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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title>
		<link>https://peoplepower21.org</link>
		<description>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description>
		
				<item>
			<title><![CDATA[Re:참여사회 구독지 미희망]]></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33]]></link>
			<description><![CDATA[<p>최인경 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p>
<p>요청하신 대로 참여사회 우편물 발송을 중단해 드렸습니다.</p>
<p>현재는 회원 가입 시 참여사회를 우편으로 받으실지, 이메일로 받으실지 수신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독 여부를 회원님께서 더 편리하게 변경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p>
<p>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p>
<p>-참여연대 시민참여팀 드림</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Thu, 16 Jul 2026 13:45: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입법의견서] 문제적 조항 여전한 중수청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반드시 수정돼야]]></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31]]></link>
			<description><![CDATA[<h3 class="wp-block-heading">수사심의위 요청 있을 때만 사건관계인 의견진술 가능토록 축소,</h3>
<h3 class="wp-block-heading">법적 근거 불분명한 수사심의담당관 지위 강화로 위임 입법 한계 넘어</h3>
<div class="wp-block-spacer"> </div>
<p>어제(7/14) 참여연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재입법예고안의 중대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적 조항의 전면적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하는 입법의견서(총 17쪽)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1차 입법예고안’)에 대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을 촉구하는 입법의견서를 7월 6일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0일(금) 나온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strong>여전히 참여연대가 지적한 핵심 문제 대부분을 수정하거나 개선하지 않았습니다.</strong> 이에 입법의견서를 통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p>
<p>구체적으로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p>
<p><strong>첫째,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이첩요구권을 통한 사건 선별 구조가 여전합니다.</strong> 중수청법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인지 시 즉시 통보·이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수사권·이첩요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적 통제 규정이 여전히 부재합니다. </p>
<p><strong>둘째, 통보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 또한 잔존합니다. </strong>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제12조(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 제1항은 여전히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는 열거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가 통보 대상으로 포섭돼,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제한해야 하는 입법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것입니다.</p>
<p><strong>셋째, 개인정보 공유 및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도 여전합니다.</strong>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제12조(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는 기존과 같이 통보 대상 범죄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통보되는 정보의 항목 범위, 피의자 단계에서의 통보 적정성,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p>
<p><strong>넷째, 법률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심의담당관 신설 규정을 유지한데다, 외려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strong>중수청법 제44조(수사심의 등)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직위 수사심의담당관을 두는 것부터가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게다가 시행령 1차 입법예고안 제14조(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 제2항은 수사심의담당관을 “둘 수 있다”(임의규정)고 했으나,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지정한다”(의무규정)로 바꿔 수사심의담당관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조사종결권 부여 등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p>
<p><strong>다섯째,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을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축소시켰습니다. </strong>재입법예고안 사건관계인·관여수사관 및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것을 “수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스스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절차적 권리를, 위원회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이는 중수청법 제44조(수사심의 등)가 예정한 사건관계인의 실질적 절차 참여권을 하위법령 단계에서 축소·형해화한 것과 다름 아닙니다.</p>
<p>참여연대는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이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와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위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만 합니다.</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dS35PfRxTOJkna0hpRgrK8DhQQ4LUWO-enlzGZ_tm4U/edit?usp=sharing" target="_blank" rel="noopener">입법의견서 바로가기(링크)</a></p>]]></description>
			<author><![CDATA[김봄빛나래]]></author>
			<pubDate>Wed, 15 Jul 2026 13:45: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2"><![CDATA[입법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경찰의 국민 배신 뒷통수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도“庶民 經濟殺人劇” “不公正 偏頗搜査”눈감아 주기 庇護劇이 벌어지고 있다는 强力한 의혹 제기?]]></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29]]></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board-title holder header"><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0c488ccbff5e4.jpg" alt="0c488ccbff5e4.jpg" /></div>
<div class="board_txt_area fr-view">
<h1 class="view_tit">경찰의 국민 배신 뒷통수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도“庶民 經濟殺人劇” “不公正 偏頗搜査”눈감아 주기 庇護劇이 벌어지고 있다는 强力한 의혹 제기?</h1>
<p><strong> 경찰수사독점권 과연 독이든 성배일까? 실과 득의 한계점은 무엇일까?</strong></p>
<p><strong><u>&lt;피해자 제보자 김0길씨는 일부 경찰관들의 반사회적인 일탈 경찰 행위로 인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하고 정직한 경찰분들 국민의 지팡이 들이 도매금으로 치욕과 오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한다&gt;</u></strong></p>
<p> </p>
<p><strong>경기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 서00 수사관의 법무법인 변호사 법조인에 대한 수사 공정성 편파성 의혹 범죄수사규칙 일탈에 의한 피해자 7억5천만원 경제 살인극 피해 사건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축소 은폐 처분 의혹 사회적 관심사로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다 !</strong></p>
<p><strong>검찰의 고질적인 권력형 해바라기에 대한 경찰의 독점수사권 과연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 동의를 구할수 있을까 ?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증과 의견을 듣고자 한다 ...</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경기남부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의 피고소인 법조인 변호사의 고소인 경제살인극 피해 7억5천만원 상당의 고소 사건과 관련한 범죄 행위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 중립과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하여 수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국민적 공분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쓰나미 파도처럼 몰려 들고 있다</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063f1fe0805b2.jpg" alt="063f1fe0805b2.jpg" />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50eb606e82035.jpg" alt="50eb606e82035.jpg" /></p>
<p><strong>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 기자(대표)외 장애란기자. 박한별기자. 민정희기자. 김석희기자 공동 심층탐사보도연 합취재단 공동취재 2026.07.09.</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이 보도 기사는 피해자 김0길님의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 경제살인극 피해 사실에 대한 공익 제보와 ➊경찰청 감찰청구 감찰 진행중 ➋경찰청 수사심의 진행중 ➌국회행안위로 제출한 관련 국정감사청구 항목을  기초로 하여  보도 기사를 작성한 것 입니다</strong></p>
<p><strong>이건 보도 기사의 보도에 대하여 :</strong></p>
<p><strong>하나 . 피해자 김0길님의 피를 토하는 억울한 주장과 국정감사청구 항목에 대한 사실 관계를 보도하여 “피해자의 억울한 경제 살인극 7억5천만원 피해 사실 고소 범죄 혐의”에 대하여 경찰관의 &lt;범죄수사규칙위반에 의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분석에 의한 수사 오인 수사 미진 일방 편파적 눈높이 잣대에 불공정 편파적 수사 중립성 위반에 의한 직권남용.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및 특경 배임 횡령 사기.위조사문서행사 사기&gt;등의 범죄 행위 분석을 수사한 경찰이 얼마나 공정하고 진실 되게 수사(범죄)규칙과 피해자 김0길님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심도있게 최선의 노력과 집중으로 증거에 의한 수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진실을 중립적 입장에서 보도 하고자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둘. 고소인 주장은 피고소인 법조인 변호사에 대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정에 일반 범좌 행위는 탈탈탈 털고 범죄 행위를 재구성 소명하여 공정한 수사 눈높이 잣대 치밀한 범죄 행위 입증으로 수사 처리하고 기소 하면서</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셋. 무려 국민피해 경제살인극 7억5천만원에 대한 수사는 불공정 수사 상식의 선과 도를 넘은 수사 방식, 고소인의 주장을 우습게 여기도 피해자 고소인을 대하는 불성실 하고 까불지 말라는 태도 고소인을 향하여 니가 변호사를 상대로 이길수 있어? 변호사가 이런 사기를 치겠어 ? 하면서 속전 속결로 사건을 축소 무마 하였다는 주장에 수사 경찰관은 얼마나 신의 성실 공정 상식의 잣대로 수사를 하였는지 감찰 조사에 성실히 답하여야 할 것 이라고 피를 토하는 인격을 무시 당한 수사관의 행동에 비분 강개를 하고 있는 것 이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넷. 현재 경찰 수사권 독립과 맞물려 남양주 살인 사건 광주 장윤기 사건등에서 보여준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등으로 계획적 살인의 무자비한 광란극을 밝혀 살인죄로 기소한 사건등과 맞물려 수사의 공정하고올바른 수사 상식 주장과 경찰의 수사독점권에 대한 국민적 불안 요인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생각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여 공익적 목적의 여론을 확인 하고자 보도를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경찰청은 수사관에 대한 인터뷰를 거절 하는게 관례이고 관련한 정직하고 솔직한 객관적 인터뷰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경찰에 대한 피해자 공익제보자 김0길님의 경찰감찰청구. 경찰수사심의 진정서와 피해자의 국정감사청구 항목 내용을 발췌하여 이를 보도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1.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의 불공정 편파적 수사 의혹 사건의 개요및 현황</strong></p>
<p><strong>공익제보자 피해자 주식회사 엔파크 대표이사 김0길이 경기 안산 소재 법무법인 온00 대표 변호사와 양00간에 발생한 2022.01.21.-2025.05.19. 기간 동안 발생한 변호사 수임 계약과 그에 따른 수임비 및 관련 양모 변호사의 계약 일방 해지후 정산금 14억원중 7억5천만원(이중 2억원은 변호사 지위를 이용한 강압에 의한 차용금 이라는 주장)을 정산과 결산을 하지 않고 양00 변호사가 소송 수임후 2년 10개월간 소송 관련 문서 제출 종이 1장도 제출하지 않고 소송 수임인에 대한 기망과 배신 배은망덕의 비인격적 비도덕 인간적 윤리를 포기한 뒷통수의 작렬한 행위 사실이 폭팔하여 발생한 사건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2. 피해자 주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살펴 보자면, 가해자 피고소인 법조인에 대한 변호사의 반사회적 공분의 일탈에 대하여 피해자 기망 사실등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피해 사실의 범죄 행위를 증거와 함계 피고소인을 고소한 바 있는 것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가. 피해자 공익제보자 김0길이 주장하는 법무법인 온00의 양모 변호사의 반사회적 일탈에 의한 변호사 “품위유지위반”과 “신의성실원칙위반”의 현저하고 중대한 “변호사윤리강령등의 위반점”에 대하여, 국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대한 수사 축소 직권남용.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에 의한 불공정 일방 편파적 불공정 수사 축소등에 대한 국정감사청구항목을 정리하여 살펴 보았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나. 피해자 김0길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청구한 국정감사 항목은</strong></p>
<p><strong>경기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 서00의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범죄)사무규칙위반 직무유기 자의적해석에 의한 반사회적 일탈의 수사처분과 피의자 법무법인 소속 전직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3명(법무법인 온00에 경찰 형사전문위원으로 홍보중 이중 1명은 김00은 단원경찰서 수사과정으로 2024년 퇴임) 브로커들의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관들의 일방 편파적 불공정 형평성 증거 수사 원칙 투명성 경찰 수사 중립성을 위반하여 수사 경찰 서00과 결탁한 의혹의 일방 편파적 수사 축소 은폐 조작 의혹에 대한 중대하고 현저한 위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국정감사청구서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다 . 피해자 공익제보자의 구체적인 국정감사 청구 항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구체적인 사항은 감찰.수사심의.국정감사 청구항목으로 제출 되어 있어서 피해자 김0길의 공익제보 핵심 범죄 행위 주장 부분만 정리하여 보도 하겠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lt;참고 : 경찰청 감찰. 수사심의 결과 확보후 2차 보도 기사에서 관련 주장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gt;</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라. 경찰관의 범죄수사규칙 불공정 일방편파적 형평성 증거 배척 수사 부당성 및 법무법인 온00 변호사 양00진영의 피해자에 대한 경제 살인극 범죄 행위 성립 잣대 눈높이의 부당한 수사 경찰관의 자의적 해석에 대하여 , 관련 변호사협회 징계 사례. 판례를 위법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배제하고 변호사협회의 관련 징계 사유을 확인하지 않고 무협의 처분한 부당 행위에 대한 국정감사 청구 취지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참고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 수사관은 사회적 일반 상식과 국민들의 법감정 수사 사실 관계의 미진한 수사와 오인 수사로 불공정 편파적 수사의 정점의 오해를 받을수 있는 소지와 여지를 스스로 충분히 제공 한 것 이라는 것이 관련 법조계의 일반적인 다수의 의견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❶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피고소인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 금액 범죄 행위 수사 눈높이 잣대의 기준점은 무엇인가?</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❷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금전거래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윤리강령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수사규칙에 의거 공정하고 형평성 투명한 수사를 하지 않은 위법적 사실에 대하여 국정감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공익제보자 엔파크 대표이사 김0길의 분노의 취지에 주장에 대하여</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가) 피의자 변호사 양00의 피해자 엔파크 김0길등에 대한 사건 수임후 소송 진행 기간중 변호사 지위와 소송 진행 불가를 빙자로 문자등으로 강박 공갈하여 차용한 2억원의(2024년 3월 18일) 차용금에 대한 자력 상환. 담보. 재산권 통장잔고 미확인 능력에 대한 사기적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미진한 사실이 명백 합니다</strong><strong><br /></strong></p>
