리오인 사실 관계 오인등 역대금 부실 재판</strong></p>
<p><strong>(11)피의자들의 부당한 돈줄기의 사실 확인과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수익의 나눠 먹기 특경 배임등 사실 관계 증거 심리미진등 </strong></p>
<p><strong>(12)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소명. 범죄 금액에 대한 간단 명료한 회계 검증등 아주 간단한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 소명과 사실등을 작정하고 배척한 재판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쓰나미 파도로 국민들의 관심사로 이어지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4.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06호 판결에 대한 법관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 직권남용등에 대한 법관들의 법공익의 역대급 반사회적 일탈 주장은 쓰나미 파도 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 </strong></p>
<p><strong>(가) 이런 판결을 하려고 의정부지방법원은 7넌(2019고합159-2022고합306 사건 공판 기간은 2022고합306호 판결일 2025.11.06. 까지 무려 7년을 끌어왔다))의 형사 재판을 불구속으로 하여 왔고 이사건을 판결한 법관들은 무려 3년이나 지루한 공방의 재판을 진행한 것 이다</strong></p>
<p><strong>(2025.11.06.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 주심 오00 판사는 2026.03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인사 이동 하였다 . 한00 판사. 지00 판사의 인사 이동은 비공개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strong></p>
<p><strong>(나) 재판장의 피해금액과 피해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법 권력 남용의 극치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절규와 시민사회의 공감대 일파 만파 !!!</strong></p>
<p><strong>법관들은 자의적으로 중구난방격으로 피의자들의 범죄기간 범죄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해도 무방하고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의정부지방법원과 대법원.판단이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를 얻을수 있을까?</strong></p>
<p><strong>(다)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이래서 법!왜곡죄가 반드시 필여 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법관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자고 한다</strong></p>
<p><strong>법관들은 판결에 대한 무책임에 대한 현실에 대하여 법원이나 판사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민간의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지 법관의 징계 공정. 투명. 형평의 잣대의 기준은 법공익의 일반 사회 눈높이 일방 상식의 갠관적인 눈높이”에서 판단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법원과 법관들에게 묻고 있다....</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d46ca2322e6f7.jpg" alt="d46ca2322e6f7.jpg" /></p>
<p><strong>5. 기도 안찬 판결문 선고일자와 선고일의 불합치에 대한 법원은 공정하고 형평의 잣대가 아닌 판결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 법관 징계 청구로 폄하한 그밥에 그나물의 결정에 황당.어이 없슴. 이래서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닌 법왜곡죄를 적용한 법관 징계 처벌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strong></p>
<p><strong>(가) 법원과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 ! 공감대 말도 안되는 법관의 직무유기 의혹 증폭?</strong></p>
<p><strong>(나) 특경법상 배임죄 공판에서 15년 전 감정가만을 근거로 현재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strong></p>
<p><strong>(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15년 전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시점의 손해 유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strong></p>
<p><strong>(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045 판결]</strong></p>
<p><strong>핵심 위법 사항 및 쟁점</strong></p>
<p><strong>배임죄의 법리 오해 : 배임죄는 현실적인 손해 발생뿐만 아니라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strong></p>
<p><strong>대법원 판례. 15년 전 감정가는 현재의 시가(시장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이를 근거로 손해 위험조차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리 위반입니다.</strong></p>
<p><strong>사실 오인 및 심리미진 : 15년 전 감정가를 근거로 삼는 것은 최근의 부동산 가치 하락경기 변동해당 자산의 상태 변화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객관적인 감정평가나 시가 확인을 누락한 심리미진에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자의적 판단 : 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경험칙에 반하여 15년 전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입니다</strong></p>
<p><strong>따라서이러한 판결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라) 판결문상 선고일자가 불일치할 경우 누가 책임지나</strong></p>
<p><strong>사전에 이미 판결문 작성해 놓고 심리한 재판부는 법왜곡죄에 해당이 없을까?</strong></p>
<p><strong>(마) 형사 재판에서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날짜(선고기일)와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 일자가 불합치할 경우에는 재판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해치는 위법한 사항입니다. 판결서는 선고 당시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불일치는 상소(항소/상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주요 내용</strong></p>
