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보전 대책 없는 법인세 인하 법안처리 중단해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적자재정 편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다가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책임한 결정일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법안처리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회 재경위 등이 주장하고 있는 투자활성화 등의 논리는 법인세율 인하의 근거로 볼 수 없다. 대표적으로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세율인하로 인한 여유자금을 투자로 돌리겠다는 기업은 12.2%에 불과했다. 반면에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소가 1조8천억원에 달해 정부와 재경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은 대부분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돌아가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그동안의 세제감면 혜택마저 줄어들어 더 많은 부담을 안는 문제마저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2003년 세법 개정시 투자세액공제 등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미 시행된 바 있는데 다시 투자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법인세율 인하는 무책임하기 그지 없다.
또한 당장 어려운 경기를 살리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면서도 시민사회단체와 재정당국이 재정결손을 강하게 제기하자 그 인하시기를 2005년도로 늦춰 법안통과를 강행한 것은 그들의 주장이 진정한 투자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심판대위에 올라있는 그들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책없는 선심정책을 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재정의 규모에 비해 사회보장비 지출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로 인하여 막대한 세수감소가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비 지출의 억제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의 통합과 장기적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비록 법인세율 인하 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더라도 국회 법사위 또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부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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