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복지부·연금공단의 거짓말과 무책임, 손해 복구 의지 있나
참여연대 공개질의에 모두 재판 중이라 답변불가·비공개라고 답변
국회 기만 논란에, 국감에서 밝혀진 정보도 비공개, 무책임해
청구대상에 박근혜 포함하고 국민의 궁금증 명확히 설명해야
지난 30일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발송했던 삼성물산 불법합병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돌아왔다. 두 기관 모두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거나 비공개 정보라고 답해왔다. 소송 제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무책임한 두 기관의 태도가 이번 답변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와 공단은 국민들에게 진행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 노후자금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대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그동안의 판결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자문을 구한 법무법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감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자문 의견서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직원이 합병에 찬성하게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의 이사장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설사 법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정할 수도 있다는 추가의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단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 판단과 박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법원에서 가릴 문제이다. 복지부와 공단의 역할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해 국민의 노후자금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소송 상황을 재검토하여 박 전 대통령을 청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손해배상청구 대상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사유를 물은 참여연대의 질문에까지 재판 중이라 비공개 정보라고 답변한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의 관리 책임을 가진 수탁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소송 진행 상황에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단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재벌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 국민의 노후자금을 손해입힌 상황에 대하여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복지부와 공단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두 기관이 책임있는 태도로 대다수 국민이 의아하게 느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 입은 국민 노후자금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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