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청년사업 2014-07-30   1870

[인턴후기] 시민정치란 무엇인가?

 참여연대 14기 인턴프로그램은 가만히 있지 않을 20대 청년친구들 23명과 함께 2014년 7월 1일(화)부터 8월 14일(목)까지 7주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 7주동안 우리 인턴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며, 직접행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시민운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후기는 참여연대 14기 인턴 이나단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14기 인턴교육을 받고 있는 이나단입니다.

 

  저는 지난 7월 22일에 “참여연대 스타강사 – 김만권 선생님”을 만나서 함께 공부했던 ‘시민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김만권 선생님은 ‘인턴쉽(internship)’이라는 영어 표현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인턴쉽. 비슷한 말로는 ‘citizenship, relationship, fellowship, leadership….’ 등이 있지요. 접미어인 ~ship은 말 그대로 ‘배(船)’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턴이든 시민권이든 ‘우리 모두 같은 자격으로 한 배에 올라탔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14기 인턴프로그램이 “어떤 배가 될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20140722_인턴14기_시민정치란무엇인가 (1)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며 비판했다고 전해집니다. 민주주의를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배에 비유한 것은, 승선한 이들이 서로 키를 잡기 위해서 싸우는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만나는 정치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레토릭이 난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진실을 가장한 체계적인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정치의 장’이 아닐까요?

 

20140722_인턴14기_시민정치란무엇인가 (2)

 

  김만권 선생님에 따르면, 마키아벨리는 근대국가 성립 시에 폭력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하고 끔찍한 폭력을 거쳐 근대국가를 세운 셈이지요. 한국전쟁이 왜 거대하고 끔찍한 폭력인가 잠시만 생각해보면, 한국전쟁은 시간당 사망자가 많은 전쟁이고. 천만이상의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으며, 미국, 터키 등의 군인을 포함하여 600만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을까요? 선생님은 현재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을 기점으로 잡습니다. 헌법에서 독재와의 단절을 내부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등의 조항이겠지요? 또, 선생님께서는 [한나아렌트의 혁명론]에 기반하여 ‘해방을 넘어서서 우리가 헌법주체, 구성권력으로써 민주국가를 만드는 것’이 혁명이라고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헌법 전문에 쓰여 있는대로 우리 ‘대한국민’은 자유, 권리, 안전을 약속하는 헌법정신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전수할 의무를 이미 물려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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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 대표적인 예로 “투표”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수결로 승자와 패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에서 국민의 의사가, 나아가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존중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의 결과를 예로 들자면, 투표자 51.6%의 의견이 100%로 반영되고, 나머지 48%의 의견은 그저 없는 존재의 아우성이 되어버립니다.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에서 ‘한국사회의 다수는 다수가 아니고, 한국사회의 소수는 소수가 아니’라는 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듯 한계가 자명한 ‘투표’ 이외에 또다른 국민의 권리행사 방법은 없을까요? 낙담하긴 이르겠죠? 김만권 선생님은 투표말고도 ‘시민불복종’ 역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해주셨습니다. 시민불복종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 ‘시민운동’과 ‘시민정치’에 대해 구분짓고 가봅시다.

 

-운동 :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이 함께 하는 것

-정치 : 다양한 가치를 가진 이들, 집단들이 함께 하는 것 / 뜻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정치

 

‘운동’ : ‘정치’와 대응하여… ‘공동체’ : ‘사회’라는 개념을 이해해본다면….

 

-공동체 : 하나의 가치아래 뭉칠 수 있다.

-사회 : 가치다원주의적인 상태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

 

  한국에서 1987년까지는 독재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런 대상이 없다고 김선생님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87년 이후로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시민정치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선생님과 함께 “시민정치”를 더 깊이 있기 이해하기 위해, 의사소통에 관한 하버마스의 연구를 살짝 맛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회학자에 따르면, 세계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있는데, 하나는 체계(system)이며, 생활세계(lifeworld)입니다. 도구적 합리성(개인의 효용 계산에 집중된 능력)을 이용한 ‘체계’는 제도권 정치, 정부, 국가 등이라고 말할 수 있고,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수결, 투표로써 소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합리성(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요구되는 ‘생활세계’는 시민사회로 갈음할 수 있고, 심의와 토론이 대표적인 소통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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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정치는 크게 참여연대가 주로 하는 일인 ①제도권 정치 참여, ②시민관여활동(생활세계의 영역), ③시민불복종(헌법에 쓰여 있지 않은 헌법적 권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민불복종의 경우 사실상 기존의 정체를 방어해주는 행위이므로 헌법이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김만권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초법적인 행위(extra legal activity)라는 것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더 상세하고, 더 다채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김만권 선생님의 마지막 조언은 우리 인턴들이 자신의 이론적 바탕, 철학적 바탕을 고민하며, 실천해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판단하는 활동가(+이론가)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시민정치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존재일 때만이 약자들이 눈높이에 맞춰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 무엇보다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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