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2-20   939

[시민행동]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차별을 흥정 말라!"

모든 원내 정당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차별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적기입니다. 지난 12/16, 노동관계법 법안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직전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과 환노위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만 언급됐을 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10만 청원안은 쟁점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리기 전날인 12/20 저녁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법안심사소위가 5인 미만 차별을 흥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입법촉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211220_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20211220_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20211220_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2021.12.20.(월) 오후 6시 30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사진=참여연대>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입장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차별을 흥정 말고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지난주 목요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논의가 참담한 결과로 끝났다. 소위 시작 직전에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과 소위에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원들은 저마다 전면적용 법안 통과를 결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조차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을 언급했을 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인 10만 국민동의청원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은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결과였다.

내일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리지만, 지난 소위처럼 5인 미만 차별을 묵인하고 방치하려는 논의가 반복될 것이 강하게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차별을 흥정하려는 양 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의힘과 근로기준법 차별을 흥정하는 행위를 멈추고,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근로기준법 일부 항목만 적용하는 법안이나, 법만 바꾸고 근로기준법 예외적용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부에 넘기는 책임회피 법안을 논의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는 의원들은 불과 며칠 전에 노동자·시민 앞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시민사회를 우롱하는 게 아니라면 약속대로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공언한 대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대선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힌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핑계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반대하고,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노동자에게 독이 된다는 반노동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의 기만을 멈추고, 대선공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반대하지 말아라.

양 당에 경고한다.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핑계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를 늦추지 말아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차별 문제와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문제를 마치 을과 을의 제로섬 싸움처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은 정부와 국회가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마련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5인 미만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빼앗아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무책임한 발상을 중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최저기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만 명 서명으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이 국회에 올라간 지 1년이 넘었고, 이제야 원내 모든 정당이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가, 국회가, 모두가 한목소리로 근로기준법 차별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이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 문제를 해결할 적기다. 

이에 우리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 5인 미만 차별 흥정 말고,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시켜라!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일 열리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을 멈추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라!

2021년 12월 20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입법촉구대회 개요

  • 제목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차별을 흥정 말라!”
  • 일시 : 12.20(월) 18:30~19:30
  • 장소 : 국민의힘, 민주당 당사(여의도)
    • 18:30 ~ 19:00 :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
    • 19:00 ~ 19:30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집회
  • 주최 :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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