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1999-09-28   1911

국회임명동의 표결에 임박한 지명방식과 국회의 단순표결은 헌법의 유린이다

신임 대법관 임명절차의 문제에 대하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8일 오늘 신임 대법관 임명 절차에 관한 항의서한을 대통령 및 국회의장에게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항의서한을 통해 국회동의 일정을 하루 앞두고 27일 이루어진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은 대통령 인사권 남용임과 동시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단순 요식행위로 전락킴으로써 헌법이 정한 국회동의절차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3.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와 국민이 지명된 인사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행사할 것과 국회 임명동의권의 신중한 행사를 요청했다.

▣별첨자료▣ 1. 대통령께 보내는 항의서한

2. 국회의장께 보내는 항의서한

1. 대통령께 보내는 항의서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의 신중을 요구합니다

-국회임명동의 표결에 임박한 지명방식은 헌법의 유린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7일, 최종영 신임 대법원장은 오는 10월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로 윤재식 서울고등법원장, 이용우 서울지방법원장, 유지담 울산지방법원장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8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3.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는 인선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되지 않은 우리의 경우, 국회동의 절차는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충분한 사전적 검증을 토대로 더욱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동의에 앞서 국회의원에게 정보자료 수집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3. 그러나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이 국회동의 일정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짐으로써 국회의 동의 절차를 단순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절차가 지금까지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며 숱한 비난을 받아왔던 법안의 날치기 통과와 무엇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동의절차를 유린하는 대통령 인사권의 남용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이것은 시민단체들이 지명된 인사에 대한 논평이나 자료제공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의 동의여부에 관한 표결절차에 영향을 미칠 일체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역동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기도 합니다.

4. 지난 신임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에 이어 신임 대법관의 임명마저 문제제기할 시간적 여유없이 이루어짐으로써 국회가 동의절차는 단순표결로 전락되고 시민사회단체의 검증을 원천봉쇄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정신에 합치되도록 국회와 국민이 지명된 인사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엄정히 요청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2. 국회의장께 보내는 항의서한

국회 임명동의권의 신중한 행사를 요구합니다

-신중한 검증없는 임명동의의 단순표결은

헌법 유린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7일, 최종영 신임 대법원장은 오는 10월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로 윤재식 서울고등법원장, 이용우 서울지방법원장, 유지담 울산지방법원장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8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3.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는 인선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되지 않은 우리의 경우, 국회동의 절차는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충분한 사전적 검증을 토대로 더욱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동의에 앞서 국회의원에게 정보자료 수집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3. 그러나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이 국회동의 일정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짐으로써 국회의 동의 절차를 단순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절차가 지금까지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며 숱한 비난을 받아왔던 법안의 날치기 통과와 무엇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동의절차를 유린하는 대통령 인사권의 남용에 다름아닙니다.

지난 20일, 신임 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 당시에도 실질적인 검토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단 이틀에 불과한 날치기 임명이었지만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동의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국회 스스로 단순 거수기의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양상이 반복된다면 국회에 주어진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이것은 시민단체들이 지명된 인사에 대한 논평이나 자료제공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의 동의여부에 관한 표결절차에 영향을 미칠 일체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역동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기도 합니다.

4. 물론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정신에 합치되도록 국회와 국민이 지명된 인사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지난 신임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에 이어 신임 대법관의 임명동의마저 단순표결에 임한다면 헌법 정신의 유린이라는 책임을 또한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 임명동의권의 무책임한 행사에 강력히 항의하며, 향후 신중한 행사를 요청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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