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한국은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임. 이는 OECD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임. 노인자살률도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40.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이 역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며, ‘고독사’는 고령층 전체의 실존적 공포가 되었음.
또한 조기 퇴직으로 인한 소득과 역할의 상실, 사회적 관계의 축소, 고립이나 소외, 나이에 기반한 고정관념, 부정적 편견, 차별 행동을 의미하는 연령주의(ageism)가 일상 곳곳에서 노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음. 노인학대 문제도 심각해 최근 4년간 14.5% 증가했는데 이것은 드러난 수치일 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세계 최고의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수준이 낮은 고령층은 키오스크, 온라인 예약 등 일상적인 서비스에서 배제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노인의 존엄성, 독립성과 자주성, 돌봄받을 권리와 건강권, 참여권 등 노인의 인권 신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함으로써 노인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노인의 권리 보장 명문화
-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생애계획 및 일상생활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과 건강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노인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할 권리, 돌봄과 요양을 받을 권리, 삶과 죽음에 관하여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등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문화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한다는 것을 명문화 함.
2)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 및 노인정책위원회 구성 등
- 노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노인 인권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인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함.
- 노인인권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함.
-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두고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 주요 노인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노인인권 관련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함.
3. 관련 법안
- [2200229]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지은희 외 24인)
- [2214119] 노인인권기본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4.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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