<table>
<tbody>
<tr>
<td>
<p><strong>중요 참고 주장에 대하여 :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관의 불공정 편파적 시비 원인 제공 사실중 피고소인의 사기점에 대한 범죄행위 구성에 대한 항목을 놓치고 간과한 범죄수사규칙상의 수사 매뉴얼을 살펴 보았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1. 피고소인이 변호사의 지위를 내세워 소송 중단 겁박과 압박을 통하여 강제로 갈취성으로 차용한 2억원에 대한 차용증이 아닌 선수금 보관 명목의 보관증을 교부 받았다고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치용금2억원에 대한 차용증이 아닌 선수금 명목의 보관증을 교부 한 것 자체 부터가 처음부터 피고소인 변호사가 고소인에게 2억원을 차용하고 상환 변제할 의사가 0%도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2. 피고소인 변호사의 악날하고 계획적인 차용금 2억원의 강탈 편취의 의도적인 범죄 구성의 행위를 재구성 하여 정리 하자면 이런 결론 도달 한다고 피해자 김성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3. 변호사의 선수금 보관증의 위법</strong></p>
<p><strong>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임료나 선수금을 받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는 것은 탈세 및 횡령 의혹, 변호사법 제31조 위반 등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임료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가) 선수금 보관증 위법 주요 쟁점</strong></p>
<p><strong>탈세 및 소득 은닉 : 수임료를 보관증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수익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횡령죄 및 배임죄 성립 : 보관증 성격의 돈을 변호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거나 유용할 경우, 의뢰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strong></p>
<p><strong>변호사법 위반 : 수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건을 알선하는 대가로 보관증을 작성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품위유지의무 위반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상 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가 있는데, 편법적인 선수금 거래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9</strong></p>
<p><strong>3. 피고소인의 사기점에 대한 범죄수사규칙에 의한 범좌의 재구성 사실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과 불공정 편파적 이중 잣대의 주장에 대하여 </strong></p>
<p><strong> </strong><strong>(가) 이사건 피고소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차용한 2억원의 사기 범죄 행위 수사 범위 . 사기 사건 수사시 피의자가 차용한 금원을 자력으로 변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 수사경찰관은 피고소인 변호사 양00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범죄 행위의 객관적 합리적 조사와 증거를 확인 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하는 대목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나) 사기사건 수사시 피의자의 변제 능력 조사는 '돈을 빌린(편취한)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재무 상태, 수입원, 채무 규모, 자산 및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가법령센터 + 21</strong></p>
<p><strong>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의자가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지를 다음과 같은 범위를 통해 종합적으로 규명 하여야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1. 차용 당시의 재력 및 경제적 상황</strong></p>
<p><strong>채무초과 상태 조사 : 차용 당시 피의자의 총자산과 부채 현황을 파악합니다. 수입이 전혀 없거나 다중채무(이른바 '돌려막기' 등)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조사합니다.</strong></p>
<p><strong>직업 및 소득원 : 수입의 유무, 고용 형태, 사업체의 실제 운영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2. 자산 및 담보 제공 여부</strong></p>
<p><strong>재산 상태 조회 :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 보유 재산의 유무와 가치를 조사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담보 가치 분석 :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공한 담보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거나 가치가 없는 허위 담보인지 면밀히 조사합니다.</strong></p>
<p><strong>3. 기망행위(거짓말)와의 인과관계</strong></p>
<p><strong>용도 기망 조사 : 빌린 돈을 사업 자금 등 원래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다른 빚을 갚거나 개인적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중요 사항 고지 의무: 변제 능력이 부족함에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부풀려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돈을 받아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4. 사후 정황에 대한 보충적 조사</strong></p>
<p><strong>변제 노력 및 태도 : 차용 후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했는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잠적했는지, 혹은 재산을 은닉한 정황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변제 의사'를 간접적으로 판단 합니다</strong></p>
</td>
</tr>
</tbody>
</table>
<p><strong> </strong><strong>(나) 피해자 김0길의 피고소인 변호사 양00의 재산 세탁 주장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 수사관이 놓치고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사실이 같이 포함 된 것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피고소인 변호사 양모씨는 자신의 자력 변제의 독자적 명의의 재산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재산권을 왜? 부인 명의로 했을까요?</strong></p>
<p><strong>피고소인 가해자 양00 변호사는 자택과 법무법인 온00의 사무실 보증금을 왜? 부인의 명의로 전부 돌려 놓고 있었을까요?</strong></p>
<p><strong> </strong><strong>그래도 명색히 변호사 인데 자산 능력이 0으로 되어 있는 경제력 판단의 기준인 부동산등 자산을 부인의 명의로 양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처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채권 보전과 채권 집행등을 대비하여 사전 차단의 포석으로 하여 놓은 것이 라는 피해자 김0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다) 피고소인 변호사가 선수금을 빙자하여 2억원을 차용할시 집은 부인과 공동 명의 사무실은 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어 자력으로 상환 변제할수 없는 무자력임을 조사 하지 않은 위법 부당 수사라는 주장입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라)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고소인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앞세워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무자력) 이를 숨기고 선수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면,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마) 변제 자력 조사 부실 지적 :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고소인의 자산(주택,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경제적 상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명백한 수사미진으로 지적 하여야 합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바) 기망행위 입증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피고인의 재력, 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소인이 객관적인 신용상태 자료(채무 내역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피고소인이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 규약을 현저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 </strong></p>
<p><strong>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strong></p>
<p><strong>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strong></p>
<p><strong>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제14조[금전거래의 금지] 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strong></p>
<p><strong>결론적으로 문자등 사실 관계의 공갈 협박에 위한 강제 차용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경찰관 서00은 문자등 현저하고도 중대한 증거에 대하여 민사로 자의적 해석을 한 형사 범죄에 대한 채증법칙의 증거 수사와 관련 사례 판례등을 철저히 공정 형평 투명 수사에 대하여 일방 편파적으로 눈감고 축소 은폐한 사실이 명백 하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❸ 2항의 변호사의 수임인과 금전거래 강요등 금지 위반점이 명백 합니다</strong></p>
<p><strong>피고소인의 비밀유지위반점에 대하여</strong></p>
<p><strong>또한, 피고소인 변호사는 이사건에 대하여 2025.05.19. 일방적 계약 해지는 통지 한뒤 , 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소송 분쟁 다툼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고소인 김성길이 피고소인 법무법인 온00 변호사 양00에게 수임한 사건중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개발 사건의 국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고소인이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 하는등 법 기관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위반을 한 사실도 명백히 있는 사실을 비추어 놓고 살펴 볼 때 피고소인 변호사는 인간적인 인격 사람의 양심.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포기하고 법공익을 수호할 의지가 0%도 없는 자라고 강력히 경제살인극 분노의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❹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은 피고소인 변호사 양00이 피해자 엔파크 김0길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률 상식과 법률적 대처 방식을 모른다고 철저히 이를 기망하고 이용하여 가지고 놀기로 작정하고</strong></p>
<p><strong> </strong><strong>(가) 공익제보자 피해자에 대하여 상대방측과 채권 채무 정산과 결산을 통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피해자와 상대방 간에 채권 채무의 진실이 드러날 경우 기타 판결문과 사건 전개증 드러나고 밝혀진 판결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특정하여 , 연관 소송을 다시 전개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권 집행, 채권 자산 확보 회복등의 절차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 고소인 주식회사 엔파크의 재산권 회복 권리의 보전을 사건으로 전개하고 판결상 유불리를 따져 관련 소송을 진행 하기로 하여 소송을 수임 하기로 하여 위임한 최초 제시 4건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전개하기로 하여 놓고 139건으로 사건 부추키기로 사건을 고무줄로 늘려 수임한 기초 사실을 배척한 것 이라는 주장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나) 피고소인 변호사 양00이 고소인 김0길에 대하여 철저한 피해자 기망 행위로 사건을 늘려 부추킨 것은, 마치 당장에 시급하게 수임한 소송을 전방위로 진행하지 않으면 대항력도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이 전개 될수 있다고 , 강박으로 겁박을 준 사실 행위를 간과한 것 입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다) 피해자 김0길에게 사건 부추키기로 4건의 소송을 43건으로 다시 1심 2심 3심 139건으로(소송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전담 변호사 배치로 대항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늘리기로 작정하여 부추켜 14억원에 수임하고 진행한 부당한 사실 관계에 의하여 14억원중 소송 계약 해지후 정산과 결산을 하지 않은 약7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 사실을 확인도 철저한 검증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경제 살인극의 피해 사실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라) 위의 사실에 대하여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의 경찰관 서00은 피고소인이 피해자 김성길과의 수임 계약의 일방 해지후 정산과 결산으로 수임비용을 변제 상환 하지 않은 특경 배임. 횡령. 사기등에 대하여 일체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 피고소인 변호사 양00의 이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 협회 징계 사례등 처분 사실 확인과 대법원의 판례등을 확인도 검증도 하지 않은 철저한 수사 미진과 사실 오인에 의한 귀차니즘의 일방 편파적 수사관 본인 개인 자의적 해석에 의한 판단으로 수사 처분하여 수사 중립성을 현저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직권남용.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의 수사 처분을 한 부당한 사실이 명백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참고 : 법조계의 의견은 이런 상황과 지경에 이르렀다면 수사관은 명백히 중대하고 충분한 객관적 수사를 벗어난 수사 중립성. 편파적 수사 불공정등의 오해를 사고도 남을수 있는 다툼의 여지를 열어 준 것 이라는 것이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마) 변호사 윤리장전 (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strong></p>
<p><strong>변호사는 사건을 부당하게 유치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과장된 승소 가능성을 확산시키거나 소송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strong></p>
<p><strong>위반시 처벌 :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알선하거나 부추겨 수임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❺ 피해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주장과 일반 경찰 수사 상식의 관점에서 살펴본 사실 내용</strong></p>
<p><strong>피고소인 양00 변호사가 사건 수임후 선임비를 수령하고(23.9.14) 당장 민 형사 고소를 한다고 속이고 1억6천을 편취후 소송 진행율 0% 소송 접수와 관련 문서 종이 1장이 나오지 않고 제출하지 않은 위법한 범죄의 재구성과 경제살인극 특경 배임등의 변호사의 법공익 수호 포기와 작정한 수임인과의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으로 소송을 빙자한 수임비용 1억6천만원의 갈취 착복 배임등 행위에 대한 철저한 증거 조사 및 사실 관계를 배척한 수사 행위의 위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strong></p>
<p><strong>이건 도대체 상식선에서 소송을 위임 받은 변호사가 1년 6개월 간이나 소송 지연과 관련 소송 종이 문서 1장을 제시도 제출도 하지 않았다고 분노에 치를 떠는 제보가 피해자의 주장 사실이 아니더라고 법공익의 감정과 변호사의 신의성실원칙 품위유지에서도 도저히 상식상 일반 국민의 논높이 사회적 여론에서도 있을수 없는 부당하고 한참 잘못된 선을 넘은 사건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 사실 입니다</strong></p>
<p><strong>(가)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서 선임계나 위임장 등 단 1장의 문서도 법원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소송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편파적 경찰의 수사 중립성 위반에 의한 불공정 형평성 투명한 수사의 위법 결과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나)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수임한 사건중 소송 문서 종이 한 장 나오지 않은 6건의 소송 수임비 1억6천만원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스스로 이사실을 인정한 사건에서 극명하고 확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다) 중요 참고 :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802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사무실앞에서 시위한 소외 장00등 4명에 대하여 변호사 양00이 5천만원 피고소인 양진영의 법무법인 온00에 5천만원을 손해를 주었다고 손해배상을 공동 1억원으로 하여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소인 양00이 청구한 공동 1억원에 대한 판결로 양00 200만원 법무법인 온00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장00등 4명이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과 소송비용은 1/9로 양진영이 90%를 지급 하라는 판결의 사건에서</strong><strong> </strong></p>
<p><strong>피고소인 변호사 양00이 양심에 찔려서 그랬는지 위법한 행위인 것을 알았는지 몰라고 , 느닷없이 피해자 고소인이 주장하는 소송 수임후 소송 관련 문서 종이 1장도 나오지 않고 1억6천만원을 착복 하였다는 주장에 놀라서 화급하게 위증 성격의 법정 변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 가해자 양00 변호사가 다듭히 변론 하기를 사건 당시 파트너 변호사 였던 김용명 변호사가 무슨 헛소리냐 정신병자 냐고 대노의 분노를 하면서 돈도 받지 않고 양00이 돈은 받아 먹고 왜 내가 그 사건들을 하여야 하는지? 하고 있지도 않은 사건을 왜? 김변호사에게 뒤집어 덤터기를 씌우냐고 분노 하면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을 상대하기도 싫다고 하면서 교부한 2026.07.02.자 사실 확인서에서 진실이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밝혀진바 있습니다</strong></p>
