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활용 미아찾기 법률적 근거부터 마련하라

경찰청, 수집 목적외 이용 등이 포함된 유전정보 채취 동의서 이용

법률적 근거없는 주먹구구식 유전정보 채취 중단 촉구한다

1. 참여연대는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이 미아 또는 본인의 동의가 불분명한 채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추출된 유전자 정보를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점에 경계와 우려를 표한다.

2. 최근 경찰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경찰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전정보를 활용한 미아찾기사업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동의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신원확인 목적의 DNA 채취에 사용하는 동의서와 질병이나 소인 검사에 사용하는 동의서가 서로 달라야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취된 DNA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보존기한 또한 5년으로 하는’ 동의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간 경찰청 스스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채취한 유전자 시료를 즉시 폐기한다고 밝혀왔던 사실과도 다를 뿐더러, 미아찾기 목적의 DNA 채취가 그 범위를 넘어서 다른 목적으로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3. 참여연대는 가족을 잃어버린 미아와 부모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 같은 목적하에 인권침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제한적인 유전자 채취와 이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에 동의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이 벌이고 있는 주먹구구식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미아찾기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찰청은 ‘장기미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부모를 찾고자 하는 미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 중에서 인적정보가 없어 DNA 채취 가 꼭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등의 기본 개념 및 통계조자 밝히지 않고 우선 뽑고 보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이미 10,000여건의 유전자 정보가 추출되었으며, 이중에는 미아가 아닌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의 유전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특히 이 과정에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 아동 전체에 대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부당하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연고정신장애인의 DNA를 시설관리인의 형식적 동의만을 거친채 무분별하게 추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은 경찰청이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료채취대상 확대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반증하는 것이다.

5. 유전정보 활용 미아찾기 사업의 민감성 및 그에 따른 인권침해의 우려 등으로 인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수년전부터 이 사업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하에 매우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을 밝혀온 바 있으며,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수차례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아니라, 그 내용도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동의서 양식 등으로 유전자 채취를 확대 해 왔다. 우리는 이처럼 유전정보 활용 미아찾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법률적 근거도 없이 단지 사회적 정당성에만 기대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경찰청의 밀어붙이기식 사업방식에 엄중한 항의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6. 첫째, 경찰청은 사업의 목적범위를 넘어선 미아찾기 사업의 동의서 활용과 관련하여, 자체 감사를 통해 그 경위와 문제점 그리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힐 것을 촉구한다. 둘째, 경찰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때까지 미아찾기 목적의 유전정보 채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관련하여 경찰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미아찾기사업의 근거 법률이 될 수 없다. 생명윤리법의 예외 조항에 의해서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은 유전자 정보활용시 이 법률에 구속받지 않도록 되어있지만, 그러한 단서조항이 곧 이 법이 미아찾기사업의 유전자 활용을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적 근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그간 미아찾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찰청의 유전자 시료채취 행위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우리는 명백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발의로 미아찾기 사업에의 유전자 정보활용등을 포함한 「실종아동 및 장애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심의중에 있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될때까지 법률적 근거없는 유전정보 채취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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