<p><strong>판결의 효력 : 판결은 판결선고기일에 판사가 법정에서 주문과 이유를 낭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strong></p>
<p><strong>불합치시 문제점 : 선고일과 판결서 기재일이 다르면상소 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산정이나 판결의 확정 시점에 혼란을 초래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판결 경정 :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판결서 경정 절차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일반적으로 재판은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진행되며 선고된 내용과 실제 작성된 판결문은 일치해야 합니다</strong>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2064ff7749c79.jpg" alt="2064ff7749c79.jpg" /></p>
<p>6. 법! 왜곡죄에 대한 입법 취지 논리를 살펴본다</p>
<p><strong>(가) 법왜곡죄(法歪曲罪)는 법관 · 검사 · 사법경찰 등 사법작용[?]을 수행하는 공무원[2]이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목적범)으로 고의로 법(法)을 왜곡하거나 조작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죄목이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독일 등 일부 국가의 형법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형사사건에 한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나)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strong></p>
<p><strong>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법왜곡 행위"란 어떤 형사 사건에 있어 마땅히 적용하여야 할 법률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률규정을 그릇되게 적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왜곡 행위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다) 사실관계 조작</strong></p>
<p><strong>법적용에 앞서 이루어지는 사실관계 판단 단계에서의 왜곡 행위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경찰 또는 검찰이 고문이나 강압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받아내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법관이 충분한 증거 없이 특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제대로 증거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정 사실관계를 배척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라) 부당한 법적용[편집]</strong></p>
<p><strong>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법률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마땅히 적용되어서는 안 될 법률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관이 형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거나, 형법규정의 의미가 다의적일 때 터무니 없는 부당한 해석을 내린다거나, 위헌성이 다분한 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마) 재량권 남용[편집]</strong></p>
<p><strong>검사나 법관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에서도 법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형의 양정은 법률규정에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법관의 재량권이 폭넓게 보장되는데, 이 경우 법관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터무니 없이 무겁거나 가벼운 형벌을 선고한다면 재량권 남용에 의한 법왜곡이 될 수 있을 것이다.</strong></p>
<p><strong>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기자. 박수미기자. 조혜련기자. 최한별기자. 김석희기자 공동 취재 보도, 공익제보 김성길씨 증거제보(판결내용.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국민들 법공익 형평성 공정성등 정리). 2026.03.05. </strong></p>
<p><strong>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형사11부,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06, #법왜곡죄통과, #법왜곡죄판사처벌10년, #의정부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내란전담재판부, #역대급사실오인심리미진판결 #대검찰청, #대법원징계위원회 , #공소시효도과재판미친질주, #대법원징계, #JTBC, #MBN, #SBS, #MBC, #그것이알고싶다, #추적60분, #스트레이트. #경기도, #대구광역시, #바로저축은행, #금융감독원, #청와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득권카르텔, #법무법인세종, #법무법인좋은사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희대, #김용민국회의원, #정청래국회의원, #조국의당, #혁신당, #조국,</strong></p>
<p><strong> </strong></p>]]></description>
			<author><![CDATA[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 기자(공익제보 김성길 엔파크 피대위원장)]]></author>
			<pubDate>Thu, 05 Mar 2026 11:36: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법개혁보다 유가]]></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47]]></link>
			<description><![CDATA[<p>정치적 고관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사법개혁보다 유가인상에 더 민감.</p>
<p>이미 기득권화된 민주당의원들은 이런 '민감'에 대해 민감하지 않음. (그들이 직접 차에 석유를 안 넣은지 오래됬을터이니... 물론 국힘보다야 낫지만)</p>
<p>그래서 민주진보 운동단체들이 입과 힘을 모아 민주당의 이러한 둔감함에(자신들이 설정한 정치적 의제 외의 민중적 생활 감성에 대한 무관심) 대해 계속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문제현]]></author>
			<pubDate>Thu, 05 Mar 2026 08:01: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회원 주소 변경요청]]></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46]]></link>
