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초법적 수사개시 확대에 남용된 ‘예규’는 즉각 폐지돼야 합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개시 근거 ‘대검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공개 기자브리핑

2025.09.18.(목) 오전 9시,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개시 근거 ‘대검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공개 기자브리핑,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2025.09.18.(목) 오전 9시,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개시 근거 ‘대검 비공개 예규’「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공개 기자브리핑,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오늘(9/18)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권 남용 민낯을 밝히다 –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개시 근거 ‘대검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공개> 기자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야 뒤늦게 대검이 공개해 온「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비공개 예규’) 를 공개하고 해당 예규의 문제점과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내세우며 수사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3년 9월,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검찰청법 및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검찰은 대검 예규 내 ‘직접 관련성’ 규정을 내세우며 초법적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2023년 11월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에 예규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수사 방해”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2심·대법원 모두에서 승소했습니다.(대법원 2025.8.28. 선고 2025두33990). 대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가, 2025년 9월 2일 참여연대가 공개 촉구 공문을 발송한 이후 예규 일체를 내놓았습니다. 

2025.09.18.(목) 오전 9시,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개시 근거 ‘대검 비공개 예규’「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공개 기자브리핑,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이 예규 전문을 보여들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022년 ‘2대 범죄 등’을 구체화한다는 명분 아래 윤석열정부 초기인 2022. 9. 8. 「수사개시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대통령령 제32902호, 2022. 9. 10. 시행). 이 개정 과정에서 검찰(법무부)은 「검찰청법」이 정한 ‘직접관련성’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령 꼼수”라는 시민단체(참여연대·민변 등)와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자 윤석열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검의 비공개 예규를 개정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대폭 확장했습니다(대검 예규 제1311호, 2022. 9. 8. 개정, 2022. 9. 10. 시행). 위법성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법제처 심사도 받지 않는 대검 예규에 포함하고서는 비공개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법적, 위법적 비공개 예규가 참여연대 정보공개 소송으로 공개되었으며, 수사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비공개 예규의 문제점은 모법인 「검찰청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제한을 합리적 근거 없이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법적 예규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 내부에서 검사의 수사개시를 통한 직접 수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예규의 제·개정은 ▶ 2020년과 2022년에 이루어진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법률을 명시적으로, 행정입법을 통해 무력화시켰고, 입법에 의한 행정통제, 특히 검찰통제가 작동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훼손이란 점에서 문제입니다. 아울러 ▶ 법률로 명시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의 한계를 대검의 자체 기준에 의하여 넓혔다는 점에서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넘는 사건의 수사 개시와 그 이후의 수사활동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접관련성’의 범위를 넘는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수사활동이어서 그 법적 효력이 공소제기 이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 예규를 비공개 상태로 운영한 점도 문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적시한 바와 같이, “수사의 투명성”은 「헌법」이 천명하는 적법절차원칙(제12조 제1항)에 의한 수사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 이외에도 다수의 비공개예규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공개예규의 목록조차 비공개 상태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의 활동에서 비밀주의가 일상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권력이 일상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5.09.18.(목) 오전 9시,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개시 근거 ‘대검 비공개 예규’「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공개 기자브리핑,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번 정보공개소송의 최종 승소와 그에 따른 예규의 공개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비공개로 운영되어 온 「수사개시 지침」은 법률적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하더라도 기관의 내부적 논리에 의하여 쉽사리 이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향후 검찰개혁 입법과정에서도 법률적 차원의 제도 설계와 함께, 실무운영에 대한 상시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개시 근거로 쓰인 ‘대검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오욕의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흔들임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 검찰 수사권 남용 민낯을 밝히다 –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개시 근거 ‘대검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공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5. 9. 18. (목) 오전 9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 패널(가나다순)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대검 비공개 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법률대리인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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