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공천 개입, 정당민주주의 훼손도 확인돼
오늘(7/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 명태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모하여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를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공천에 개입했다는 육성이 공개되었음에도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2심(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부장판사))을 뒤집은 판단이다. 상식의 회복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하여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아온 윤석열과 김건희, 명태균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 폭로 당시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석열의 충격적인 육성이 공개되었음에도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국민의힘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 하급심의 결론이 극명하게 갈린 만큼 대법원은 김건희의 정치자금법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상식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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