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권한 비대화 여전, 고등공소청·공소청 직원 규정 등 폐지해야
공소청-중수청-국수본 상하관계 설정 바로잡아야
어제(2/26, 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입법의견서>(총 14쪽)을 제출했습니다.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가 재입법예고한(2/24)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법안이 여전히 검찰청 ‘간판갈이’한 수준에 불과한 개악안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입각해 검찰 조직과 인력, 권한과 기득권을 축소시키는 법안이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취지는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안은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없이 검찰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퇴행적 법안이었습니다. 시민사회와 국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한 달여 후 나온 수정안은, 1차 입법예고안과 달리 ▲중수청 직제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축소하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개혁의 대원칙에서 보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1차 입법예고안의 독소 조항을 일부 제거한 수준입니다. 1차 입법예고안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수많은 조항이 여전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검찰개혁 취지는 외면했으며, 기존 검찰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이 잔존합니다. 이번 입법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재입법예고안은 기존 검찰의 비대한 조직과 인력을 축소·재편하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수사 기능을 떼어낸 공소청에 여전히 ‘대검-고검-지검’과 같이 3단계 수직 구조를 두어 불필요한 특권과 인력을 유지하려는 ‘조직 보전용’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고수해 검찰 색채를 탈피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며,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공소청연구관’ 제도도 1차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남겨두었습니다. 게다가 수사의 실질을 가진 사무 수행 여지가 있는 별도의 ‘공소청 직원’ 규정을 두어, 공소청이 ‘검찰청’ 간판갈이만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으로 해야 하며, ▲고등공소청 설치 폐지, ▲공소청연구관도 불필요, ▲공소청 직원에 관한 별도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과 특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장치도 미흡합니다. 재입법예고안 곳곳에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통제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여전히 ‘지휘·감독’으로 규정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과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협력과 지원이라는 원칙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조직법인 공소청법에 작용법적 성격의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나 ‘직무배제 요구’ 규정을 담은 것 역시 부적절합니다. 법무부 겸직을 허용해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면서, 그간 검찰의 기소의 오남용 방지 및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본질적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은 협의·지원으로 수정,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 제61조(협력관계), 제62조(직무배제 요구) 규정 삭제, ▲법무부 탈검찰화 방향에 역행하는 법무부 겸직 허용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기소 오남용 통제 제도 마련,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공소청·중수청·국수본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에 부여된 우선수사권과 이첩권은 독립기관인 공수처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권한을 행안부 소속인 중수청에 무분별하게 이식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평적 관계를 파괴하고, 중수청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검사에게 수사사항을 통보하게 하고 검사의 입건요청권을 명시한 것은 사실상 폐지된 ‘수사지휘권’의 변칙적 복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이첩권 등 삭제, ▲중수청의 수사개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입건요청 제도는 삭제,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규정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수청 수사 범위도 과다합니다. 신설될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기존 2대 범죄(부패·경제)에서 마약·사이버범죄를 포함한 6대 범죄로 대폭 확대된 점은, 1차 입법예고안 9대 범죄 대비 축소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던 당초의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수사권의 양적 확대’에 불과합니다. 중수청이 전국적 수사망이 필요한 마약·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할 실질적 역량을 갖췄는지도 의문입니다. 전문수사기관의 수장인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조계 인사들로 편중한 것은,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유능한 수사관이 중수청장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실질적 장벽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중수청 수사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7호를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으로 수정,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 수사·기소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이름만 바꾼 검찰’을 존치시키는 재입법예고안은 반드시 고쳐져야만 합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입각해 검찰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시키고, 그 권한과 기득권 또한 축소하는 방안이 관철돼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의 재입법예고 기간은 단 2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국회 규칙을 고려할 때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도 하기 전에 당정 협의라는 명목으로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하게 한 점, 시민들의 의견수렴 기간은 2일에 불과한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연 정부가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합니다. 정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충실히 수렴, 반영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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