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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title>
		<link>https://peoplepower21.org</link>
		<description>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description>
		
				<item>
			<title><![CDATA[[입법청원] 책임성·투명성 강화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709]]></link>
			<description><![CDATA[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부실한 선거관리와 조직·예산 운영상의 문제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선거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무와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10/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대회의 정개특위)는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의 청원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연대회의 정개특위의 입법청원에 담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입법청원에는 중앙 및 시⋅도 선관위의 비상임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고,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든 선관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해 합의제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겸직 법관 중심의 위원장 체계를 비롯해 선거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행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유명무실한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고 구⋅시⋅군 선관위에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실질화해야 합니다. 실제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구·시·군 선관위와 읍·면·동 선관위의 구성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역시 상임위원장 체계 도입 등을 포함해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그 결과에 책임지는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 감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의 독립성이 내부의 부실과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감찰체계를 마련하고, 잘못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넷째, 시⋅도 선관위에 시민선거사무원의 교육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보다 많은 민주 시민들이 선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선거 현장의 운영방식도 개선하고,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사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투표·개표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감시 역할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표용지 인쇄, 투표소 배부 현황 및 투표 관련 계약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선거시기 집중되는 선거사무로 인해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선관위에만 존재하는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제외해 특별정려금 제도의 취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연대회의 정개특위가 제안하는 입법청원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성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구조와 선거관리 체계, 감찰·책임제도, 시민참여와 정보공개에 이르는 전면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거시기에 집중되는 선관위의 감시·단속 권한을 축소해야 선관위가 본연의 선거사무관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대회의 정개특위는 선관위의 감시·단속 권한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등 관련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국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선관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unIFCAAc2He9JqwCcLtB9GO97ajTBxdljTxR4Icg4U/edit?usp=sharing"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다운로드]</a>
입법청원서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COLkS7cWjH4aaam5n747l47P1L-vBvk/view?usp=sharing"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다운로드]</a>]]></description>
			<author><![CDATA[오유진]]></author>
			<pubDate>Mon, 12 Oct 2026 17:06: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2"><![CDATA[입법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회원주소 변경 요청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86]]></link>
			<description><![CDATA[<p>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p>
<p>공유해 주신 주소로 회원정보를 변경했습니다.</p>
<p>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p>
<p>-참여연대 시민참여팀 드림</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Tue, 06 Oct 2026 10:27: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시흥시장님&lt;국민에게 기부채납 의무에 없는 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도&gt;! 아직도 정신 넋 떨어진 것이여?” 뭐시여 사오정 답변으로 국민 행정기망 배신 작렬 의혹 여진 계속 진행중? !!! 제발 있는 그대로 똑바로 떳]]></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78]]></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alignright" src="https://peoplepower21.org/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10/6abf149ac04168260530.jpg" alt="" /></p>
<div><img src="https://peoplepower21.org/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10/6abf4ec7e66d98113875.jpg" alt="" /></div>
<div> </div>
<div class="board-title holder header"><strong>“시흥시장님&lt;국민에게 기부채납 의무에 없는 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도&gt;! 아직도 정신 넋 떨어진 것이여?” 뭐시여 사오정 답변으로 국민 행정기망 배신 작렬 의혹 여진 계속 진행중? !!! 제발 있는 그대로 똑바로 떳떳하게 답좀 해보랑께!!! ...</strong></div>
<div class="board_txt_area fr-view">
<p>시흥시가 국토부 2015-617호 3항7의 상위고시 실효 이후, 하위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6-5 8 / 2026-79호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행정절차는 법적 근거의 상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위법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p>
<p>&lt;시흥시는 2015.11 대성시화MTV 6차 개발 사업 승인을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201 5-617호에 의하여 관계기관협의로 승인 하였다라고 의결 승인한바 있습니다&gt;</p>
<p> </p>
<p><strong>관련한 대법원.헌법재판소등의 "행정절차법위반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에 관한 판례는 100여건이 넘고 있다는 사실을 시흥시장은 잊지 말아야 할것 입니다</strong></p>
<p>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특집 취재 (2024.04.01.-2026.10.02) 이정남기자. 박수미기자. 조혜련기자.최한별기자.김석희기자.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공동취재</p>
<p>&lt;공익제보자 대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성길 공동 취제 증거 제공 및 주장 사실&gt;</p>
<p>이번 기사는 그동안 대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수출 전문 효자 기업의 국가 기관의 행정절차적 무지와 무식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말살된 기업 살인 행위에 대하여 2024.01-2026.09 기간동안 심층취재로 각 기관들의 공문과 사실 확인에 의하여 구성한 결론에 도달한 기사로 대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성길은 특히 시흥시장에 대하여 산적도 아니고 도둑놈 날강도 집단도 아니고 뭐 이런 작자들이 공직자들 인지 , 파렴치 하고 몰염치 하게 국민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도 뻔뻔 가증 스럽게 외계인 안드로메타 화법으로 국민을 작정하고 기망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재산권 강탈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p>
<p>또한, 국가기관들이 아래 국가 고시의 투명한 절차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국가 고시상 보장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권리구제. 방어권 보장. 피해사실에 대한 대책 협의등의 사실 관계를 외면 배척하여 고시로 기업 살인을 해 놓고 행정절차법 중대한 하자 흠결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답변도 , 법률에 기인한 해석. 법률에 근거한 답변도 못하면서 , 무책임하게 분명히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법조계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행정상 공정.투명.형평의 신의성실원칙의 금도의 선을 한참이나 넘어서 국민 기망과 배신으로 스스로 과책을 자인하여 바로 잡지 못하고 국가기관들이 서로 핑퐁으로 책임을 떠넘겨 행정소송으로 정리 하자고 하고 있다고 , 이게 나라냐?</p>
<p>이런 공직자들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과 해태가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냐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억울함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p>
<p>이사건의 쟁점의 정리</p>
<p>  대성중공업이 주장하는 시흥시장의 기부채납 관련 위법 책임론의 핵심은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가 소멸(실효)되었음에도 시흥시가 토지를 강제 취득 및 보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입니다.</p>
<p>대성중공업 측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위법 사유와 책임 요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p>
<p>대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성길씨의 주장 :</p>
<p>국토부 고시 2015-617호 3항의 7이 2015.12.30.자로 효력을 잃은 마당에 기부 절차를 정당하다고 하위 고시를 가지고 가결한 시흥시의 사오정 행정처리에 대하여 피해자 김성길 대표와 시만사회는 이런 일이 2026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 하다고 시흥시 기초 행정 처리에 문제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d0116fb476289.jpg" alt="d0116fb476289.jpg" /></p>
<p><strong>사진설명 : 시흥시가 국토부 2015-617호 고시 실효에 의하여 소멸된 국민에게 의무 없는 기부채납을 하게 한 행위의 2017.03.07. 시흥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가결안</strong></p>
<p>김성길 대표와 시민사회. 법조계 공통된 의견은 채납된 토지를 반환하는 것이 행정상 신의성실 원칙에 맞으며, 시흥시장이 기간별 책임 확인 및 처분 변경 요구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입장 입니다.</p>
<p>1. 주요 위법 주장 요지</p>
<p>• 기부채납 근거의 실효 및 소멸 :</p>
<p> 대성중공업 측 주장에 따르면, 과거 용도변경 및 개발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617호 3항 7) 등에 의거해 토지 3필지의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5-283호) 등으로 인해 벤처집적시설 공장등록 조건이 삭제되는 등 기부채납을 강제할 법적·행정적 이행 조건이 이미 소멸했다는 입장입니다.</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2f17d10dbb48b.jpg" alt="2f17d10dbb48b.jpg" /></p>
<p><br /><strong>사진설명 : 시흥시가 2017.03.07. 시흥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성중공업 기부채납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토지 3필지 강탈극의 단초 증거 분명히 2015.08.28 상위 고시인 국토부 2015-617호 3항7에 근거하여 관계기관협의 통합 지침에 의하여 이에 근거한 하위 고시 인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6-58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6-79호에 의하여 가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3차 4차원적인 답변서 상위고시가 실효 되어 기부채납 의무가 사라진 마당에 국민에게 기부채납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한 답변의 완결판 증거이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상하위 고시의 효력과 고시 절차의 하자 흠결을 모른다고 하는 무지 무식 사오정 답변이나 마찬 가지이다 (시흥시의 대성중공에 대한 2026.09.15.자 답변서)</strong></p>
<p>• 의무 없는 일의 강요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p>
<p> 행정 조건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2017년 7월 해당 토지 3필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행정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조치이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부담을 지운 위법 행정이라는 주장입니다.</p>
<p>• 신의성실 및 반환 의무 위반 :</p>
<p>기부채납 이행의 조건이 사라졌다면 행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공용도로 등으로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p>
<p> </p>
<p>2. 시흥시의 입장</p>
<p>• 공식 근거에 기반한 취득 주장 :</p>
<p>시흥시는 국토부 고시 등 명확한 행정적·법적 근거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채납을 받아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p>
<p> 상위고시 국토부2015-617호 3항7의 고시 실효(2015.12.30. 기준)는 배척하면서</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2fddf61114781.jpg" alt="2fddf61114781.jpg" /></p>
<p>하위고시 국토부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2016-58호 내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6-79호에 근거하여 2017.03.07. 시흥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가결을 거쳐 2017.07.11. 시흥시공유재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 하였다고 하는 외계인 주장... 도대체 상하위 고시의 효력과 역할을 저대로 이해도 알지도 못하는 무지와 무식의 답변인지? 무지하게 궁금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시민사회는 묻고 있다 </p>
<p><br />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8f50cdef6b4d6.jpg" alt="8f50cdef6b4d6.jpg"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14ef0dedfcc76.jpg" alt="14ef0dedfcc76.jpg" /></p>
<p>시흥시의 입장 2 :</p>
<p> 과거 관련 시설 및 토지 용도변경 당시의 협의와 국토교통부(국토부 고시 2015-617호 3항7) 등의 승인 및 고시 관련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p>
<p>그렇다면 2017.03.07. 시흥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가결시 국토부와 협의 내지 사실 확인 고시 변경등의 국가고시 공고 토지이음에서 확인한 조치서나 증거를 공개 하여야 함에도 일절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해명과 증거는 단1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내놓지 못하고 있다</p>
<p>현재 이 사안은 대성중공업 측이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를 상대로 토지 반환 및 행정 과실 책임을 요구하며 진정 및 이의 제기를 이어가며 행정소송 기부채납 원인 무효등 준비하여 2026.10 초순경 접수할 예정의 갈등 상황 입니다</p>
<p>시민사회와 법조계 의견과 해석</p>
<p>1. 상위고시 실효에 따른 법적 근거 상실</p>
<p>• 시흥시의 기부채납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근거 소멸 :</p>
<p>시화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부고시 제2015-617호) 등 상위 법령 및 계획의 개정·실효로 인해 당초 부과되었던 개발사업 및 기부채납 의무의 전제 조건이 소멸했습니다.</p>
<p>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d1c82db575c9b.jpg" alt="d1c82db575c9b.jpg" /></p>
<p>• 시흥시가 주장하는 2017.03.07.자 시흥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가결 근서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6-58호 내지 2016-79호 하위고시의 효력 한계 :</p>
<p> 국토부 2015.08.28.자 대성중공업 개발사업자 승인고시 2015-617호 3항7의 상위 법령이나 고시가 실효되면 그에 종속된 하위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등) 역시 실효되거나 집행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근거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산권을 이전받는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합니다.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7061f2800eaca.jpg" alt="7061f2800eaca.jpg" /></p>
<p>2.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과 무효·취소 사유</p>
<p>• 증여계약의 하자 :</p>
<p>기부채납은 본질적으로 사법상 '증여'에 해당하나, 행정처분(사업승인 등)의 부관이나 전제 조건과 결합되어 이루어집니다.</p>
<p>• 동기의 착오 및 강제성 :</p>
<p>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법적 불가능 상태임에도 이를 고지 받지 못하거나 사실 관계 미확인 오인하여 이뤄진 소유권 이전은 의사표시의 착오 또는 기초 사실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p>
<p>3. 향후! 대성중공업이 국토부.산업통상부. 경기도. 시흥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등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청구할 행정처분 당연무효 행정소송 취지 정당성 주장을 공개 하고 있다 (대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성길)</p>
<p> </p>
<p>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행정처분 당연무효 청구취지</p>
<p>1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2015-617호 3항7 대성중공업 괁리기본계획 벤처집적시설공장등록 개발사업자변경고시(국토부.산업부.경기도.시흥시.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등 관계기관협의승인안)는 산업부 2015-283호 벤집법공장등록변경삭제(국토부 고시 2015-617호 관계기관협의안의 변경 재협의 부존재)에 의하여 실효 되었슴을 확인한다</p>
<p>2. 산업부 2015-283호 산집법개정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변경(삭제) 행정고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등 관련 법 규정을 현저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정처분이므로 당연무효다</p>
<p>3. 시흥시의 대성중공업 기부채납 국민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시흥시 2017.03.07 시흥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계과 가결안 7566호는 기부채납 가결 근거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6-58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6-79호 /의 상위고시 2015-617호 3항7의 고시가 2015.12.30자로 산업부 고시 2015-283호에 의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상위고시 실효에 의하여 고시된 하위고시 효력 상실에 의하여 기부채납가결은 당연무효다</p>
