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채무자 권리보호도 강화돼야
채권추심 규제 강화, 채무자대리인 선임 내용 포함돼야
기한이익상실, 경매예정, 채권양도예정 기일 통지 등 채무자권익 보장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28)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 전원에게 제출하고,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과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가계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상황입니다. 다중채무자수가 450만명을 넘어서고,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올해 2분기 8.6%로 2년전 6.2%에 비해 껑충 뛰어올랐습니다(관련 기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도 늘고 있고, 올해 10월 법원 개인회생신청은 지난해 동월 대비 약 40%가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다수의 부실화를 경고하는 지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내몰린 채무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사회적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 제안과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 국회 계류중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삶을 과도한 추심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자들을 합리적인 채무조정 과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므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현재 발의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이 대체로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적합하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보완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을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제명), 채무자 보호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 목적을 분명히 함(제1조).
- 채권추심자에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추가하고(제2조 제5호), 채무자대리인의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함(제2조 제7호),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연락을 금지토록 함(제22조 제3항).
- 개인금융채권과 관련된 권리를 담보부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을 확대(제3조 제1항)
- 기한이익상실예정 통지 기한을 15일 전으로(제6조 제1항 등), 경매예정기일 통지 기한을 30일 전으로(제8조 제1항 등), 양도예정 통지를 15일 전으로 넓힘(제11조 제1항 등).
-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조치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제14조), 소멸시효 완료 예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 이익을 받도록 간주(제16조).
- 추심금지 채무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된 채무까지 포함하고(제18조 제4항), 추심 통지 내용에 채권의 양도이력 등을 추가하며(제19조), 채권추심 연락 횟수를 더 엄격하게 규제함(제20조). 채권추심자가 변호사, 공무원 등을 사칭할 수 없도록 추가함(제23조 제2항)
-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연체 전 채무까지 확대하며(제39조 제1항), 채무조정에 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칠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이 과정에서 배제되고 삶의 나락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는 취약차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입니다.
▣ 붙임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참여연대의 의견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의안번호 2118931, 이하 ‘법률안’)은 조속히 입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19. 10.부터 2020. 9.까지 금융권,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TF를 운영하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의안번호 2118931, 이하 ‘법률안’)을 성안한 다음 입법예고 후 2022. 12. 14. 입법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은 아직 입법의 첫 관문인 소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입법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연체이자의 제한,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채권의 양도 제한, 소멸시효 완성 통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등 제한, 채권추심 방법 통제 등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자가 준수할 의무와 그에 대응한 채무자의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이 입법될 경우 추심 과정에서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여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부담 경감에 큰 제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야, 정부가 이 법률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사이에 21대 국회는 임기를 약 6개월만 남겨둔 채 2023년도 정기국회도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더욱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자영업자는 대출이 1천조원을 넘어섰으며, 고금리로 원리금 상환 부담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3년 10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이 전년 대비 38.7%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에 경고를 알리는 지표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특히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자영업자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한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변제기 연장만 지속하는 수준의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을 부당하게 설계 집행하는 바람에 부동산 대출이 증가로 반전시키면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를 오히려 증가시켰습니다. 3분기 가계부채는 1,875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와 정부는 개인금융채권자를 보호하는 법률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2. 법률안은 대체로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적합하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을 하여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한이익의 상실 통지 등 채권금융기관과 채권추심자에 대한 의무를 설정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채무자의 인권 보호와 채무부담 경감에 적절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안번호 2125292)에 담겨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누락되어있고, 담보부채권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등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을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제명),
△목적에 채무자 보호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 목적을 분명히 하며(제1조),
△채권추심자에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추가하고(제2조 제5호),
△채무자대리인의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며(제2조 제7호),
△담보부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을 확대하고(제3조 제1항),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기한을 15일 전으로 변경하며(제6조 제1항 등),
△경매예정기일 통지 기한을 30일 전으로 변경하며(제8조 제1항 등),
△ 양도예정 통지를 15일 전으로 변경하고(제11조 제1항 등),
△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조치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제14조),
△소멸시효 완료 예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 이익을 받도록 간주하고(제16조),
△ 추심금지 채무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된 채무까지 포함하고(제18조 제4항),
△추심 통지 내용에 채권의 양도이력 등을 추가하며(제19조),
△채권추심 연락 횟수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제20조),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며(제22조 제3항),
△채권추심자가 변호사, 공무원 등을 사칭할 수 없도록 추가하고(제23조 제2항),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연체 전 채무까지 확대하며(제39조 제1항),
△채무조정에 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문별 수정⋅추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별 수정⋅추가 의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의안번호 2118931, 이하 ‘법률안’)을 기초로 하여, 수정, 추가, 신설할 사항에 관하여 수정안 및 이유를 제시함.
<제명>
수정제안: 수정_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유 : 채무자 보호를 위한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법률의 내용과도 부합하게 하기 위함.
<제1조(목적)>
수정제안 : 추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등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 및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밑줄은 추가 부분, 이하 같음)
이유 : 법률안이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단순히 금융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에서 나아가 헌법 경제민주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1조의 목적에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 제1조 목적에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함.
