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로 드러난 초법적 검찰 내규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과 법무부 탈검찰화 촉구
어제(10/1) 참여연대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검찰 비공개 예규, 훈령 일체 포함한 내규 운영 및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각각 발송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5.8.28. 선고 2025두33990 / 참고. 검찰의 ‘초법적 비공개 예규’ 정보공개소송 최종 승소 보도자료)을 계기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비공개 예규’)을 근거로 내세우며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해온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나 대검찰청이 개선에 나섰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구체적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것입니다.
2023년 9월,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검찰청법 및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검찰은 대검 예규 내 ‘직접 관련성’ 규정을 내세우며 초법적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비공개 예규를 공개받았습니다.

공개된 ‘비공개 예규’는 예상대로 수사권 조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참고.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개시 근거 ‘대검 비공개 예규’「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공개 기자브리핑 자료). 이는 그간 검찰이 과다하게 비공개로 운영해온 내부 내규가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제도의 근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에 ▲비공개로 운영 중인 검찰 내규 현황 및 공개·개정 방침, ▲향후 제도 개선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와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내규 전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제명에 한해서라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에는 ▲검찰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인력 문제를 포함한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므로, 검찰 내부 규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통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첫 검사 인사(2025.8.) 이후에도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의 수는 56명으로, 2025년 5월 기준 58명, 윤석열 정부(2024년) 당시 56명을 기록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개혁의 일환이자 역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이재명 정부에서 시급하게 이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장을 10월 20일(월)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양 기관의 답변을 검토해 제도 개선 요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1. 대검찰청 – 검찰 비공개 내규 운영 관련 정책질의서
- 공개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관련
2023년 9월,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개시했습니다. 검찰청법 및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검찰은 대검 예규 내 ‘직접 관련성’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2023년 11월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에 수사 명분이 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수사 방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2심·대법원 모두에서 승소했습니다.(대법원 2025.8.28. 선고 2025두33990). 2025년 9월 2일 참여연대가 공개 촉구 공문을 발송한 이후 9월 4일 대검은 예규 일체(제1154호, 제1311호, 제1371호)를 참여연대에 공개했습니다.
비공개 예규 확인 결과, 모법인 검찰청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제한을 합리적 근거 없이 확장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예규의 제·개정을 통해 검찰은 2020년과 2022년에 이루어진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입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법률로 명시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의 한계를 대검의 내부 예규에 의하여 넓혔다는 점에서, 해당 예규를 근거로 한 수사 개시와 그 이후의 수사활동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직접관련성’의 범위를 넘는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수사활동이어서 그 법적 효력이 공소제기 이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규를 비공개 상태로 운영한 점도 문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적시한 바와 같이, “수사의 투명성”은 헌법이 천명하는 적법절차원칙(제12조 제1항)에 의한 수사의 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초법적 예규를 내세우면서도 외부에는 비공개해 검찰 내부에서 검사의 수사개시를 통한 직접 수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로 주장해왔습니다. 입법에 의한 행정통제, 특히 검찰통제가 작동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훼손으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대한 이같은 문제 지적과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모법과 충돌하거나 위법·부당 소지가 있는 규정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개정·폐지 등 정비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내규 공개 제도화 관련
현재 검찰은 이외에도 다수의 비공개 내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공개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일체에도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법적 근거 없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같은 밀실주의는 최소한의 시민 감시조차 배제시키기 때문입니다. 국민 기본권과 직결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목록조차 비공개해 상시적으로 비밀주의를 작동시켜온 것 밀실행정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일례로 2018년 이후 법제처장이 대검의 비공개 행정규칙 88개 중 33건에 대해 제출 요청을 했음에도 대검은 12건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2020년 제2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방부나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내부규정보다 높은 비율”로 비공개 내부규정을 두는 것이 과도하다며, “법무부 · 검찰이 범죄수사 등과 관련하여 민감한 영역을 주요 사무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비공개 내부규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제25차 권고(2020. 09. 28.)로 “법무부 · 대검찰청이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훈령·예규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검 내규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았으며, 비공개 사유 또한 불명확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어떤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그 결과 검찰권 남용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와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검찰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규·훈령 등 내규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현재 기준으로 예규·훈령 등 내규 가운데 비공개된 내규의 목록과 비공개한 이유를 공개해주십시오.