<p>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a55b066027dd5.jpg" alt="a55b066027dd5.jpg" /></p>
<p>&lt;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및 가압류&gt;</p>
<p> 4. 피고 4 시흥시에 대하여 국민에게 의무없는 기부채납을 하게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가)국토부 2015-617호 3항의 개발사업자 기부채납 이행조건의 “국민의 기부채납 자격 실효”에 의하여 “국민의 기부채납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한 2016.01-2017.03 까지 발생한 개발사업부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철거 비용 (나)철거 발생 건축 환경폐기물처리비용 (다) 토목. 설계. 평탄 작업 비용 (라) 기부채납이후 발생한 2017.01-2026.10 시세감정가 상당의 지료 (한국감정원의 손해배상 기준 감정 진행중) 아래 철거 현장 기부채납 상황 비교표 참조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2b2078179c2d7.jpg" alt="2b2078179c2d7.jpg" /></p>
<p>  5. 피고 3 시흥시가 국토부 2015.08.28.자 원고에게 국토부 고시 2015 -617호 3항7(참고 : 관계기관협의 승인안 국토부. 산업부. 경기도. 시흥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법률상 각자에게 부여권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인허가 심의권에 의하여 승인한 관리기본계획 벤처집적시설 공장등록개발사업자 변경 고시 승인에 의하여)에 의하여 원고가 기부채납 자격 이행을 한 행위는 고시 실효로 “국민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위법이 명백 한바”.시흥시 2017.03.07. 시흥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계과 가결안-7566호에 의하여 2017.07.11. 원고 대성중공업의 기부채납으로 시흥시공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절차를 취소하고 원고가 기부채납한 토지인 시흥시 정왕동 3필지(2123-14 / 2123-15 / 2123-16)에 대한 토지원물을 즉시 반환 하라의 에비적 청구와 손해배상 가압류를 청구한다</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25e59cf4f0908.jpg" alt="25e59cf4f0908.jpg" /></p>
<p><strong>사진 설명 : 대성 시화MTV 6차 개발사업 부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부지 2015.01-2020.12 현장 비교 항측 사진이다. 국토부 2015-617호 3항7의 개발사업자 자격이 실효 영구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감정가 51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 평탄 철거 멸심 건축폐기물 처리비용등 약70억원 상당의 현금 손실을 입게 한 것 이라는 주장이다...(2015.01 당시 멀쩡한 건물을 2017.07까지 철거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strong></p>
<p>기사를 마무리 하면서....</p>
<p>이상이 이 사건의 본질이며 피해자 대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성길과 공동 취재로 약1년 여간 기관들의 밀고 당기는 질의 응답 사실 관계 확인 요청등에 의하여 밝혀진 진실의 전부이다...이제 공은 행정법원으로 넘어가서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된 것 이다 ...</p>
<p>피해자 김성길 대표는 시민단체와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사건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고 응원과 격려 법원으로 탄원서등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시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 하고 있다....</p>
<p>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대성중공업의 이 사건에 대하여 전자의 변호사들이 행정절차법이 아닌 손해배상 민사건으로 기준하여 소를 청구하여 국토부등 기관들이 행정절차법상의 다툼이 아닌 민법상의 다툼의 판결로 대응하고 핑계를 대는 빌미를 주어 국가 기관들이 사건 본질을 벗어난 무지와 무식 무책임의 공직자 윤리 비겁함의 현주소를 보고 있슴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씁씁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p>
<p>국민들은 이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의 비열하게 치졸한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행정신의성실원칙 위반의 비겁한 행위를 질타하고 있다...</p>
<p>시흥시장의 권한이 국민 재산권 강탈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국민에게 기부채납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한 시흥시장은 정신 차리라는” 대성중공업 김성길 대표의 주장은 상당한 호응과 격려를 받고 있다 !!!</p>
<p> </p>
<p>이사건 관련 유사 사건 판례<strong> &lt;아래 판례 보다 더 많은 대법원. 헌재 판례가 수두룩한 사실을 시흥시장은 잊지 말아야 한다&gt;</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dcb60db2eec71.jpg" alt="dcb60db2eec71.jpg" /></p>
<p>대법원 95. 7. 11.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중대명백설에 따르고 있으나 소수의견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써 그와 같은 필요가 없거나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그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94. 6. 30. 92헌바23 결정에서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하자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아니하지만 다만 당해행정처분을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보아서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p>
<p>그렇다면 관련 소송 사건에서 청구인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처분의 진행정도는 마포세무서장의 압류만 있는 상태이고 그 처분의 만족을 위한 환가 및 청산이라는 행정처분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은 위 예외에 해당되는 사례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위 압류처분의 근거법규에 대하여 일응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 그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이른바 명백보충설을 지지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p>
<p>대상 판결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것이지만 결국 취득세 신고행위에 터잡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하자에 대한 판례이다. </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6be2663e74059.jpg" alt="6be2663e74059.jpg" /></p>
<p>결어</p>
<p>행정처분이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였음에도 그 하자의 존재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태껏 수많은 중대한 법규위반의 처분이 유효로 취급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소홀한 점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명백성의 요건은 애매하고 재판관의 주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판단될 위험이 많아서 앞으로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처분의 무효 원인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대상판결은 의미 있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p>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p>
<p>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특집 취재 (2024.04.01.-2026.10.02) 이정남기자. 박수미기자. 조혜련기자. 최한별기자. 김석희기자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공동취재 2026.10.02</p>
<p><strong>#시흥시장, #시흥시청, #시흥시의회, #시흥시정왕동2123-14시흥시무단점유사용, #시흥시정왕동2123-15시흥시무단점유사용, #시흥시정왕동2123 -16시흥시무단점유사용, #시흥시시화산업단지개발불법, #시흥시청공직자들공직윤리기망, #시흥시청흉악무도한강도집단?, #산업통산부2015-283행정절차법위법중대한하자, #국토부2015-617호3-7항재결하라, #경기도벤처직접시설인증, #경기도의회, #감사원, #행정중앙심판위원회, #시흥시상공회의소, #안산상공회의소, #국회산자위, #국회의장,#그것이알고싶다, # 적60분, 스트레이트, #참여연대, #시민사회연대단체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만기차관, #강남훈산업단지공단이사장, #정인화산업단지관리공단경기지역본부장, #민주당, #조국의당,</strong></p>
</div>]]></description>
			<author><![CDATA[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기자(대성중공업 김성길 대표 공익제보 기사)]]></author>
			<pubDate>Fri, 02 Oct 2026 11:22: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입법의견서] 사건핑퐁 초래하는 보완수사요구 ‘결정’, 왜 남아있나]]></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76]]></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mb-1">
<h3>남아있는 검사의 직접수사ㆍ수사지휘 관행 빠짐없이 삭제해야</h3>
<h3>「검찰사건사무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제출</h3>
<p> </p>
<p>어제(9/29)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25쪽)를 제출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및 신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법제화했습니다. 즉,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수사 개시 및 수사 실행 기관이 아니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이송한 사건에 대해 소추 여부(기소 또는 불기소)를 판단하고 공판절차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기관으로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률 차원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혁 입법 취지를 훼손할 문제적 조항들이 잔존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를 통해 주요 독소조항을 검토해 수정 또는 삭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p>
<p><strong>첫째,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종국처분 유형으로 규정해 검사의 미제사건 통계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른바 검사의 ‘미제 털기’와 사건 핑퐁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strong>개정안은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유형 중 하나로 ‘보완수사요구(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국처분으로 분류한다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즉시 검사의 미제사건 통계에서 제외돼, 검사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보완수사 후 다시 송치하고, 검사가 재차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리는 악의적인 ‘사건 핑퐁’이 발생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p>
<p><strong>둘째, 현장 확인, 영장 심사 및 압수물 처분 절차 등에 있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훼손합니다. </strong>개정안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명목으로 범죄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장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권한 없는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현장 검증을 우회적으로 부활시킨 편법과 다름 없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압수물 처분에 대해서도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명칭만 ‘의견제시’로 바꾸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이중 조사와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관여, 수사기관에 대한 사전 승인·지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한 개정 형사사법체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p>
<p><strong>셋째,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사실관계 확인·면담’이란 명목으로 직접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은 축소시켰습니다. </strong>개정안은 공소제기 결정·영장 심사를 명목으로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출석시켜 면담하고,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면담을 위한 전용 공간과 출석요구서, 면담과정의 영상녹화·기록 등을 두고 있어 명칭만 ‘조사’에서 ‘면담’으로 변경했을 뿐 사실상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받은 피의자에 대한 이중 조사를 상시화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녹화물을 공소제기 및 공판에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아울러 변호인의 메모 및 의견진술·이의제기 권한을 축소하고, 준항고 고지 등 기존의 절차적 권리도 삭제하여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p>
<p><strong>넷째, 고소·고발·진정 사건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공소청이 사건을 임의로 반려 또는 이첩하거나, 변칙적으로 사실상 조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strong>개정안은 공소청에 제출된 고소장·고발장 등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기에 앞서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공소청의 자의적인 반려 또는 이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공소청 제출 시점을 접수일로 소급 인정하는 규정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사건의 경우에도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이 ‘검토 중인 사건’에 해당하면 기록을 편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기소유예 판단 등의 규정과 결합해 진정사건을 변칙적으로 내사 또는 조사하는 방식으로 오용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사 등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소추기관으로 재편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p>
<p>불과 이틀 뒤인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사사법기관의 형식적 분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소추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재배치하고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참여연대 입법의견서가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토대 마련에 방향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sKhczwIlKUtNXwcGymwgvm2z1WwSFHhRKSzm_ioBuQ/edit?usp=shari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원문보기/다운로드]</a></p>
<p>입법의견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9Mi8RVOMYKhPGQfuZlYs-6Id7afzswS1kDivND_eNM/edit?usp=shari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 id="container_write" class="card-body mb-3 text-dark"> </div>]]></description>
			<author><![CDATA[이권빈]]></author>
			<pubDate>Wed, 30 Sep 2026 10:16: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2"><![CDATA[입법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돌봄을 권리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안」 발의]]></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75]]></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mb-1">
<div class="card-body col-md-10">
<h1 class="card-title fw-bold mt-2"><span id="post_title">[기자회견] 돌봄을 권리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안」발의</span></h1>
</div>
</div>
<div id="container_write" class="card-body mb-3 text-dark">
<h3 class="wp-block-heading">남인순 의원·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공동 작업을 통해 법률안 입안<br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 명문화<br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조</h3>
<div class="wp-block-spacer"> </div>

<div class="wp-block-embed__wrapper"><a href="https://flic.kr/p/2sB8HjT"><img src="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5531550675_d54b9e5df1_z.jpg" alt="20260916_돌봄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width="640" height="360" /></a></div>
2026.9.16.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돌봄기본법안 발의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div class="wp-block-spacer"> </div>
<p>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오늘(9/16)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을 권리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 국회에 입법청원한 「돌봄기본법안」을 바탕으로, 남인순 의원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법안으로 돌봄을 모두의 권리로 보장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p>
<p>법안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와 법체계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만 국한된 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돌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돌봄권’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보편적·공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p>
<p>법안은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돌봄을 받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돌봄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에 관한 사회적 책임과 재분배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봄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무급 돌봄 역시 정당하게 평가·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돌봄으로 인해 소득, 고용, 교육, 사회참여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별 없는 돌봄권은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인프라와 인력, 재정을 확보하고 돌봄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책임 있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p>
<p>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남인순 의원은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돌봄을 특정 개인에게 떠넘겨 온 사회 구조를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돌봄기본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 제정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모으고,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ul class="wp-block-list">
<li>제목 : <strong>돌봄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돌봄기본법안」발의 기자회견</strong></li>
<li>일시·장소 : 2026. 9.16.(수) 09:2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li>
<li>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li>
<li>발언
<ul class="wp-block-list">
