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경제민주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재벌대기업이 부당 축적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행이 2016.02.24 발표한 <2015년 4/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015년 4/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207조원에 달하며, 가계부채 규모의 국제적 비교기준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2014년 말 현재 1,295조원에 이름.
●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금리도 25%로 선진국에 비해 높을뿐더러 대부업자에게는 27.9%라는 특혜금리를 인정하고 있어 합법적인 고리대를 허용하고 있음. 채무자에 대한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의 파산·회생절차도 채무자를 신속하게 회생시키거나 가계부채의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私人) 간 또는 은행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현행 27.9%)을 예외로 둠으로써, 대부업자에게 폭리나 다름없는 특혜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제한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폭리제한선(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인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② 신속한 채무조정절차와 1가구 1주택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하여, 채권자가 이의 없는 사항의 경우, 법원에서 신속하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선함.
●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면제재산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화하고, 면책채권의 범위는 줄여 파산면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당연면책 제도를 도입, 당연회복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 이후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
● 최장 변제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채무자의 각 가구별 생활비용을 현실에 맞게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부채의 규모와 질을 고려하여 만 35세 미만 청년들에게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하우스푸어 가계부채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마저 상실할 경우 채무자의 가정파탄은 물론 더 이상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③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 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자의 기본권 침해 등을 방지하고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미등록 영업, 불법 채권추심, 이자상한선 위반 등)를 근절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함. 사회생활 파탄 및 자살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채권자의 불법적·강압적인 추심 행위의 처벌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실상 대부업체에 한정되어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적용하도록 함.
④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는 ‘주택담보과잉대출규제법’ 제정
●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사전예방책’으로서, 약탈적 대출로 간주할 수 있는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건전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
3)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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