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15년 07월 2015-07-02   1016

[통인뉴스]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결국 비공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결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에 위배” 행정심판 제기

 

글. 이지현 시민감시1팀장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5월 14일 국회에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고, 6월 8일 국회는 비공개 통지를 했다.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사유를 “특수활동비 세부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국회의원들 스스로 특수활동비는 개인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로 사용해도 되는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답변을 내놓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게다가 이 결정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어서 더더욱 부당하다. 

참여사회 2015년 7월호 (통권 224호)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통일,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일부에 불과하고, 국회법에 따라 이들 상임위원회 회의나 활동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활동 경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과도하다. 또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지출금액, 일시, 예산수령자 등으로, 공개되더라도 해당 특수활동비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면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국정원, 검찰 등 사정기관들과 국방부, 법무부 등 각 부처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오래전부터 사용 통제 받아야 하고, 일정기간 이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마당에 국회가 매년 지출 내역을 밝힐 수 없는 돈을 7~80억 원씩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다. 

국회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 만큼,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6월 23일 국회에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어서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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