<li>의원 발언 : <strong>남인순</strong> 국회의원 / 국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위원 </li>
<li>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strong>이주하</strong>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li>
<li>법안 소개 : <strong>김형용</strong>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li>
</ul>
</li>
<li>기자회견 참석자 : 남인순 국회의원,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형용 동국대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전은경·이성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li>
</ul>
<div class="wp-block-spacer"> </div>
<p>▣ 기자회견문</p>
<p> </p>
<h3 class="wp-block-heading has-text-align-center"><strong>모두의 돌봄을 권리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 제정하라</strong></h3>
<div class="wp-block-spacer"> </div>
<p>돌봄은 인간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필요한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서로 보살피고 관계를 맺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돌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이자,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을 책임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맡겨 왔으며, 특히 여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왔습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가족 형태의 다변화, 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돌봄에 대한 개인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돌봄에 대한 사회적·공적 책임은 오랫동안 지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늘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어야 합니다.</p>
<p>이에 우리는 모두의 돌봄을 권리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안」을 발의합니다. 현행 제도와 법체계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게 국한된 복지서비스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또 돌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p>
<p>「돌봄기본법안」은 인간이 누구나 취약하며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생애 전반에 걸쳐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돌봄권을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인프라와 인력, 재정을 확보하여 돌봄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책임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p>
<p>이제는 돌봄권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돌봄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돌봄권의 법적 보장을 토대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p>
<p>오늘 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권리와 공공의 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돌봄기본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모으고,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p>
<div class="wp-block-spacer"> </div>
<p>▣ 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PZHPq9NMDeh_zJA6-FuIDnm_-NJ2cR68obUROpsv5vc/"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원문보기/다운로드</a>]  <br />▣ 돌봄기본법안[<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L6J0J9G1G1E1F5D5C9C4K0K3J9K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description>
			<author><![CDATA[이성윤]]></author>
			<pubDate>Tue, 29 Sep 2026 11:25: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2"><![CDATA[입법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소송을 해본 후기 - 법 앞의 평등은 정말 지켜지고 있나]]></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74]]></link>
			<description><![CDATA[<p>최근 가족의 민사사건을 직접 대리해 1심 재판을 치렀다. 당사자는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아 혼자 법정에 나가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사건 금액은 1,500만원이었다. 법적으로는 소액사건에 해당해 가까운 가족인 내가 서면을 만들고 변론에 참여할 수 있었다.<br />결과는 패소였다. 그러나 패소 자체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은 재판을 직접 해보면서 느낀 사법제도의 여러 장벽이었다. 나는 특정 판사나 특정 사건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 사건의 결론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를 여기서 단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평범한 시민이 직접 재판을 해보니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이 법전에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현실의 평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p>
<p><br />상대방 중에는 국가기관도 있었다. 국가기관은 반복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률지식과 판례, 사건 대응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필요하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개인은 자신의 사건 하나를 위해 처음부터 법을 찾고, 판례를 검색하고, 절차를 익혀야 한다. 법정에서는 양쪽이 같은 당사자로 마주 서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의 양은 처음부터 같지 않을 수 있다.<br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례들을 제시했다. 나 역시 관련 판례를 검색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직접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일반인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판례와 판결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고, 어떤 검색어를 써야 필요한 자료가 나오는지조차 처음에는 알기 어려웠다.<br />현재 법원이 판결서 공개를 확대해 온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부 판례를 볼 수 있다"는 것과 "과거 법원이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일반 시민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오래된 하급심 판결이나 검색이 쉽지 않은 자료가 많고, 국가기관이나 대형 조직, 법률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처음 소송을 하는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br />같은 법을 적용받는데 한쪽은 축적된 판례와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제한된 자료 속에서 처음부터 길을 찾아야 한다면, 형식적으로 같은 법정에 선다고 해서 출발선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br />그래서 나는 판결 공개가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정보, 피해자 보호, 영업 비밀처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비실명화하거나 예외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더 많은 판결을 국민이 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슷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재판의 일관성도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다.</p>
<p><br />두 번째로 답답했던 것은 변론 과정과 판결문 사이의 간극이었다.<br />재판을 하는 동안에는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결정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재판부는 이 점을 이렇게 본 것이구나" 하고 처음 알게 된 부분이 있었다. 그 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변론 중에 알았다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더 보충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대목도 있었다.<br />판사가 판결 전에 자신의 결론이나 심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느 증거를 더 믿는지,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미리 알려 달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충분히 다투지 않은 법률적 관점이나 결론을 좌우할 쟁점을 재판부가 중요하게 본다면, 적어도 변론이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공정하지 않을까.<br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다. 문제는 실제 재판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무엇을 핵심 쟁점으로 보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br />또 내가 제출한 주장 가운데 상당 부분은 판결문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알기 어려웠다. 물론 판사가 당사자가 한 모든 말을 하나하나 판결문에 적을 수는 없다. 그러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주장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당사자는 그 주장이 틀렸다고 판단된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아예 판단되지 않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br />그렇게 되면 항소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생긴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다퉈야 하는지부터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 이유는 패소자를 달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률적 판단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p>
<p><br />세 번째 문제는 항소의 문턱이다.<br />1심에서는 소액사건의 특례 덕분에 내가 가족을 대리할 수 있었다. 당사자는 고령이고 몸이 아파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계속 대리하기 어렵다. 법률상 당사자가 직접 항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 때문에 애초에 가족의 도움을 받아 소송했던 사람에게 "본인이 직접 하면 된다"는 말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br />여기서 '소액사건'이라는 이름도 현실을 가릴 수 있다. 내 가족이 겪은 사건은 1,500만원짜리 사건이다. 법적으로는 소액사건이지만 평범한 서민에게 1,500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몇 달치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모은 저축일 수도 있다.<br />그 돈을 지키기 위해 항소하려는데 다시 적지 않은 변호사비를 부담해야 하고, 패소할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소송비용으로 부담할 위험이 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느끼고 항소에서 다시 판단받아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경제적 위험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br />"누구나 항소할 수 있다"는 말과 "누구나 현실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르다.<br />1심에서 가족대리를 허용한 이유가 소액사건 당사자의 편의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소송하기 어렵고 1심부터 가족이 사건을 계속 수행해 온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이 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는 이런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와 변호사 지원을 훨씬 현실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p>
<p><br />사법부는 정치권력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다수가 원하는 결론과 다르더라도 법과 증거에 따라 판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관의 판단이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말이 그 판단의 과정과 이유까지 국민의 검증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br />오히려 강한 독립성을 가진 기관일수록 강한 투명성과 설명책임이 필요하다.<br />판례와 판결문은 가능한 한 폭넓게 공개하고, 재판부가 결론을 좌우할 중요한 쟁점을 발견했다면 당사자가 충분히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하고, 결론에 영향을 줄 핵심 주장에 대해서는 왜 받아들이거나 배척했는지 알 수 있도록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그리고 고령이나 질병, 경제적 사정 때문에 상급심의 문이 사실상 닫히지 않도록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p>
<p><br />법 앞의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법 조문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과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 재판부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 알고 반박할 기회, 내가 왜 졌는지 이해할 기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할 때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기회까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br />한 번의 소액재판을 직접 겪고 나서 나는 묻게 됐다. 법정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br />법 앞의 평등은 법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판결문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p>]]></description>
			<author><![CDATA[장성환]]></author>
			<pubDate>Mon, 28 Sep 2026 21:07: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회원정보(참여사회 수신처) 변경]]></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73]]></link>
			<description><![CDATA[<p>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p>
<p>회원정보(주소)를 변경했고,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회원님의 글을 비밀글로 전환했습니다.</p>
<p>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p>
<p>-참여연대 시민참여팀 드림</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Mon, 28 Sep 2026 09:36: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정원에서 정치인과 국민들 기억과 생각을 실시간 보면서 무선 잔인한 뇌인체실험하며 사람을 잔인하게죽입니다]]></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71]]></link>
			<description><![CDATA[<p>국정원에서 정치인과 국민들 기억과</p>
<p>생각을 실시간 무선으로  보고 있습니다</p>
<p>그리고</p>
<p>국정원에서 국가와 정부를 속이고</p>
<p>무선으로 잔인한 뇌인체실험 하며</p>
<p>사람을 잔인하게 죽입니다</p>
<p>국정원소속 한국 우주통신 연구소</p>
<p>대전시 유성구 죽동24-2번지 근무히는</p>
<p>국정원직원이 미국정보국 CIA 하수인</p>
<p>노릇하며 그들의 지시를 받으며</p>
<p>국내정치인들 뇌를 조종 통제 합니다</p>
<p>1 이곳 국정원 직원이</p>
<p>  전국민의 생각과 기억을 실시간</p>
<p>무선으로 보며 복제 보관 합니다</p>
<p>2 이들이 국내정치인들 뇌를 조종</p>
<p>통제 하며 절대자 행세 합니다</p>
<p>3 그리고 뇌를 완벽하게 조종하기위해</p>
<p>무선으로 잔인한 뇌인체실험 합니다</p>
<p>■표적이된 국민들 뇌에 </p>
<p>환청 뇌에 음성주입 하며</p>
<p>생각주입 .생각반복재생.뇌에</p>
<p>인공환청 욕설 협박 </p>
<p>■꿈조작 합니다</p>
<p> 신체강제조종.뇌강제조종 합니다</p>
<p>■ 무선 뇌기능조종으로 사람을</p>
<p>잔인하게 죽이며</p>
<p>우울증 조현병 각종 혈관병 비만 당뇨</p>
<p>파키슨병 각종암 두통 두드러기</p>
<p>변비 급성심근경색 뇌동맥증</p>
<p>각종 중병을 뇌기능을 조종해서</p>
<p>만들며 사람을 잔인하게 죽입니다</p>
<p>■국정원 이곳 책임자를 처벌하고</p>
<p>아곳을 폐쇄 하십시요</p>
<p>■각 지방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들이</p>
<p>전부 뇌인체실험 하며</p>
<p>이들이 문따고 가택침입후</p>
<p>여성강간 절도 방화 기물파손</p>
<p>약품살포 차량파손하며</p>
<p>뇌생체실험 하며 사람을</p>
<p>잔인하게 죽입니다</p>
<p>■반드시 국정원 잔인한 무선 뇌생체실험</p>
<p>하는 살인마들을 역사의 심판</p>
<p>하십시요</p>
<p>https://blog.naver.com/aanaa4364 ( 블로그는  국정원에서  생성되지 못하게  차단하는경우가 있습니다)</p>
<p>https://www.youtube.com/@%EC%A1%B0%EC%96%91%ED%98%B8-g6e</p>
<p>(저의 블로그와  유튜브   국정원  잔인한 무선뇌생체실험 범죄 제보  영상과 블로그 입니다)</p>
<p>   저의 블로그에  구체적  국정원 잔인한 무선뇌생체실험  국정원 범죄 실상과 증거가 있습니다</p>
<p>저는 그리고 날마다  국회의원님 블로그에  100분이상에게  국정원  국가와정부를속인 잔인한 뇌생체실험  살인범죄  </p>
<p>국정감사요구 제보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각종 사이트에 제보하고 있습니다.국정원에서 트윗과  국내유명 온라인 사이트는 전부</p>
<p>제가 국정원 범죄 제보 못하게  회원 영구 정지 시켜  국정원범죄 제보 완전 차단 합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조양호]]></author>
			<pubDate>Wed, 23 Sep 2026 15:09: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두얼굴의 羊頭狗肉 정00 변호사인가? 범죄행위 비호전문? 진실은폐 전문? 진짜! 진짜! 대단! 대다나다 ! (3)  하늘안추모공원 민형사 송사 100여건의 물타기 가지치기로 17년의 흑역사의 진실 게임을 방해 하고 있는가?]]></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70]]></link>
			<description><![CDATA[<p><img src="https://peoplepower21.org/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9/6ab34752339ab3894190.jpg" alt="" /></p>
<div class="board-title holder header">
<h1 class="view_tit">두얼굴의 羊頭狗肉 정00 변호사인가? 범죄행위 비호전문? 진실은폐 전문? 진짜! 진짜! 대단! 대다나다 ! (3)</h1>
<h1 class="view_tit">하늘안추모공원 민형사 송사 100여건의 물타기 가지치기로 17년의 흑역사의 진실 게임을 방해 하고 있는가?</h1>
</div>
<div class="board_txt_area fr-view">
<p><strong>경기 양주 하늘안추모공원 변호사 정00의 이해관계인 소송 난타전 100여건의 17년 흑역사 정점의 진실의 문을 은폐와 진실 호도로 국민 기망하고 있나 의혹 일파만파?</strong></p>
<p><strong>원고 (하늘안추모공원 자산 1890억원 상당 현 추정 감정가는 3,000억원을 빼앗긴 강탈) 피해자 변호사에서 , 피고(하늘안추모공원 대출.건축공사비 채권 채무 미정산 채권단)가해자 변호사로 갈아타기 변호사 이해충돌회피위반, 이해상충. 수임제한. 변호사법위반. 변호사윤리장전의 시효가 지난 것이 통탄할 일이라는 ... 피해자 엔파크 대표 김성길 대표의 주장에 법조계의 의견과 해석은 아래와 같이 나오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 이 사건의 보도는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지난 5년여 심층 취재로 확인된 진실과 사실 관계 입증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재구성을 하여 심층탐사보도로 취재하여 보도 하여 본다(공익제보자 주식회사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 자료 증거 지적 재산권) . 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 기자외 박수정기자. 조민혁기자. 김동규기자 조한성기자. 나철수기자 2022.05-2026.09 공동취재 -</strong></p>
<p><strong>그렇다면 정00 변호사가 가해자 피고를 위하여 변론한 변론의 판결은 무효가 된다는 논리다 ...</strong></p>
<p><strong> </strong><strong>정답은 정00 변호사 자신은 변호사의 양심과 인격을 걸고 알고 있을 것 이다</strong></p>
<p><strong>참조 : 법조계 법학회의 해석례</strong></p>
