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익위,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 지방의원 조사하라
편법· 탈법적 수의계약 체결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어제(7/13) 경향신문이 발표한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금액만 해도 516억 원에 달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지방정부의 예산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체를 통해 감시 대상인 지방정부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행정부를 감시하라 뽑은 지방의원들이 제 잇속만 챙기고 있었던 셈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는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지방의원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특수관계사업관계자가 지방의원이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다. 광역의원이 감시 대상이 아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의 형제·자매, 친인척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소규모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편성된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가 이를 수주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가 비록 직접적인 위법이 아닐지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 그런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법을 우회한 편법 · 탈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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