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기타(sw) 2025-07-23   17265

[기자회견]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주민 차별 말고 평등하게 지급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2025-07-23_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주민 차별말고 평등하게 지급하라!
2025.7.23.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주민 차별 진정 기자회견(사진=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7월 2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5만원~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 6월말 현재 273만에 이르는 한국사회 이주민 가운데 해당되는 이들은 결혼이주민,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다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자격을 설정하고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안내자료)

그러나 모든 이주민은 경제활동, 소비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생의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는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오히려 저임금 장시간 위험노동에 종사하면서 불안정노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계층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내국인과 연관성 운운하는데, 이 땅에 그러한 연관성 없는 이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외적으로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코로나 재난 당시에도 재난지원금에서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고 차별하더니 왜 이런 차별정책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내 등록외국인 전체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주민 300만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정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주민들이 왜 차별과 배제를 이렇게 계속 겪어야 합니까. 이주노동자라서, 동포비자라서, 유학생이라서 못받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외 170만 이상의 이주민들은 왜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엄연한 이주민차별, 인종차별입니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인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계층인 이주민들이 생존권 보호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됩니다.

2025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에서, 사회보장 접근에 있어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당사국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재난 및 보건 비상상황에서 “비국민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동등하고 차별 없이 보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렇듯 이주민을 차별하지 말고, 이주민 내의 차별을 조장하지 말고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주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이주민 40여명과 이주인권단체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바이니, 인권위는 신속히 차별 시정 권고를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및 연명 개인 일동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민중의집,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난민인권센터, 국제민주연대, 가족구성권연구소, 더불어사는 좋은이웃,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민주노동당전북특별자치도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빈곤사회연대,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적돌봄센터봄돌,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이주인권셋,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 좌파결집,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월담노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 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대구결집,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노동세상,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대구이주민선교센터(현풍), 땅과자유,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와가치,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노동당경북도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진 정 서

진 정 인 별지1기재와 같습니다

피진정인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진정취지
1. 피진정인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진정인(개인)들을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2. 피진정인들은 위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를 즉각 시정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적 및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이 없이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진정이유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구성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025. 7. 5.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5. 7. 21.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1인당 15만원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인 경우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소지가 도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연 매출액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차 지급 완료 후 2차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선별 과정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 및 소비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①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그리고 ②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크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진정인들에 대한 차별(평등권 침해)

.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위반

대상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국민에게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크다”고 본 극히 한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한국에서 정주하는 대부분의 외국국적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외국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는바, 외국인 또한 위 헌법 규정에 의거 평등권을 보장받습니다(헌재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헌재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등).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외국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며,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신분 외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외국인의 평등권 보장은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대상사업은 일회적 사업으로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주의 적용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주의는 개별 국가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므로 대상사업의 경우처럼 외국국적자에 대한 일률적 적용배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도 반합니다. ୮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조 제1항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관하여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5호에서 “일반적으로 이 규약에 규정된 권리는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또한 국적이나 무국적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 규약의 모든 각각의 권리가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라고 설시하여, ‘국적’이 차별금지사유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୮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조 제2항 역시 “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20호에서 “국적 때문에 [사회권]규약 상의 권리들을 누릴 수 없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미등록 상태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자국 내의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고 적절한 식량과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규약 상의 권리들은 법적 신분과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난민, 비호신청자, 무국적자, 이주노동자, 국제 인신매매 피해자 등 비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라고 하여,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୮인종차별철폐협약」제1조 제2항은 “이 협약은 체약국이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응 시민과 비시민을 차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비시민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30호에서 “협약 제1조 제2항은 기본적 차별금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권리들의 향유에 있어 시민과 비시민 사이에 평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협약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의 원칙을 전문에서 규정하고, 국가의 협약상 의무가 국가 영역 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됨을 제2조에서 규정합니다. 이에 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6호에서 아동권리협약상 권리가 “당사국의 시민인 아동에 한정되지 않으며” 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모든 아동에게 “국적, 체류자격, 무국적 상태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하여 국적, 체류자격에 따른 아동의 차별을 금지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경우에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중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와 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크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민의 국내 체류 목적 및 정주 여부를 고려하여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으나, 내국인과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여부는 체류의 목적 및 정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로 지급대상자를 한정하는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주경로가 다를 뿐, 수많은 이주민들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및 난민인정자와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국에서 정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요건은 이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9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4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내국인과 달리 건강보험료를 다음달 10일이 아닌 전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이주민의 경우 지역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상정되지 않고 평균보험료 이상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의 배제는 소득/재산에 따라 1차 소비쿠폰의 금액이 달라지는 점과 관련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를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형태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논리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상사업이 일반재정을 재원으로 하는 일회적 사업임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닌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한 것은 더더욱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이주민을 내국인에 종속되는 존재로 보는 관점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혼인, 입양 등 이주민이 내국인과 맺은 관계는 경우에 따라 비자발급 요건이 될 수는 있어도 내국인과 의 관계가 해당 이주민의 국내에서의 생활의 모든 면면들을 규정하도록 하고 권리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이주민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 독립된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결론

피진정인은 대상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진정인들을 포함한 외국국적 이주민들을 배제함으로써 스스로를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여겨온 진정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상사업과 같은 편협한 정책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이주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타자임을 끊임없이 주지시킬 뿐만 아니라, 납세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는 의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들이 한국의 사회와 제도에 신뢰를 가지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나갈 수 있도록 진정을 인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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