<p><strong>변호사가 비영리장사재단법인의 미정산 채권단 실체를 익히 알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변호사에서 피고의 변호사로 갈아타기 (공소시효 도과)하면서 채권단 이사회 특수이해관계인 가족이 사익의 범죄 집단으로 피해자 시행사의 장사시설 1890억원 자산권리 회복을 소송을 빙자하여 채권 채무 정산과 결산을 소송 부추키기 남발로 방해하고 고의계획적으로 민.형사 시효를 도과하게 하는 위법 범죄 행위</strong></p>
<p><strong>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변호사의 심각한 윤리적·법적 위반 행위(쌍방대리 및 배임)와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strong></p>
<p><strong>변호사가 원고의 대리인에서 피고의 대리인으로 갈아타거나 고의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도과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징계 대상입니다.</strong></p>
<p><strong>대규모 자산(1,890억 원)이 걸린 시행사의 권리 회복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시효를 완성시켰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즉시 검토하셔야 합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1. 변호사법 위반 및 형사고소 (배임죄 등)</strong></p>
<p><strong>쌍방대리 및 변호사법 위반 :</strong></p>
<p><strong>변호사법 제31조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이나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변호사였던 자가 피고 측으로 갈아탄 행위는 수임제한 위반에 해당 합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업무상 배임죄 :</strong></p>
<p><strong>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변호사가 고의로 소멸시효나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상대방(특수이해관계인 가족)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2. 대한변호사협회 진정 및 징계 청구</strong></p>
<p><strong>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예: 서울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즉시 징계개시 신청(진정)을 내야 합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쌍방대리 금지 위반 등은 무거운 징계(정직, 제명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및 배후 세력 대상)</strong></p>
<p><strong>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strong></p>
<p><strong>변호사의 고의적인 시효 도과나 불성실한 임무 수행으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권리를 상실했다면, 선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공동불법행위 책임 :</strong></p>
<p><strong>미정산 채권단 이사회의 특수이해관계인들과 변호사가 공모하여 시행사의 자산 권리 회복을 방해한 것이라면, 이들을 공범으로 묶어 소송사기 미수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4. 시효 도과에 대한 법리적 구제 가능성 검토</strong></p>
<p><strong>소멸시효 남용 (신의칙 위반  ):</strong></p>
<p><strong>미정산 채권단이나 변호사가 고의적·기망적 행위로 원고의 소송 제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시효가 도과된 경우, 법원에서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권리남용)'으로 배척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방해한 경우 시효 주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5. 하늘안추모공원 자산을 강탈 당하여 빼앗긴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씨의 주장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과 시민사회의 의견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에 대한 평가를 부탁 한다고 한다...</strong></p>
<p><strong>첫째 ,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범죄 행위 의혹에 대하여 죽기 살기로 범죄 행위를 비호하고 변론 하시는 의혹의 변호사 정모씨의 반사회적 일탈의 공익의 이익을 현저히 위법하여 정의와 진실의 선을 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의 주장에 설득력 주장에 힘이 모아지고 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둘째 , 변호사 정모씨는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진실의 문을 그만 꽁꽁 걸어 잠그고 범죄 행위 의혹을 비호하고 채권 채무 정산과 결산의 권리를 방해 하지 맙시다... 정정 당당하면 뭣이 구리고 캥겨서 방해하고 숨기실까나?</strong><strong> </strong></p>
<p><strong>셋째 , 변호사 정모씨 변호사 로서 정정 당당히 진실의 문을 열고 아래 범죄 의혹에 대한 진실을 공정 투명하고 형평하게 주식회사 (1)엔파크와 (2)재단법인 금산공원 (3)재단법인 조안공원 (4)건축 채권단 정은건설 (5)대출 채권단 바로저축은행 ,(6)서울신흥교회 하늘계단수목장 및 양주신흥교회와 (7)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채권단 독점 분양권자 나우앤드등과 회계검증과 법인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결산서등에 의하여 2009.09-2026.09 현재 까지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정산과 결산을 하여 진실을 가리고 이사건 실체에 대하여 적극 정리하고 깔끔히 털어낼 마음은 전혀 없으신지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묻고 있습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넷째 , 경기도지사와 양주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사무 지도감사 감독등의 책임과 의무에 의하여 피해자 엔파크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사항들을 철저하게 감사로 진실을 가려 피해자 엔파크가 자산권리회복과 재단법인 금산공원과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관리 , 분양 , 정산 권리, 이사회 의결권 이사회 등기권을 바로 잡아 17년의 흑역사 소송 난타전의 질서를 공정 투명 형평의 행정원칙에 의하여 바로 잡아주실 마음은 없으신지?</strong><strong> </strong></p>
<p><strong>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강탈 사건 일람표</strong></p>
<p><strong>구별 주요 피의 사실 의혹 대상 핵심 내용과 내용 비고 및 세부사업</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2d486b8e8f2f2.jpg" alt="2d486b8e8f2f2.jpg" width="556" height="718" /></p>
<p><strong>1. 신안저축은행 (현바로저축은행)- 동일인 대출 한도(100억 원)를 초과하여 120억~220억 원을 변칙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자 엔파크와의 정산과 결산 의무 위반 하는 경우. (2013.06 금융감독원의 중징계)</strong><strong> </strong></p>
<p><strong> - 대출금 회수를 빌미로 하늘안추모공원 운영에 개입하여 편법·불법 경영을 맡겼습니다.(금융감독원 대출 규정을 위반으로 처벌 조치).</strong></p>
<p><strong> </strong><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6b9bc20a7a187.jpg" alt="6b9bc20a7a187.jpg" /></p>
<p><strong>2. 준공조건부 건축공사 건설비 부풀리기 및 기성고 조작</strong></p>
<p><strong>시공사(정은건설 등) 및 일부 공사 업체</strong></p>
<p><strong>2007.05 공사계약금액 57억원에서 - 2010.0127 청구일 기준 148억원</strong></p>
<p><strong>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 건축허가 변경등 부존재 국토부 표준건축비 적용 정산 기성고 검증 부존재</strong></p>
<p><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8bd1cdab4e1f3.jpg" alt="8bd1cdab4e1f3.jpg"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71b095d80fe37.jpg" alt="71b095d80fe37.jpg" /></p>
<p><strong>2012.03 하늘안추모공원 건축공사는 이미 준공 상태로 마감중 이었다 도대체 엔파크와 정산과 결산 없이 148억원의 건축공사비 청구 근거는 무엇일까? 이 채권을 근거도 17년간 정은건설과 바로저축은행이 특수이해관계인 채권단 이사회를 쥐락 펴락 하고 있다는 것이다</strong></p>
<p><strong>- 100여건의 소송 과정에서 각자의 공정표 및 구조 기성표를 제출하여 정산과 결산을 하지 않고 거부중에 있는 사실 2009.05-2026.09 현재</strong></p>
<p><strong> </strong><strong>- 실제 투입된 공사비에 제외되는 금액을 고무줄식으로 부풀린 것은.공사 건축비 미정산·미결산을 실제로 시도하고 있다는 반증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b50a670c995b0.jpg" alt="b50a670c995b0.jpg" /></p>
<p><strong>하늘안추모공원 원 주인인 엔파크와 분양수익 1,200억원에서 대출금 220억원. 고무줄 건축공사비 148억원 채권.채무에 대하여 정산과 결산후 우선 변제 상환을 받아 채권단 해체와 조안공원 채권단 이사회에서 탈퇴와 해임.사임으로 정상적인 자리로 원위치 하면 간단한 것을 2012.09 이후 엔파크와 정산과 결산 없이 63필지를 (2026.09.23 기준) 추가 매입하고 추가 공사 토지 임야 평탄 절개 공사등으로 부당내부 거래 일거리 독점 공사를 몰아주고 있는 현장이다...</strong></p>
<p><strong>변호사 정00과 바로저축은행 신00의 기획작전극으로 소송 난타전 100여건으로 시간 끌기 소모전 시효 완성 가지치기 소송으로 정은건설 이00과 가족들의 사적 이익 구추와 장사재벌 장사왕국으로 무한 질주하게 하고 밥그릇을 걸쳐 영구히 노후자금 쏠쏠한 밥상으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이자들의 현주소가 보인다고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을 주장하고 있다... 양주시 산북동 402-3호 일대 수만평을 사적 이익의 밥상과 밥그릇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strong></p>
<p><strong>3.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거절할 자격이 없는 2011.0 7.04. 공증인가 정의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 합의 공증 약정에 의하여 정산과 결산을 필연코 하여야 이사건의 막이 내려지게 될 것 이라는 주장등 범죄혐의는 10여 가지에 이르고 있으나 피의사실 사전공표로 이정도로 피해자의 주장을 정리 하겠습니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기사를 마무리 하면서 !</strong></p>
<p><strong>이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 . 양주시장 . 재단법인 조안공원 대표 강00, 재단법인 금산공원 대표 박00 . 정은건설(현 제이엔이건설)대표 이00, 바로저축은행 대표 회장 박00 (실무 총책 기획자 전 대표이사 신00). 법무법인 다0 변호사 정00 . 주식회사 나우앤드 납골당 수목장 분양 전문 대표 김00씨등이 솔직하게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 실체에 대하여 있는 각 법인 이해관계인 회사와 개인들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 2008.10-2 026.09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결산과 정산서를 회계 검증하면 17년의 흑역사 엔파크 자산의 강탈극의 난장판은 간단히 깔끔히 정리되고 조안공원 이사회 이사 구성원도 정상적인 상태로 원위치 돌아 갈 것 이라고 제보자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조만간 이 과정의 내용을 위한 법절차에 착수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strong></p>
<p><strong>결국, 법조계나 시민사회등 국민 여론은 김성길 엔파크 대표이사의 주장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권리 주장 입증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공개하고 떳떳하게 밝히고 깔끔하게 정산과 결산을 하면 될 것 이라는 의견에 대다수 동조하고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strong></p>
<p><strong>#보건복지부, #비영리장사재단감독거부비리, #경기도장사시설감독위반,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복지장묘팀, #양주시사회복지장묘팀, #양주시의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 #대구시의회, #경상북도사회복지, #경상북도의회, #군위군사회복지, #군위군의회, #장사시설고가부익부빈익빈, #청와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위반, #비리장사시설비호,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형사11부,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06, #서울고등법원형사14-3,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특경배임공소시효15년, #MBC, #SBS, #JTBC, #스트레이트, #그것이알고싶다, #추적60분, #경기도장사시설비리, #하늘안추모공원미정산채권단특수관계인이사회, #법무법인다0변호사정모씨,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시변호사협회, #장사시설분양나우앤드, #제이엔이건설, #서울신흥교회 , #양주신흥교회, #하늘계단수목장,</strong></p>
</div>]]></description>
			<author><![CDATA[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 기자외 5명(피해자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 제보 공익 보도 사건)]]></author>
			<pubDate>Wed, 23 Sep 2026 12:34: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소회]]></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69]]></link>
			<description><![CDATA[<ol>
<li><strong> 서언 </strong></li>
</ol>
<p>2026년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은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 그 동안 회의에서 보여주었던 미소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측면이 그러했다. 지지율 하락이 회견에 대한 긴장감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p>
<p>필자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3 가지를 열거한다면 1) 검찰개혁, 2) 수도권 집값상승, 3) 농지 전수조사이다.</p>
<p>검찰개혁 방법을 두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도출되면서 당내 갈등이 야기되어 스스로 퇴보하는 결과를 야기했고, 수도권 집값 상승,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목적이 올바르게 홍보되지 않은 것이 야당에 공격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지율에 큰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한다.</p>
<p><strong>     2. 검찰개혁</strong></p>
<p>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 내 의견분열은 단합된 모습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동력에 제동을 걸었고 결과 민심의 이반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p>
<p>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비대해질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반대의견을 지닌 사람들은 검찰에 절대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p>
<p>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승만 정권때는 경찰권력이, 군사정권때는 군인들이, 문민정부에서는 검찰이 절대권력을 휘둘러 문제가 되었다는 설명하면서, 경찰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p>
<p>그러나 필자는 이승만 정권과 군사정권 당시의 대한민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모든 정보가 TV,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나 군사정권 때와 같은 유형의 방식으로 국민의 뜻을 거슬러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환경에 있다. 지난 정권의 계엄실패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이다.</p>
<p>현 상태에서 경찰권력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권전복 내지 야당을 탄압하려고 한다면 이승만 정권이나 군사정권 때와 같이 성공할 수 있을까? 현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지금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있고, 공소청은 보완수사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수사기능도 사실상 경찰청과 중수청으로 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특정 권력기관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매우 낮아 졌다고 할 수 있다.</p>
<p>이재명 정부는 검찰권력에 맞서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이다. 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했고 그 개혁을 이행할 지도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p>
<p>물론 검찰청 폐지(수사권 폐지)만으로 수사와 관련된 모든 부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국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기관의 권력을 박탈했다는 것은 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큰 의미가 있다.</p>
<p>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우선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내 의견을 통일해 더 이상 이 문제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p>
<p><strong>     3.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요요인</strong></p>
<p><strong>2024</strong><strong>년 수도권 면적은 10,875</strong><strong>㎢로</strong> <strong>국토면적</strong><strong> 100,459.9</strong><strong>㎢의</strong><strong> 10.8%</strong><strong>를</strong> <strong>차지</strong>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수도권이 전체 46.7%, 영남권 25.8%, 중부권 15.1%, 호남권 12.3%를 차지하고 있다. 거의 <strong>절반에 이르는 주택이 수도권(국토의 10.8%)에 집중</strong>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
<p>수도권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경제력 강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려들어 한정된 공간에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p>
<p>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은 i) 업무중심지 접근성, ii) 교통망, iii) 우수한 생활인프라, iv) 학군 프리미엄 등이 자산가와 고소득층의 수요를 창출하면서 이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리드하고 있고, 이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다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p>
<p>주택이 투자의 수단으로 인식이 될 때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므로, 사람들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주택투자를 할 수 없으면 마포, 강동, 동작, 성동 등으로 범위를 넓혀 투자를 하려고 하고 결과 수요가 많아 지게 되므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p>
<p>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도권 전역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 정부는 주택대출담보 규제를 통해 아파트 값의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거래절벽, 풍선효과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p>
<p>지난 수십년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보편화된 현상이므로 이들 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또는 “재산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사람들의 특정지역 주택 선호현상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p>
<p>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좋은 학군, 기반 및 접근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면 <strong>편익원칙(benefit principle)</strong>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p>
<p>주택담보대출과 주택보유세를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정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규제와 주택보유세를 적용함으로써 부동산투기 현상을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일정 투기지역에 대해 주택거래허가제를 실시해 계약 전 매매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p>
