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방침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부당한 압력의 위법성 제대로 조사되어야
1. 이용호씨의 검찰간부 상대 로비의혹을 조사중인 검찰 특별감찰본부가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감찰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에게 쏟아진 의혹과 검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징계 수준의 처벌을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이 사건을 특별감찰본부라는 검찰조직이 담당하게 되면서부터 이같은 사건처리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엄정하고 독립적인 사건처리를 강조하며 요란을 떨었던 특별감찰본부는 ‘소문난 잔치’에 불과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2. 특감본부는 “계좌추적 결과 검찰로 로비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으며, 로비성 향응제공이라고 볼만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방침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 즉 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용호씨의 무혐의 종결처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비자금의 유입 여부는 부당한 사건처리에 대한 의혹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친분관계, 변호사의 전화압력 등을 이유로 수사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직접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작 중요한 검찰조직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부당한 지시 등의 위법성 여부는 가려질 우려가 있다.
3. 검찰은 상명하복의 위계적 조직문화를 지닌 기관으로 상사에 의한 약간의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실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남용, 압력,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일반인에 적용되는 처벌의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특별감찰본부가 내놓은 조사결과와 처벌 수위가 이 정도에 그친다면 이는 검찰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을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지 로비자금 유입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몇몇을 징계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검찰을 향한 비난과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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