<p><strong>피해자 김0길은 피고소인 가해자 양00이 변호사로서 법 공익을 수호 하여야 하는 자가 입만 벌리면 거짓말과 기망으로 법정을 교란하고 기망한 행위의 막장 인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❻ 결국, 국민 적폐 변호사 피고소인 양00 변호사가 사건 부추키기로 피해자 (주)엔파크 김성길이 법률 상식과 대처 방법을 모른다고 유혹 기망하여 꼬드겨 사건 수임을 139건 14억과 법무법인 운영 비용을 차용하여 피해를 주고 가해자의 말을 안듣고 가해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부당 기망과 배신의 행위가 밝혀져 드러나자2025.05.19. 총139건의 14억원 수임 계약을 소송 진행중 피해자 김0길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피해자 김0길 에게 보란 듯이 협박 강박성으로 김0길 니가 소송 진행중에 소송 대리 변호사인의 나한테 대들고 엉겨? 너 뜨거운 맛좀 보고 죽어봐라 식으로 소송 계약을 일방 철회 해지한 것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가) 피해자 김0길의 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과 생각을 살펴 보았습니다</strong></p>
<p><strong>피고소인 가해자 양00 변호사는 결국 이게 미쳤나 니가 뜨거운 맛을 좀 봐야지 하겠구나 139건 소송을 말아 먹고, 오히려 피고소인 변호사 양00이 손절의 공갈과 강박을 내세워 139건 소송의 무게를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퍼넘겨 숨이 막혀 죽으라고 하는 못된 양아치 행동으로 넌 나를 잘못 건드렸어 ! 넌 139건 소송으로 죽는 거야의 악의적으로 민폐 작렬 심보로 계약을 해지 한 것 이라고 주장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나) 그러면 고소인이 고개를 숙이고 살려 달라고 매달릴줄 알았던 것이라고 주장 합니다 !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으실까요?</strong><strong> </strong></p>
<p><strong>(다) 피고소인 가해자 양00 변호사는 , 피해자 김0길에게 그럼 진행중인 139건의 소송은 누가할건데 하면서 소송을 말살 하겠다는 취지로, 202 5.05.19. 45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방적으로 수임 계약을 해지 통지한후(총139건 14억원의 사건)수임비 선수금 14억원에 대하여 일정 소송 경비를 제외한 계약 해지에 따른 추정 약5억원 이상에 해당 하는 소송 수임비용 잔여금 반환 정산과 결산 거부 행위의 범죄 행위 재구성의 특경배임. 횡령등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관은 범죄 행위로 인지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수상 상식의 수사를 증거에 의하여 원칙적 잣대의 수사를 하지 않은 사실 역시 전직 경찰들(피고소인 법무법인에 2024. 단원경찰서 수사과장을 역임한 자가 경찰 형사전문위원으로)을 고용하고 있기에 명백하게 불공정 일방 편파적 잣대로 변호사 양00의 7억5천만원 경제살인극의 범죄 구성에 대하여 무혐의 면죄부 주기의 부당 편파적 눈감고 봐주기의 위법 수사로 질주한 것 이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 감찰위와 수사심의위가 정직하고 철저한 감독으로 진실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국민 여러분들 에게 호소 하고 있는 것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변호사법 위반 및 횡령·배임 형사 고소 대상 :</strong></p>
<p><strong>의뢰인의 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지속해서 착복했다면 이는 형사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변호사의 일방적 소송 수임 해지 부분은 형법상 권리 행사 방해죄로 인해 강제집행 면탈죄 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포함되기 쉽습니다.</strong></p>
<p><strong>이런 부당한 수사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김0길은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관 서00은 위의 사례등에 의한 형사 범죄 수사규칙 자체를 공정하게 수사 하지 않은 중립성 위반의 편파적 수사 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 하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❼ 피고소인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변호사 지위를 이용하여 강박하고 소송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겁박으로 자녀 결혼식 자금 금2억원을 차용(미정산 소송 정산 결산금 포함)하면서 떼어 먹기로 작정하고 장래에 발생할 소송을 대비하여 보관한다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 행위점 특경 배임등 혐의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 수사 경찰의 시각은 너무나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가) 변호사가 사건 수임 중인 지위를 악용해 의뢰인으로부터 강압적으로 2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장래 발생할 소송 선수금 보관금의' 명목의 차용증대신 교부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입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나) 형법상 공갈, 업무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가 성립하는 법적 문제와 위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다) 형사적 책임 (범죄 성립)공갈죄 (형법 제350조) : </strong><strong>사건 진행에 대한 의뢰인의 절박한 심리와 변호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금원을 갈취한 경우 성립 합니다.</strong></p>
<p><strong>(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형법 제355조, 제356조) : </strong><strong>소송을 위해 보관되어야 할 돈이나 예치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차용하여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 합니다.</strong></p>
<p><strong>(마) 사기죄 (형법 제347조) : </strong><strong>애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소송 보관금'이라는 명목으로 속여 차용증을 교부하고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바) 변호사법 위반 및 징계 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 </strong><strong>변호사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사건 수임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제명, 정직,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수임 제한 위반 : 의뢰인과 금전 거래를 맺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강령]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3. 피해자 공익 제보자 김0길의 이러한 피해 사실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살펴 보자면, 결국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관 서00은 위의 사례등에 의한 형사 범죄 수사규칙 자체를 공정하게 수사 하지 않은 중립성 위반의 편파적 수사에 의하여 법무법인 온00 변호사 양00에 대하여 불공정 수사와 판파적 눈감고 안들려 안보여식 수사로 범죄행위 사실 관계를 조사 하지 않고 </strong></p>
<p><strong> </strong><strong>반사회적 일탈로 피고소인 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 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 하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엿보이고 있다고 </strong><strong>법조계나 시민사회 역시도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여론이 다수 인 것을 보자면 분명이 문제가 있는 수사처분은 분명한 것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4. 위 피해자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사회적 여론과 경찰독점수사권과 맞물려 , 경기남부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의 피해자 피해 사실 축소 피고소인 범죄혐의 수사 미진과 사실 오인(고소인 주식회사 엔파크 피고소인 법무법인 온00 변호사 양00의 사건례 비교) ,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변호사 범죄 비리 사실 관계 증거 조사 배척 불공정 형평성 수사 중립의무 위반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실태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의 시각과 그동안 이런 문제가 불거진 사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strong></p>
<p><strong>경찰의 변호사 범죄 및 비리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실태는 수사권 독립 이후 제기되는 구조적 병폐입니다.</strong></p>
<p><strong><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35c21c7036e83.jpg" alt="35c21c7036e83.jpg" /></strong></p>
<p><strong>(1) 단원경찰서 수사2팀의 전직 경찰 수사과장 출신의 개입 파장 의혹 ?</strong></p>
<p><strong>피고소인 법무법인에 경찰전문형사위원 3명에 대한 수사자문등의 활동을 대놓</strong><strong>고 홍보하는 경우 이사건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경찰전문위원을 홍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알아 보았습니다</strong></p>
<p><strong>(가) 법무법인에 경찰 형사전문위원으로 홈페이지에 홍보 하는 경우 경찰 브로커 해결사 인가? 굳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홍보하면서 사건을 모집 홍보 하여야 하는지? 경찰관을 해결사로 만드는 행위가 아닌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심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아닐까요?</strong></p>
<p><strong>(나) 경찰 출신 전관이나 전문가를 법무법인의 '형사전문위원'으로 소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당연히 불법 브로커나 해결사로 규정되지 않으며 합법적인 자문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게 사회 일반의 생각이고 법조계의 시각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궁금증이 드는 대목 입니다</strong></p>
<p><strong>(다) 대형 로펌부터 일반 법무법인까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인력을 영입하는 것은 일반적 형태 라고 합니다.</strong></p>
<p><strong>(라) 그러나 홍보 방식과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 입니다. 법률신문 +3</strong></p>
<p><strong>(마) 합법과 불법의 기준</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a83363d605bb5.jpg" alt="a83363d605bb5.jpg" /></p>
<p><strong>합법적인 경우 : 경찰 수사 실무, 범죄 수사 기법, 내부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과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strong></p>
<p><strong>불법 브로커가 되는 경우 : 전관맥(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 '담당 경찰관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며 청탁을 알선하거나,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고 변호사 몰래 실질적인 사건 해결(수사 개입)을 주도하는 경우는 명백한 불법과 위법이 되겠지요 !.</strong></p>
<p><strong>(바) 홈페이지 홍보 시 주의사항</strong></p>
<p><strong>역할의 명확화 : '형사전문위원'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거나 담당 경찰관과 접촉하여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 절차에 대한 내부 자문 및 의견서 작성을 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strong></p>
<p><strong>불법적인 문구 사용 금지 : "전관의 힘", "경찰 수사 무마", "확실한 해결"과 같이 청탁이나 로비를 연상시키는 단어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조계와 시민들의 생각은 경찰전문위원의 역할이 법무법인 변호사의 본연의 역할의 선을 넘어사는 안되는 것 이라고 합니다</strong></p>
<p><strong>(사) 변호사 업무와의 구분 : 전문위원은 어디까지나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법률대리 행위는 반드시 소속 변호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합니다</strong></p>
<p><strong>(2) 단원경찰서 수사2팀 수사관의 자의적 법리 해석과 편파적인 증거 배척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소지를 발생 시키고 있다는게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공감대의 시각 있습니다 다. 법률신문 +4</strong></p>
<p><strong>(3) 수사 중립성 및 형평성 위반 실태</strong></p>
<p><strong>제 식구 감싸기 및 봐주기 수사 :</strong></p>
<p><strong>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이 강화되면서, 변호사 등 법조 카르텔이 연루된 사건에서 유착 관계나 온정주의로 인해 혐의를 축소하거나 자의적으로 불송치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1</strong></p>
<p><strong>(4) 법조인에 대한 소극적 태도 :</strong></p>
<p><strong>일반 피의자와 달리 변호사 피의자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영장 청구 및 집행)나 신병 확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됩니다.</strong></p>
<p><strong>(5) 자의적 해석에 의한 증거 배척 및 조사 회피 </strong><strong>객관적 증거의 고의적 배척 :</strong></p>
<p><strong>피고소인(변호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재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제출한 명백한 객관적 물증이나 핵심 참고인의 증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수사 기록에서 누락하는 행태가 나타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6) 자의적인 법리 적용 : </strong><strong>형법상과 같은 명확한 범죄 성립 요건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권리행사방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7)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문제 </strong><strong>직무유기 : 명백한 범죄 비리 혐의와 증거가 존재함에도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편파적으로 종결하여 본연의 범죄 진상 규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strong></p>
<p><strong>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수사기관이 부여받은 적법한 권한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강압적으로 제한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제외하여 정당한 고소권 행사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strong></p>
<p><strong>(8) 이사건처럼 피해자가 양산될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자면 ,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의 법무법인 온00리 양00변호사 피고소인 사건에서 보여준 자의적 해석에 의한 무혐의 처분 피해 금원 7억5천만원 주장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 경찰 수사독점 문제는 경찰에 막강한 수사 권한이 집중되면서 권력 남용, 부실·지연 수사,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발생 할수 있다고 법조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9) 경찰 수사독점권에 의한 앞으로 발생할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strong></p>
<p><strong>(가) 수사 지연 및 핑퐁 현상 :  </strong><strong>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와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맞물리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경찰과 검찰 간의 보완 수사 요구가 반복되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나) 통제·견제 장치 부족 : </strong><strong>방대한 수사 인력과 정보를 독점한 경찰을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인권 침해 및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됩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다) 권력형 사건의 편파 수사 의혹 : </strong><strong>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권력형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수사를 고의로 지연·축소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라) 광주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경찰 수사 독점의 위험성  </strong><strong>중앙일보 업데이트 2026.07.07. 08:43</strong></p>
<p><strong> </strong><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06f687395a5be.jpg" alt="06f687395a5be.jpg" /></p>
<p><strong>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26년 7월 6일 광주경찰청은 사건 담당 형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수사팀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정말 충격적이고 참담한 일이다.</strong></p>
<p><strong>수사팀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주요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았고, 범행 차량도 현장에 남겨뒀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검찰이 뒤늦게 차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가 혈흔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발견했다. 또 장윤기의 휴대전화와 리얼돌이 현직 경찰인 아버지에 의해 폐기된 사실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strong></p>
