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참여연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돌봄통합지원법의 목적과 책무 조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 제정해야

참여연대는 오늘(7/16)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돌봄통합지원법은 모든 주민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무 하에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과 시범사업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 역시 보편적·통합적 돌봄의 원칙을 실현하기에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협소하게 한정하고, ▶지자체의 핵심적 역할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여지를 과도하게 넓히며, ▶통합지원 절차를 기존 제도의 형식적 연계 수준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형해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참여연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목적과 책무조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의 하위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제한적인 현행법의 한계를 넘어 모든 주민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법률로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하위법령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 개정 사항으로는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계획 상 연계 대상 서비스들은 별도의 신청과 선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통합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의뢰를 해당서비스에 대한 신청으로 갈음하고, 그 선정 절차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별지원계획의 통합적인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지원회의의 경우 모법에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대한 조항도 빠져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법 제17조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통합지원 대상자의 선정 범위와 관련해서 시행령안 제2조가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그 외의 대상자를 추가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합지원이 필요한 모든 주민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선정기준만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안 제5조에서 지자체의 핵심 역할인 ‘조사’업무를 전문기관에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이 소관하는 급여의 이용이나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별지원계획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합지원회의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모법에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 단계에서는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 법령적 위상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결합해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 및 통합지원대상자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주민 대표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밖에도 시행규칙 제5조의 통합지원 시태조사 범위에 가장 광범위한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요조사인 ‘지역사회보장조사’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계획을 돌봄통합지원법상 개인별지원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지자체와 사전협의하는 방안, 시행규칙안 제6조의 평가지표가 행정 과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성과 중심의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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