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당시 관리감독 책임 물었는데, 사후 조치했으니 종결?
요청한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라도 왜곡 없이 감사해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지난 4월 23일 새마을금고 1,500억 원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대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7월 9일 종결되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행안부가 부동산PF 대출 부실심사, 감정가격 과다평가와 관련하여 2023년 10월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내규를 개정해 70억 원 이상 PF대출에 대해서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심사를 강화했고, 2023년 8월과 2024년 1월에는 감정가격 과다평가 방지를 위해 온라인 탁상감정서비스를 도입하고 특정 법인에 연간 30%를 초과하여 감정평가 의뢰를 할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을 회피하는 불법대출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종전에 비해 감사체계를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어 종결처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종결처리는 감사원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답변으로 행안부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도록 해준 것이다. 감사원은 시민사회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 분명하게 감사를 진행하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문제제기한 1,500억 원 불법대출 사건은 대부분 2023년 6월 이전에 발생했다. 그 불법대출 과정에서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 사건 이전에 관리감독 체계를 어떻게 운영했고 그 미비점은 무엇이었는지 감사해달라는 것이 시민사회가 청구한 공익감사의 주된 취지였다. 그런데 2023년 6월 이후 행안부가 일부 관리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1,500억 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이 적발된 후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고 해서 그 전에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한 사건까지 책임이 면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반쪽짜리 검토결과로 이번 공익감사 청구사항을 종결처리 해버리는 것은 행안부에게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스스로도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대출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일어나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 새마을금고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와 행안부가 감사원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감사원이 새마을금고와 행안부에 대해 적절한 감사를 한 적은 없다.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심지어 비슷한 양상의 범죄가 전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러난 중대한 상황에 대하여 이번에야말로 행안부에게 과거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감사원의 종결처리 결정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감사원이 자체적으로라도 시민사회가 요청한 감사청구 내용에 대해 왜곡이나 책임 회피 없이 분명하게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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