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행정사무옹호를 하자는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감에서 자료열람을 자처하는 것은 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
지난 10월 18일,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과정에서 이번 행감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문수산 개발비리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지 않고 단순히 ‘열람’형식으로 볼 것을 결정했다. 시장이 집행기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시의원이 나서 관련 내용의 잘잘못을 확인하자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독자성을 부여해 기관대립형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행감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말그대로 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산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소추’를 목적을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행정의 잘잘못을 밝힐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산건위의 이러한 분별없는 결정에 대해 오죽하면 의회 운영위에서마저도 ‘산건위는 자료요구를 하라’는 내용의 서면통보까지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번 사건은 시장이 스스로 조례개정 과정의 의혹을 인정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과정에서 왜곡된 공문서를 제시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재산이 되어야할 최소 44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기부채납부지가 증발한 사건이다.
이렇게 입법권이라는 의회 본래 기능과 행정절차과정 그리고 시민의 재산이 사익에 의해 침해당한 중요한 사건이고, 이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이 일정정도 드러난 사안이다. 방대한 관련 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상황파악이 이뤄질 수 없는 ‘자료열람’을 의회가 자처하는 것은, 잘못을 엄중하게 따지기 보다는 사실상 덮고 가자는 것과 진배없다. 의회가 의회 본래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집행부 2중대로 전락한 셈이다.
그간 행감이 별다른 내용과 자료도 없이 윽박지르거나, 사실의 단순확인을 반복하는 구태를 반복한다는 지적을 종종 받아왔다. 때문에 행감 무용론까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행감은 비리의혹을 해명하라는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면모를 의회가 파헤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울산시의회 산건위는 행감자료 열람이라는 부끄러운 처음의 결정을 반성하고, 당당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현실의 제약을 벗어난 특단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 사무처리에 대한 감시·통제권을 행사해 상황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감 본연의 목적 그리고 의회의 의회다움을 보여달라는 일차원적 요구이다.
2011. 10. 19.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