<p><strong>이 정도면 경찰 내부의 기강 해이와 책임의식의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strong></p>
<p><strong>사건이 확대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이 사건은 견제장치 없이 경찰에만 수사를 맡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증거 확보가 부실해지고, 일부 혐의가 누락되며, 사건 처리가 왜곡될 위험은 결코 과장된 우려가 아니다.</strong></p>
<p><strong>이런데도 정부·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소위 검찰 개혁 이후 경찰이 종결한 수사에 대한 검토·보완 기회가 축소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 내부의 유착 혐의까지 직접 밝혀낸 것은 아니지만,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내고 경찰 수사의 허점을 보완한 것은 사실이다.</strong></p>
<p><strong>[출처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2934</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10) 공익제보자 피해자 김0길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민중의 지팡이 경찰에 수사독점권에 의한 배신 뒷통수를 맞은 사실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과 시민사회단체에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가) 이런 상황하에서 수사독점권 시대의 경찰의 중대한 전환기 국면에 , 과연 국민들의 생각도 안산단원경찰서 수사2팀 서00 수사관의 의견에 동조 하는지 궁금해 집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나) 법무법인 온00 변호사 양00의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가렴주구의 반사회적 일탈의 소송 대리와 작태 그리고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수임 계약을 해지 통지 한뒤 수임료 14억원에서 소송 비용 정산과 결산을 하여 나머지 잔여금과 차용금 2억원을 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 한 것 이 아닌지?</strong></p>
<p><strong>피해자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자문과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strong><strong> </strong></p>
<p><strong>(다) 피해자의 국정감사 청구 항목의 주장 사실이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지?</strong><strong> </strong></p>
<p><strong>(라) 아니면 피해자 고소인의 주장이 정당하고 절대적으로 수긍할 만한 사실 관계의 객관적 합리적 주장인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의 잣대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1차 기사 마무리</strong> </p>
<p><strong>#경찰청, #경찰청감찰위원회, #경찰청수사심의위원회, #경찰수사독점문제, #경기남부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수사2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국정감사, #안산법무법인, #안산변호사양모씨, #국힘안산시장후보, #국힘안산국회의원후보, #단원경찰서범죄수사규칙배제불공정수사, #단원경찰서편파적수사, #법무법인경찰형사전문위원홍보, #경찰해결사브로커, #참여연대사법개혁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법권력의남용과오만, #경찰수사직무유기직권남용,#안산지방법원2025가단64800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민사3단독재판부, #경우회, #경기남부경우회, #대한변호사협회경기중앙변호사협회 #안산변호사협회,</strong></p>
<p> </p>
<p><strong>2차 기사는 공익제보자 고소인이 제출한 경찰청의 감찰.수사심의에 대한 결과를 보도 합니다</strong></p>
<p> </p>
</div>]]></description>
			<author><![CDATA[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기자(공익제보 김성길 경제살인 피해 주장)]]></author>
			<pubDate>Thu, 09 Jul 2026 12:19: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입법의견서] 위임 입법 넘어선 중수청법 시행령안, 재설계 돼야]]></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27]]></link>
			<description><![CDATA[<h4>- 통보 대상 사실상 무제한 확장하고 중수청의 사건 선별 방치해<br />- 참여연대, 행정안전부에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h4>
<p> </p>
<p>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는 검찰개혁의 흐름 속에 이뤄진 정부조직법 개정입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 및 수사·공소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방향성이 각 중수청, 공소청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관철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월), 중수청법의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은 <strong>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다수 포함</strong>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 」에  중대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을 촉구하는 입법의견서(총 13쪽)를 어제(7/6) 제출했습니다.</p>
<p>시행령안은 <strong>다른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저해</strong>하고<strong>피의자·피해자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strong>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시행령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p>
<p>첫째, <strong>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이첩요구권을 통한 사건 선별 구조를 방치</strong>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 및 이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점은 참여연대는 지난 중수청법 <a href="https://peoplepower21.org/judiciary/201030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1차 입법예고안(1/12)</a>, <a href="https://peoplepower21.org/judiciary/2016474">재입법예고안(2/</a><a href="https://peoplepower21.org/judiciary/201647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2</a><a href="https://peoplepower21.org/judiciary/2016474">4)</a>에 대한 입법의견서에서, 이를 통한 중수청의 사건 선별 구조를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기관 간 권한 충돌과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안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p>
<p>둘째, <strong>통보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행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strong>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 제12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통보 대상 중대범죄의 범위를 ‘제외되는 범죄’로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통보해야 할 범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계해,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제한해야 하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p>
<p>셋째, <strong>개인정보 공유 및 인권 침해 우려</strong>가 상당합니다. 시행령안 제12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통보 대상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통보되는 정보의 항목 범위, 피의자 단계에서의 통보 적정성,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정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입니다. </p>
<p>넷째, <strong>법률상 근거가 불분명한 수사심의담당관에게 조사종결권 등을 부여하는 건 위임된 입법 범위를 초과하는</strong> <strong>것</strong>입니다. 시행령안 제14조(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 제2항은 수사심의담당관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 범위를 넘어서 중수청법 제44조(수사심의 등)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직위 수사심의당당관을 새로 만들고 과다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p>
<p>시행령안은 모법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통보 대상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전과 기관 간 권한 충돌을 통제할 절차는 마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률상 근거 없는 직위(수사심의담당관)에 조사종결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과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수사-기소의 완전하고 조직적인 분리와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p>
<p>중수청법 시행령안이 안고 있는 위 네 가지 문제는 개별 조항의 기술적 흠결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보 의무 및 이첩 제도 자체는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보 공유와 사건 조정 절차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문제는 시행령안이 <strong>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정작 그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을 통제할 장치는 갖추지 않았다</strong>는 데 있습니다. 준비 부족이나 시행 일정을 이유로 이러한 통제장치 마련을 미루는 것은, 제도가 왜곡된 채로 고착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p>
<p>참여연대는 중수청법 시행령안이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와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위 <strong>네 가지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strong>합니다. 국회 및 관계 부처는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_8znssOaZU_VUjBmWenwi1qPyjZG6iTzglUNWL3ttM/edit?usp=sharing" target="_blank" rel="noopener">입법의견서 바로가기(링크)</a></p>]]></description>
			<author><![CDATA[김봄빛나래]]></author>
			<pubDate>Tue, 07 Jul 2026 13:49: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2"><![CDATA[입법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후원금 출금 계좌 변경 요청]]></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26]]></link>
			<description><![CDATA[<p>공채원 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p>
<p>정보 변경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
<p>-참여연대 드림</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Mon, 06 Jul 2026 09:24: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후원금 결제 방법 변경 요청]]></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23]]></link>
			<description><![CDATA[<p>남형민 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p>
<p>요청해 주신 대로 회원정보를 변경했습니다.<br />여전히 참여연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br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p>
<p>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포근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p>
<p>-참여연대 드림</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Thu, 25 Jun 2026 11:50: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참여연대가 움직여할 사항이 잠실 7동 문제 아닐까합니다]]></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21]]></link>
			<description><![CDATA[<p>6월 3일 투표용지 사태에서</p>
<p>잠실 7동 주민들의 참정권 침해 사건에</p>
<p> </p>
<p>참여연대의 활동을 기대하였으나</p>
<p> </p>
<p>지난 정권 때 활동했던 내용들과는 다른 기조와 회원들 내에 묘한 기류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려 했습니다.</p>
<p> </p>
<p>"알아서 나서시겠지"</p>
<p> </p>
<p>하지만, 참여연대 조차도 현재의 2030 청년들이</p>
<p>올림픽공원에 모여 태극기를 휘날리는 외침이 그저 잠깐지나가다 마는...</p>
<p>묻혀져도 될 일이라고</p>
<p>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언급합니다.</p>
<p> </p>
<p>우리가 존재하는 이유</p>
<p>참여연대가 조직된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시고</p>
<p> </p>
<p>목소리를 더 크게 내어주시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할 때라 여깁니다.</p>
<p> </p>
<p>글을 쓰는 내내 중립적인 워딩에 대해 고민했습니다.</p>
<p> </p>
<p>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 침해 사건은</p>
<p>있어서는 안될 큰 일 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고려하여 주시고</p>
<p> </p>
<p>참여연대가 뉴스 한 줄로 그저 잘못됐다고 논평하고 마는 것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닌 직무 유기란 생각을 하면서</p>
<p>참여연대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고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p>
<p>올림픽공원에 참여연대 회원들도 각자 자의에 의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더 참여연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독려되어야할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조한준]]></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09:36: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6/27 인문학 온라인 무료 시민강좌 &lt;인공지능, 양극화, 인류의 미래는?&gt;]]></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20]]></link>
			<description><![CDATA[<p># 인문학 온라인 무료 강의<br />- 인공지능, 양극화, 인류의 미래는?</p>
<p>플랫폼 기업의 등장과 뒤이어 진행된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1%대 99%의 양극화 사회는 개인들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더욱더 현격해지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br />기존 세대의 양극화 현상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며 대규모 청년 실업과 더불어 그 심각성이 더해져 초양극화 사회로 진행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br />인공지능 기업들이 약속하는 장밋빛 미래에 관한 목소리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반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과 불평등의 심화, 인류의 존재론적 기반의 침식에 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는 널리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이에 현시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보다 안정된 공동의 미래를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나누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br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p>
<p><strong>주제: 플랫폼 자본주의와 양극화</strong><br /><strong>일시: 6월 27일(토) 오후 3시</strong><br /><strong>시청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lqYCug1lxN8?si=_TdmSSwtGl-KEVQ-</strong><br /><br />- 강의 순서 <br />1차(6/27): 플랫폼 자본주의와 양극화<br />2차(7/11):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br />3차(7/25): 초국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위기<br />4차(8/8): 복지와 노동의 재구성<br />5차(8/22): 소득상한제를 꿈꾸다<br />6차(9/5): 소득상한제 실현 방안 모색</p>
<p>강사: 고김주희<br />- 파리8대학 철학 박사<br />- 저서: &lt;소득상한제&gt;, &lt;소리 없는 우리의 폭력&gt;, &lt;민주주의라는 난제&gt; 등<br />- 유튜브 채널 ‘고김주희’ 운영</p>]]></description>
			<author><![CDATA[김주희]]></author>
			<pubDate>Sat, 20 Jun 2026 14:58: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자영업자·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하는 ‘배민온리’ 공정위 신고]]></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19]]></link>