<제2조 제5호>
수정제안 : 신설(채권추심자의 범위에 관한 제2조 제5호에 라목 신설하고 법률안 라목은 마목으로 변경)
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이유 :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자를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동일한 규제 필요하기 때문.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유사 규정 있음.
<제2조(정의) 제7호>
수정제안 : 신설ㆍ추가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25292)에 아래 굵은 부분 추가
7. “채무자대리인”이란 개인금융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금융회사등과 채무조정을 진행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연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유 : 채권추심법 제8조의2에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규정이 있고, 채무자를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수정제안 : 수정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유: 담보부채권도 소멸시효 완성시 부종성으로 담보말소 의무 발생하고, 시효이익이 무담보채무와 동일하므로 시효완성 통지 등 규정 적용 필요함. 이에 법률안 중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부분 삭제 제안
<제6조 제1항 등>
수정제안 : 수정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시점을 상실예정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변경
이유 :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기간 동안 채무자는 채무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으나 신청서 작성 등 난이도와 채무자의 비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그 기간 10일은 짧고, 민사소송법상 제소명령도 2주 이상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5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1항 등>
수정제안 : 수정
경매예정기일 통지 시점을 경매신청예정일 1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
이유 :
제6조 수정제안에서 밝힌 것과 유사한 취지로 경매신청에정 통지 기간 동안 채무자는 채무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경매신청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으나 신청서 작성 등의 어려움과 채무자의 비전문성, 특히 보호 필요성이 높은 채무자 주거의 안정을 고려할 때 그 기간 10일은 현저히 짧으므로 30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 제1항 등>
수정제안 : 수정
양도예정기일 통지 시점을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변경
이유 : 현행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통지일을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전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 법률안에서 정한 10일은 짧으므로, 15일로 변경 필요.
<제14조(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의 관리)>
수정제안 : 수정
제14조(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의 관리)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 사회적 배려 필요성, 채권회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조치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유 : 이미 관련 모범 규준(제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고려 요소를 법률로 구체화하 하기 위하여 내용을 추가해 수정함.
<제16조(소멸시효 이익의 간주)>
수정제안 : 수정
개인금융채무자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유 : 법률안은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규제공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시효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필요
<제18조 제4호(추심의 제한)>
수정제안 : 추가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566조 또는 제625조 규정에 의하여 면책된 개인금융채권
이유 : 수정제안 내용은 가이드라인(제8조 제16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된 개인금융채권은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추심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을 한 경우로 제한되므로, 그 외 방법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는 규제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여전히 있음. 다만, 채무자회생법에서 과태료 부과되는 추심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제외 필요.
<제19조(추심의 착수 통지)>
수정제안 : 제1호, 제5호 수정, 제6호 추가하고 현 제안안의 제6호를 제7호로 변경
1. 채권자, 채무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이력,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ㆍ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관한 채무자의 권리ㆍ채권추심자의 의무 또는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어권 행사 방법
3.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이유
– 제1호 : 채권이 수차례 양도되는 경우 채무자가 종전 채무와의 동일성 등을 식별하기 곤란하므로, 양도이력(양도인, 양도일)을 통지 필요함
– 제5호 : 불법추심이 아닌 적법 추심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대응할 법적권리(추심연락 유형 제한요청, 채무자대리인)가 있으므로, 그에 대응요령을 안내할 필요가 있고, 채권자의 의무도 명시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과도한 추심에서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내용 추가함.
– 제6호 : 추심 안내를 하면서 채무조정에 관한 안내를 함으로써 채무조정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있음. 기한이익상실 (6조), 주택경매예정(8조) 등 통지토록 하는 것과 균형 고려.
<제20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수정제안 : 제1항 수정, 제2항 추가, 현 제안안의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① 채권추심자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연락은 1주일에 3회, 1월에 10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대면 연락 이외의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대면 접촉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유 :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고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고 과도한 연락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호주 경쟁소비자법과 같이 7일동안 3회 및 1달 동안 10회로 추심 연락 횟수 제한을 강화하고, 미국 채권추심법과 같이 대면 연락의 보충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22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수정제안 : 제목 수정, 제3항 추가
제22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등)
③ 채무자가 제45조 제2항(김종민 의원안 중 채무자대리인 선임 관련 조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유 : 채권추심법 제8조의2에 규정된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규정을 법률안 도입하기 위함.
<제23조(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제2항>
수정제안 : 수정
② 채권추심자는 변호사, 공무원,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유 : 미국, 호주 관련 법률에 유사 규정이 있는 것처럼, 변호사, 법원,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하여 추심을 압박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제39조(채무조정의 요청) 제1항 단서 외 부분>
수정제안 : 수정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하려는 경우 또는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이유 :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연체 전 채무도 조정(신속채무조정)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연체 전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할 필요
<제45조>
수정제안 : 신설-김종민의원안과 동일
제45조(채무자대리인의 선임)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금융회사등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자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유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위해 통상 통지 후 10일(법률안 기준)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제39조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제력과 협상력에서 초격차가 있는 금융기관과 조정 협상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 또는 공익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채무조정 행위에 관해 영리법인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목적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변질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또는 변호사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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