<p>영국의 경우 잉글랜드는 세컨드 홈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웨일스는 300%까지 추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프랑스는 세컨드 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산세를 5%~6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캐나다는 특정지역 주택가격상승을 방지할 목적으로 특정지역에서 투기와 공실세를 하고 있고, 스페인은 공실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0%, 공실이 3년 초과되면 최대 100%까지 할증세를 부과하며, 동일 자치단체 내에 2개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할증세의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려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p>
<p>현재 정부가 강남지역에 대해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방안도 필자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p>
<p>문제는 강력한 정책시행으로 강남의 집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집값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것이 정부의 고민이 되고 있다. 주택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포화상태가 된 수도권에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p>
<p>따라서 정부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호남을 포함하는 각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대규모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게 되면 지방이 발전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도 크게 완화되고 결과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p>
<p>현재 강남지역에 있는 30평 아파트는 평균 25억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면 30평 아파트 가격은 2~3억원 수준인 경우도 있다. 동일한 생활공간을 갖춘 아파트 가격이 8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파트 주변의 생활편익을 고려한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투기적 요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p>
<p>그동안 정부가 이런 현상을 계속 방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 된 것이고 강남지역이 그 투기의 중심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강남지역의 집값이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p>
<p>오래된 암덩어리를 제거하려면 고통없이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항세력이 만만치 않아 어렵지만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p>
<p>지금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했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때가 도래할 것이다.</p>
<p><strong>     4. 농지전수조사</strong></p>
<p>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기후변화문제로 지금 전세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식량조달 문제는 국가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p>
<p>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농토를 보유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투기꾼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농토를 보유하게 되면 흉내만 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p>
<p>우리나라 전체 국토에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약 15,000㎢)이다. 논과 밭의 비율은 각각 거의 절반에 이른다. 2015년에는 농경지 비율이 약 16.7%였으나 농경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p>
<p>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p>
<p>농지의 재산세는 0.07%이지만 일반토지는 0.2%~0.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농지와 일반 토지가 각각 1억원이라고 하면 농지의 재산세는 7만원, 일반토지는 35만원(10만원 + 25만원)이다. 일반토지는 농지에 비해 5배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일반토지의 가격이 농지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감안하면 동일 평수의 농지와 토지의 세금차이는 엄청나다.</p>
<p>따라서 정부가 경자유전의 헌법적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p>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농지전수조사는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농지가 투기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정부는 헌법규정과 관련 법에 따라 당연히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p>
<p>농지는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의 가격이 높아지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p>
<p>그런데 농민(甲)의 자녀(乙)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甲이 사망한 후 농지를 상속받을 乙이 농지를 팔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 농지전수조사로 농지의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이는 합리적인 사고라고 할 수 없다. 해당 농지는 헌법 상 농지로서의 역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p>
<p>따라서 농민이 본인의 농지가 개발지역에 인접한 곳에 있고, 내가 죽으면 내 자녀가 농사를 짓지 못해 팔아야 하는데, 농지전수조사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비난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p>
<p>그동안 농지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 일반토지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 토지와 마찬가지로 농지의 가격을 토지의 가격과 동일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에게 상속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것이 아니면 다른 농민에게 매각하는 것이 헌법의 규정과 부합한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설명 내지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p>
<p><strong>     5. 결어</strong></p>
<p>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으면서 발언내용이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의 결정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다. 과거 대통령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기를 바란다. [끝]</p>]]></description>
			<author><![CDATA[한성수]]></author>
			<pubDate>Sat, 19 Sep 2026 20:23: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판결이 없다 ‘정신상태 염려’는 의견이라며… 법원 판결을 통해 본 민주주의 퇴행]]></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67]]></link>
			<description><![CDATA[<p>— 교육청 대응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게 쏟아진 ‘정신질환 낙인’, 이를 정당화한 사법부의 퇴행</p>
<p>공공기관이나 조직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손쉽고 잔인한 공격 방식은 무엇일까요? 제기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자의 정신상태를 비정상으로 몰아 입을 막는 것’입니다.</p>
<p>최근 교육청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를 호소해 온 한 교사를 둘러싼 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감시와 기본권 보장이 과연 어디까지 후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p>
<p>1. 쟁점을 지우고 개인을 낙인찍는 ‘메신저 공격’</p>
<p>해당 교사는 2022년부터 교원 커뮤니티(인디스쿨) 등을 통해 교육청 관계자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는 ‘조현병’, ‘망상장애’, ‘편집증’, ‘과대망상’과 같은 원색적인 정신질환 명칭들이 쏟아졌습니다.</p>
<p>공적 기관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조사 과정을 문제 삼는 시민을 향해 특정 정신질환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는, 비판의 칼끝을 무력화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을 지워버리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자 메신저 공격입니다.</p>
<p>2. ‘정신상태에 대한 염려’라는 기만적인 면죄부</p>
<p>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6. 8. 21. 선고)은 해당 표현들이 피해 교사에게 사용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원고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신상태를 염려한 의견 표명”으로 해석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불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p>
<p>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누군가의 문제 제기를 묵살하기 위해 진단권도 없는 익명의 다수가 던지는 “너 조현병 아니냐”, “망상장애다”라는 조롱과 모욕이 어떻게 ‘따뜻한 염려’이자 ‘합리적 의견 제시’로 둔갑할 수 있습니까?</p>
<p>이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한 의견으로 본다면,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권력에 맞서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시민은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온몸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까?</p>
<p>3. 침묵을 강요당하는 민주주의의 위기</p>
<p>기관의 문제를 지적하는 고발자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장벽이 사실 확인이 아닌 ‘정신적 결함 낙인’이라면, 앞으로 그 어떤 약자와 공익 제보자가 부당함에 맞서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p>
<p>법원이 모욕과 낙인을 ‘염려’라는 말로 포장해 면죄부를 쥐여줄 때, 피해자는 고립되고 공적 비판은 거세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원 판결을 통해 본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p>
<p>판결문 뒤에 숨은 댓글의 칼날은 결코 단순한 조언이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외면한 채 사람을 병자로 몰아 침묵시키려 했던 폭력, 그리고 이를 방조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엄중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p>
<p>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85E40085F8A5231E064B49691C6967B</p>]]></description>
			<author><![CDATA[사법정의는환상이었다]]></author>
			<pubDate>Thu, 17 Sep 2026 23:59: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우리 참여연대도 자정이 필요합니다.]]></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66]]></link>
			<description><![CDATA[<p>요즘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는데 정치인은 정치인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사회의 혼란은 야기 시키고있는 지금의 현실에서</p>
<p>참여연대는 특정발언시 신중을 고려 하였으면 합니다.</p>
<p>국무위원후보자의 자격논란을 가위자르듯 발표하면 이것을 보는 시민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p>
<p>과거의 과오를  문제삼되 경중과 사과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이 필요한듯 합니다.</p>
<p>이전 참여연대출신의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한 우리 참여연대도 이제는 자정의 시간이 필요한듯합니다.</p>
<p>감사합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임성종]]></author>
			<pubDate>Thu, 17 Sep 2026 09:01: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주소변경 바랍니다.]]></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65]]></link>
			<description><![CDATA[<p>안효진 회원님, 안녕하세요.<br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p>
<p>동명이신 회원님들이 계셔서 어떤 회원님이신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br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을 위해 휴대번호 번호 뒤 4자리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p>
<p>감사합니다.</p>
<p>(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Mon, 14 Sep 2026 09:35: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불법작전 수행 관련 고발]]></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62]]></link>
			<description><![CDATA[<p><strong>고발 취지와 목적</strong></p>
<p>군의 지휘통제 및 위치보고장비(‘위성 PRE’)를 개발하고, 군에 보급된 위성 PRE 장비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업무를 전담해 온 민간 엔지니어 김현석 씨는 12.3 비상계엄 당일 다수의 계엄군이 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불법 작전을 수행한 정황과 자료를 확인하여 2025년 국회의원과 조은석 특검에 제보하였음. 그러나 해당 제보 내용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김현석 씨가 오히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지난 2026년 7월 23일 참여연대와 김현석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처을 접수하고 2차 종합특검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함.</p>
<p>그러나 2차 종합특검에서도 수사 종료를 앞둔 2026년 8월 22일 한 차례 김현석 씨를 조사했을 뿐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지 않아 추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참여연대와 김현석 씨는 함께 2026년 9월 10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불법작전 수행과 관련하여 고발장을 제출함.</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YsS0jrSgKf4wVL--lDI16QbdPvEUmn4yWEHlLrpn_M/edit?usp=sharing">[원문보기/다운로드]</a></p>]]></description>
			<author><![CDATA[조아라]]></author>
			<pubDate>Thu, 10 Sep 2026 11:55: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1"><![CDATA[소송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우와!!!  증말로 대.다.나.다” 정00 변호사와 경기도의 반사회적 일탈의 합주곡 인가? 하늘안추모공원 관련 지난 2009.01-2026.09 니꺼냐? 내꺼냐? 밥상 난투극 소송 100여건 핵점에 서있는 정00 변호사?]]></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61]]></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board-title holder header">
<h1 class="view_tit"><span style="font-size:16px;"><img src="https://peoplepower21.org/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9/6aa0d45adba457627225.jpg" alt="" /></span></h1>
<h1 class="view_tit"><span style="font-size:16px;">우와!!!  증말로 대.다.나.다” 정00 변호사와 경기도의 반사회적 일탈의 합주곡 인가? 하늘안추모공원 관련 지난 2009.01-2026.09 니꺼냐? 내꺼냐? 밥상 난투극 소송 100여건 핵점에 서있는 정00 변호사?</span></h1>
</div>
<div class="board_txt_area fr-view">
<p><strong>  “우와 증말로 대.다.나.다” 정00 변호사와 경기도의 반사회적 일탈의 합주곡 인가? 하늘안추모공원 관련 지난 2009.01-2026.09 니꺼냐? 내꺼냐? 밥상 난투극 소송 100여건 핵점에 서있는 정00 변호사? ,</strong></p>
<p><strong> </strong><strong>왜? 채권단 정산과 결산만 빼고 소송 난투극만 할까?</strong></p>
<p><strong>진실을 가리고 은폐 축소 본질을 벗어난 소송으로 공익의 진실을 밝혀야할 비영리장사재단법인의 이해관계인 소송에 가장 중요한 채권단의 채권 결산과 정산의 알맹이만 빠진 소송의 난투극 투구의 책임인가....</strong></p>
<p><strong>2차 기사 초본 2026.09.09. 05:11:54 최종본</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이 사실과 진실 입증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재구성을 심층탐사보도로 취재하여 보도 하여 본다(공익제보자 주식회사 엔파크 대표이사 자료 증거 지적 재산권) . 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 기자외 박수정기자. 조민혁기자. 김동규기자 조한성기자. 나철수기자 2022.05-2026.08 공동취재</strong></p>
<p><strong> </strong><strong>이사건의 본질은 경기도와 법무법인 다0의 정00 변호사 ,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미정산 채권단 이사 및 특수관계인들이 가장 곤혹 스러워 하고 진실을 숨기려고 안달하고 전전긍긍하는 사실 실체는 아래의 사항에 정답이 있다고 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그동안 기자단이 공동으로 지난 2021-2026 기간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 기자단과 공동으로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로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의 피해 백서등의 자료를 집중 검토하고 정리해본 결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1 . 이 사건의 발달과 전개 과장에 대하여</strong></p>
<p><strong>주식회사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의 재단법인 사업 전환을 위한 하늘안추모공원의 자산등 일체를 재단법인 명의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이전투구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시건을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금융계. 상조사업회등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strong></p>
<p><strong>주식회사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 2009.05 감정가 기준 1,890억원 자산이 재단법인 사업 명의 세탁과 채권단 이사들의 재단법인 이사 세탁 / </strong><strong>2008.05 당시 장사법의 전부 개정으로 500기 이상의 납골당 분양사업은 재단법인으로 밖에는 할수 없다는 법률 개정으로 주식회사 엔파크는 500기 이상의 납골당 분양사업을 진행할수도 시행권자의 자격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발생한 것 이다</strong></p>
<table>
<tbody>
<tr>
<td>
<p><strong>2007년 5월 전부개정(2008년 5월 시행)된 장사법에 따르면, 일반 사설 봉안당(납골당) 사업의 경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려는 시설은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 아닌 재단법인만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1] 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과 예외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strong></p>
<p><strong>1. 법인 요건의 기준 (500구 이상)장사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2. 따라서 일반 주식회사나 개인은 500구 이상의 대규모 봉안당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strong></p>
<p><strong>[1] '5,000기' 제한의 의미 (종교단체 특례)질문에서 언급하신 5,000이하라는 기준은 재단법인 의무화 기준이 아니라, 종교단체 특례에 적용되는 상한선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2] 사찰, 교회, 성당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는 신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때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최대 5,000구 이하까지 설치·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즉,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 사업자는 500구 이상일 때부터 무조건 재단법인이 필요하며, 종교단체는 법인 설립 없이도 5,000구까지 설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strong></p>
