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3년을 향해가고 있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자지구 사망자만 7만 3000명 이상이며, 약 2만 명이 어린이임. 이스라엘은 2025년 10월 발표된 휴전 이후에도 협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진행된 평화합의 체결 이후에도 가자지구 곳곳을 공습하고 있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구호품 반입 통제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는 이미 재앙 수준을 넘어섰으며,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인 110만 명이 재앙적인 수준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살 미만 아동 13만여 명이 급성 영양실조 위기에 처해있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음. 국제사회의 ‘즉각 휴전’ 요구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도 이스라엘은 ‘하마스 궤멸’을 이유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절멸시키려 하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향한 공격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 시행하고 있음.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최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였음.
한편 한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했다고 알려짐. 한국은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가입국으로 ATT는 무기가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 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그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전쟁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무기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및 즉각 휴전, 평화적 해결 촉구를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
- 이스라엘은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부으며, 집단학살을 가속화하고 있음. 현재 국회에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과 전쟁 범죄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봉쇄 해제를 촉구하며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상황임.
2) 이스라엘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 시행 촉구
- 한국 외교부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협력을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제재를 부과한 바 있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했고,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등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국회가 정부에 이스라엘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해야 함.
3)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인정 촉구
- 현재 한국은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가 앞장서 정부의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인정을 촉구해야 함.
4)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 정부는 2023년 10월 이후 팔레스타인에 총 96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올해 안에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음.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 역시 필요함.
3. 관련 법안
- [2213497]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 (김준형, 이재강, 정혜경 의원 등 의원 22인)
4. 소관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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