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유전자은행’도 추진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수사기관들이 ‘과학수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유전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범죄자 유전자 은행’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이 형이 확정된 범죄자뿐 아니라 피의자한테서도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단체들은 “범죄자 유전자 은행은 모든 국민들을 수사기관 앞에 발가벗기는 전국민적 인권침해 행위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2일 <한겨레>가 입수한 검찰의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이 법안 제7조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전자 감식정보 관리 대상 범죄로 살인·강간·방화·강도·추행·상해·폭행·체포·감금·약취·유인·마약·절도·강도·폭력 등 15가지 범죄를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유전자 채취 대상을 형이 확정된 범죄자로 한정하고, 범죄도 유전자 증거가 수사에 필수적인 성범죄 등으로 제한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 법안은 이런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유전자 자료 활용에 대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인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기타 유전자감식 정보색인부 상호간의 검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7가지로 제시하는 등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오남용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형 확정때만 유전자 채취” 공언 뒤집어
대상범죄 15가지…수형자 강제채취도
법안은 “교정시설의 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인으로부터 유전자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수형인은 채취에 응해야 한다”며 “수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유전자 감식 시료의 채취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인권침해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 채취 방식은 “구강 점막 채취 방식이나 간이채혈 방식에 의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수형인에 대한 유전자 감식 정보는 검찰총장이, 피의자나 범죄현장 등에 대한 유전자 감식 정보는 경찰청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유전자 은행이 하나가 아닌 두개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어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94년에도 범죄자 유전자 은행 설립을 추진했다가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바 있으며, 이후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유전자 은행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에 대해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생체정보를 축적하기 시작하면, 입력대상이 늘어날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상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범죄자 유전자 디비를 하나도 아닌 두개씩이나 만들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유전자 디비의 확대지향성과 오남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라고 비판했다.
| 미국은 교통법규 위반자도 유전자 채취
‘양심적 DNA 거부자’까지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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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1월 슈퍼볼 경기가 열렸던 미국 플로리다주 탐파시. 경찰이 지명수배자를 잡는다며 경기장에 입장하는 관중들의 얼굴을 화상인식 카메라로 하나하나 촬영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컴퓨터는 30만명의 사진을 3천명의 지명수배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고, 경찰은 경기가 끝났을 때 수배자 19명을 잡았다. 미국의 경우 이처럼 발달한 기술의 힘을 빌려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기술 선진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9·11테러 이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식이 크게 위축되면서 유전자 정보 수집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범죄자 216만명의 디앤에이 디비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용의자들에 대해서도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법률을 준비하고 있어 그 규모는 날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시작 단계에서는 입력대상 범죄를 21개로 제한했지만, 1999년에는 비폭력 범죄를 포함해 107개로 대폭 확대했다.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범죄자,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디앤에이 채취도 이뤄지고 있다. 또 메사추세츠주등 24개주에서는 수집된 디앤에이 샘플을 원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이 범죄자 디비를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샘플 반환 소송’이나 ‘양심적 디앤에이 거부자’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미국 방문객들의 지문과 사진을 채취해 테러리스트 디비와 대조하는 ‘유에스 비짓’(US-VISI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세계 각국 정부에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을 발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상지대 교수·사회학)은 “국가 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며, 특히 수사 목적의 수집은 해당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미국의 시민사회도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우익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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