			<description><![CDATA[<p>오늘(2/24)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최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체결한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지난 1/28,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가 체결한 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로, 핵심 내용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입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strong>이번 ‘배민온리’ 계약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strong>한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공정위 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p>
<p>이번 ‘배민온리’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두 개의 혐의로 이뤄졌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당한 박현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처갓집양념치킨에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일시적 인하하는 조건으로 배민에만 단독 입점하도록 하는 제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strong>이는 배달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배민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점주의 수익창출 다각화 기회를 박탈하여 점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strong>가 있습니다. 박현용 변호사는 ‘배민온리’ 계약이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배타조건부거래행위), 동법 제45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제6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쟁 질서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p>
<p>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담당한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의민족 시장점유율이 57.6% 수준으로, 과거 80~90%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이 완화되었는데도, 배민에만 입점하도록 강제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서 내용에 따라 ‘배민온리’에 입점하지 않은 가맹사업자는 “6,000원 즉시 할인” 행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strong>프랜차이즈 업체 간 경쟁에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처갓집양념치킨 내 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화</strong>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대윤 변호사는 ‘배민온리’ 계약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구속조건부거래),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지위 남용),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p>
<p>배달의민족은 이번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수수료 부담 완화와 할인 프로모션을 지원하여 가맹점주의 매출,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맹점주는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배민의 설명에 대해 “<strong>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가맹점주의 자발적 참여는 어불성설</strong>”이라고 반박했습니다. </p>
<p>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로부터의 과도한 납품단가 부담에 배달수수료 부담까지 이중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본사는 배달앱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strong>이번 처갓집양념치킨 사례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결국 가맹점주들의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져 그 부담이 과중해질 것</strong>”이라고 우려했습니다.  </p>
<p>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앞서 배민과 교촌치킨의 ‘배민온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18, 배달의민족이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소수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앱 상에서의 노출을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적용하는 등 일반 입점업체와 차별취급한 혐의로 <a href="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2000635?cat=16&amp;paged=0">공정위에 신고</a>했습니다. 그럼에도<strong> 배민은 지속적으로 소수 대형 프랜차이즈를 우대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며 일반 자영업자에게 플랫폼의 경쟁비용을 전가</strong>하고 있습니다. </p>
<p>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strong>윤석열 정부의 상생요금제 이후부터 자영업자들이 배달비 부담을 호소한지 수년이 지났는데, 배민은 거대 프랜차이즈만 우대하고 일반 영세자영업자의 상생요구는 외면하고 있다</strong>”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배민온리’ 정책을 폐지하고 진정한 업주와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p>
<p>이날 참석자들은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과도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인하하여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이번 ‘배민온리’ 계약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어 구조적 차별로 안착되지 않도록 신고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배달앱 시장 내 공정경쟁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strong>▣ 보도자료 [</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X8eDBqszw6ScfFzoGKEfkoM5I7ophwABvLdmLGZ8c/edit?usp=sharing"><strong>원문보기 / 다운로드</strong></a><strong>]</strong></p>]]></description>
			<author><![CDATA[이연주]]></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09:55: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1"><![CDATA[소송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을 거부합니다!]]></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18]]></link>
			<description><![CDATA[<p><br /><b></b></p>
<ul>
<li><b>신고인 개요</b></li>
</ul>
<ul>
<li><b>신고인</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전국택배노동조합</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참여연대</span></li>
</ul>
<ul>
<li><b>피신고인</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주식회사 하하물류</span></li>
</ul>
<p><br /><b></b></p>
<ul>
<li><b>위반행위와 적용법리</b></li>
</ul>
<ul>
<li><b>행위 1. </b></li>
</ul>
<ul>
<li><b>춘천 지역 로켓프레시 서비스 도입과 계약 외 업무의 일방적 부과</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피신고인 쿠팡CLS는 2026. 3. 18. 춘천 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함. 이에 따라 위 지역의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새로이 부과되었는데,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위 일자부터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다음 세 가지 업무를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함. </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가) 프레시백 해체 업무 : 세척의 편의를 위하여 프레시백을 반듯하게 펴는 작업</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나) 프레시백 정리 업무 : 프레시백 내부의 아이스팩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다) 프레시백 적재 업무 : 해체 및 정리된 프레시백을 쌓아두거나 이동시키는 작업</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위와 같은 업무들(프레시백 해체, 정리, 적재 업무)은 피신고인 쿠팡CLS가 자신의 영업점들과 체결한 영업점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음. 그런데 피신고인 하하물류와 신고인 산하 조합원 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 부속합의서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수탁자(배달기사, 신고인 산하 조합원)는 위탁자(하하물류)의 운영방침(공지사항 및 규정, 지침, 업무스케줄 등) 및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의 운영방침(공지사항 및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신고인에 대한 위 업무 부과의 근거로 위 규정에 따른 피신고인 쿠팡CLS의 운영방침 및 지침을 들고 있음. 따라서 본 행위는 피신고인 하하물류가 단독으로 한 행위라기보다는, 피신고인 쿠팡CLS가 자신의 운영방침을 통하여 사실상 지시하고 피신고인 하하물류가 이를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이행한 행위로 봐야 함.</span></li>
</ul>
<ul>
<li><b>적용 법리</b></li>
</ul>
<ul>
<li><b>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함</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제1항 제6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6호 라목.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함</span></li>
<li style="font-weight:400;"><b>또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함</b></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Ⅴ. 6. 라. (1) (가).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동 지침Ⅴ. 6. 라. (3) (다).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동항 (마).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Ⅳ. 4. 다. (2) (나).  “사업자가 계약으로 정한 대가를 변경하지 않고 용역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계약 외의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행위”</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동 지침Ⅳ. 2. 다. (4).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사업자가 계약내용 외의 업무를 노무제공자에게 강요하는 행위”</span></li>
</ul>
<p><br /><b></b></p>
<ul>
<li><b>행위2. </b></li>
</ul>
<ul>
<li><b>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의 이행 거부와 피신고인 하하물류의 압박 행위</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은 추가로 부여된 업무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범위 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부여된 업무를 거부하고 2026. 3. 22.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존 업무인“수거 후 반납 업무”만을 이행함. 이에 대하여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압박 행위를 시작함.</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1) 먼저 2026. 3. 24.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자신의 영업점 업무 단체방을 통하여 “프레시백 해체·정리·적재 업무가 계약상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위 업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지를 발송함.</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2) 또한 2026. 3. 26. 같은 단체방을 통하여 ① 위 업무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공지한 다음, 이어서 ②“노조 내부에서 계약서를 공유하는 것은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연속하여 발송함.</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3) 2026. 3. 29.경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매일 아침 위 단체방에, ① 추가로 부과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인 산하 조합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② 미이행 조합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용한 알바 인력의 대체 인력비 명목으로 1일 4만 원을 약정 수수료에서 공제할 것임을 예고하는 공지를 발송함.</span></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피신고인 하하물류는 2026. 4. 8. 신고인 산하 쿠팡춘천지회 하하물류분회 분회장에게, 그 다음 날인 2026. 4. 9.자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 통보를 발송함.</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나아가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분회장 김상원에 대한 계약해지에 이어, 2026. 4. 14. 신고인 산하 쿠팡춘천지회 하하물류분회 소속의 다른 조합원 8명에게도 계약해지 예고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함. </span></li>
</ul>
<ul>
<li><b>적용 법리</b></li>
</ul>
<ul>
<li><b>위협적인공지행위</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Ⅴ. 6. 라. (1) (나). 거래과정에서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span></li>
</ul>
<ul>
<li><b>비용공제예고행위</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Ⅳ. 2. 다. (3).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사업자가 노무제공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와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Ⅴ. 6. 라. (3) (마).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span></li>
</ul>
<ul>
<li><b>보복적 계약 해지</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1조 제1항.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Ⅴ. 6. (4) (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택배기사 위·수탁 계약서 제11조 제3항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내용과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Ⅳ. 4. 다. (3) (차).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span></li>
</ul>
<p><br /><b></b></p>
<ul>
<li><b>행위3. </b></li>
</ul>
<ul>
<li><b>신규 부속합의서에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추가하려는 시도</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피신고인 하하물류는 프레시백 해체, 정리, 적재 업무의 일방적 부과에 대한 신고인의 반발에 직면하자, 2026. 6. 3.자로 시행될 예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고 주장하며 허위로 공지하고, 신규 부속합의서에 프레시백 해체 등 회수업무를 구체화한 계약서를 발송함. 그 과정에서 피신고인 하하물류가 관련 종사자들에게 프레시백 반납절차를 명시한 안내문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공지하였는데, 그 안내문의 작성자는 피신고인 쿠팡CLS로 추정되는 상황.</span></li>
</ul>
<ul>
<li><b>적용 법리</b></li>
</ul>
<ul>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span></li>
<li style="font-weight:400;"><span style="font-weight:400;">피신고인 하하물류가 신규 부속합의서를 제시하면서, 그 부속합의서의 위탁업무 범위에 “회수”의 내용을 새로 추가한 행위는 단순한 업무 내용의 정비나 경미한 변경이 아니며, 당초 계약에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및 그에 대한 불이익 부과가 문제되자, 사후적으로 해당 업무를 계약상 위탁업무 범위에 편입시켜 외형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내지 불이익 제공에 해당함.</span></li>
</ul>]]></description>
			<author><![CDATA[이연주]]></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09:51: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1"><![CDATA[소송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이해충돌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17]]></link>
			<description><![CDATA[<p>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strong>▲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strong>입니다.</p>
<p><br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strong>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strong>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p>
<p><br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p>
<p> </p>
<p>▣ 소송 경과<br />- 2026.06.16.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2570)</p>
<p> </p>
