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와 살상 무기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11/19)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긴급좌담회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와 살상 무기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회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와 살상 무기 지원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분쟁 지역에서의 해외 파병의 요건을 강화하고, 살상 무기 지원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11.19. 긴급좌담회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와 살상 무기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김준형의원실)


패널로 참여한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한국군의 해외 파견 결정, 추진, 평가 체계 전반에 대해 짚으며, 이라크 파병을 비롯해 청해부대, UAE 파병 등 한국의 다국적군 파병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에 따라 국군 개인 파견을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파견을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혁철 한겨레 통일외교팀장은 지난달 국정원과 대통령실이 북한군 포로 심문 참여와 북한군 포로 귀순 수용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을 성급하게 언급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역량에 큰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이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효과는 불투명할 뿐 아니라 북러 군사 협력을 막는 둑이 무너지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 문제를 군사적 방식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민통제에 대한 국회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며, 해외파병 업무 훈령을 폐지하고 국회에 파병 동의권뿐 아니라 파병 종료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인 파견의 위헌성 관련하여 헌법 제60조 제2항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자문 의견을 설명하고, 1994년 이래 개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 결정권자 개인에 따라 개인 파견이 결정되지 않도록 개인 파견에 대해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이 법 위반인가에 대해서는 국내법 효력을 가진 국제관습법 헤이그 해전 중립협약에 따라 위반이라는 입장과 중립법 위상의 변화에 따라 위반이 아니라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규정 유무와는 별개로 국민의 생명과 국운이 걸린 전쟁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일은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 국회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무기 수출 및 군사 원조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법 전반에 대해 자세히 짚으며, 현행법상 정부가 무기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기술 교육을 하는 등의 군사 원조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제관습법인 중립법도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기 수출과 대여 양도에 대한 국회의 정교하고 세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은 헌법 제5조 제1항(국제평화유지, 침략적 전쟁 부인)과 제5조 제2항(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 을 구체화하기 위해 무기 수출입, 지원 영역과 국군의 해외 파견에 통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은 ▷정보공개 ▷금지규정을 포함한 무기거래·지원 요건(기준) 구체화 ▷국회를 통한 견제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 동력이 소진되기 전 우선순위에 놓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의 해외파병 훈령과 관련하여 국회 동의 없는 국군의 개인 파견은 훈령이 제정되기 전인 1994년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훈령이 파병의 근거로 언급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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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긴급좌담회 :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와 살상 무기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 프로그램

  • 사회 :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인사말 : 김준형 의원
  • 패널
    • 권혁철 (한겨레 기자)
    •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 조국혁신당 외교안보위원장 김준형 의원,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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