</td>
</tr>
</tbody>
</table>
<p><strong> </strong></p>
<p><strong>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 이사회의 재단법인 이사 신분 세탁 과정</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56defc67d10cf.jpg" alt="56defc67d10cf.jpg" /></p>
<p><strong>1. 2007.01 주식회사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사업 토지.건물등 투자 개발 시작</strong></p>
<p><strong>2. 1차 하늘안추모공원 사업을 재단법인 사업으로 세탁 </strong></p>
<p><strong>2008.09 주식회사 엔파크에서 재단법인 금산공원묘원으로 토지. 건축물. 초지.산지 변경 허가권. 건축허가권(봉안당 사업권을 2012.09.26. 엔파크에서 재단법인으로 24억원에 매매 한다고 의결하고 2013.06 양주시의 승인으로 재단법인 조안공원으로 양도)등을 2012.09.11. 조안공원 매매가액 58억원 재단법인 사업을 위하여 엔파크 채권단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재단법인 금산공원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 이사회로 구성하고 등기후 의결권등 행사 시작</strong></p>
<p><strong> </strong><strong>3. 2009.05 하늘안추모공원 준공 조건부 분양 사업을 위한 바로(신안)저축은행의 대출 120억원 이후 2026.09 까지 하늘안추모공원 담보 설정권자 주식회사 엔파크에 채권.채무 정산과 결산 부존재</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참고 : 2011.07.04. 공증인가 정건에서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대출. 건축공사비 채권단등이 일관 공증 합의로 재단법인 명의로 분양후 정산하여 정산과 결산이 끝나면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은 해체하고 재단법인 이사에서 사임.해임등으로 자격을 종결 하고 엔파크로 하늘안추모공원 분양.운영관리 일체를 관리 하는 이사회 구성원권을 엔파크로 돌려 주기로 합의</strong><strong> </strong></p>
<p><strong>4. 2012.01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소관 재단법인 금산공원묘원이 경기도 소재 하늘안추모공원 사업을 할수 없다고 확인 하고 재단법인 금산공원 양주지사 설립 신고를 반려</strong></p>
<p><strong> </strong><strong>5. 2차 하늘안추모공원 사업을 재단법인 사업으로 세탁 시도 의혹</strong></p>
<p><strong>2012.01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 이사회는 부랴 부랴 경기도 소재 소관 가칭 재단법인 하늘안 설립 신청을 경기도로 접수 경기도는 2012.03 재단법인 구성이 채권단 이사회와 자본금 잠식 대표자 운영관리자의 주체가 바로(신안)저축은행의 대표는 대표이사 취임 불가라고 하여 재단법인 정체성과 자율성 독립성이 현저히 위반되어 있다고 기각 반려 처분</strong></p>
<p><strong> </strong><strong>4.  3차 하늘안추모공원 사업을 재단법인 사업으로 세탁 </strong></p>
<p><strong>2012.04-2012.09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과 바로저축은행 관리자. 재단법인 금산공원 대표는 경기 파주 소재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하늘안추모공원 토지.건물.초지.산지 변경허가권. 봉안당 분양사업권등을 재단법인 매매로 양도하여 재단법인 조안공원으로 하고 이사회를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 이사와 대주단인 바로저축은행 관계자를 이사로 등기하게 하면서부터 사건이 전개 되어 2026.09 현재에 이르기 시작함</strong></p>
<p><strong> </strong><strong>5.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인 바로저축은행 대출채권단과 건축공사비 채권단인 정은건설등과 엔파크는 절차상 하자 위법으로 당장에 시급한 하늘안추모공원 납골당 장사시설의 분양 사업 전개를 위하여 이조건을 받아 들여 매매계약 방식으로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이사회를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 이사회로 결부 시켜 이사회를 구성 하도록 한뒤 2012.09.11. 매수 대금 100억원을 바로저축은행 으로부터 대출 받아 당일날 재단법인 금산공원으로 토지등 매수 대금 57억원 , 하늘안추모공원 봉안당 사업권 24억2천만원을 재단법인 조안공원으로 이체하고 종결함</strong></p>
<p><strong> </strong><strong>6.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실체 의혹? 2012.09-2026.09 현재</strong></p>
<p><strong>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 이사들 이0직. 노0봉 . 김0식, 김0덕등은 2012.09.11. 매매로 거래가 종결한 하늘안추모공원 사업에 무슨 자격과 권리로 채권단 이사로 등기하고 다시 가족들인 자녀들과 제수등 특수관계인등을 재단법인 조안공원 이사로 2015.01 이후 현재까지 채권단 특수관계인 이사로 등기하게 하여 사적 이익 도구화로 의결권 정산권 회계권을 장악하고 미정산 채권단의 실체와 엔파크와 하늘안추모공원 채권.채무 정산과 결산을 작렬하게 방해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 이다</strong></p>
<p> </p>
<p><strong> </strong><strong>7.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악의적인 사익 추구 도구의 추락 작전극의 실체</strong></p>
<p><strong> </strong><strong>❶주식회사 엔파크와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채권단간의 2009.05-2026.09 기간동안의 하늘안추모공원의 대출.건축공사비 채권.채무 결산 이라고 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❷2012.10-2026.09 하늘안추모공원 분양수익 1,200억원에서</strong></p>
<p><strong> </strong><strong>❸대출 채권 220억원 (1)재단법인 금산공원에 대한 2009.05 준공조건부 공사비등 대출120억원 (2)재단법인 조안공원의 2012.09.11. 하늘안추모공원 자산 일체 매수자금(재단법인 금산공원)및 하늘안추모공원 준공 조건부 대출</strong></p>
<p><strong> </strong><strong>❹정은건설의 하늘안추모공원에 대한 2007.05-2026.09 공사 기간별 기성별 표준물가표에 의한 건축공사비 자재.인건비. 수익률등 법률이 인정하는 테무리내 에서의 공사비 정산과 결산 / 고무줄 엿가락 준공 조건부 건축공사비 채권 148억 2010.01.30. 청구액 기준에서</strong></p>
<p><strong> </strong><strong>❺이후 정은건설은 채권단이사회를 주관하고 관리하면서 정은건설의 법인명을 제이엔이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이0직에서 이0웅 친아들로 변경하고 제수인 최0애씨를 이사로 재단법인 조안공원 이사로 등기하게 하여 운영.분양 관리일체를 운용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❻여기에서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이 반드시 정리하고 채권 채무 정산과 결산에 포함하여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추가해서 질문을 던져 본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❼대출금 220억원의 이자와 원금에 대하여 분양수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왜? 대출금과 건축공사비 청구액 148억원등 미정산 채권단의 실체 입증 채권.채무액 합산액 368억원부터 정산과 결산을 하고 재단법인 조안공원 이사회 등기에서 해임과 사퇴를 하여 주식회사 엔파크로 이사회 구성권을 돌려주지 않고 사익화 추구의 도구로 16년을 질주하고 있는지 이0직 일가의 장사왕국 재벌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strong></p>
<p><strong>㉮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얼마이고 근거는 무엇이고 어느 시점에 변제 상환이 정리가 된 것 인지?</strong></p>
<p><strong> </strong><strong>㉯하늘안추모공원 고무줄 엿가락 준공조건부 건축공사비는 2007.06-20 10.01.30.까지 왜 148억원으로 늘어나 청구한 것 인지?</strong></p>
<p><strong> </strong><strong>㉰건축공사 변경허가 혹은 자제를 귀금속으로 한 것 인지? 도대체 건축공사비 원금과 지연 이자는 얼마이고 ?</strong></p>
<p><strong> </strong><strong>㉱왜? 1.(주)엔파크와 2.재단법인 금산공원 3.재단법인 조안공원 4.(주)바로저축은행 5.㈜정은건설 6. 기타 채권단(소송 난투극 이해 관계인 10명)은 2009.05-2026.09 기간동안 아직도 대출 채권과 건축공사비를 정산과 결산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strong></p>
<p><strong> </strong><strong>㉲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채권과 채무의 정산과 결산 근거 증거 없이 소송극 / 왜? 이해관계인들의 변호사들은 하나 같이 근거와 맥락 뿌리의 청산 없는 채무부존재, 손해배상 , 약정금 반환, 분양권사업자변경, 배임 , 사기, 사문서위조등 , 이사건들 재판을 하는 중심측의 정산과 결산이 빠진 소송극으로 사익 추구와 집단에 대한 면죄부를 장렬하게 주고 있는지?</strong></p>
<p><strong> </strong><strong>바보들의 합창극 인가? 바보들의 질주극 무조건 내꺼야? 니꺼야? 마구잡이 소송극의 변호사 비용의 잔치상? 정산과 결산만 하면 간단히 앞뒤 100여건의 소송이 한방에 정리 될수 있지 않을지? 당사자들에 묻고 싶다... 굳이 진실과 사실 실체만 피해가는 소송만 골라 골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strong></p>
<p><strong> </strong><strong>㉳소송 이해관계인들과 정모변호사 경기도.양주시는 하늘안추모공원 채권.채무의 정산과 결산을 안하고 버티고 사익화 및 쌈지돈의 도구로 전락 시켜 사용하게 하는 것 인지?</strong></p>
<p><strong> </strong><strong>㉴경기도는 무슨 사유와 근거로 당연한 책무이자 감독권을 포기하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 실체와 채권.채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지도감독 감사로 회계 세무 보고서상의 자료 공적 근거에 의하여대차대조표.재무결산표.재무제표.세무신고서등의 2012.12-2026.09 기간동안의 채권.채무 정산과 결산을 왜? 안하고 난 몰라 안보여 ? 재들이 이렇게 답했는데 문제가 없다네로 조안공원측의 미정산 채권단의 답변만을 일관 되게 비호 은폐성 답변으로 행정상 공정.투명.형평의 진실을 행정신의성실의 행정 부작위에 의한 행정 침익적 피해로 국민재산권을 강탈하고 있다는 17년간의 외침을 난 몰라 니들이 소송중 이자나로 묵인 묵과 하고 있는 진실을?</strong></p>
<p><strong> </strong><strong>㉵또한, 2012.09-2026.09 기간동안 재단법인 조안공원이 미정산채권단에 분양독점권을 하사한 주식회사 (주)나우앤드(다원라이프) 대표 김00에 대한 분양수수료 의혹 100억원의 대행 수수료의 행방이다 이것은 엔파크와 내부 거래자등이 의심하는 비자금 의혹도 전개되는 항목이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여기에 가관도 아닌 것은 서울신흥교회 하늘계단수목장에 대한 토지.건물.토목.수목장 나무등의 식립 비용의 출처와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사업부지에서 왜 ? 매매대금도 차용증도 없이 기부후원도 아니고 명분도 실체도 없이 구렁이 담넘어 가듯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2016.07 하늘계단수목장 준공허가(준공 공사비 50억원 이상)를 득하고 별건의 세무회계로 수익을 누군가의 주머니로 나눠 먹게 해주고 있는 것 인지?</strong></p>
<p><strong> </strong><strong>서울신흥교회 양주신흥교회 2021.05-2023.09 준공 건축공사비(표준물가표에 의하여 계산하자면 20억원 상당의 건축비용)의 출처와 근거는? </strong><strong> </strong><strong>하늘계단수목장의 분양수익에서?</strong></p>
<p><strong>서울신흥교회가 무슨 재정으로 건축공사비 20억원 상당 의혹을 충당 한 것 인지? (양주신흥교회 건축공사는 정은건설 이0직의 명의 변경 업체 아들 사업체 제이엔이가 이0웅 가 독점으로 공사한 사실? 입찰 공고? 견적서? 표준물가표에 의한 공사계약서는?)</strong></p>
<p><strong> </strong><strong>㉷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채권단들의 재단법인 조안공원 이해관계인 이사회와 특수관계인 이사회가 대출금220억원과 건축공사비 148억원 대하여 분양수익 1,200억원에서 정산과 결산을 우선 변제 상환 회계 정리하고 채권단 이사회를 해임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대로 신분을 유지하게 하고, 당장에 급한 사항도 아닌 하늘안추모공원 추가 사업 확장 부지 51필지 부터 급하게 매입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 건물 추가 공사를 정은건설의 명의 변경 제이엔이가 추가공사 하게 하고 매입한 양주시 산북동 산402-3 일원의 임야에 대한 토지 평탄 작업 비용, 도로 진입도 공사비용, 건축 추가 비용을 부당 내부거레 이해 관계인 특수관계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마구 잡이 실권을 행사하게 한 사실 의혹? 도대체 토지 51필지 매입 비용이 얼마이고, 관련 공사비용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자료 공개도 진실을 은폐하고 꽁꽁 묶어두고 죽의 장막 크레물린급으로 진실을 못 밝히는 사유는?</strong></p>
<p><strong>❽ 2012.10-2026.09 엔파크와 하늘안추모공원 분양수익 1,200억원에서 정산에 해답이 있다는 것은 법조계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이구동성의 공통된 의견이고 사실의 실체 라고 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기자단의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진실과 소송 난투극 100여건에대한 심층 해부 분석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결국, 결론에 이르자면, 이사건 하늘안추모공원의 소송 100여건 이상의 소송 난투극 소송 남발. 그사건이 그사건인 원고와 피고 피해자 주장의 당사자들의 이름만 바꿔서 지난 17년간 계속 되돌이표 그밥에 그나물로 민.형사 소송 100여건을 진행하는 동안 결국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대출 채권단 바로(신안)저축은행과 고무줄 엿가락 준공 조건부 건축공사비 미정산 채권단의 손을 들게 도와준 희안하고 이상한 외계 나라 사건 이라고들 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여기에 아주 강력하게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경기도와 양주시의 일탈도 반사회적 공익의 일탈 행정 배신과 행정신의성실원칙을 아주 현저하고 중대한 흠결로 위반한 의혹도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여 비영리공익의 사업을 사익의 도구로 추락하게 한 원흉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자아 내게 하고 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자단의 질의에 2026.08.19.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내용을 팩트로 정리해 보았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변호사 정00씨는 소송 이해관계 소송 밥그릇 계산에 의한 2009.05-2026.09 현재 기간 동안의 변호사윤리장전위반 의혹에 의한 소송 골라타기 명수 전문가?</strong></p>
<p><strong>변호사 정00씨는 원고의 대리인 변호사에서 , 피고의 대리인 변호사로 갈아타기 하고</strong></p>
<p><strong>변호사 정00씨는 그댓가로 비영리재단법인 이사직 까지 선물에</strong></p>
<p><strong>변호사 정00씨는 더하기 17년간 하늘안추모공원 이해 관계인 소송 100여건소송중 77건 이상을 독점 내지 진두지휘한 의혹의 당사자 이사람은 누구?</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lt;시민사회와 법조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gt;</strong></p>
<p><strong> </strong><strong>1. 재단법인 이사인 변호사가 같은 피고인. 원고의 장사시설에 미정산 미결산중인 대출 저축은행과 저축은행 관리 대리인 소송과 재단법인 소송 및 미정산 채권단 이해 관계인 소송을 중복하여 선임하고 대리할 경우 이해충동회피위반 수임제한 이해상충등 위법</strong></p>
<p><strong> </strong><strong>질문하신 사안은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및 변호사 윤리 규정상의 '이익충돌(이해상충)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재단법인의 이사(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주체)인 변호사가, 해당 재단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대출 미정산, 시설 분쟁 등)가 대립하는 여러 당사자(저축은행, 관리 대리인, 채권단 등)의 소송을 중복 수임하여 대리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상충 및 쌍방대리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1. 주요 위법성 검토</strong></p>
<p><strong>⚖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 (수임제한)</strong></p>
<p><strong>내용: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1호)이나,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2호)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적용: 장사시설 및 대출금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원고(재단법인 측 등)와 피고(저축은행, 채권단 등)는 서로 실질적인 법률상 이익이 상반되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대립 관계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인의 소송을 한 변호사가 중복하여 선임·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위반 (동일 사건 복수대리 및 이해상충)</strong></p>
<p><strong>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 이익이 서로 충돌하거나, 현재 수임 중인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한쪽의 이익(예: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이 다른 쪽의 손해(예: 재단법인의 자산 방어 또는 채권단의 배당액 감소)로 직결되는 구도이므로 미정산 채권 분쟁의 특성상 의뢰인 상호 간의 이익조정이 불가능하며, 이는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이 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 민법상 배임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이사로서의 책임)</strong></p>
<p><strong>변호사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재단법인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이사는 법인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다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1하,1179]</strong></p>
<p><strong> </strong><strong>법인의 대립 주체인 저축은행이나 채권단의 소송을 대리하는 행동은 재단법인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법인에 대한 배임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심각한 위법 사유가 됩니다.</strong></p>
<p><strong>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1하,1179]</strong></p>
<p><strong> </strong><strong>2.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 및 불이익</strong></p>
<p><strong>소송 행위의 효력 상실 (무권대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31조를 위반한 수임 및 소송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그 소송 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변호사 징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의해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 이익충돌로 인해 재단이나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현재 이 변호사가 실제 소송에서 누구를 원고나 피고로 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중복 수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조치를 먼저 고려하고 계신가요?</strong></p>
<p><strong>해당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청구하는 방법</strong></p>
<p><strong> </strong><strong>법원에 대리권 흠결(무권대리)을 이유로 소송행위 배제를 주장하는 방법</strong></p>
<p><strong>재단법인 이사로서의 책임을 물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strong></p>
<p><strong> </strong><strong>2. 재단법인 이사인 변호사가 장사시설에 미정산 미결산중인 대출해준 저축은행과 저축은행 관리 대리인 소송과 재단법인 소송 및 미정산 채권단 이해 관계인 소송을 중복하여 선임하고 대리할 경우 이해충동회피위반 수임제한 이해상충등 위법</strong></p>
<p><strong> </strong><strong>질문하신 상황은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이익충돌(이해상충) 회피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재단법인의 임원(이사) 지위를 가진 변호사가 해당 재단과 채권·채무 및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금융기관(저축은행), 관리 대리인, 채권단 소송을 동시에 중복 수임하여 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이익충돌에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근거와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strong></p>
<p><strong>⚖ 1. 변호사법 및 윤리규정 위반 여부 (이해상충 및 쌍방대리 금지)</strong></p>
