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그게 진짜 소득대체율 상향이야?

소득대체율 상향의 필요성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적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세대간 차등보험료율 인상이 포함된 정부안은 연금개혁안이 아닌, 연금개악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제시했던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상향했다고 밝혔지만, 이게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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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4일(수)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공론화 논의 내용을 감안하여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잘 살펴보면 “이게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거라고?”라는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공론화 내용을 보면 실망은 분노로 다시 바뀔 것입니다. 왜냐고요?

어디서 국민을 상대로 약을 팔아? 😡

2007년 연금개혁 당시 노무현 정부는 9%인 보험료율은 전혀 높이지 못한 반면 6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로 낮춘 뒤, 이후 1년에 0.5%p씩 낮춰 2028년 40%까지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상향이라는 것은 틀린 표현이며, 현행 유지 또는 하향 중단이라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입니다. 특히 자동조정장치로 실질연금액이 깎일 것이 뻔한데도 정부는 연금액이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론화 논의 내용을 감안하여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것도 기만적인 표현입니다.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시민대표단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것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지금처럼 낮은 소득대체율로는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민의 결정은 무시한 채 ‘보험료율 13%’라는 입맛에 맞는 것만 쏙 빼내어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현재 소득대체율 42%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OECD 평균보다 무척 낮은 수준이 계속될 것입니다. 게다가 소득대체율 42%는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일 때만 해당되기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은퇴 후에도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대체율, 왜 올려야 할까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21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후에 필요로 하는 한달 최소 생활비는 개인은 124만 3천원, 부부는 198만 7천원이었습니다. 한편 통계청에서 2023년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 중 60% 가까이는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주된 노후준비수단인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소득을 잘 보장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585만명 중 약 70%는 한 달 연금액이 60만원 미만이며, 개인 최소생활비가 조금 넘는 130만원 이상 수급자는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별 연금액을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낮은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흔히 알려진 ‘다층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세계를 구축하자고 주장합니다. 물론 다양한 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만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추진계획을 보면 ‘도대체 왜 구조개혁을 핑계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무산시켰나?’ 싶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가입률, 수급률은 국민연금에 비해 한참 모자라는 등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약화시키면서 이들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고 각자도생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연금개혁은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맞게 실천해야하며, 민간보험처럼 수지균형만 맞추려 한다면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국민 신뢰도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된 노후소득보장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통의 가입자라면 공적연금+기초연금)만이라도 개인 최소 노후생활비 정도는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약화하는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세대 간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보험의 원리에도 어긋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공적연금을 축소하며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빈약하다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비롯한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노후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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