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심규섭의원 횡령 및 뇌물공여 은폐는 명백한 직무유기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공금횡령과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 받고도 이를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3월 12일자 한 석간신문이 보도한 심규섭 의원 공금횡령 및 뇌물공여 사건의 검찰 은폐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검찰의 정치적 수사의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은폐와 관련된 검찰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을 적용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99년 9월 심규섭 의원이 1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경문대학 교수협의회의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검찰에 발송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미 검찰이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바 이번 사건은 당시의 수사지연이 검찰의 정치인 감싸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검찰은 16대 총선 직후 최종적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져 전형적인 정치적 수사 행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를 사실로 확인하고도 현재까지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하고도 검찰의 내사 및 사건기록부에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심의원 본인이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좌추적, 뇌물전달 경위 조사 등 간단한 입증노력마저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은폐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의 인수?인계과정을 둘러싸고 당시 담당검사와 후임검사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은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 사건이 종결처리 되었다는 것으로 그 책임소재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처리의 최종 결정자가 담당검사와 지청장 선에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개입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이 유야무야 처리된 시점이 작년 총선직후이고 이미 국회의원에 당선된 심의원의 사법처리에는 검찰 내부결재제도에 따라 검찰총장 등의 최고위층이 간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명백한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조사가 검찰 내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본다. 전형적인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온 검찰의 내부적 문제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나아가 검찰의 고질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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