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특감수사, 수사의 독립성과 왜곡을 막을 장치 마련해야
1. 이용호 사건의 검찰 비호의혹을 조사했던 특별감찰본부가 수사결과와 사법처리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업무 처리 시스템과 인사제도 개선안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 특감본부 수사결과와 처벌내용이 온전히 납득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특감 수사결과의 석연찮은 부분과 여전히 남아 있는 관련 의혹은 어차피 특별검사의 조사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은 수용의 폭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넓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몇몇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특별감찰본부는 이용호씨의 사건처리과정에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한 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간부가 유무형 압력을 통해 사건처리를 왜곡시킨 것을 재량으로 판단해 사법처리 하지 않았던 관행을 깬 점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징계조치의 경우 사표를 제출한 상태여서 사표를 수리할 경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사표수리를 징계 이후로 미루는 등의 실질적인 책임추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용호 사건에서 특별감찰본부의 수사를 통해 상명하복이나 내부결재제도 등이 일선검사의 수사독립성을 해치고 사건처리를 왜곡시키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따라서 상사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이다.
3. 한편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은 검찰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미비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방안들이다. 특별수사검찰청은 인력과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한 점은 높이 살만하지만 검찰조직과 인적교류가 불가피 하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독립성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번거롭게 추진할 바에야 오히려 특검제 상설화에 협력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상명하복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역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상사의 뜻을 거부하기 어려운 검찰조직문화를 고려한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상명하복 조항을 완전 폐지하여야 마땅하다.
4.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상강화와 개방 및 재정신청대상의 확대, 법무부장관의 구속 승인권 폐지방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요구를 획기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결재제도의 개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보규정 삭제, 검찰총장 퇴임 후 법무부장관으로 취임금지 등의 개선이 추가되어야 한다. 일부 규정의 개선만으로는 남아 있는 제도를 악용할 우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의 몫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동안 검찰이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보여온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와 검찰의 기소권을 외부에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검찰개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5. 오늘 제시된 검찰개혁 방안의 대부분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검찰이 위기상황에 봉착할 떄마다 검찰 스스로, 그리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과 개선안은 단 한차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대전 법조비리사건, 옷로비·파업유도 사건 때 눈물로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득권에 연연해하지 않고 타성을 극복할 검찰과 정치권의 투철한 실천의지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