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방해 의도 임면 지연은 인사권 남용
공수처 검사 임기 등 불완전한 공수처법 개정해야
지난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오는 10월 26일 임기만료인 공수처 네 명의 검사의 연임을 의결한 지 두 달이나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연임 재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대로 임면이 10월 말까지 지연되면 네 명의 검사는 퇴직해야 하고, 공수처가 진행중인 수사는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하나하나가 엄중하며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의혹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는만큼 공수처 검사 연임을 지연시켜 수사를 방해하면 인사권 남용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을 즉시 재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동운 현 공수처장을 김진욱 전 공수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58일이나 지나서야 지명했던 전력이 있다. 또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수처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고, 공수처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정당한 입법을 거쳐 국가기관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공수처 검사의 임면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인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행위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공수처에 대한 호불호와 무관하게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국회는 공수처 검사의 연임 여부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수처가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는 등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해 공수처는 최소한의 규모와 인력으로 설치됐다. 특히 7년마다 적격심사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청 검사와 달리, 공수처 검사는 3년마다 임기를 연장해야 하며 이마저도 최대 3회에 불과하다. 불안정한 신분보장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7년으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만큼 국회는 즉시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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