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래가를 파악해도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와 세법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성 담보
1. 건설교통부는 오늘(26일)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선량한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 하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건교부의 이번 법개정 노력이 이중계약서 작성과 그로 인한 탈세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점에서, 진일보하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이번 법개정 노력이 실거래가 파악과 이를 통한 세법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 있어 건교부가 밝힌 ‘공평과세 실현’이란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건교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개업소에서는 실거래가액 이외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내용을 시·군·구에 통지하도록 해 과세당국에서 실거래가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세법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를 통해 일정부분 실거래가액이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현행 세법체계가 유지되는 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통한 실거래가액의 파악도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이 건교부의 부동산투기대책으로써 생색내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주무부처에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파악에 장애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소득공제로 전환하여 동일한 혜택을 주면서 거래가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제도들이 동시에 정비되지 않고서는 공평과세도, 부동산투기의 근본적인 차단도 요원하다.
3. 실거래가액기준 과세 필요성이 부동산 관련 과세불평등과 부동산투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강조되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시행되지 못한 것은 과세당국의 의지 부족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의 시행과 동시에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도 가능하도록 부동산 세제 관련 부처가 하루빨리 세법개정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끝.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