			<description><![CDATA[<p>남준호 회원님, 안녕하세요.</p>
<p>말씀해 주신 주소로 회원정보를 수정했습니다.</p>
<p>함께해 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포근한 한 주 보내세요! ^^</p>
<p>-참여연대 시민참여팀 드림</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Tue, 03 Mar 2026 10:34: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란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544]]></link>
			<description><![CDATA[<p>아래의 글은 브런치스토리에 적은 저 겨울방주의 글 전부를 발췌한 것입니다.</p>
<p>링크: <a href="https://brunch.co.kr/@e446f1d4ac11425/1041">https://brunch.co.kr/@e446f1d4...</a><br /><br /></p>
<p>이란 시민 여러분에게</p>
<p>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p>
<p>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습했다는 충격적인 속보를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전개가 어딨느냐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네바에서 협상을 하자고 해놓고 군사작전을 해버렸습니다.</p>
<p>이제 이란의 수뇌부들을 폭격으로 몰살하고, 이란 군 자산을 거의 폭격을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p>
<p>'우리가 주는 유일한 기회다. 우리가 폭격을 하고 난 뒤에 이란시민 여러분들은 이란정부를 장악하라.'</p>
<p>겉으로 보기에는 이란시민들의 자유를 되찾아주려는 발언 같습니다. 실제로 하메네이의 사망이 확인되면서 이란시민들도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p>
<p>그런데 저는 이란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p>
<p>"하메네이 신정 정부가 무너진 뒤, 여러분이 원하는 정부가 올 것이라고 봅니까?"</p>
<p>물론 신정정부 이전에 왕정통치 때는 비교적 자유롭고 진보적인 삶을 누려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가 신정 정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억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은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스스로가 쟁취해야 합니다. 남의 공작이나, 남의 공격에 의해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p>
<p>우리나라도 타국에 의해 독립이 되어버린 이후 거의 국제사회에 발언권이라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백범 김구선생님도 미국에 의해 광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통탄을 하실 정도니까요. 그러다 6.25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를 받게 되며 미국에 의한 내정간섭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p>
<p>하지만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박정희(해당 인물을 보는 제 심정은 묘하기 그지없습니다. 박정희는 분명 5.16 쿠데타를 통해 군사독재정권을 연 사람으로 장기 집권을 하였습니다. 공포정치를 통해 반대자들을 숙청하였고,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산업화 정책은 부인할 수 없는 공입니다. 또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적 성향을 띠었으면서도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였습니다.)의 산업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 나갔으며, 군사정권의 서슬 퍼런 총구에도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피를 흘렸던 민주시민들(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촛불집회가 그 기원이었고, 박근혜 정권 때 발생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일어난 촛불혁명), 빛의 혁명(윤석열의 12.3 내란에 분노하여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내어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되도록 하였음, 일부 군인들과 경찰들의 소극적인 저항도 한몫함, 이후 탄핵정국 속에서 매번 광장에 나가 퇴진과 함께 사회대개혁을 부르짖음, 본인도 거의 매주 상경하여 집회에 참석함)을 통해 민주화를 계속해서 이루어나갔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힘입니다.</p>
<p>이란 시민 여러분의 이란 시위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겠지만...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유를 되찾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청구서는 상당히 비쌀 수 있습니다.</p>
<p>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일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쟁취하려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노릴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표면적으로나마 이란 석유와 희토류 등의 에너지 자원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할 것이 분명하며, 미사일 및 드론기술의 통제도 하려 할 것이 분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청구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p>
<p>그 청구서는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p>
<p>이란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친서방 측이 내놓을 청구서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자유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 의해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족쇄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p>
<p>겨울방주 배상</p>]]></description>
			<author><![CDATA[겨울방주]]></author>
			<pubDate>Sun, 01 Mar 2026 22:01: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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