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친분관계’보고서

검찰의 조직이기주의 연고주의를 드러낸 행위로 관계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1. 대검찰청에 보고된 일선 검사들과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를 파악한 보고서는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의 일각을 드러낸 것으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필요악이라 할 연고주의로부터 검찰이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검찰은 보고서와 관련해 명단작성은 ‘예산이나 제도개편 등 정치권과의 협조 및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검찰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검찰 스스로 떳떳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잘못된 조직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3. 검찰은 이번 보고서가 대검찰청의 지시가 아닌 일선 지검이 자율적으로 수집·보고했다라고 하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이같은 행위는 온당하지 못하며,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의 관례에 비춰봐서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책임자가 누군인지를 명확히 밝혀야하며 관계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검찰은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만큼 타기관보다 훨씬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의 의무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권으로부터 멀어져야 할 검찰이 학연, 지연과 같은 연고를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주고받는 행위를 한 것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고 자신의 존립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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