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가 2006. 4. 14에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복지부의 개정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국고지원 방식 변경과 건강보험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와 ‘가입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 과정을 수립’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6. 5. 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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