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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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9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오늘(12/9)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상관없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와 노동조건, 이로 인한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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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9.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기자회견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2월 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 프로그램(안)
    • 사회 : 박주현 한국노총 선임차장
    • 발언1_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_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3_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발언4_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발언5_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_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일년이 다 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설치가 전국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상관없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국가가 위탁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사회서비스 관련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는 민간에 맡겨 운영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돌봄의 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할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정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미 전국 15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큼 이를 서울과 경북에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사회의 통합돌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켜라. 부처 간 이견으로 계속 심사를 결정한 이후 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없이 폐원을 결정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아무런 논의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고자 설립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좌고우면 말고,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2025년 12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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