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죽음 등 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났을 때 가장 먼저 호명되는 제도입니다. 올해로 시행 24년이 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권리로서 복지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는 현실에서 단 한 차례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빈곤층 당사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로 살기도, 수급자가 되기도’ 어려운 제도로 평가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기준과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크고, 급여 보장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매년 8월 1일까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70여개 복지제도 선정기준에 사용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보장수준을 결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에 필요한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최대 보장수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로, 2025년 1인 가구 기준 76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가 통계자료 상 나타나는 전체 국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실제 산출된 필요 인상분보다 낮은 인상률 결정을 반복해 온 결과 현재의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자료 상 중위 값과 큰 격차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가 생계급여를 통해 지출하는 항목에는 식비와 생필품비, 교통비뿐만 아니라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와 주거 유지에 필수적인 관리비와 광열비가 포함됩니다. 또 현실화되지 않은 주거급여로 인해 낮은 생계급여에서 주거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법공동행동은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전국에 있는 20개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를 통해 낮은 수급비가 초래하고 있는 문제를 수급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밝히고,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포함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5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 2025년 7월 3일(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공동주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윤
좌장 김윤민 국립창원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발제
2025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분석 결과 발표 : 김준희(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수급가구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본 제도개선 과제 : 정성철(빈곤사회연대 활동가)
토론
정성식(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박민정(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 이 행사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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