<p><strong>▣ </strong>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IBpEwZ8Koj6Qzy576RNPWQ042CLjAZHi/view?usp=drive_li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br />▣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4NSsmWUwsX4XDKWNdKPlcN9YbMrhpMadQBe8Ex9eqaw/edit?usp=sharing">[원문보기/다운로드]</a></p>]]></description>
			<author><![CDATA[김태일]]></author>
			<pubDate>Wed, 17 Jun 2026 11:46: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1"><![CDATA[소송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수사독점 무소불위 질주 경찰의 현주소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촉구서 "서울송파경찰서의 윤석열 내란당 장인 김충식에 대한 수사 축소 은폐등 있을수 없는 경찰의 직무유기" 의혹?]]></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16]]></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board_summary">
<div class="left">
<div class="author">
<div class="tools txt"><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alignce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4afa042aabbed.jpg" alt="4afa042aabbed.jpg" /></div>
</div>
</div>
</div>
<div class="board_txt_area fr-view">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진 정 서</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보 완 수 사(신속 공정 투명) 촉 구 서</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수사권 절대 독점권에 의한 무소불위 질주 경찰의 현주소 인가 ?</strong></p>
<p><strong>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을 배척하고 자의적으로 수사관 단독으로 윤석열 내란당 장인 김충식의 사건을 덮어 버렸다 의혹? 진실과 사실을 밝히고 송파경찰서를 믿을수가 없으니 다른 경찰서나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라. 이런 지경과 상황에서 어느 누가 송파경찰서의 재수사를 믿을수 있겠는가? 안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 !!!</strong></p>
<p><strong>(공익제보자 주식회사 엔파크 공동 대표이사 김성길씨의 수사촉구 기고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올려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 합니다) </strong></p>
<p><strong>발신(고소인) : 주식회사 엔파크 공동 대표이사 김성길</strong></p>
<p><strong>수신 : 경찰청장님 귀중</strong></p>
<p><strong>경찰청 감찰위원회 귀중</strong></p>
<p><strong>(우)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일자 : 2026.06.17</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사 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5형제31298호 보완 수사지휘 건</strong></p>
<p><strong>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고발 사건</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고소인 : 주식회사 엔파크 (공동대표이사 김성길  010-5XXX-XXXX)</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피고발인</strong></p>
<p><strong>담당수사관 : 송파경찰서 수사 16팀 김00 (현 수사관 수사16팀 윤00)</strong></p>
<p><strong>고소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strong></p>
<p><strong>법인 인감 위·변조 및 사문서위조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의 명백한 부실·편파 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제목 : 윤석열 내란당 장인 피고소인 김충식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촉구서</strong></p>
<p><strong>피해자고소 2024.10.08.(고소당시 피해금액 13억8천만원)현재 20억상당 (지연손해 금융이자등)</strong></p>
<p><strong>피의자처분 2025.03.08. 무혐의 (고소인 조사.증거조사. 대질 사실 관게 확인 조사 없이 피의자만 조사하고 처분한 황당한 어이 없는 봐주기 수사 처분)</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b3926c9f2afbe.jpg" alt="b3926c9f2afbe.jpg" /></p>
<p><strong>1. 수사 진행 경과 및 부당성고소인 및 대질 조사 누락 : 고발인은 피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고발인 조사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발인과의 대질조사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2. 핵심 증거 조사 거부 : 피고발인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법인 인감 위·변조 및 사문서위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담당 수사관은 해당 증거에 대한 필적 감정 등 필수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였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 3.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무혐의 처분 :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윤석열 내란당 장인 특정 세력의 범죄를 비호하고 공정 . 투명한 수사 처분이 아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로 석연치 않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25ada4565bf79.jpg" alt="25ada4565bf79.jpg" /></p>
<p><strong>4. 재수사 촉구 사유 진술권 및 방어권의 심각한 침해 : 고소인이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strong></p>
<p><strong>객관적 진실 발견의무 위반 : 경찰은 모든 증거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함에도 법인 인감 위조라는 중대한 사문서위조 범죄를 수사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 및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경찰수사규칙]을 위반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5. 편파 수사 의혹 : 피고발인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것은 특정 집단 또는 내란 세력 비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9e912ad621ad2.jpg" alt="9e912ad621ad2.jpg" /></p>
<p><strong>6. 결론 , 이에 고소인은 담당 수사관의 편파적이고 직무를 유기한 부당한 수사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내란 세력 비호 및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및 진상 규명과 누락된 고발인 조사 및 피고발인과의 대질조사 즉각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피고소인의 법인 인감 위·변조 및 사문서위조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재수사 착수등을 하시어 더 이상 사건 축소 은폐등의 시간 끌기를 하지 마시고 신속히 공명정대 하게 진행 하여 주시기 촉구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참고 사항 / 경찰관 수사규칙 및 범죄수사규칙 위반점</strong></p>
<p><strong>1. 고소인 조사 및 진술 청취 의무 위반범죄수사규칙 제48조(고소·고발의 수리) :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상대로 범죄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 및 주장 내용을 진술조서에 기록 하여야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2. 범죄수사규칙 제66조(참고인 등의 진술조서 등) :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누락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3. 증거조사(사문서위조 등) 원칙 위반범죄수사규칙 제16조(수사의 기본원칙) : 모든 수사는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인감 및 사문서 위·변조 등 핵심 물증에 대한 분석 및 감정 절차 없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4. 범죄수사규칙 제64조(증거물의 제시 및 조사) : 범죄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자료를 조사하거나 피의자 신문 시 적절히 제시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은 명백한 조사 절차 누락에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5. 대질 조사 규정 위반범죄수사규칙 제63조(공범자 및 관련자의 조사) : 관련자 또는 피의자 간의 진술이 명백히 엇갈리거나 범행 은폐의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관은 대질신문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내야 합니다.</strong></p>
<p><strong>6.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도 대질조사를 거부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7. 수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위반경찰수사규칙 제2조(적용범위) 및 수사준칙: 사법경찰관리는 객관적 수사 의무에 따라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특정 집단 비호나 사건 축소 등 자의적인 수사는 수사권 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7. 윤석열 내란자 장인 김충식을 몰랐다는 송파경찰서 수사관의 정보 부족과 말도 안되는 수사 축소 은폐 정황에 대하여 2014.10.2026.06 현재 윤석열 장인에 대한 권력형 비리와 사건 사고 문제점 사실은 우리 사회 언론과 뉴스 보도 그리고 SNS를 타고 전 국민이 다알고 있는 사실인데 피고소인 김충식이 윤석열 장인 이었고. 송파경찰서 정보과의 특이 동향 관리 대상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송파경찰서장과 수사과장. 수사팀장. 수사관만 몰랐다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 들여지고 있을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 지는 것이 아닌 것 인데 , 이걸 말이라고 하는 것 인지? 막거리 라고 하는 것 인지?</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피고소인 김충식의 실체를 세상이 다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첨부하고 송파경찰서 수사관의 고소인에 대한 기망과 수사 축소 은폐에 정점이 도대체 누가 있는지 배후까지 발본색원 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4763765c983cb.jpg" alt="4763765c983cb.jpg"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69b475afa0978.jpg" alt="69b475afa0978.jpg"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81fbb83164470.jpg" alt="81fbb83164470.jpg"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3dc954c3a1fd2.jpg" alt="3dc954c3a1fd2.jpg"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b42b45a86164a.jpg" alt="b42b45a86164a.jpg"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4bb9e638f74b7.jpg" alt="4bb9e638f74b7.jpg"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17d7bade58f3d.jpg" alt="17d7bade58f3d.jpg"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331fba49a9160.jpg" alt="331fba49a9160.jpg"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d4a56d581e115.jpg" alt="d4a56d581e115.jpg" /></p>
<p><strong> </strong><strong>이상과 같이 고소인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울화병속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수사촉구 감찰 진정서를 제출 하는바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2026.06 (2024.10.08. 고소 당시 피해13억8천만원 상당)현재 약2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 피해를 당하여 고통과 암흑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2026년 6월 17일</strong></p>
<p><strong>고소인 : (주)엔파크</strong></p>
<p><strong>공동 대표이사 김성길(인) 010-5xxx-xxxx</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 </strong><strong>경찰청장님 귀중</strong></p>
<p><strong>경찰감찰위원회 귀중</strong></p>
<p><strong>#경찰청, #경찰청감찰위원회, #경찰청수사심의위원회, #윤석열내란파면자, #윤석열장인김충식,  #윤석열배후김충식, #국가수사본부, #송파경찰서,  #송파경찰서수사16팀, #최진혁의원 , #김충식특검하라, #김충식사건축소무마, #김충식사건축소무혐의덮기, #김건희재판,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대검찰청, #법무부장관, #국회법사위,</strong></p>
</div>]]></description>
			<author><![CDATA[sns24news 심층취재탐사연합보도단(엔파크 김성길 대표 공익제보 청원 계시 요청글)]]></author>
			<pubDate>Wed, 17 Jun 2026 10:31: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공무원의 문해력이 딸려서 생긴일 인줄 알았는데 세금을 빼먹으려는 간계가 숨어 있네요..]]></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13]]></link>
			<description><![CDATA[<p>국토교통부에서 2025-1058호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p>
<p><img src="https://peoplepower21.org/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6/6a266cd8948b92356045.png" alt="" /></p>
<p>해당 내용은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등을 구매할 경우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p>
<p>그러자 농업기술센터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내국인이 농지를 구매할때 모두 농지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돌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p>
<p> </p>
<p><img src="https://peoplepower21.org/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6/6a266d0f7ae201577174.png" alt=""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고시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라는 고시를 냈는데..</p>
<p>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내국인이 농지를 구매하는 경우에 농지위원회를 열라고 하는지...</p>
<p>(이것도 웃기는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농지업무랑 어떤 관계가 있다고 지자체에 이런 명령조의 공문을 보낼 수 있는건지.. 참)</p>
<p>그래서 농지위원회에 참석했던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p>
<p>농지위원회는 말이 농지위원회이지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의 알바의 장이라고 합니다.</p>
<p>그래서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의 알바 수익을 챙겨주기 위하여 해당 고시를 곡학아세하여 공문을 보냈고..</p>
<p>여기에 아무생각없는 농지관련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부화뇌동하여</p>
<p>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모든 민원을 농지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분류해서 농지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p>
<p>농업기술센터직원들에게 추가 수익을 챙겨주기 위하여 일반국민들이 법률상 의무도 없는 일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p>
<p>이런 것을 공론화하여 세금낭비와 의무없는 일에 대한 공무원들의 강요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br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p>]]></description>
			<author><![CDATA[고용석]]></author>
			<pubDate>Mon, 08 Jun 2026 16:26: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철학과 종교가 모르는 진실]]></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12]]></link>
			<description><![CDATA[<p>관심있는 분 참고하세요. </p>
<p>https://multiplayer.upaper.kr/content/1216948 </p>]]></description>
			<author><![CDATA[한성수]]></author>
			<pubDate>Thu, 04 Jun 2026 20:00: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주소변경]]></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11]]></link>
			<description><![CDATA[<p>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br />해당 게시판에서는 어느 회원님께서 글을 올려주시는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p>
<p>번거로우시겠지만 비공개 글로 또는 시민참여팀(02-723-4251, we@pspd.org)로 <br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회원 정보를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br />아울러 올려주신 글에 개인정보(주소)가 포함 돼 있어서 비공개 글로 전환했습니다.</p>
<p>감사합니다 :)</p>
<p>-참여연대 시민참여팀 드림</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Tue, 26 May 2026 15:31: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주소 변경 요청]]></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09]]></link>
			<description><![CDATA[<p>이원근 회원님, 안녕하세요.</p>
<p>요청해 주신 주소로 우편물 수령 정보를 변경해 드렸습니다.</p>
