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가결하라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철회해야

야 6당이 어제(12/4)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사유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7일 저녁에 표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요건과 절차도 맞지 않은 위헌・위법적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즉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과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제정해 윤석열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통보 등 절차도 지켜지지 않아, 그 자체로 위한⋅위법적 행위이다. 특히 윤석열과 계엄사령관은 헌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발표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정치탄핵과 예산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새벽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단 18명만이 참여했다. 헌법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도 엄중한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에 빠져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망각한다면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와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이다. 하루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도 크다. 국회는 즉각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제정해 윤석열을 즉시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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