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제보자지원 2026-05-13   1332614

참여연대, 방심위 ‘민원사주’ 공익제보자들 검찰에 불기소 처분 요청

‘민원사주’ 의혹 신고는 방심위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
신고의 공익성과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 고려해 불기소 결정 내려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5/13) 지난 2023년 류희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미심위)의 공익제보자 3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기소 처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법률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탁동삼, 지경규 씨 등 3인의 공익제보자들은 지난 2023년 12월 당시 방심위원장이었던 류희림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 보도의 심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방미심위의 직원들입니다. 이들의 신고 이후 류희림은 오히려 공익제보자들이 민원인의 신원을 유출했다며 적반하장으로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은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롯한 경찰의 강제수사를 수차례 받고 지난 2025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들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는 방송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곧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방미심위의 존립 근거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더욱이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공익제보자들의 신고는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행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는 만큼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처분에 마땅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지난 4월 30일에는 방미심위가 ‘민원사주’ 공익제보자들의 신고가 당시 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적 행위’임을 인정하고, 수사의뢰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5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의 조사 결과에서는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이었던 정승윤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민원사주’ 의혹 신고를 수사 및 조사 기관이 아닌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로 송부하는 등 윤석열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방미심위가 수사의뢰를 철회하였고, ‘민원사주’ 권익위 신고 처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의 부당한 개입 정황까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공익제보자들을 수사하거나 기소할 정당성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원사주’ 의혹 신고의 공익성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익제보자들에게 조속히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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