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로 경제 불안정 커질 것



금산분리 완화로
체제적 불안정 야기할 거대금산복합체 탄생 가능성 커져


–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한국만 전면 역(逆)주행
–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위원장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가 오늘(24일) 증권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대 속에 표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통합 또는 병행하는 거대금산복합체의 출현을 예고하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향후 한국 금융산업과 경제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재벌 • 대기업 중심 체제 및 경제력 집중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우려가 깊다.
따라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는,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송두리째 뒤흔들 이번 개정안 및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개정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한 결과, 금산분리 원칙을 포함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던 세계 각국이 금융과 산업의 동반부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한 데 반해 경제위기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금융과 산업 각 부문을 자회사로 거느린 초우량기업이었던 GE지주회사조차 금융부문 자회사인 GE캐피탈로부터 초래된 위기로 인해 모회사까지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을 오히려 자초하고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합쳐졌을 때, 한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이 다른 우량한 부문으로 전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로 인한 국가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것이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강행처리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공격적 투자와 운용, 이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규제 및 감독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체제적으로 중요한 경제주체(Systemically Important Institution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지금, 오로지 한국만이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점 또한 매우 걱정스럽다.
파산 또는 정리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체제적으로 중요한 경제주체”인 금융기관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다른 경제주체와 과도하게 연관돼 있을 경우,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어쩔수없이 모든 손실을 국민부담으로라도 메워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인 것을 정녕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이 모른단 말인가.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이라는 호된 수업료를 내가며 배운 교훈을 겸손하게 수용하기는커녕 전면 배척하며 역주행하는 결정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재벌• 대기업의 체제 및 경제력 집중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거대기업 의존성이 더욱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도 매우 크다. 이번 개정안이 애초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됐던 지난해 11월 참여연대가 밝힌 의견서에서 이미 밝혔다시피, 본 법안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 및 소유구조의 순환고리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합법화해줄 경우, 삼성그룹은 한국 경제의 1/5 이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경제권력이 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같은 소수 재벌• 대기업 의존형 경제구조의 심화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완벽한 보완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는,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송두리째 뒤흔들 이번 개정안 및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의 개정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절대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통과비판논평_200904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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