<p><strong>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위반: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나,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동일·대립 사건의 쌍방대리 금지 : 미정산 상태인 장사시설 채권을 두고 저축은행, 재단법인, 채권단은 서로의 이익이 정반대로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이들의 소송을 한 변호사가 중복하여 선임·대리하는 행위는 실체법상 금지된 쌍방대리에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의뢰인 동의 여부의 한계: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는 위임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본 사안처럼 기초적 사실관계와 분쟁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행위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확고한 입장입니다.</strong></p>
<p><strong>대한민국 법원 +3</strong></p>
<p><strong> </strong><strong>🏢 2. 재단법인 이사로서의 의무 위반 (민법 및 형법상 책임)</strong></p>
<p><strong>민법상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저축은행이나 타 채권단의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배임적 행위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사이자 이사인 자가 고의로 재단법인의 핵심 자산(장사시설)이나 채권 정산 과정에서 대립 관계에 있는 저축은행 등의 이익을 대변하여 재단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초래했다면, 업무상배임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 3.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 및 징계</strong></p>
<p><strong>소송행위의 효력 상실 (무권대리): 이해상충 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무권대리로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lt;대한민국 법원&gt;</strong></p>
<p><strong> </strong><strong>변호사 징계 : 변호사법 제91조에 의거, 이익충돌 기피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lt;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gt;</strong></p>
<p><strong> </strong><strong>💡 추가 검토 및 조치 방향</strong></p>
<p><strong>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형태(구성원 변호사들이 역할을 나누어 수임했는지 여부)에 따라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동일 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lt;대한민국 법원&gt;&gt;</strong></p>
<p><strong>3.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중인 재단법인 이해관계인 미정산 채권단 소송 기간중 재단법인 등기이사및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 위법에 대하여</strong></p>
<p><strong> </strong><strong>변호사가 채권단(원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도중에, 그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 재단법인의 등기이사 및 법률고문으로 취임하여 활동한 행위는 강력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strong></p>
<p><strong>해당 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핵심 윤리인 이익충돌 회피 의무 및 쌍방대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구체적인 위법성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1. 변호사법 제31조 위반 (이익충돌 회피 및 쌍방대리 금지)상대방 사건의 수임 제한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실질적 쌍방대리 : 채권단(미정산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던 중, 그 재단법인의 법률고문(자문)을 맡거나 경영 의사를 결정하는 등기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양측을 동시에 대리·자문하는 형태가 되어 명백한 이익충돌에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2. 민법상 배임 및 충실의무 위반 의뢰인에 대한 배임 : 변호사는 의뢰인(채권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가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소송 상대방인 재단법인의 등기이사가 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이익도 도모해야 하는 지위에 서는 것이므로, 기존 의뢰인인 채권단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배임 행위(민법 제681조 위반)가 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3. 변호사법 제38조 위반 (겸직 제한)변호사가 영리법인의 등기이사가 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비록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상대방의 이사로 취임하는 형태는 변호사 윤리장전과 겸직 규정의 취지(직무의 공정성 손상 우려)에 따라 허가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진행했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 예상되는 법적 조치 및 불이익구분주요 내용대한변호사협회 징계최고 제명 또는 정직, 과태료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민사상 손해배상이익충돌 행위로 인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은 채권단은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위임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형사 고소의뢰인의 비밀을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소송을 해태하여 재단에 이익을 주었다면 형사상 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소송 행위의 효력채권단(본인)의 명시적 허락이 없는 한, 변호사가 행한 소송 행위는 무권대리로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만약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러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해당 변호사를 해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신청(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strong></p>
<p><strong>아울러 재판부에 변호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하여 소송 지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4.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중인 장사시설 미정산 채권단 이해관계인 소송기간중 원고측 변호사에서 피고측 변호사로 갈아타고 그 댓가로 갈아탄 재단법인의 등기이사및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이해관계인 8명의 소송 92건을 대리하고 자기거래로 미정산 채권단의 채권의 정산과 결산을 방해한뒤 법률 고문으로 2009.05-2026.09 활동하고 있는 위법</strong></p>
<p><strong> </strong><strong>질문하신 내용은 변호사법상 가장 중요하게 금지하는 '쌍방대리(쌍방수임)' 및 '이해상반 취급' 에 해당하며, 형법상 배임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대한민국 소송에 변호사에 관한 핵심적인 법률 규정과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1. 법정 대리인(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strong></p>
<p><strong>원고측 변호사에서 피고측 변호사로 갈아타기를 하였을 경우 원고측에서 피고측으로 변호사 수임 자격을 변경할 당시 원고측의 승락 동의를 구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수 있지만 승낙받지 않은 사건의 상대방이 받는 사건 은 수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제1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원고의 승낙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외 없이 수임인 자격 소송 대리인 자격의 변경 및 재단법인 이사 및 고문직을 대가로 취했더라도 처벌의 예외는 없습니다 (제명, 그럼에도 불구하고등)은 물론, 영리 목적의 사건 소개·유인 고용 허가에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2. 형법상 배임죄(변호사의 형사책임)</strong></p>
<p><strong>변호사는 수임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소송 관련 정보와 약점을 파악한 상태에서 피고(재단)측으로 등기이사 및 소송 고문을 하고, 상대방의 정산·결산을 방해하는 것을 제쳐 놓고라도, 형법 제355조2항(배임죄) 또는 356조(업무상배임죄)가 성립 될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2009년부터 2026년까지 현재까지 관련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 내에 처벌이 가능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로서의 도덕과 인격 양심 윤리에 반하는 행위는 사건 종결시까지 지속적으로 오명이 따라 다닐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3. 민사상 해상배상책임</strong></p>
<p><strong>변호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 장사시설의 미정산 불법채권단(의뢰인 8명)과 피해자가 정산과 결산을 받지 못하고 사건의 진실 관계를 소송 관련 방해 지연등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벗어난 소송으로 피해자가 미정산 채권단과의 채권 정산과 결산 지연 방해로 금액 청구 지연 및 소송 방해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 발생에 대한 민법 제750조(불법) 및 제390조(채무불이행) 에한 배임등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strong></p>
<p><strong> </strong><strong>3차 기사는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 난투극 사건 100여건을 심층 분석하여 보도 예정 입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보건복지부, #비영리장사재단감독거부비리, #경기도장사시설감독위반,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복지장묘팀, #양주시사회복지장묘팀, #양주시의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 #대구시의회, #경상북도사회복지, #경상북도의회, #군위군사회복지, #군위군의회, #장사시설고가부익부빈익빈, #청와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위반, #비리장사시설비호,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형사11부,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06, #서울고등법원형사14-3,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특경배임공소시효15년, #MBC, #SBS, #JTBC, #스트레이트, #그것이알고싶다, #추적60분, #경기도장사시설비리, #하늘안추모공원미정산채권단특수관계인이사회, #법무법인다0변호사정모씨,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시변호사협회,</strong></p>
</div>]]></description>
			<author><![CDATA[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 기자외5명((주)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 공익제보 공동취재)]]></author>
			<pubDate>Wed, 09 Sep 2026 12:37: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입법의견서] 수사준칙 개정안, 수사 관여·권한 오남용 가능성 잔존]]></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60]]></link>
			<description><![CDATA[<h3>‘검사’ 일괄 단순 삭제, 오히려 검사의 의무 면책<br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제출</h3>
<p> </p>
<p><span style="font-weight:400;">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개청이 예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개정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장하고 적법 절차와 인권보장을 위해 검사의 수사요구권 강화, 검사의 면담권 신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span><b>「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b><span style="font-weight:400;">또한 이같은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가 반영되고 규율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여전히 문제적 조항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4일 참여연대는 수사준칙 개정안의 문제적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를 촉구하는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400;">수사준칙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span><b>검사의 수사권 폐지에도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독소조항</b><span style="font-weight:400;">들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7조의2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에 따른 </span><b>합동수사단의 설치</b><span style="font-weight:400;">는 수사기관 상호 간의 협의로 하되, </span><b>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과는 협의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b><span style="font-weight:400;">합니다. 개정형소법 부칙 제12조 제2항은 구법의 증거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대상을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과도기적(90일)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로 한정합니다. 그런데도 </span><b>개정안 수사준칙 부칙이 종전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는 것</b><span style="font-weight:400;">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400;">둘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span><b>검사의 수사지휘로 오남용될 가능성</b><span style="font-weight:400;">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8조의2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제8조의3 사법경찰관의 의견요청 절차 등, 제43조의2 압수물의 처분 등, 여전히 </span><b>사법경찰을 검사의 하부 조력자 지위로 취급하고 있는 조항들은 삭제돼야</b><span style="font-weight:400;">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400;">셋째, </span><b>검사의 권한 오남용</b><span style="font-weight:400;">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검사 면담의 방법으로 </span><b>화상·전화 면담</b><span style="font-weight:400;">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의2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검찰 측은 검사가 피의자의 ‘강압·회유 및 심신 상태’를 직접 대면의 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직접 대면”이 필수적임을 강조해온 것과 배치되는 조항입니다. </span><b>검사의 면담은 직접 대면으로 진행되어야</b><span style="font-weight:400;"> 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400;">휴대폰이나 PC 압수수색의 실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집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내는 포렌식 분석실에서 일어나는데, 압수수색의 핵심인 이 디지털 분석 단계를 “기록 매체 반출”이라는 핑계를 대어 </span><b>영상녹화 의무에서 제외</b><span style="font-weight:400;">하는 것은 법의 본질적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제38조의2 압수·수색·검증과정의 영상녹화). 포렌식 분석실의 선별 탐색 전 과정에 대해서도 </span><b>촬영·녹화 의무화</b><span style="font-weight:400;">해야 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400;">아울러 검사가 수사요청 하는 경우에도 </span><b>별건 수사 개시 요청을 할 수 없도록</b><span style="font-weight:400;"> 하는 규정 필요하며(제65조의2 검사의 수사요청 등), 단순히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에 그칠게 아니라 </span><b>변호인 동석 참여권을 실질적</b><span style="font-weight:400;">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제65조의3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청취). </span></p>
<p><span style="font-weight:400;">넷째, 제11조(회피),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3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조력) 및 제14조 (변호인의 의견진술) 등 </span><b>‘검사’ 일괄 단순 삭제하면서, 오히려 검사의 의무를 면책</b><span style="font-weight:400;">합니다. 공소청 검사도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 신청시 피의자 면담(법 제201조), 사실관계 확인 시 고소인등 면담(법 제245조의13)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검사도 </span><b>회피제도</b><span style="font-weight:400;">를 둘 필요가 있고, 사법경찰은 수사 단계를, 검사는 송치 이후의 보완수사요구 및 공소제기 결정 단계의 진행 상황을 </span><b>각각 성실히 통지하도록 의무 주체를 이원화</b><span style="font-weight:400;">할 필요가 있고, </span><b>검사가 영장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의견청취) 전 과정</b><span style="font-weight:400;">에 제13조와 제14조의 </span><b>변호인 참여권 보장</b><span style="font-weight:400;">하도록 해야 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400;">마지막으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없지만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도 있습니다. 제6조 제2항 (상호협력의 원칙)에서 범위를 </span><b>구체적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야</b><span style="font-weight:400;"> 하며, 중수청 - 경찰 - 특사경 간의 원활한 </span><b>사건 이송 절차</b><span style="font-weight:400;">가 필요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400;">무엇보다 여전히 ‘보완수사요구’를 </span><b>검사의 종결 ‘결정’ 종류</b><span style="font-weight:400;">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제52조 검사의 결정 제5호는 </span><b>삭제해야 </b><span style="font-weight:400;">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400;">이 입법의견서가 새롭게 전환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며, 법무부가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Cz-5_gqLbdj-7jA9RFw3ii0x6ReyYx5UMVthjACThw/edit?usp=shari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원문보기/다운로드]</a></p>
<p>입법의견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ks29QTXb7Lch4qCPiiIV6HibXn-fy4WuLpo_2Ve8zc/edit?usp=shari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원문보기/다운로드]</a></p>]]></description>
			<author><![CDATA[이권빈]]></author>
			<pubDate>Tue, 08 Sep 2026 14:25: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2"><![CDATA[입법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대통령의 내란 지지 세력과의 골프회동, 민주당 당내 분란 조장, 삼성전자 노조 탄압, 충고한 시민에 대한 차단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에 왜 침묵하십니까?]]></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59]]></link>
			<description><![CDATA[<p>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되돌림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p>
<p>시민들의 비판을 돼지눈에 빚대고, 쓴소리하는 시민을 차단하고, 대국민 토론에서는 반대 의견에 말을 끊고 언성을 높이고, 민주당내 권력 싸움질을 시키고, 내란 지지 세력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연임을 논하고,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에 자꾸 보완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보이며, 삼성전자 노조를 압박하는 등, 도저히 민주 정권이라고 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는 대통령에게 왜 침묵하십니까?</p>
