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1-06-28   1371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환영할만한 검찰개혁방안

전국검사장회의의 검찰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1. 법무부는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논의된 사항 중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과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등은 국민적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겨레 보도>’일선검사 항변권’추진.정치적사건 독립수사.검찰 중립화 방안( 6.28.)

2. 그러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상명하복 규정의 일부 보완’ 및 ‘재정신청의 부분적 확대’는 그동안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중립적이고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한다고 했으나,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사동일체 원칙의 핵심인 상명하복 규정에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을 신설해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상명하복 규정은 전근대적인 검찰체제의 문제로 완전히 삭제하는 것만이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재정신청이 검사의 불기소권한의 남용을 방지할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검찰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주요 인사정책을 심의토록 한 것은 그동안 지연, 학연, 충성도에 따른 왜곡된 인사관행을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부인사 참여가 모양새 갖추기의 역할을 넘어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였기에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4. 사건관계인의 검사대면 기회 확대는 검사보다는 입회계장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전담해 온 관행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한 것이지만, 이 기회에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불식할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은 논의된 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추진기획단에 검찰내부인사뿐만 아니라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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