- 부득이 전문 공개가 불가능한 내규가 있을 경우, 그 제명(題名)을 공개함으로써 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예규·훈령 등 내규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기준에 따라 비공개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검찰 내규 운영 관련 향후 통제 장치 마련 여부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판결(2025.8.28. 선고 2025두33990)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의 측면에서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처럼 비공개 예규는 단순히 행정편의적 내부 지침에 그치지 않고, 수사개시 범위, 강제수사 절차, 기소·불기소 판단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영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모법과 충돌하거나 초법적으로 운영될 경우, 개별 사건마다 위법 논란을 반복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예규 제·개정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고, 국회나 법무부조차 실질적으로 감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 스스로 만든 규정으로 검찰권을 확장·정당화’하는 악순환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최소한 비공개 내규 운영의 불투명성을 시정하고 모법과의 합치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이 스스로 자의적 권한 행사 관행을 돌아보고, 제도적 차원의 점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비공개 내규 운영에 관한 방침을 개선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향후 검찰 내부 규정 제정·운영 과정에서 모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점검·통제 장치를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2. 법무부 – 검찰 비공개 내규 운영 및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 정책질의서
Ⅰ. 검찰 비공개 내규 운영 통제 장치 마련
- 검찰 비공개 예규 운영 문제와 법무부 감독 책임 인지 여부
2023년 9월,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개시했습니다. 검찰청법 및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검찰은 대검 예규 내 ‘직접 관련성’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2023년 11월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에 수사 명분이 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수사 방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2심·대법원 모두에서 승소했습니다.(대법원 2025.8.28. 선고 2025두33990). 2025년 9월 2일 참여연대가 공개 촉구 공문을 발송한 이후 9월 4일 대검은 예규 일체(제1154호, 제1311호, 제1371호)를 참여연대에 공개했습니다.
비공개 예규 확인 결과, 모법인 검찰청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제한을 합리적 근거 없이 확장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예규의 제·개정을 통해 검찰은 2020년과 2022년에 이루어진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입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법률로 명시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의 한계를 대검의 내부 예규에 의하여 넓혔다는 점에서, 해당 예규를 근거로 한 수사 개시와 그 이후의 수사활동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직접관련성’의 범위를 넘는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수사활동이어서 그 법적 효력이 공소제기 이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규를 비공개 상태로 운영한 점도 문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적시한 바와 같이, “수사의 투명성”은 헌법이 천명하는 적법절차원칙(제12조 제1항)에 의한 수사의 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초법적 예규를 내세우면서도 외부에는 비공개해 검찰 내부에서 검사의 수사개시를 통한 직접 수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로 주장해왔습니다. 입법에 의한 행정통제, 특히 검찰통제가 작동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훼손으로,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검찰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내규 운영 통제·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과 직결됩니다.