<p>앞장서서 정부를 감시하고, 잘못을 비판해야 할 참여연대가 예민한 정치적 사안에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p>
<p>시민들은 언제나 권력이 아닌 참여연대의 편입니다.</p>
<p>일어나셔서 본분을 잊어버린 권력에게 경고하고 질책해야 합니다.</p>
<p>항상 참여연대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p>
<p> </p>]]></description>
			<author><![CDATA[김민형]]></author>
			<pubDate>Fri, 04 Sep 2026 19:23: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회법 상에 국회의원의 국무의원(국무총리) 겸직 관련 의견 문의]]></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58]]></link>
			<description><![CDATA[<p>안녕하십니까?</p>
<p>국회의원의 국무의원 겸직 관련 의견 문의 또는 청원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p>
<p>-----</p>
<p><span id="SE-77ddbc96-3f62-4d24-bf9f-a8e54968355f" class="se-fs-fs13 se-ff- se-style-unset"><b>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b></span><span class="se-fs-fs13 se-ff- se-style-unset">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span></p>
<div class="autosourcing-stub">-----</div>
<div class="autosourcing-stub">위 내용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div>
<div> </div>
<div>과연,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겸직하여 역활을 같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 지거든요.</div>
<div>- 하나의 직책도 잘~ 수행하기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div>
<div> </div>
<div>이에, 저는 위 국회법 수정(즉, 모든 직위 겸직 금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div>
<div>   참여연대 관련 부서에서 위 내용과 같이 국회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div>
<div>   수정이 필요하다면 청원 운동도 하면 좋겠습니다.</div>
<p> </p>
<p> </p>]]></description>
			<author><![CDATA[김계봉]]></author>
			<pubDate>Fri, 04 Sep 2026 15:35: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辯護士 정모씨 넌 누구냐? 正體가 뭐지? 경기 양주 하늘안추모공원 未定算 債權團 사건의 眞實 隱蔽 中心에선 疑惑屬에, 경기도와 양주시의 庇護와 反社會的 逸脫의 法務法人 다0 辯護士 정00의 15년의 걸친 違法한 行爲 庇護의 결정]]></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57]]></link>
			<description><![CDATA[<p>辯護士 정모씨 넌 누구냐? 正體가 뭐지? 경기 양주 하늘안추모공원 未定算 債權團 사건의 眞實 隱蔽 中心에선 疑惑屬에, 경기도와 양주시의 庇護와 反社會的 逸脫의 法務法人 다0 辯護士 정00의 15년의 걸친 違法한 行爲 庇護의 결정판 인가? (1)</p>
<div class="board_txt_area fr-view">
<p><br /><br /><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bc8e9b6332405.jpg" alt="bc8e9b6332405.jpg" /></p>
<p><strong>辯護士 정모씨 넌 누구냐? 正體가 뭐지? 경기 양주 하늘안추모공원 未定算 債權團 사건의 眞實 隱蔽 中心에선 疑惑屬에, 경기도와 양주시의 庇護와 反社會的 逸脫의 法務法人 다0 辯護士 정00의 15년의 걸친 違法한 行爲 庇護의 결정판 인가? (1)</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 庶民 葬禮費用 收奪의 주머니 털기 元兇 인가? “葬禮費用도 富益富 貧益貧” 현장 재구성</strong></p>
<p><strong>1. 사건 제보자의 울분의 분노 . 변호사 이놈이 제일 나쁜놈 이지 싶어요 !!! 변호사의 양심과 도덕 그리고 윤리와 법 공익 수호의 변호사윤리장전을 골라 위반한 의혹이 가득 하게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strong></p>
<p><strong>이 사실과 진실 입증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재구성을 심층탐사보도로 취재하여 보도 하여 본다 . 2026.08.31. sns24news 이정남 기자외 박수정기자. 조민혁기자. 김동규기자 조한성기자. 나철수기자 2022.05-2026.08 공동취재</strong></p>
<p><strong>경기도와 양주시의 비영리장사시설 재단법인의 조안공원에 대한 하늘안추모공원 장사</strong><strong>시설에 대한 통제권 행정지도사무 감사 감독의 손놓고 수수방관 방치한 썩은 고인물의 악취가 진동하는 진실에 대한 사실 관계 미정산 채권단의 채권 채무 정산 감사 및 감독에 대한 축소 은폐 . 재단법인측의 답변만 갈무리하고 답변으로 내놓고 있는 대변인의 역할 자처극의 완결판 이라고 공익제보자 주식회사 엔파크 김성길 대표는 주장하고 있다,</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629b0c2f82afd.jpg" alt="629b0c2f82afd.jpg" /></p>
<p><strong>사진 설명 :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에 의하여 2013.01-2026.08 대출채권과 건축공사비 채권 정산을 하여 우선 변제 상환을 하고 주식회사 엔파크로 하늘안추모공원 토지.건물.운영관리.분양수익권. 이사회 이사 구성권을 돌려 주어야 마땅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양주시의 비호와 변호사 정모씨의 적극적인 사건 본질 흐리기 작전극속에 정정당당하고 떳덧하게 미정산 채권단의 정산과 결산을 은폐하면서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 확장 부지를 위한 토지 매입 51필지와 추가 공사비. 임야 평탄작업공사. 진입로 도로공사등으로 채권만 늘려가도록 방치하고 채권단 이사회 특수관계인들을 이사로 등기하여 영구장악을 진행중인 사업지 현황 구글 실시간 항공위성 항측표</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dc11afd452fbf.jpg" alt="dc11afd452fbf.jpg" /></p>
<p><strong> 2. 반사회적 일탈의 변호사 정모씨의 활극? 진실 은폐 사실 관계 혼동을 위한 소송 협잡극 ? 이사건에서 미정산 채권단의 본질과 진실을 숨기고 은폐한 가장 악질적이고 파렴치하고 반사회적 일탈의 주체는? 변호사 정모씨 인가?</strong></p>
<p><strong> </strong><strong>법무법인 다0원 변호사 정00씨가 정정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주식회사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대출금 220억원과 준공 조건부 건축 고무줄 엿가락 공사비 130억원에 대한 채권 채무 정산을 분양수익 1,200억원에서 결산만 하면 아주 깔끔하게 더 이상의 문제와 장사시설의 반사회적 위법 부당한 행위의 난장극이 종결 되는 소송극을 지난 15년 이상 소송 약92건을 방치하고 소송극의 잔치속에 수임비는 챙기고 미정산 채권단이 불법 부당 위법하게 “분양수익과 추가 공사비를 챙기고 착복하도록 나몰라 니들이 싸움을 걸었으니 대응하고 있다의 논리”로 정정당당하게 하늘안추모공원 관련한 미정산 채권단의 정산과 결산의 정당하고 올바른 해결안을 나몰라 안보여 안들려로 채권단의 위법과 부당 행위를 변론하고 현재에 이른 것 이라고 한다</strong><strong> </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d0ad6e82dc5ff.jpg" alt="d0ad6e82dc5ff.jpg" width="861" height="1200" /></p>
<p><strong> 3. 경기도와 양주시가 지난 15년간 썩고 썩은 고인물 속에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대출.건축공사비 미정산 채권단의 채권.채무에 대한 결산과 정산의 정정당당하고 떳한 행정상 공정성 투명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회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결산서상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여 비영리장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지도감독 감사의 책무를 현저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미정산 채권단에 대한 행정감사등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감사 항목 범위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strong></p>
<p><strong>공익제보자의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씨의 반사회적 일탈 주장에 대하여</strong></p>
<p><strong>이 부분만 법원칙과 비영리장사재단에 대한 행정지도사무 감사 감독의 원칙을 준수하여 감사하고 통제를 하였다면 이런 소송 난장판이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주식회사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님은 주장하면서, 지금 이라도 당장에 행정 소송을 청구하여 진실을 바로 잡고 경기도와 양주시가 행정소송에 의하여 강제 감사를 진행하여 진실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한다</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4058d9c07aefd.jpg" alt="4058d9c07aefd.jpg" width="844" height="652" /></p>
<p><strong>❶ 2008.09 주식회사 엔파크에서 재단법인 금산공원으로 하늘안추모공원 토지 초지.산지 변경 허가권. 건축물. 건축변경허가권. 분양사업권 일시 준공 조건부 위탁 임시 지위자들 채권단 이사회 의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명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 분양후 정산과 결산의 조건의 매매 양도 방식에 대하여 재단법인 금산공원의 얼마에 2009.05 대출 자산 감정가 1,890억원 자산을 인수 한 것 인지 매매 금액 결제 근거와 채권단 이사회의 채권 시발점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투자 공사비 채권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만 주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한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❷ 2009.05 하늘안추모공원 준공 조건부 대출 120억원에 대한 표준 건축공사비에 세금 계산서 및 자금 결제 이체 확인에 의한 의한 정산과 결산서 행정 감사 소송을 청구 진행 준비중</strong></p>
<p><strong> </strong><strong>❸ 2012.09 재단법인 조안공원으로 하늘안추모공원 자산 일체중 토지 건물 건축허가권을 58억원에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에 의하여 의결로 매매하고 이사건의 가장 노른자 알맹이 분양사업권을 정신병자들 의결로 1890억원 자산을 3억원에 매매로 양도한다는 의결서에 의한 매매 양도후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이</strong></p>
<p><strong> </strong><strong>왜? 무슨 사유와 근거로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 이사로 등기하고 2012.03-2015.09 까지 등기 이사 등재로 의결권 행사하고 대출금 출금을 청구하고 무슨 채권에 기인하여 2015.09- 2026.08 현재 이영직과 김용덕의 특수관계인들이 이자들을 대리하고 채권단 이사회 특수관계인 이사로 등기하여 재단법인을 영구 장막하고 있는지 재단법인 조안공원과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 이사회 2015.06 합의서 근거에 대한 채권.채무 근거에 대한 행정 감사 소송을 청구 진행 준비중</strong></p>
<p><strong> </strong><strong>❹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사업 부지중 2015.03 양주시 산북동 402-3과 산67-28 산67-29 임야등을 조안공원 이사회 의결로 서울신흥교회 하늘계단수목장으로 토지 명의 변경 방식으로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았는지? 결제 받은 근거와 왜 ?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2012.09 대출금에서 하늘계단수목장의 설계.토목.수목장 조성 준공 공사를 완성하게 한 것 인지? 이에 대한 행정 감사 소송을 청구 진행 준비중</strong></p>
<p><strong> </strong><strong>❺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2012.09 이후 2026.08 기간동안 미정산 채권단 이사 및. 특수관계인들 및 분양독점사 직원등에 대한 4대 보험 급여 경비등의 지급에 대한 사실 관계 회계 재무제표등 결산서 행정 감사 소송을 청구 진행 준비중</strong></p>
<p><strong> </strong><strong>❻ 2012.09 바로저축은행의 재단법인 조안공원에 대한 대출금 100억원에 대한 정산과 결산. 토지 51 필지를 매입하도록 한 채권단 이사회의 의결서. 당장에 시급하지 않은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에 대한 필요 불급의 토지를 대출금과 건축공사비 우선 정산과 변제를 하지 않고 토지부터 매입하게 한 바로저측은행과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의결 근거 및 토지매매대금의 공시지가 비례 거래 시가의 회계 세무에 대한 신고서 행정 감사 소송을 청구 진행 준비중</strong></p>
<p><strong>❼ 2021.01 이후 2025.01 . 2016.01 3회에 걸친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 추가 공사에 대하여 비영리재단의 회계에 의한 공개적인 공정한 입찰등에 의한 공사 업체 선정과 추가 공사비의 표준물가표 건축공사에 견적과 공사 기성별 감정 준공 금액 신고의 행정 감사 소송을 청구 진행 준비중</strong></p>
<p><strong> </strong><strong>❽ 2021.09-2023.09 서울신흥교회 양주교회 목사 김철중에 대한 교회 신규 공사에 대하여 표준건축물가표에 의한 견적과 정산 감사. 서울신흥교회 재정과 회계에 의한 양주신흥교회 건축인지? 관련 교회 총회 의결서가 있는지 ? 2013.01-2026.08 서울신흥교회 하늘계단수목장에 대한 신흥교회 재정 보고 및 수익 및 정산 보고와 결산서 세무신고 사항에 대한 행정 감사 소송을 청구 진행 준비중</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여기에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진실 은폐 중심에선 변호사 정00의2009.10-2026.08 이사건의 핵점에는 원고 (주)엔파크에서 피고 재단법인조안공원의 변호사로 갈아타기한 의혹의 이해충돌회피위반등에 의한 미정산 채권단의 주식회사 엔파크 자산 강탈극의 영구 강탈 밥상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건 주무르기 완결판 이라고 주장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4. 지난 15년간의 사건 전개 및 경기도와 양주시 그리고 변호사 정모씨의 사건 본질 물타기와 진실 은폐 축소 직권남용 직무유기등의 의혹 ?</strong></p>
<p><strong> </strong><strong>경기 양주 산북동 소재 재단법인 조안공원 비영리장사재단의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의 주식회사 엔파크와 미정산 미결산 채권 채무의 난장극에 의한 밥상 이전투구 15년 X맨들의 밥상 잔치 나눠 먹자 공방 소송극의 현주소를 심층 해부해 보았다</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cb02eaa055c69.jpg" alt="cb02eaa055c69.jpg" /></p>
<p><strong>기자단은 지난 7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을 심층탐사보도 취재를 하여 그동안의 취재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사건의 마지막 종점 해결을 위하여 국회 2026 국정감사를 통하여 사회적 공익 진실의 실현과 장사시설 비리에 따른 서민 장례비용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장을 심층취재 진행 하고자 한다</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5.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수 방관속에 발생하고 있는 장사시설의 조성과 분양에 대한 통제 장치 상실속의 공정 투명 형평한 장사시설 장례 비용의 투명성 사라진 공익적 목적상실 의혹 개탄 ?</strong><strong> </strong></p>
<p><strong>이와 관련된 사항을 국민들 여러분들도 장례 장사 비용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비싸고 터무니 없이 통제 장치 없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흘러 가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님의 사회적 여론과 공익적 목적의 장사시설 장례 비용 , 납골당. 묘지. 수목장. 수목장림등의 장례비용의 단가는 1기당 3백만원에서 최대 2억원대에 이르는 것이 오늘날 한국 장례 비용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하면서, 굳이 장례 비용이 이렇게 비싸게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장례식 고가화 장례 비용으로 돌아가시는 마당에 장례 비용을 걱정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현주소를 수수방관하고 방치한 책임은 응당하고 당연히 비영리단체 장사시설 행정사무 지도감독 감사의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양주시의 썩어서 고인물의 결과도 상당히 한몫을 하였다는 여론이 상당히 팽배하고 이사건을 제공한 주식회사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님의 제보 및 사건 이해 다툼 소송에서 절실히 깨닫고 있다고 한다</strong><strong>       </strong><strong> </strong></p>
<p><strong>5. 변호사 정모씨의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 대출. 준공조건부 건축공사비 미정산 채권단의 진실 공방 은폐및 축소에 의한 채권단 이사회 특수관게인에 의한 장사시설 영구 강탈의 비호 진실 은폐등 윤리 위반점</strong><strong> </strong></p>
<p><img class="fr-dii _img_light_gallery cursor_pointer" src="https://cdn.imweb.me/upload/S20191204703e869365f54/5d4bd102861bd.jpg" alt="5d4bd102861bd.jpg" width="774" height="791" /></p>
<p><strong>양주시 산북동 하늘안추모공원 소유권 및 채권·채무 정산 갈등과 관련한 변호사 윤리 위반 의혹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진실 성실 의무 위배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strong></p>
<p><strong>가. 주요 쟁점 및 윤리 위반 소지</strong></p>
<p><strong>이해충돌 및 쌍방대리 금지 위반</strong></p>
<p><strong>변호사가 과거 수임한 사건이나 직무상 관계가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 특정 특수관계인이나 채권단 이사회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공정성을 잃고 특정 측의 부당한 시설 장악을 도왔다면 윤리적 책임이 제기됩니다.</strong></p>
<p><strong>나. 준공조건부 공사비 미정산과 진실 은폐</strong></p>
<p><strong>건축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의 실체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사법 절차나 진실 공방에 영향을 미쳤다면 변호사법 및 윤리장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다. 특수관계인의 시설 영구 강탈 비호</strong></p>
<p><strong>비영리 장사시설의 자산 이동이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부당한 압력이나 은폐 행위에 가담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strong><strong>2차 기사는 경기도와 양주시의 비영리장사재단에 대한 행정지도사무 감사 감독의 현저한 위반과 변호가 정모씨의 법률 위반점과 반사회적 일탈의 문제점을 심층 취재 보도 하고자 한다</strong><strong> </strong></p>
<p><strong>#보건복지부, #비영리장사재단감독거부비리, #경기도장사시설감독위반,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복지장묘팀, #양주시사회복지장묘팀, #양주시의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 #대구시의회, #경상북도사회복지, #경상북도의회, #군위군사회복지, #군위군의회, #장사시설고가부익부빈익빈, #청와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위반, #비리장사시설비호,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형사11부,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06, #서울고등법원형사14-3,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특경배임공소시효15년, #MBC, #SBS, #JTBC, #스트레이트, #그것이알고싶다, #추적60분, #경기도장사시설비리, #하늘안추모공원미정산채권단특수관계인이사회, #법무법인다0변호사정모씨,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시변호사협회,</strong></p>
</div>]]></description>
			<author><![CDATA[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 기자(공익제보자 주식회사 엔파크 대표이사)]]></author>
			<pubDate>Tue, 01 Sep 2026 11:12: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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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Re:신용카드 변경 문의]]></title>
			<link><![CDATA[https://peoplepower21.org/?kboard_content_redirect=1910656]]></link>
			<description><![CDATA[<p>이관희 회원님, 안녕하세요.<br />말씀주신 정보로 변경 완료했습니다.</p>
<p>회비 납부 방식 변경이 필요하면<br />언제든 시민참여팀(02-723-4251, we@pspd.org)으로 연락해 주세요.</p>
<p>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br />포근한 한 주 보내세요~! ^^</p>
<p>-참여연대 시민참여팀 드림</p>]]></description>
			<author><![CDATA[이조은]]></author>
			<pubDate>Mon, 31 Aug 2026 10:42: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peoplepower21.org/?kboard_redirect=6"><![CDATA[회원게시판]]></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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