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5-05-26   9216

[논평]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임명에 즈음한 입장문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에 숨김없이 성실하게 협조하라!

이틀전인 5월 24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진상규명조사국장과 안전사회국장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졌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무려 1년이 지났고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이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무처장의 임명이 이토록 늦어진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세 명의 권한대행이 한결같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외면해 온 결과이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가 이토록 늦어진 데에는 참사 발생 1년 6개월이 넘도록 특별법 제정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정부와 국민의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특별법 공포 이후에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위원 임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무원 파견, 별정직 조사관 채용과 임명 등 모든 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유가족들과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토록 지연된 데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사전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6월 20일 이전 첫 번째 조사개시 결정을 예고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10조에 의해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후인 12월 중순까지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는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사신청과 제보 수집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스스로가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생존피해자, 목격자, 구조자 등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진상조사 동참을 호소해야 할 것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3주기가 채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경찰, 검찰, 소방, 구급 등 관련된 모든 부처, 기관들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협조 요구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온전히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도적 방해나 은폐를 도모하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거리에서 보냈던 그 처절한 시간을 다시 불러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오늘 첫 출근하는 박진 사무처장과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 우필호 안전사회국장을 비롯하여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체계를 갖춘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관들에게 응원과 기대를 보낸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하늘의 별이 된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한과 눈물로 설립한 마지막 ‘희망의 집’이다. 어렵고 힘든 조건이겠지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온 마음 다해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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