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막음 소송’한 롯데월드, ‘벨루가’ 방류 약속부터 이행해야
오늘(5/1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항소부(재판장 맹현무 부장판사,판사 정현석·최복규)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하, ‘롯데월드’)의 벨루가 방류 약속 이행 촉구 직접행동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만 공익적 활동임을 고려해 1심 벌금 200만원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2025노101).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행동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멸종위기 돌고래 ‘벨루가’ 방류를 둘러싼 대기업과 환경단체 및 시민들의 갈등을 형사사법체계의 법형식 논리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생명 다양성 보장이라는 인류 공동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멸종 위기 돌고래 ‘벨루가’는 여전히 수족관 속에 갇혀있고 롯데월드는 아직도 방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지금 당장 벨루가 방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롯데월드는 2014년부터 멸종위기 보호대상인 벨루가 3마리를 수족관에 전시해 관람 이득을 취하다가, 2마리가 죽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019년 마지막 한 마리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롯데월드 측이 수년이 지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2022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문구용 접착제로 붙이고 벨류가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롯데월드 측은 수족관 훼손 등 7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공동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스스로 한 방류 약속을 어겨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롯데월드는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에 손해 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고소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동원하여 환경활동가들을 겁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판사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고단2243)는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습니다(2025.1.16.선고).
그동안 ‘핫핑크돌핀스’ 등 감금 동물 해방을 지지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들은 롯데월드에게 벨루가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다수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개최, 100여 회가 넘는 일인시위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생태학자이자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환경 운동가/단체들이 의견서, 탄원서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사회적, 환경적 의미를 참작할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 참여연대도 이와 같이 대기업이 형사사법절차를 동원하여 공공의 관심사안에 대한 단체나 개인의 공익활동을 위협하고 위축, 중단시키는 행위를 ‘입막음 소송’으로 보아 항소심을 공익변론(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구본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반봉쇄소송법(Anti SLAPP Law)이나 유럽연합이 2024년 2월에 도입한 ‘반공공영역 참여 봉쇄지침 (The Anti-SLAPP Directive)’ 등을 우리나라도 참고해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입막음소송을 차단할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사건 경과
- 2019. 시민들의 비난과 항의가 잇따르자 롯데월드 1마리 남은 벨루가 방류 약속했으나 이후 약속 불이행
- 2023년 10월 국정감사 질의에서 롯데월드 측 “2026년까지 방류 논의 중”이라고만 답변
- 2022년 12월 시민, 환경운동단체 활동가들 롯데아쿠아리움 벨루가 수족관 앞에서 현수막 시위 등 진행
- 2023년 1월 롯데월드측 핫핑크 돌핀스 황현진 대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함
- 2025. 1. 16. 1심 재판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인정해 200만원 벌금 선고
- 2025. 2. 3. 쌍방 항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항소심 공익변론으로 지원.
- 2026. 5. 14. 2심 재판부 1심 200만원 벌금 선고 파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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