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병폐가 드러난 사례로 검찰은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히고 전면 재수사해야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은 피의자를 무혐의로 석방함으로써 전관예우차원의 축소은폐수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이 모방송사 미디어텍의 전 대표를 청부폭력교사 혐의로 구속한 후 뚜렷한 이유없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으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동기와 증거과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몇가지 부분에서 제기된 의혹은 이같은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지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전직 고위법관의 조카이며, 변호인으로 검사장 출신인 이른바 ‘전관’이 선임된 후 피의자가 무혐의 처리되었고, 이에 대해 초기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수사관들조차 검찰의 행동에 반발하고 있으며,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 역시 수사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미진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법원의 허가까지 받은 피의자를 무혐의로 처리한 것도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이 ‘전관’에 굴복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공소권을 포기한 행위이며 검찰에 대한 신뢰에 먹칠을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법조계 내부에 ‘전관예우’ 등 법조의 구조적인 비리가 고질적인 병폐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법조계 역시 국민적 비난을 받을 때마다. 이런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다짐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러한 관행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직고위법관이 친척이자 변호인인 폭력교사범은 무혐의 처리하고 행동대원들만을 사법처리한 검찰의 조치를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법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심지어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내용를 강압수사로 몰아가면서까지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검찰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일반적인 수사원칙과 과정을 벗어나 이같은 의혹을 불러 일으킨데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사유를 밝히고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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