-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대한 이같은 문제 지적과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모법과 충돌하거나 위법·부당 소지가 있는 규정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국민의 알 권리 · 내규 공개 제도화 여부
현재 검찰은 이외에도 다수의 비공개 내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공개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일체에도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법적 근거 없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같은 밀실주의는 최소한의 시민 감시조차 배제시키기 때문입니다. 국민 기본권과 직결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목록조차 비공개해 상시적으로 비밀주의를 작동시켜온 것 밀실행정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일례로 2018년 이후 법제처장이 대검의 비공개 행정규칙 88개 중 33건에 대해 제출 요청을 했음에도 대검은 12건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2020년 제2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방부나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내부규정보다 높은 비율”로 비공개 내부규정을 두는 것이 과도하다며, “법무부 · 검찰이 범죄수사 등과 관련하여 민감한 영역을 주요 사무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비공개 내부규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제25차 권고(2020. 09. 28.)로 “법무부 · 대검찰청이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훈령·예규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검 내규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았으며, 비공개 사유 또한 불명확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어떤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그 결과 검찰권 남용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와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검찰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규·훈령 등 내규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국민의 알 권리와 검찰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규·훈령 등 검찰의 비공개 내규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검찰 내규 운영 관련 향후 통제 장치 마련 여부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판결(2025.8.28. 선고 2025두33990)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의 측면에서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처럼 비공개 예규는 단순히 행정편의적 내부 지침에 그치지 않고, 수사개시 범위, 강제수사 절차, 기소·불기소 판단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영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모법과 충돌하거나 초법적으로 운영될 경우, 개별 사건마다 위법 논란을 반복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예규 제·개정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고, 국회나 법무부조차 실질적으로 감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 스스로 만든 규정으로 검찰권을 확장·정당화’하는 악순환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최소한 비공개 내규 운영의 불투명성을 시정하고 모법과의 합치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 내부 규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통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법무부는 향후 검찰의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해 어떤 지침과 관리·감독 방침을 마련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검찰 내부 규정의 제정·운영 과정에서 모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가 어떠한 제도적 점검·통제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Ⅱ.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사실상 법무부 주요 보직을 검사들이 장악하면서 법무부 본연의 정책기획·감찰 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검찰의 이익과 관점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법무부 탈검찰화 요구가 거셌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전문영역이 아닌 법무부 부서에까지 검사들이 배치되고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구조 속에서, 법무행정 지속성은 약화됐고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형사사법 개혁은 방기돼 왔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 기능은 검사 출신들이 장악한 법무부 체계 내에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각종 검찰 비위 사건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주요 개혁과제로 추진하였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와 외부기관 내 검사 파견이 급증하고, 비검사 보직에 검사 출신을 재임명하는 등 ‘재검찰화’가 다시 강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이 기조는 이재명 정부 첫 검사 인사(2025.8.)가 단행된 이후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파견된 전체 검사의 수는 57명으로, 2025년 5월 기준 58명, 윤석열 정부(2024) 당시 56명을 기록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장·차관 미포함) 중 ▲ 복수직제(검사와 검사 아닌 공무원도 맡을 수 있는 직책) 33개 중 3분의 2에 달하는 21개의 직책에 검사가 현재 보임되어 있고, ▲ 단수직제(검사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 4개까지 더하면, 총 25개의 과장급 이상 직책을 검사가 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사 파견 규모와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입니다. 한편, 그간 비검사 인사가 임명되어 온 국가소송과장직에 처음으로 현직 검사(1명)를 임명하는 등 검사 파견이 늘어난 부서도 있습니다.
1. 법무부 탈검찰화는 ‘전문화’와 ‘견제 역할 정상화’의 기반이며, 역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를 실질화할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2.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비검사 임명돼 온 국가소송과장 자리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현직 검사가 임명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직책을 다시 비검사 인사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3. 윤석열 정부에서 복수직제의 허점을 이용해 검사들이 재보임되며 재검찰화가 이루어진 직책은 ▲감찰관,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 ▲행정소송과장, ▲상사법무과장, ▲인권구조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국제법무정책과장, ▲국제투자분쟁과장 등 입니다. 이 직책들에 비검사로 재임명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유무에 따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4. 감찰담당관은 감찰의 독립성·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검사가 직책을 맡았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조인 선발 및 양성 등을 담당하는 법조인력과장이 검사로만 임명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행정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또한 탈검찰화가 이뤄져야 하는 직책입니다. 이와 같이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임에도 검사만 맡아온 법무부 직책은 ▲대변인, ▲감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법무과장, ▲통일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인권조사과장, 국제법무지원과장 등 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비검사 재임명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5. 현재 법무부 조직도상 형사법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법제과가 검찰국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은 검찰 관련 행정이나 인사조직, 예산 등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형사법제과는 형법이나 민법 등 법령 전반에 대해 다루는 법무실 소속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1기,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2018년 6월과 2019년 10월에 법무실 이전을 권고하였으나, 2025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국 형사법제과 업무의 법무실 이전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6. 역진불가능한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법무부 내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6항, 현직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가능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겸직 검사의 수도 검사 정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적 제한 없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검찰청법 제44조 삭제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위 두 조항 삭제를 국회에 제안 혹은 요구해 현직 검사의 법무부 겸직 및 무제한적 파견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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