<p>늘 참여연대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포근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p>
<p>-참여연대 시민참여팀 드림</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Wed, 20 May 2026 16:13: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주소 변경 요청]]></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07]]></link>
			<description><![CDATA[<p>양철이 회원님, 안녕하세요.</p>
<p>요청해 주신 주소로 정보를 변경해 드렸습니다.</p>
<p>늘 참여연대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포근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p>
<p>-참여연대 시민참여팀 드림</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Mon, 18 May 2026 09:44: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삼성전자파업의  합리적인 해결방안]]></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05]]></link>
			<description><![CDATA[<p><strong>I. 서언 </strong></p>
<p>삼성전자 파업으로 정부는 물론 국민, 외국의 투자자 모두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영실적 호조로 사상 최초로 코스피가 7,000을 돌파했는데 파업으로 한국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고 있다.</p>
<p>언론보도에 따르면 <strong>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strong>하고 있다. 재계는 이를 사실상 '영업이익 연동형 고정 배분 구조'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실적 규모를 감안하면 수십조원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p>
<p>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첫날 11시간30분, 둘째 날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p>
<p>삼성전자 파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법과 기업의 구조, 동업자와 근로자의 차이 등을 근거로 노조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p>
<p><strong>II. 파업의 조건 </strong></p>
<p><strong>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strong><strong>『</strong>5. “<strong>노동쟁의</strong>”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勞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strong>임금</strong>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strong>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strong>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strong>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strong>으로 인하여 발생한 <strong>분쟁상태</strong>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p>
<p>동 법 <strong>제92조(벌칙)는 </strong><strong>『</strong>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p>
<p><strong>III. </strong><strong>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사항 </strong></p>
<p>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strong>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 배분</strong>하고 <strong>기존 초과이익 성과급 [OPI: </strong><strong>Overall Performance Incentive]</strong><strong>의 </strong><strong>상한(연봉의 50%)을 영구 폐지</strong>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과급(성과인센티브)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바 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p>
<p><strong>IV. 기업의 구조 </strong></p>
<p>회사는 주주가 설립행위(사업목적을 명시한 정관작성 포함)를 함으로써 존재하게 되고,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며,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으면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p>
<p>주주는 경영권 행사 외에도 정관변경,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분할 등 중대한 구조변경에 대해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p>
<p>이사회는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 경영권에 근거해 직원을 채용하고, 경영 및 투자활동을 하며 기업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p>
<p>헌법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정관에는 회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규칙은 포함되어 있지만 직원의 권리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p>
<p>따라서 정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가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p>
<p><strong>V. 기업의 경영활동 </strong></p>
<p><strong>  가. 기업과 자본 </strong></p>
<p>기업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일정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어야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즉, 주주들이 자본을 투입하고 정관을 만들어야 정관에 따라 사업활동이 가능하게 된다.</p>
<p><strong>  나. 주주와 근로자의 차이점 </strong></p>
<p>근로자인 직원들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채용되고, 직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기업은 이런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을 투자한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이 없으면 회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의 권리와 근로자의 권리를 구분해 이번 노조사태를 판단을 해야 한다.</p>
<p><strong>VI. 주식시장의 발전 </strong></p>
<p>주주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소유주식의 수의 비율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을 배분 받게 된다. 지금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것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p>
<p>만일 삼성이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삼성노조의 주장에 따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기업의 배당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식투자자들은 삼성에 투자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고, 삼성은 물론 한국의 주식시장의 성장이 어렵게 된다.</p>
<p><strong>VII. </strong><strong>동업자와 근로자의 차이 </strong></p>
<p>회사도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다른 회사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p>
<p>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파트너십을 형성해 특정 프로젝트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회사는 1,000억원의 자금과 인원 100명을 투입하고, B회사는 500억원의 자금과 인원 50명을 투입했다. A회사와 B회사는 동 프로젝트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2:1로 배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p>
<p>만일 이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실현된 영업이익이 30%이면 A와 B는 각각 20%, 10%의 영업이익을 배분 받게 된다. 이런 배분은 기업과 기업간의 동업활동이기 때문에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p>
<p>그런데 삼성의 노조는 기업이 아니고 기업의 근로자일 뿐이다. 삼성전자 정관에도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기업의 영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근로자는 투자자가 아니므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p>
<p><strong>VIII. </strong><strong>헌법 </strong></p>
<p><strong>헌법 제33조는 “</strong>①근로자는 <strong>근로조건의 향상</strong>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p>
<p>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영업이익 배분은 근로조건의 향상이라고 볼 수 없다. 만일,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유사한 조건의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은 보상을 받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대한민국은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반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헌법, 상법과 여러 관련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p>
<p>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strong>회사가 근로자와 영업이익을 공유</strong>』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p>
<p>회사와 근로자가 영업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 지려면 멕시코 같이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필자는 지금과 같은 국제경제 상황은 물론 이와 다른 상황에서 조차도,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p>
<p><strong>IX. 기업의 R&amp;D 활동 </strong></p>
<p>2024년과 2025년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각각 11.6%, 11.3%이다.</p>
<table>
<tbody>
<tr>
<td width="141">
<p> </p>
</td>
<td width="217">
<p style="text-align:center;">2025</p>
</td>
<td width="242">
<p style="text-align:center;">2024</p>
</td>
</tr>
<tr>
<td width="141">
<p>매출액</p>
</td>
<td width="217">
<p style="text-align:center;">333.6조원</p>
</td>
<td width="242">
<p style="text-align:center;">300.9조원</p>
</td>
</tr>
<tr>
<td width="141">
<p>연구개발비</p>
</td>
<td width="217">
<p style="text-align:center;">37.7조원</p>
</td>
<td width="242">
<p style="text-align:center;">35.0조원</p>
</td>
</tr>
<tr>
<td width="141">
<p>비율</p>
</td>
<td width="217">
<p style="text-align:center;">11.3%</p>
</td>
<td width="242">
<p style="text-align:center;">11.6%</p>
</td>
</tr>
</tbody>
</table>
<p>기업은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R&amp;D활동을 멈출 수 없다. 따라서 사업을 통해 영업이익이 크게 향상될 경우 기업은 더 많은 R&amp;D활동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활동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기업의 성과가 극대화 되면 기업은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 나서야 한다.</p>
<p><strong>X. 결어</strong></p>
<p>삼성은 이병철 창업주가 1938년 세운 『삼성상회』에서 시작되었다. 주로 말린 생선, 과일, 채소, 국수로 등을 취급해 만주와 중국방면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삼성이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제일제당, 제일모직 등 제조업으로 확대되었고, 1969년에는 삼성전자를 설립했다.</p>
<p>영업이익을 낭비하지 않고 계속 축적하고 투자해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루어 냈고 오늘날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p>
<p>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p>
<p>AI시대가 성큼 다가와 모든 경제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삼성과 같은 기업은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한국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기회가 온 것이다.</p>
<p>그런데 삼성노조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 쟁의행위가 삼성의 발목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이런 유형의 노동쟁의 행위가 유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남미의 국가들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p>
<p>삼성이 성장한 것은 이병철이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때부터 축적된 자본이 오늘의 삼성전자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과정에는 90여년 동안 근무했던 수많은 삼성의 직원들, 정부의 노력, 삼성제품을 사랑해준 전국민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 바탕위에 삼성이 발전한 것이다.</p>
<p>그런데 이제 몇 년 또는 10여년 근무한 노조원들이 삼성전자의 이익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니 공유하겠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p>
<p>정부, 노조, 삼성전자,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불행한 사태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끝]</p>
<p>세무학박사/변호사: 한성수 </p>
<p> </p>
<p> </p>]]></description>
			<author><![CDATA[한성수]]></author>
			<pubDate>Thu, 14 May 2026 11:44: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국민 재산 흡혈 빨대 마귀 인가? 꿀꺽 드신 기부채납 토지 3필지는 죽어도 반환 할수 없다 ? 이게 무신 경우여...시흥시민 여러분들에게 일어날수 있는 흉악한 일 입니다]]></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03]]></link>
			<description><![CDATA[<p><strong>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국민 재산 흡혈 빨대 마귀 인가? 꿀꺽 드신 기부채납 토지 3필지는 죽어도 반환 할수 없다 ? 이게 무신 경우여...시흥시민 여러분들에게 일어날수 있는 흉악한 일 입니다</strong></p>
<div class="board_txt_area fr-view">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621ca512c99ce.jpg" alt="621ca512c99ce.jpg" /></p>
<p><strong>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국민 재산 흡혈 빨대 마귀 인가? 꿀꺽 드신 기부채납 토지 3필지는 죽어도 반환 할수 없다 ? 이게 무신 경우여...</strong></p>
<p><strong>흔적도 없이 사라진 대성시화MTV 6차 개발단지 국토부 고시2015-617호 3항7은 어디로 사라지고 은폐 삭제한 조직적 직무유기 의혹속에 개발 조건 이행 승인 근거가 사라진 마당에 부관무효에 의한 토지3필지를 날로 드시겠다고 토지반환 반환을 거부하고 취득세 부과처분취소도 못하겠다는 하는 시흥시장 제정신인가... 대단하신 분들 아닌가?</strong></p>
<p><strong>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특집취재 대성시화 MTV 6차 특집 사라진 국토부 </strong><strong>고시에 의한 부관무효 기부채납 토지 반환을 거부하는 시흥시장 이래도 되시나 ! </strong><strong>이정남기자. 장애란기자. 박한별기자. 민정희기자. 김석희기자 공동 심층탐사보도연 </strong><strong>합취재단 공동취재 2026.05.11</strong></p>
<p><strong>1.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개발 12년의 (2015.12-2016.05)흑역사 이제서 드러난</strong><strong>그날의 흑역사 진실을 밝혀보자</strong></p>
<p><strong>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개발 10년의 흑역사 영문도 이유도 모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개발 사업자 대성중공업 변경 허가 승인안 국토부 2015.08.28. 고시 제2015-617호 3항7의 시화 MTV 관리기본계획 지원시설구역내 벤처직접시설 공장등록 지원단지 개발사업자 대성중공업의 개발 승인 고시 목록</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dbdf6520ceda6.jpg" alt="dbdf6520ceda6.jpg"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229992d5e0238.jpg" alt="229992d5e0238.jpg" /></p>
<p><strong> </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454ce23653118.jpg" alt="454ce23653118.jpg" /></p>
<p><strong> </strong></p>
<p><strong>국토부 2015.08.28. 고시 제2015-617호 3항7의 시화 MTV 관리기본계획 </strong><strong>지원시설구역내 벤처직접시설 공장등록 지원단지 개발사업자 대성중공업의 </strong><strong>개발 승인 고시 관계기관협의 일정과 승인 일정표 사실 관계 진실의 실체 </strong><strong>순서 관계기관협의 후속 조치 승인 목록 일정 목록 내용</strong><strong><br /></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2.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윤리와 도덕적 기강의 문제점 사오정 답변 난 놀</strong><strong>라 면피성 책임 회피의 현주소를 다시 발견하다</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0489f1f1064c6.jpg" alt="0489f1f1064c6.jpg"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91d31be7e3b49.jpg" alt="91d31be7e3b49.jpg"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b120e195818c0.jpg" alt="b120e195818c0.jpg" /></p>
<p><strong>국토부. 산업통상부.경기도. 시흥시.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등 개발 승인을 관계기관</strong><strong>협의로 승인한 국가 기관들이 2026.05.11. 현재 무책임한 행정상 침익적 피해에 대한</strong><strong>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다 / 시흥시는 대책 없이 국토부 고시 2015-617호 3항7의 개발 조건 이행</strong><strong>에 의하여 기부 채납을 받았다고만 주장하는 날강도 의혹의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이래도 </strong><strong>되는건가? </strong></p>
<p><strong>국토부 고시2015-617호 3항7의 근거는 산업통상부 2015.12.31자 고시</strong><strong>2015-283호로 이미 실효 소멸되지 않았는가?</strong><strong>       </strong></p>
<p><strong>기부채납의 개발이행 조건의 규정이 고시 실효로 흔적도 사라지고 없는 마당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고시를 명분으로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렇기에 토지 3필지는 돌려줄수도 없으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도 못해준다! </strong></p>
<p><strong>도대체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앞뒤 상식이나 사회적 눈높이 일반의 국민들이 들어도 똑같은 생각을 할지? 길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세워 놓고 시흥시의 주장이 맞는것 인지? 피해자 대성중공업 대표 김성길의 분노의 억울한 주장이 맞는 것인지 시민 재판을 해보자고 한다...</strong></p>
<p><strong>사실 이런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닌것 같다... </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취재 후기 : 기자단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하여 지난 1년간 특집 탐사보도 취재 하면서 정</strong><strong>말 공직자들의 한심한 현주소와 책임 회피, 진실을 은폐하고 사오정 답변으</strong><strong>로 일관하는 기술적 면피 모습에 경악과 과연 이래도 대한민국 행정이 돌아</strong><strong>가는 구나 감탄사를 자아내고 있다</strong></p>
<p><strong>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대성중공업 시화MTV6차 개발 사</strong><strong>건과 관련된 관계기관들 국토부. 산업통상부. 경기도 . 시흥시. 한국산업단</strong><strong>지관리공단등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가증 스러운 눈에 뻔히 보이는 가여울 </strong><strong>정도의 난 몰라요? 왜 우리를 잡고 이러세요 하는 절규의 답변과 행동에 이</strong><strong>게 나라가 맞는지 행정이 돌아가는 국가 인지 하는 의구심 마져 들기도 한</strong><strong>것 이다</strong></p>
<p><strong>3. 위도표 일정에 대한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없이 . 끝없는 변명 속에 공직</strong><strong>자들의 국민 기망과 국민 배신의 행위 작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발견한</strong><strong>것 이다</strong></p>
<p><strong>이사건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행위와 대 국민에 대한 태도는 (1)국민재산권</strong><strong>보호 포기 (2)국민 알권리 재산둰 권리 보호 작정하고 포기 난 몰라 (3)국</strong><strong>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필요 없어 우리 밥그릇만 챙기면 되지 (4)국민에</strong><strong>대한 현저하고 중대한 행정상 신의성실원칙위반 (5)국민에 대한 진실하고</strong><strong>정의로운 행정 집행 행정상의 공정 투명. 형평의 대원칙의 포기가 그대로 엿</strong><strong>보인 것이다</strong></p>
<p><strong>이제 이 숙제와 문제의 해결의 공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로 넘어간 것 이다 </strong></p>
<p><strong>헌법에 기초한 공무원의 역할을 들여다 보자</strong><strong> </strong></p>
<p><strong>(가)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과</strong><strong>봉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나)헌법상 공무원의 국민 서비스 핵심 내용봉사자 및 책임 (헌법 제7조 1항) : 공무원은 </strong><strong>특정 정당이나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며, 업무 수행에 대해 국민에게 책</strong><strong>임을 집니다.</strong></p>
<p><strong>(다)공익 우선 및 공정성 : 공무원은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strong><strong>야 합니다.복종과 성실 의무: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직무를 성실하고 친절하게 처리하</strong><strong>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라)정치적 중립성 : 정치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신분 보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을 지켜 </strong><strong>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마)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 (헌법 제10조) :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strong><strong>있으며, 공무원은 이를 실천하여 국민의 행복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strong></p>
<p><strong>(바)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trong><strong>봉사하는 신분을 가집니다</strong></p>
<p><strong>4. 대성중공업이 시흥시등으로 발송한 사실확인 2026.04.29자 요청 내용및 답변서의 정리</strong></p>
<p><strong>(1) 귀시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소송전 사실확인과 대성중공업이 시흥시로 국토부 </strong><strong>고시2015-617호 3항7에 근거한 벤처직접시설 공장등록 지원단지 개발사업자로 </strong><strong>변경 승인 고시 받은 개발 이행 조건부 였던 부관무효 기부채납한 토지 3필지 시흥</strong><strong>시 정왕동 2123-14 / 2123-15 / 2123-16호등에 대한 기부채납 원인무효에 의</strong><strong>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원물반환등 청구 행정소송 준비 절차로 사실 확인</strong><strong>과 원인 무효등을 통지 하오니 아래 증거 설명서를 확인 하시고 목차 항목별 사항</strong><strong>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strong></p>
<p><strong>(2) 대성중공업에 대하여 국토부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한 시화MTV 6차 대성중공</strong><strong>업 벤처직접시설 지원단지 개발 사업자 승인 고시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strong><strong>2015-617호 3항 7에 의하여 지원단지 개발 인허가를 고시에 의하여 권리 보장과 </strong><strong>책임 의무를 부여 받아 사업을 진행 하던중, 시흥시는 대성중공업에 대하여</strong></p>
<p><strong>2015.11.18.자로 국토부 고시2015-617호 3항7에 의한 변경사업자 사업계획서를</strong><strong>승인한바 있습니다</strong></p>
<p><strong>(3) 이에 따라서 대성중공업은 이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담보 하기 위하여 </strong><strong>2014.11.0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수원 부지를 공매로 매입한뒤 2015.03 기부채</strong><strong>납을 위한 토지감정등을 하고 다시 2015.11 이후 이건 사업 부지에 대하여 토목</strong><strong>및 건축물 철거와 설계 토목 평단 작업등을 하여 시흥시로 깔끔하게 평탄 작업 완</strong><strong>성된 토지를 2017.01 시흥시의 요구 독촉에 의하여 기부채납 신청을 하여 시흥시</strong><strong>는 2017.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뒤 , 시흥시는 </strong><strong>다시 2017.03.08. 14:00에 시흥시(의회)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공동 가결을 받고 ,</strong><strong>다시 시흥시는 2017.07.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strong><strong>하여 대성중공업이 기부채납한 토지 3필지를 시흥시(의회)공유재산으로 등록한 사</strong><strong>실이 명백히 있으며 . 2017.07-2026.05 현재 대성중공업이 기부채납한 토지 3필</strong><strong>지에 대하여 불법과 위법 행정절차 중대한 하자 흠결에 의하여 도로등 공용점용으</strong><strong>로 사용중에 있습니다</strong></p>
<p><strong>(4) 시흥시는 시화MTV 관리기본계획등 관련한 국토부 토지이음 고시 목차에 의하</strong><strong>여 대성중공업의 개발 사업의 고시 국토부2015-617호 3항7의 조건과 산업통상부</strong><strong>2015.12.31.자 고시2015-283호로 대성중공업의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표적)삭제</strong><strong>로 기부채납 이행 조건이 이미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굳이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strong><strong>하도록 한 법률 근거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strong></p>
<p><strong>(5). 시흥시는 2015.12.31. 이후 2017.01 기부채납 신청을 받고 2017.07 소유</strong><strong>권이전등기할 당시 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대책도 없이 무슨 근거와 책임을 어떻게</strong><strong>질라고 , 대성중공업의 사업이 실효로 무산이 되었는지 유효한지의 간단 명료한 행</strong><strong>정절차상의 확인 의무 없이 무턱대고 기부채납만 받아 시흥시 공유재산으로 소유권</strong><strong>이전등하고 배째라 하시고 계신 것 인지?</strong></p>
<p><strong>(6) 기부채납의 유효한 자격과 권리가 산업통상부 고시2015-283호에 행정처분당</strong><strong>연무효 사유의 고시 실효로 외부 사유에 의하여 대성중공업이 사업을 펼칠수 없는</strong><strong>상황에 이르러 피해를 (토지매입 . 금융비용. 수목 및 건물철거 비용. 설계. 평탄</strong><strong>작업 비용등) 막대하게 입고 있는 상황이 불보듯 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상</strong><strong>태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시행 할수도 없는 사업 고시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받고 취</strong><strong>득세 부과 조치를 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strong><strong>습니다</strong></p>
<p><strong>(7) 참고로 귀시청은 계속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사건만 주장하고 회신 하시는</strong><strong>바 민법상 손배와 행정상 절차상 하자의 중대한 하자 위법 흠결에 의한 원행정처분</strong><strong>당연무효의 행정소송은 법리와 다툼이 다른 사안 이므로 이건 문서의 답변은 행정</strong><strong>절차법상의 근거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strong></p>
<p><strong>(8) 그리고 진정인에 대한 답변과 언론사 기자분에게(SNS24NEWS) 답변한 내용</strong><strong> 다르게 이중 잣대 답변으로 불공정한 모양새로 회신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strong><strong>드리겠습니다</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1aa1679a90d02.jpg" alt="1aa1679a90d02.jpg" /></p>
<p><strong>증거 설명 : 대성중공업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 하여온 시흥시의 2026.05.06자 공식 입장문 그럼 결국 국토부 2015-617호 3항 7에 근거하여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것인데</strong><strong>기부채납 근거가 실효되고 소멸 되었다면 마땅하고 당연히 기부채납 토지를 반환하여 주는것이 법 상식이나 사회 정의 행정상 신의성실원칙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것 아닌가</strong>? </p>
<p><strong>2026.05.08. </strong><strong>위 진정 청구인 </strong><strong>대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성길</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82e7cb1889359.jpg" alt="82e7cb1889359.jpg" width="467" height="311"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abbc52c24cb75.jpg" alt="abbc52c24cb75.jpg" width="417" height="313" /></p>
<p><strong>사진 설명 : 국토부 .산업통상부. 경기도 . 시흥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들이 공모하여 학살하고 뻔뻔하게 헛소리를 행정 기망과 행정 배신의 이중적 잣대로 </strong></p>
<p><strong>하루 아침에 졸지에 문을 닫은 대성중공업 본사 해상크레인 사업장과 임직원 . 미국 휴스턴 항구로 수출하는 선적의 모습</strong></p>
<p><strong>시흥시장님 귀중</strong></p>
<p><strong>시흥시의회 의장님 귀중</strong></p>
<p><strong>시흥시장과 시흥시의회의장은 이제 솔직하고 진솔하게 지난 12년의 흑역사</strong></p>
<p><strong>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사실 관계 실체와 진실을 대성중공업으로 공개하고</strong></p>
<p><strong>해결안을 답해야 할때가 된 것 이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주)대성중공업 김성길 대표는 이렇게 주장한다...</strong></p>
<p><strong>이 사건은 시흥시민을 보호하고 시흥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자랑질 하는 시흥</strong><strong>시의 이중적 행정 인격과 이중적 잣대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시흥시민 여러분들과 </strong><strong>국민여러분들에 발생할수 있는 황당하고 억울한 행정상 부작위에 의한 행정 침익적 피해 </strong><strong>사실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곁으로 돌아 갈수도 있다는 위험 경고 신호를</strong><strong>보내 고자 하는 것 이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내가 돌은 사람도 아니고 미친 정신 병자도 아니고 사실 관계가 아닌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strong><strong>까지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진상을 밝히기를 하겠느냐... </strong><strong>정말 미칠만큼 힘들고 , 미친 만큼 아프고 미칠 만큼 울화가 끓어 잠을 자기 못하고 분노를 </strong><strong>삮히고 살아온 세월이 장장 12년이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내가 이렇게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 (주)대성중공업의 명예회복이 </strong><strong>1번 이지만 이런 사태로 지난 25년을 열심히 쌓아 올린 대성 해상크레인 사업장이 하루 </strong><strong>아침에 졸지에 문을 닫아 4,000여명의 관계사 하청 업체 임직원 그들의 가족들의 가계 </strong><strong>경제 생존 공동체 일자리 터전의 문이 닫힌것에 대한 억울함과 비통함을 명예훼손하여 </strong><strong>대성 그룹 가족들 에게 떳떳하고 당당함을 되찾아 주기 위함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trong><strong>/ sns24news 심층탐사보도 연합취재</strong></p>
<p><strong>단 공동 보도 26.05.11 / 대성중공업 대표 김성길씨의 울분의 분노와 시흥시에 대한</strong><strong>이중적 행정 잣대 이중적 인격 이중적 가름자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아직 까지도 귀에 </strong><strong>생생하다 ...</strong></p>
<p><strong> </strong>#이재명대통령, #대통령실, #청와대, #청와대정무수석, #홍익표, #대성시화산단MTV표적삭제, #산자부고시2015-283호무효, #국회국정감사, #홍익표전의원2016.10.11.표적국정감사, #감사원대성시화MTV표적감사, #홍익표대성시화MTV표적투기몰이, #산자부.홍익표.감사원.대성시화MTV투기몰이2차3차4차5차학살극,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시흥시, #시흥시의회, #조세형평위반. #시흥시조세정의위반, #산업단지관리공단, #정만기전최순실국정농단차관, #강남훈전산단공이사장, #이관섭윤석열내란자전비서실장, #윤상직이명박자원외교비자금집사, #민주당국회의원, #민주당국정감사, #안산상공회의소, #시흥상공회의소, #시흥시부동산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시흥시지회, #감사원, #홍익표TV, #홍익표방송, #jtbc, #sbs, #mbc, #그것이알고싶다, #스트레이트, #추적60분, #YTN, #경기시화MTV, #시화공단, #민주당,</p>
<p>#조국혁신당, #정의당, #대한민국국회, #국회산자위, #중소기업청, #국민의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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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sns24news 심층탐사보도 연합취재단 이정남 기자 (대성중공업 김성길 대표 공익 제보 7차)]]></author>
			<pubDate>Mon, 11 May 2026 10:09: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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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인류의 등대 대한민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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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a href="https://multiplayer.upaper.kr/content/121453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s://multiplayer.upaper.kr/content/1214535</a> </p>]]></description>
			<author><![CDATA[한성수]]></author>
			<pubDate>Thu, 07 May 2026 17:34:1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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